이호재

이호재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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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컨텐츠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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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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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달구는 “사법행정-재판 분리” “성급한 결정 안돼”

    법원 사법행정의 중추인 대법원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놓고 법원 내부 논란이 뜨겁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행정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법원행정처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부 판사가 대법원장이 행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의 새로운 운영 방식을 결정할 위원회 구성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의 지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일부 판사들은 심도 있는 검증과 토론 없이 급진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행정과 재판 분리해야” 1일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인 김영식 광주지법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30기)는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사법행정과 재판의 분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사법행정과 재판을 분리해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관료적 요소를 없애야 하고 그러기 위해 대법원장이 행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논리다. 김 부장판사는 또 “대법원장을 대신할 새로운 사법행정의 최고 정책결정기구를 만들고 법원행정처를 재편하는 데 법관 사회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법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40·35기)가 이날 코트넷에 올린 글의 골자는 △법원행정처 판사의 ‘상근(常勤)제도’ 폐지 △법원행정처 운영위원회 신설 △운영위의 합의제 의사 결정이다. 차 판사는 운영위 구성원의 절반을 법관회의가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관회의 주도 개편 반대” 이에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48·25기)는 2일 ‘법관 독립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의 글을 코트넷에 올려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한 후 그 권한이 별다른 의문이나 토론도 없이 법관회의나 법관회의가 하부로 위임한 특정 기구에 무비판적으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유럽 여러 나라는 사법행정의 주요 권한을 별도의 헌법기관인 사법평의회에 위탁하고 있다”며 “우리 사법부 관계자들은 이런 방식의 생각이나 토론을 외면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7월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사법행정 전반을 담당할 헌법 기구인 사법평의회 설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건의했다. 사법평의회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위원 8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법관회의가 선출하는 6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된다. 부산지법의 한 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선 판사들이 모인 법관회의에 대해 “시험으로 판사가 된 법관들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회의가 사법행정에 관여할 게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가 사법행정권을 갖는 유럽식 사법평의회제도가 타당하다”고 말했다.이호재 hoho@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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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준 “동생 조현문, 박수환 지시로 어머니에 독설”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59·여)가 효성그룹 가족 분쟁 당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48)의 배후 역할을 한 정황이 법정에서 대거 공개됐다. 3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49)이 박 전 대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3)의 대우조선해양 비리 연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대표가 홍보 컨설팅 일을 하면서 대기업 총수 일가나 대표의 배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조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표가 2013년 2월 찾아와 조 전 부사장이 퇴사해 변호사의 길을 가려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으면 효성이 ‘서초동을 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검찰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는 것이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6월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시켰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와 함께 불법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본인 소유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요구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지만 거절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박 전 대표가 효성 분쟁에 개입한 배경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그룹 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을 조 회장이 고가에 매입하도록 하는 계획이 성공하면 최대 10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가족의 분쟁을 이익으로 연결시킨 박수환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표가 조 전 부사장에게 전달한 지시가 담긴 문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그중에는 조 전 부사장이 2015년 3월 아버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82)과 어머니를 만나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 △이번 미팅의 목표는 ‘M(모친) 제압’ △M 입장에서 타격이 될 단어, 메시지가 충격적이어야 함 등의 지침과 함께 어머니에 대해 ‘이 여자는 제가 본 세상에서 가장 표독하고 악에 가득한 독사 같은 사람’, ‘제가 가장 슬퍼하는 게 이런 사악한 독사의 배 속을 통해 제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라고 표현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돼 있다. 조 회장은 “실제로 동생이 집에 방문해 부모님을 협박했다”면서 “저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부모님이 겁을 먹어 아들과 손자 사진을 집에서 떼어버렸다”고 증언했다. 이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서 생겼는지 참담하다. 이제는 체념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송 전 주필이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해 감사의 표시를 했다”며 “얼마 뒤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가 연결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이후로는 송 전 주필을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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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 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7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등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도 정부의 ‘적폐 청산’을 따라가서 인적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앞서 올 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직후 구성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한 달여 조사를 벌인 뒤 4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또 대법원이 이날 발표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는 김용덕 선임 대법관 등 위원 10명 중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6기)가 포함됐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법관회의는 올 6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결의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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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령, 1억 사기 혐의 1심서 무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3·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 씨(56)와 함께 배수 장비를 생산하는 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에게 “160억 원 규모의 배수 개선 사업에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일 박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곽 씨와 함께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곽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박 전 이사장에게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오해받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게 매사에 진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덜컥 거액의 돈을 빌린 건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이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마음의 고통이 컸는데 오해가 풀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덕여왕 이후 1400년이 지나는 동안 가장 뛰어난 여성 지도자인데 희망을 잃어버려 재판을 거부한 것 같다. 추가 구속영장은 부당하니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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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국의 위안부’ 출간 박유하 교수 2심서 유죄

    위안부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책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60·사진)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책 내용 35곳 중 24곳은 의견을 표시한 것이지만 나머지 11곳은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을 쓴 11곳은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조사관 보고서와 1993년 8월 일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 담화’에 비춰봤을 때 허위라고 판단했다. 허위사실이 담긴 박 교수의 책이 출간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독자들은 대부분의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고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고 기존의 해결방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고통을 줄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고 박 교수의 잘못된 생각은 토론 등으로 걸러져야지, 법관의 형사처벌로 가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연구 중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다. (집필 당시) 제 의견이 틀렸다는 인식은 없었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박 교수는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과 전쟁을 함께 수행한 이들이며 일본군을 상대로 매춘을 한 것이라는 주장 등을 폈다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구는 구체적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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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국선변호인 5명 선정… 명단은 공개안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변론을 맡을 국선변호인 5명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2, 3주 후에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서울중앙지법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변호인 가운데 법조 경력과 국선변호 경력, 본인의 희망 여부 등을 감안해 5명의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수행할 국선변호인들의 구체적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큰 사건인 까닭에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들에 대해 ‘신상 털기’ 등 인신공격이 벌어질 수 있고 재판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피고인 한 사람에게 5명이나 되는 국선변호인을 붙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세월호 선원 재판에서는 국선변호인 6명이 지정됐지만 당시는 피고인이 다수였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사건 구조가 복잡하고 검토해야 할 각종 기록 분량이 방대한 까닭에 사건을 맡겠다는 국선변호인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은 점과, 박 전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면 자칫 ‘들러리’ 역할만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국선변호인들에게는 부담이 됐다. 이 때문에 법원은 별도 사무실과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조건 등을 내건 끝에 5명의 국선변호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정된 국선변호인들은 곧바로 재판 준비에 착수했다. 12만 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복사해 읽고 변론을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법정 발언 등으로 볼 때 국선변호인들의 변호인 접견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새 국선변호인들은 사건기록에만 의존해 재판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11월 중순 이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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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의혹 우병우 출국금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또다시 출국 금지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16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우 전 수석에 대한 ‘비선 보고’ 의혹을 수사 의뢰한 뒤 우 전 수석을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우 전 수석을 수사하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었다. 하지만 이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재판이 시작되면서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추 전 국장은 검찰에서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해 조사 결과를 비선으로 서면 보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문체부와 함께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 축출 시도, 일명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이 이광구 우리은행장(60),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71) 등을 불법 사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우 전 수석에 대한 통신영장을 두 차례 연속 기각한 사실을 공개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전 수석이 안태근(전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남(전 검찰총장)과 엄청난 통화를 한 내역에 대해 영장이 두 번 기각됐느냐” “당시 영장 전담이 현재 영장 전담판사인가”라고 물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를 시인하면서 “이런 수사는 하지 말란 모양이다 싶어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60)은 2014년 우 전 수석이 공정위 측에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구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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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사실상 출당… 한국당 윤리위, 자진탈당 권유 의결

    자유한국당이 20일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이로써 한국당은 2012년 이후 당의 최대 주주였던 박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절연(絶緣)하게 됐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박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통상 현역 의원이 아닌 당원은 탈당 권유를 받은 뒤 이를 거부할 경우 열흘 뒤 자동 제명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열흘 뒤인 10월 30일경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명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에서 출당 작업이 본격화된 8월 이후 기류를 감안할 때 자진 탈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의결 직후 “당에서 서울구치소로 (자진 탈당 의사를 묻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 들었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출당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역 의원인 서, 최 의원을 제명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두 의원의 제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르면 이달 말 출당 조치가 완료되면 박 전 대통령은 1998년 정계 입문 이전의 ‘나 홀로 박근혜’로 돌아가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긴 침묵 끝에 6개월의 구속 만기 마지막 날인 16일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옥중 정치’를 예고했다. 이 같은 결정이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야권발 정계개편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홍수영 gaea@donga.com·이호재 기자}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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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전 전두환-노태우 재판때도 변호인 총사퇴→국선 선임→유죄 판결

    5월 23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법정에서 줄곧 침묵을 지켜온 박근혜 전 대통령(65). 재판부가 구속 기한 연장 결정을 내린 직후 박 전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재판 보이콧’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법정에서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 불복을 선언했고 19, 20일 재판에 연 이틀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선택이 앞으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 “재판 보이콧, 법적 효과는 낮아” “1심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어야 했다. 애초부터 그랬다면 사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A 전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복 선언이 나온 직후 이렇게 말했다. 변호인단이 사임을 하려면 5월 23일 첫 공판에 했어야 하며 이제 와서 전원 사임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이다. A 전 대법관은 “지금이라도 모든 증거에 동의하고 재판장에게 재판 결과를 모두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이 “재판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게 다수 의견이다. B 고법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사임을 해도 이전에 한 말과 주장한 논리는 전부 재판 기록에 담겨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이) 뇌물죄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재판이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해도 유·무죄 결론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선택이 재판부의 양형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C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 대표 D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으로 해야 했다”며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이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 朴의 ‘정치적 선택’ 법조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을 재판보다는 정치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E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 ‘재판 보이콧’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포석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F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을 보고 1심 재판을 포기하기로 했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돌려놓은 뒤 항소심 재판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편이 낫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선언이 지닌 정치적 의미를 감안해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법적으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고 재판을 재개하면 그에 따르는 길뿐”이라고 말했다. ○ 전, 노 전 대통령 재판과 ‘판박이’ 21년 전 법정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전략을 폈다. 12·12쿠데타 및 비자금 재판이 한창이던 1996년 7월 8일 두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8명은 “재판부가 유죄 예단을 갖고 있다”며 전원 사임했다. 당시 이양우 변호사는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각하,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뒤 퇴정했다. 유영하 변호사가 16일 사임 의사를 밝히며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며 울먹인 일을 떠올리게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부터 재판에 불참했다가 사흘 만인 11일 다시 출석했다. 두 사람은 교도소장이 “저희는 재량권이 없다. 재판부가 강제로 모셔오라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자 마음을 돌렸다고 한다. 당시 재판에서도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자 공소장에는 있지만 구속영장에는 들어있지 않은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했다. 사선변호인단이 떠난 자리를 국선변호인들이 대신한 것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닮은꼴’이다. 당시 국선변호인들은 “12·12사건 등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무죄”라며 최후변론까지 했다. 이호재 hoho@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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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과 비율 산정 등 절차가 합법적이었다고 판결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형사재판에서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게 청탁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민사재판 결과가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권 승계가 이 사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인 투자 판단에 의해 삼성물산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이고, 합병과 관련한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합병 비율 등 절차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호재 hoho@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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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합병, 주주 손해로 단정못해”… 특검 주장 뒤집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문제가 없었다는 민사소송 판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형사재판 항소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죄의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 1심 판결문 내용 일부를 인용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과 합병 비율 등의 절차를 정당한 것으로 판결했다.○ “경영권 승계가 합병 유일한 목적 아니다” 재판부는 “합병이 포괄적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합목적성이 있었으므로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고 본 특검과는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을 독대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한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삼성 측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이미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민사 재판부 판단을 근거로 합병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가 아니었거나, 경영권 승계가 합병 목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았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경우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죄의 핵심인 부정한 청탁의 전제가 무너지면서 이 부회장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 “합병 비율 불공정하지 않다” 이 부회장 형사재판에서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을 노후 자금으로 받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민사 재판부는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8월 7일 1심 형사재판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우리 서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내겠느냐”며 결백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의결권 행사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거액의 투자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으로 최소 1388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인 투자 판단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이고 합병과 관련한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해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 압박을 넣었다는 특검 주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이에 특검 측 관계자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관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민사든 형사든 관련 사건 재판부는 다른 재판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재 hoho@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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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CNN “박근혜 前대통령 인권침해 보고서 유엔 제출 예정” 보도… 느닷없는 ‘박근혜 인권침해’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미국 CNN이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MH그룹이 OHCHR에 제출할 예정인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엔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 및 무릎, 어깨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돼 있다. MH그룹은 11월 9일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 이전에 OHCHR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동아일보는 △MH그룹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배경 △MH그룹의 실체 △보고서에 나오는 인권 침해 실태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 박 전 대통령이 MH그룹에 인권 문제 제기했나? CNN은 보고서를 작성한 MH그룹에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Park‘s international legal team)’이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MH그룹에 인권 침해 문제를 전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박 전 대통령이 MH그룹에 의뢰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MH그룹의 요청으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영국의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지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박 전 대통령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민들이 MH그룹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MH그룹의 실체는? MH그룹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세계 각국 고위급 인사의 법적 외교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다. 2011년 리비아에서 축출된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 이슬람 카다피를 변호하고 있다. MH그룹의 대표는 미샤나 호세이니운(여)으로 옥스퍼드대 강사를 하는 국제관계 전문가다. 그룹 이름은 대표 이름의 이니셜 ‘M’과 ‘H’를 따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 딕슨 변호사는 MH그룹 소속은 아니다. 영국 변호사 중 최고 직급인 ‘왕실 변호사(Queen’s Council)’다. 만약 미국과 캐나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교민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다면 상당한 액수를 지불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인권 침해 사실인가?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10.08m² 크기의 독방에 수감돼 있다. 일반 수감자 1인당 기준 면적인 2.58m²의 4배 가까이 된다. 서울구치소는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으로 난방을 한다. 난방은 통상 기온이 15도 아래로 떨어지면 가동한다. 여자 사동은 지난주부터 야간에 4시간씩 난방을 켰다. 난방을 하면 실내 온도는 20도 수준이다. 자살 예방 등 수용자 감시를 위해 취침 시간에도 수용실 전등 3개 중 1개는 켜놓는다. 서울구치소가 CNN 보도 직후 박 전 대통령 감방을 점검한 결과 취침시간 조도는 20럭스(lx)였다. 20럭스는 은은한 옛날 가로등 수준이어서 잠을 못 이룰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법무부는 18일 “박 전 대통령에게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MH그룹의 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7, 8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발가락 부상 등을 치료받았다.이호재 hoho@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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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방 82일 만에 법정 나온 조윤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했다면 조 전 장관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만 (블랙리스트를) 몰랐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구속 기소)이 “조 전 장관 지시로 재미교포 신은미 씨 책을 우수도서 선정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증언 등을 유죄 근거로 제시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평소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편 가르기는 옳지 않다는 소신이 있었기에 정무수석 때 갑자기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할 동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82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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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담한 박근혜… 울먹인 유영하… 당황한 재판장

    16일 오전 10시 5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리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기 시작했다. 안경을 쓴 박 전 대통령이 4분 동안 900여 자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형사합의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50)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다. 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는 처음엔 담담했다. 하지만 중간에 “오늘은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할 땐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 멈췄다 다시 차분한 목소리를 회복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옆에 앉은 유영하 변호사(55)는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입을 꾹 다문 채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를 번갈아 바라봤다. 박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다 읽자 유 변호사가 재판부에 10분간 휴정을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가 “피고인 퇴정 후 방청객 퇴정해주십시오”라고 말하자 박 전 대통령은 7명의 변호인단 한 명 한 명과 고개 숙여 인사를 나눴다. 방청객 1명이 “대통령님 정의를 실현해주세요”라고 외쳤다. 20여 분이 지난 오전 10시 30분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은 김 부장판사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변호인단 중 유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은 휴정 때 법정을 빠져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혼자 박 전 대통령 옆에 선 유 변호사가 ‘사퇴의 변’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가 가득 찬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말하면서부터 눈시울을 붉혔다. 말이 떨리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표정 변화 없이 방청석을 쳐다봤다. 김 부장판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일부 방청객이 엉엉 울기 시작했다. 유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김 부장판사는 우는 방청객들을 향해 “퇴정해주세요”라고 소리쳤다. 이어 “예정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증인신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겠다”며 헛기침을 하고 말을 더듬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퇴정하라며 재판 중단을 선언하자 한 방청객이 “대한민국 국민을 다 죽여라”라고 외쳤다. “나를 사형하라”고 소리치던 고령의 여성 방청객은 실신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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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 마침표를” 5개월 침묵 깬 박근혜 前대통령의 반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더 이상 법리 재판이 아니라는 생각을 굳힌 것 같다.” 박 전 대통령이 16일 법정에서 사실상 재판 거부 선언을 하자 그의 탄핵 심판 변호인이었던 황성욱 변호사(42)는 이렇게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 발언을 통해 자신의 구속과 재판을 ‘법치의 이름으로 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집단 사임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더라도 접견을 거부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의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치소에서 견디는 시기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강제로 법정에 세우기는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한 의미는 재판 출석과 변론 등 어떤 재판 절차도 밟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스스로 알아서 견디는 시기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부에선 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에 희생당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단식’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다. ‘변호인단 전원 사임→재판 거부→단식’ 순으로 강도를 높이며 자신의 구속과 재판의 부당성을 알릴 복안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끝내 거부하고 단식을 할 경우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구속 연장=1심 선고 유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재판부가 구속 연장 결정을 한 것은 유죄 선고를 할 심증을 굳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둔 듯 이날 법정에서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추가 영장 발부가 유죄를 미리 판단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재발부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이 중단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나중에 생각을 바꿔 국선 변호인 선임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응할 경우 1심 재판 선고가 올해 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6개월 넘게 진행돼 온 방대한 재판 기록을 국선 변호인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실제로 변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장기 지연되면 박 전 대통령의 연장 구속 기한인 내년 4월 16일 밤 12시까지 1심 선고가 내려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다시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 있다.○ 검찰, ‘적폐 청산’ 수사에 부담될까 촉각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사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변호인단이 사임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발언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그래도 야당이 ‘과거사 캐기 수사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검찰’이라며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름을 끼얹을 경우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는 “최근 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일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게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행보와 맞물려 검찰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호재 hoho@donga.com·권오혁·황형준 기자}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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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박근혜 “‘법치’ 빌린 정치보복…재판 의미없어” 사실상 재판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실상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연장된 이후 첫 재판이 열린 16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전원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한동안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6개월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하였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글을 읽어내려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 전문▼ 구속되어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받는 모습 지켜보는 것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주신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하였습니다 저는 롯데, SK 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하였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랍니다.권오혁기자 hyuk@donga.com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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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통일후 北지역 판사 충원 연구 착수… 北 “흡수통일 속셈… 처절히 파멸할것” 비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남북통일 이후 북한 지역 판사 충원 계획을 연구·검토하는 데 대해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흡수통일 야망’이라며 14일 강하게 비난했다. 민화협은 이날 ‘흡수통일 개꿈을 꾸는 자들에게 차례질(돌아갈) 것은 비참하고 처절한 파멸뿐이다’라는 대변인 담화에서 “아직도 괴뢰 집권패당 내부에서 ‘흡수통일’이라는 사상누각(沙上樓閣·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은 타령이 튀어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현 남조선 당국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느니 하며 늘어놓은 ‘대화와 평화’ 타령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민화협은 또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만일 괴뢰패당이 감히 우리를 어째 보려고 움쩍한다면 이미 천명한 대로 반미대결전의 총결산을 위해 억척같이 다져온 강위력(强偉力·위엄 있고 힘이 강함)한 혁명무력으로 동족대결의 악순환을 완전히 끝장낼 것”이라며 “온 겨레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 지향에 역행하여 대결과 전쟁에 미쳐 날뛰는 괴뢰역적들의 죄악에 찬 대결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북한이 강하게 반발한 것은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통일 후 북한지역 법관, 법원공무원 충원 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공고에 따르면 북한 지역은 사회가 불안정해 남북 통일 직후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300명가량 되는 현직 북한 판사들은 김정은 독재체제에 협력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하기 어렵다. 법원행정처는 이 때문에 북한 판사들이 통일 이전에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독재체제에 협조했는지 조사할 구체적인 기준을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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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측 “나무 없는데 숲이 있다고 한 것” 특검 “경영권 승계 묵시적 청탁 인정 당연”

    “나무는 없는데 숲이 있다고 한 것이다.”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구속 기소)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이렇게 표현했다. 이 부회장이 이미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 측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한 게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대가인 뇌물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게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영수 특검팀은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묵시적 청탁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6시간 20분 동안 치열하게 다퉜다. 이 부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청탁의 대상은 물론 청탁 시점도 특정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 부회장이) 대통령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부정한 청탁을 할 뜻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려면 (박 전 대통령의) 직무행위 특정이 가능해야 하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현안 교섭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혀져야 하는데 1심은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검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의 업무수첩 등 증거를 종합해볼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개별 현안의 총합인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 현안에 대해서도 명시적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1심 판결에서 형사재판의 기본인 엄격한 해석이나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또 “1심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최 씨)이 박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돈을 받은 ‘단순수뢰죄’로 확대 해석했다”며 “이는 (비슷한 사건을) ‘제3자 뇌물죄’로 보는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 등이 나중에 쓰려고 재산을 옮긴 것이 아니므로 도피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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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블랙리스트 컴퓨터 보존하라”… 김명수 대법원장, 진상규명 첫 조치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의 동향을 파악·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블랙리스트 관리업무 담당자로 의심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기획 제1심의관의 컴퓨터에 대해 보존 조치를 지시했다. 11일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측과 만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기획 제1심의관이 사용해온 컴퓨터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한 것은 법관회의가 우려하는 관련 자료 폐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앞서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는 어떤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측과 임시 기구인 법관회의를 상설화하는 문제 논의도 시작했다. 정계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 김예영 전주지법 부장판사(30기) 등 9명으로 꾸려진 ‘법관회의 상설화 소위원회(상설화 소위)’는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법관회의 설치·운영 규칙 초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상설화 소위가 만든 초안에 따르면 상설 법관회의 대표자는 법관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1년이다. 상설 법관회의는 △대법원규칙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사전 의견 제출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관징계위원회 등에 위원 추천 △주요 인사원칙에 대한 사전 설명 요구 및 의견 제시 △인사 조치 후 이의 발생 사안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의견 제시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스러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징계 건의 등의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상설 법관회의가 법관 인사 문제에 개입하면 자칫 ‘법관 노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호재 hoho@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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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서울구치소 독방서 추석맞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사진)은 소설가 이병주 선생(1921∼1992)의 대표작 ‘지리산’과 ‘산하’를 읽으며 시간을 보낼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도 재판이 없는 날에는 식사와 15분가량의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에 쏟고 있다. 최근에는 박경리 선생(1926∼2008)의 대하소설 ‘토지’를 끝까지 다 읽었다. 각각 7권인 ‘지리산’과 ‘산하’ 시리즈는 박 전 대통령의 ‘토지’ 완독 소식을 들은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5)가 영치품으로 넣어줬다.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10.6m² 크기의 독방에는 TV가 비치돼 있다. 평일에는 오후 4∼9시 법무부 교화방송 ‘보라미 방송’ 채널을 통해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감방에 비치된 TV를 일절 켜지 않는다고 한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국정은 안 돌보고 드라마만 봤다’는 비난을 받은 일이 마음에 상처가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3월 31일 구속 수감된 후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외부인과 접견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3)과 박지만 EG 회장(59)도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한다. 영치품도 유 변호사가 넣어준 것 외에는 모두 수령을 거부했다. 추석 연휴기간에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일과 7일 외부인 접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일 현재 박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가족이나 지인은 없다.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인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돌보는 여성 교도관들과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그나마 입을 여는 시간은 구치소 의료과장의 진료와 1,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고충 상담 때뿐이다. 서울구치소는 연휴기간에 수용자들이 잠시 바깥바람을 쐴 수 있도록 모포털이를 할 계획이다. 운동장에서 20분가량 모포를 털며 스트레스를 날릴 시간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마저도 안전 문제 때문에 다른 수용자와 별도의 시간에 혼자 해야 한다. 추석 당일 아침 식사는 모닝빵과 샐러드, 수프, 우유가 제공될 예정이다. 추석 특식으로는 송편이 배식된다. 개천절인 3일에는 옥수수가, 한글날인 9일엔 맛밤이 특식으로 준비돼 있다. 소화기 계통이 좋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평소 배급된 음식의 3분의 1가량만 먹는다고 한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지만 세수는 독방 내 세면대에서 찬물로 해야 한다. 따뜻한 물로 씻으려면 매주 2차례 주어지는 구치소 목욕시설 이용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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