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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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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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제2 엘리엇 못막아”… 李 “헤지펀드 표적 되는건 막고싶어”

    “공개된 모두 발언만 보면 민주당이 (기업인들에게) 혼나러 온 줄 알겠어요.” 6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재계와의 간담회 자리가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이같이 말했다. 직전까지 손경식 경총 회장이 이른바 ‘경제 3법’을 작심 비판하자 뼈 있는 농담을 던진 것. 앞서 10여 분간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경제 3법을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이어간 민주당과 재계는 이어진 비공개 자리에서도 확실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농담으로 자리를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다”면서도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재계는 재계대로 서로 좁힐 수 없는 입장차는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했다. ○ 이낙연 대표, ‘3% 룰’ 완화 여지 이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경제 3법은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면서 “경제 3법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꿀 순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외국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게 틈을 열어주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도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쁜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표가 간담회 직후 ‘경영계 입장 가운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안’을 묻는 질문에 “우리 기업들이 외국 헤지펀드 표적이 되는 것은 막고 싶다”고 답한 것을 두고 재계 일각에선 3% 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 재계는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이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해 한국 기업 이사회를 좌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지난해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2.9%, 2.6% 가진 상태에서 경영 참여를 선언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법 개정 시 (제2의 엘리엇을) 막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동현 SK㈜ 사장은 “15년 전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어렵게 지주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지주회사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주회사를 유지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지주회사의 장점도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를 두고 한 재계 관계자는 “4%, 5% 식으로 흥정하는 건 곤란하지만 여당이 3% 룰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한 완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이라고 했다. 손 회장도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3% 룰이 가장 문제”라며 “상식선에서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통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15일 민주연구원과 국내 주요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모여 법안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은 불변 민주당은 ‘3%’ 등 구체적인 숫자에 얽매이진 않겠다면서도 경제 3법의 입법 취지를 현 상태에서 크게 흔들지 않고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 후반부에 접어든 만큼 권력 기관 개혁에 이은 경제 개혁도 이뤄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며 “(대선 출마를 고려할 때)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이 대표로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3법 처리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와 배석한 민주당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는 이유로 (취지를) 오해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 재계 측 참석자는 “이 대표가 ‘열려 있는 스탠스’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였다”며 “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부 보완 및 수정은 할 수 있더라도 경제 3법의 큰 방향과 추진 일정 자체에는 변화가 없을 거란 뜻은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서동일·허동준 기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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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경제3법뿐 아니라 노동법도 고치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도 개정하자고 5일 제안했다. 이른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입법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새로운 카드를 제시한 것. 김 위원장이 경제 3법 입법에 찬성하면서 불거진 당내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경제 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와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걸 정부의 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세계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용, 해고 문제는 102위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인용한 지표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로 한국은 해마다 노동시장 분야에서 낮은 순위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성역시돼 왔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구조 개편과 노동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4차 산업혁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경제 3법은 3법대로 하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 3법 처리와 노동법 개정을 연계하는 ‘1+1’ 방식은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제 3법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선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충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당도 비협조로 일관하긴 힘들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재차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 상향,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만큼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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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충격에… 국가산단 2분기 생산-수출액 급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가산업단지의 생산과 수출이 모두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동향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국가산단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8.4%, 13.0%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분기(4∼6월) 감소 폭은 더 도드라졌다. 상반기 생산액 감소분 20조2000억 원 중 2분기 감소액만 18조8000억 원에 달했다. 2분기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3%, 27.5%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산단의 생산이 6.8%, 수출이 10.4% 감소한 반면 지방 산단은 생산이 17.9%, 수출이 30.1% 줄어들었다. 지방 산단의 실적 악화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2분기 국가산단의 평균 가동률은 72.2%(수도권 62.4%, 지방 76.3%)로 201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2018년 4분기(80.7%) 이후 6개 분기 연속 평균 가동률이 80%를 밑돌고 있기도 하다. 실적 급감에도 국가산단의 상반기 고용인원은 98만3000명으로 전년(99만5000명) 대비 1.2% 감소에 그쳤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고용 유지에 힘쓰고 있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정책 등이 효과가 있었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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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 성역화…경제 3법과 함께 바꾸자” 김종인의 셈법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도 개정하자고 5일 제안했다. 이른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입법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새로운 카드를 제시한 것. 김 위원장이 경제3법 입법에 찬성하면서 불거진 당내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경제 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3법 뿐 아니라 노사관계와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걸 정부의 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세계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용, 해고 문제는 102위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인용한 지표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로 한국은 해마다 노동시장 분야에서 낮은 순위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성역시 돼 왔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구조 개편과 노동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4차 산업혁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경제3법은 3법대로 하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3법 처리와 노동법 개정을 연계하는 ‘1+1’ 방식은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제3법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선을 통한 청년일자리 확충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당도 비협조로 일관하긴 힘들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재차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만큼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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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대졸 예상취업률 45%”… 한경연, 대학생 인식도 조사

    올해 대학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4158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 올해 대학 졸업생 예상 취업률이 44.5%라고 밝혔다. 2014년 이후 5년간 전국 대학 졸업생의 실제 취업률이 62.6∼64.5%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라는 게 한경연 분석이다. 응답자의 75.5%는 올해 대졸 신규 채용 환경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답했다. 상반기와 하반기 취업환경을 비교했을 땐 과반(56.8%)이 하반기가 더욱 악화됐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으로는 채용기회 감소로 인한 경쟁 심화(38.1%)와 실무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2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기업(21.5%), 대기업(16.8%), 공무원(16.8%), 중견기업(15.6%), 중소기업(11.8%) 순이었다. 하지만 실제 취업이 예상되는 곳은 중소기업(25.0%), 중견기업(19.1%), 공기업(16.0%), 공무원(15.9%), 대기업(8.6%) 순으로, 지난해 대비 중소기업의 취업 예상 비중은 7.7%포인트 늘었고, 대기업은 6.2%포인트 줄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규제 혁파, 고용유연성 확보 등 기업들의 고용여력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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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올해 대학 졸업생 중 절반 이상 취업 못할 것”

    올해 대학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4158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 올해 대학 졸업생 예상 취업률이 44.5%라고 밝혔다. 2014년 이후 5년 간 전국 대학 졸업생의 실제 취업률이 62.6%~64.5%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라는 게 한경연 분석이다. 응답자의 75.5%는 올해 대졸 신규 채용 환경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답했다. 상반기와 하반기 취업환경을 비교했을 땐 과반 이상(56.8%)이 하반기가 더욱 악화됐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으로는 채용기회 감소로 인한 경쟁 심화(38.1%)와 실무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2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기업(21.5%), 대기업(16.8%), 공무원(16.8%), 중견기업(15.6%), 중소기업(11.8%) 순이었다. 하지만 실제 취업이 예상되는 곳은 중소기업(25.0%), 중견기업(19.1%), 공기업(16.0%), 공무원(15.9%), 대기업(8.6%) 순으로, 지난해 대비 중소기업의 취업 예상 비중은 7.7%포인트 늘었고, 대기업은 6.2%포인트 줄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규제혁파, 고용유연성 확보 등 기업들의 고용여력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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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극재 개발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총력

    SK이노베이션은 ‘e모빌리티’에 기반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뿐 아니라 배터리 사업의 전후방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SK이노베이션은 2012년 세계 최초로 양극재 구성 금속인 니켈과 코발트, 망간의 비율을 각각 60%, 20%, 20%로 배합한 ‘NCM622’ 양극재를 적용한 배터리를 개발했다. 중대형 배터리는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SK이노베이션은 2016년엔 ‘NCM811’ 양극재를 적용한 배터리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후 2018년부터 양산하고 있다. 지난해엔 니켈의 비중을 90%까지 늘린 NCM9 1/21/2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 회사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의 수요에 맞춰 2022년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SK이노베이션은 미국과 중국, 유럽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거점을 마련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규모는 올해 20GWh(기가와트시)에서 2023년 71GWh, 2025년 100GWh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그룹 미래 먹거리의 한 축으로 성장한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1982년 시작됐다. 선경그룹이 인수한 대한석유공사가 사명을 ‘유공’으로 바꾼 그해 회사가 ‘종합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에너지 축적 배터리 시스템’을 미래 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시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전자, 자동차, 반도체 사업과 같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시작돼 지금의 성장가도에 올라서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준비를 통해 가능했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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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인증제’ 1등급 획득… 탄소배출 감축사업 박차

    한화그룹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혁신과 선제적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에서 업계 최초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에 1등급을 획득한 총 7종의 제품은 올 4분기(10∼12월)부터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당 10%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면, 소나무 약 20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 연간 23만 t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화큐셀은 독일 유력 경제지 ‘포커스 머니’가 주관한 ‘최고 평판 어워드’ 전기산업 분야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화시스템은 최초의 국산 ‘미니 이지스함’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전투체계(CMS) 및 다기능 레이더(MFR) 개발 사업’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규모는 약 6700억 원으로 전년도 한화시스템 방산부문 매출의 약 60%에 달한다. 국내 전투체계 개발사업 중에서도 최고액이다. 전투체계는 함정에 탑재되는 다양한 센서, 무장, 기타 통신 및 지휘체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전략 무기체계로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한다.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는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8116’ 자주포 획득사업의 단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조 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석유화학사업을 하고 있는 한화토탈과 한화솔루션 케미컬 부문, 한화종합화학은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9개월간의 사내 교육을 완료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선제적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화솔루션 케미컬 부문은 지난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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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장 건립에 3000억원 투자

    효성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 건립을 비롯해 탄소섬유·아라미드 공장 증설 등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수소충전소 시장점유율 1위인 효성은 4월 글로벌 화학기업인 린데그룹과 손잡고 2022년까지 총 3000억 원을 투자해 효성 울산 용연공장에 액화수소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연산 1만3000t 규모로 단일 설비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양사는 공장 완공 시점에 맞춰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120여 개의 수소충전소도 구축한다. 탄소섬유 사업도 본격화한다. 수소차의 연료탱크를 제조하는 핵심 소재인 탄소섬유는 철보다 강도는 10배 강하고 무게는 25%에 불과해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효성은 항공기, 자동차, 에너지, 건축 등 다양한 영역으로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효성은 지난해 8월 전북 전주 탄소섬유 공장에 2028년까지 약 1조 원을 투자해 연산 2만4000t의 탄소섬유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월 2000t 규모의 1차 증설을 완료했고 현재 연산 4000t 규모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효성은 5월 613억 원을 투자해 산업용 신소재 아라미드 증설에도 나섰다.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5배 강하고 400도의 열을 견디는 난연섬유로 고성능 타이어나 방탄복, 특수호스, 광케이블의 보강재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이 소재를 2003년 자체기술로 개발한 효성은 2009년 상업화에 성공했다. 아라미드는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망 광케이블 내부에 광섬유를 보강하기 위해 쓰이면서 최근 수요가 높아졌다. 효성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장 증설을 마치고 생산 규모를 연산 1200t에서 3700t까지 3배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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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중대표소송제에 떠는 중견기업 지주사들

    ‘한국콜마홀딩스 4000만 원, 풀무원 4200만 원, 영원무역홀딩스 5600만 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중견기업의 지주사 지분을 4000만∼5000만 원어치(2019년 말 종가 기준)만 확보해도 지분이 하나도 없는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상장 모회사 지분 0.01% 보유 시 모회사가 지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27일 동아일보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산 5조 원 미만의 상장 지주회사 60곳(금융그룹 소속 제외)을 전수 조사한 결과 16억8105만 원이면 60개 지주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 229곳에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의 경우 약 320만 원만 있으면 자회사 3곳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정부는 소액주주들의 대주주 견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도입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자칫 지주사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재계에선 소액으로도 중소·중견기업 자회사에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나 투기자본이 주식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얼마든지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는 다중대표소송제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법안이 각종 소송 및 고소·고발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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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주사 체제 잘 갖추고, 기업규모 작을수록 ‘줄소송 위협’ 노출

    한국 대표 식품회사인 풀무원은 지난해 선진국형 지주사 체제를 확립한다고 밝히며 자회사 지배력을 높였다. ㈜풀무원이 풀무원식품(94.75%), 풀무원다논(69.33%) 등을 두는 체제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지주사인 풀무원 주식 약 4200만 원어치(2019년 종가 기준)만 사도 풀무원식품 등의 경영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7일 동아일보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산 5조 원 미만 상장 중소·중견 지주회사 60개를 조사한 결과,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지주사 체제를 확고히 갖출수록 소송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사 시가총액이 낮으면 소액으로 소송에 필요한 최소 지분인 0.01%를 확보하기 쉽고, 지주사가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는 자회사가 많을수록 소송 대상 자회사가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사한 60개 지주회사 중 한미사이언스㈜와 ㈜오리온홀딩스를 제외한 58곳이 1억 원 미만으로 다중대표소송 최소 필요 지분인 0.01%를 확보할 수 있었다. 1000만 원 미만으로 지분 0.01%를 살 수 있는 곳도 14곳이나 됐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순환출자 등을 정리하고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길 권해 왔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지주회사 체제를 갖췄더니 더욱 타격을 받게 되는 제도”라며 “업종을 망라하고 특히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각종 세력에 휘둘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다중대표소송제의 취지는 대주주가 자회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에 나서는 행위 등을 소수 주주가 막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경영감독권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6월 입법예고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 자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다중대표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소액 지분만으로도 자회사에 대한 소송이 가능해 남발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소송이 들어가면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주식 시세차익을 노린 개인투자자들도 얼마든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지주사도 주주 연합이나 기관투자가의 다중대표소송에 취약할 수 있다. SK그룹 지주사인 ㈜SK 주식 약 13억7000만 원어치를 보유한 주주는 자회사인 SK E&S, SK바이오팜, SK실트론 등에 소송을 걸 수 있다. LG그룹 지주사인 ㈜LG 주주도 약 12억7200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면 LG CNS 등에 소송이 가능하다. 재계 관계자는 “엘리엇 등 행동주의 펀드는 가능한 한 적은 자금으로 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계열사에 투자한다”며 “자회사에 대한 소송을 빌미로 먼저 각종 요구사안을 내놓고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에서는 모자회사가 100% 지배관계이거나 경영진이 같아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 경우에만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이 속한 대륙법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다중대표소송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100% 지배관계에 있는 모회사 주주가 6개월 이상 주식을 계속 보유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한다면 일본처럼 자회사 주주가 없는 완전모자회사인 경우에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제뿐 아니라 이른바 공정경제 관련 법안들은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찰에 고발하기 쉽게 만들고 있다”며 “사법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서동일 기자}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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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장관 “ILO 핵심협약 비준 차질없이 추진” 재계 “30년전 해고 놓고도 무효소송 벌어져”

    “30년 전 해고 사례를 두고도 해고 무효화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열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14개 대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의 간담회에서 한 대기업 임원은 이렇게 밝혔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벌써부터 소송 등 기업 부담이 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해고·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전임자에게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로부터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 탄력근로제 도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분명히 밝혔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노조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등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과 입법이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기업 임원은 “고용 안정만 강화하면 거꾸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장이 돌아가지 못하는데 고용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면 다른 모든 공장까지 어려워진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쟁은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데 왜 한국 정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족쇄’들을 채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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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노조법개정 강행에…재계 “벌써부터 소송 시달려”

    “30년 전 해고 사례를 두고도 해고무효화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열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14개 대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와의 간담회에서 한 대기업 임원은 이렇게 밝혔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벌써부터 소송 등 기업 부담이 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해고·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전임자에게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로부터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 탄력근로제 도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분명히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하반기 청년 신규 채용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기업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등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과 입법이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기업 임원은 “고용안정만 강화하면 거꾸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장이 돌아가지 못하는데 고용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면 다른 모든 공장까지 어려워진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제 인상도 취지는 좋지만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며 “경쟁은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데 왜 한국 정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족쇄’들을 채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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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 피해자 50인 이상 全분야 도입”

    정부가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를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모든 분야에 도입하면서 소급 적용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실제 손해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상법 개정으로 확대 적용된다. 재계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기습 입법’을 당했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두 제도 모두 기업, 국가기관, 개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집단소송제도는 2005년 증권 분야에 도입됐지만 폭스바겐 등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이 잇따르자 도입 분야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당시 집단소송을 인정한 미국 독일 등에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진 반면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실제 손해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확대된다.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제조물 책임법, 특허법 등 19개 개별 법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됐는데 이번에 상위법인 상법에 명문화시켜 사실상 모든 상거래에 적용한다. 재계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한국적 상황을 무시한 과도한 입법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집단소송제도가 소급 적용까지 가능해지면 기업 책임이 무한대로 커진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배상 여력이 있는 대기업으로 소송이 몰릴 것”이라며 “소 제기 사실만으로 기업 이미지와 영업 활동에 타격을 입는다”고 우려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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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 법 시행전 사건도 적용… 1명이 이겨도 모든 피해자 구제

    “매일같이 기업에 소장이 날아올 수도 있다. 경영이 제대로 되겠나.”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23일 “변호사만 바빠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공개한 집단소송제도는 기존에는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다 전 분야로 넓혔을 뿐 아니라 소송 절차는 쉽게, 구제 범위는 넓게 만들었다. 기업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파격적이다.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50인 이상이면 분야에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피해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명이라도 소송에 나서 이기면 판결 효력은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미리 판결 효력을 받지 않겠다(옵트 아웃)고 신고한 사람이 아니라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아도 함께 구제받는 것이다.○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 소송 몰릴 것” 집단소송제도는 국가나 개인에 대한 소송에도 적용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생 3500여 명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을 돌려 달라고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시행 후 다양한 집단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조7000억 원대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사건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에 나설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관련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이때 이뤄진 증거 조사는 본안 소송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 변호사는 “기존에는 모든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져야 했지만 소송 제기 전 증거 조사 절차가 도입되면 이 점이 보완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기업들은 “결국 기업이 가장 큰 타깃이 될 것”이라며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비자의 권익만 대폭 강화했고 소송 남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고려는 없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일률적으로 배상을 한다는 점에서 기업은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라면 등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의 성격상 거액의 소송가액을 노린 변호사들이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법무부는 “증권 분야의 집단소송도 2005년 이후 13건에 불과했다”며 소송 남발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제정안은 식품, 의약품, 자동차 등 전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증권 분야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재계 시각이다. 1심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한 것도 기업에 사실상 여론 압력을 주는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소 제기만으로 기업은 이미지와 영업 활동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재계 “한 사람 이겼다고 전체에 배상 안 돼” 재계는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최소한 견제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신청한 피해자에게만 소송 효력이 미치는 ‘옵트 인’ 방식을 도입하고, 소송 자격을 까다롭게 따진다. 집단소송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부작용으로 인해 집단소송을 폐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보다 변호사들이 가장 큰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주 법원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소송지 쇼핑’이 빈번하게 벌어졌던 게 단적인 예다.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미국은 2005년 소송지 쇼핑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단공정소송법’을 도입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의 여파가 제조업의 엑소더스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부시 정부 때 집단소송의 공정성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해주는 식으로 요건을 엄격하게 했다”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정치권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면서 ‘기습 입법’이 나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메시지처럼 보인다”며 “기존에 추진 중인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처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더라도 원안 그대로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황성호·박상준 기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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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우려 전달에도… 여야, ‘공정경제 3법’ 처리 의지

    “경제계의 우려에 여야가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으니 진일보했다고 본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만난 뒤 이렇게 말했다. 박 회장이 재계를 대표해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정치권에 호소하자 여야가 일단 “재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재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잠시 주춤하게 됐지만 여전히 여야 대표 모두 법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희망을 갖기엔 이르다는 분위기다. 이날 박 회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정치권에서 하겠다는 말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토론의 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기업이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추진하는) 방법과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당연히 그 일환으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별도 공개 발언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박 회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박 회장에게)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만든 사람인데 그때 공약은 지금 법안보다도 더 강했다”면서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상식으로 판단해서 접합점을 찾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15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김 위원장을 찾아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했고, 23일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국회를 찾는다. 경제계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해외 투기 자본 공격에 손쉽게 노출되고, 과도한 규제로 향후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든다며 법 개정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면 해외 투기 세력들이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지 말아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향후 국회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연다고 해도 공정경제 3법의 통과를 막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 여야는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도 법안 통과 의지는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는 “경제계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것이라 믿는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솔직히 (반대하는 측이) 문제에 대해 파악을 하고 인식을 해서 얘기를 한 건지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를 반영한 건지 잘 모르겠다”며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계는 일단 여야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만이라도 어디냐며 반기면서도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에도 입법예고를 하며 경제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지만 실제 내용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공청회, 토론회를 열더라도 기업의 엄살 정도로 치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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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경제에 눈귀 닫아” 호소에…여야 “재계 목소리 듣겠다”

    “경제계의 우려에 여야가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으니 진일보했다고 본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만난 뒤 이렇게 말했다. 박 회장이 재계를 대표해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정치권에 호소하자 여야가 일단 “재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잠시 주춤하게 되자 재계도 한숨을 돌렸다. 향후 공청회 형식의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회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정치권에서 하겠다는 말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많이 된다”고 했다. “토론의 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기업이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 추진하는) 방법과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당연히 그 일환으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별도 공개 발언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박 회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박 회장에게) ‘한국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고 했다. 이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만든 사람인데 그때 공약은 지금 법안보다도 더 강했다”면서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상식으로 판단해서 접합점을 찾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15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김 위원장을 찾아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했고, 23일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국회를 찾는다. 경제계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손쉽게 노출되고, 과도한 규제로 향후 투자와 일자리창출 여력이 줄어든다며 법 개정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면 해외 투기세력들이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지 말아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향후 국회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연다고 해도 공정경제 3법의 통과를 막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 여야는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도 법안 통과 의지는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는 “경제계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것이라 믿는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솔직히 (반대하는 측이) 문제에 대해 파악을 하고 인식을 해서 얘기를 한 건지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를 반영한건지 잘 모르겠다”며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계는 일단 여야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만이라도 어디냐며 반기면서도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에도 입법예고를 하며 경제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지만 실제 내용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공청회, 토론회를 열더라도 기업의 엄살 정도로 치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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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만 “여야, 경제에 눈귀 닫고 자기정치에 몰두하는 것 아닌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계신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2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공정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치권이 표심 관리를 위해 ‘경제를 도구 삼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3개월간 발의된 기업 부담 법안은 총 284건으로 같은 기간 20대 국회(204건)와 비교하면 40%가량 늘었다.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여당은 연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은 양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하겠다고 의사 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 (정치권과) 의논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을 향해 “기업에 관해서 제일 잘 아는 기업 측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가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발표한 ‘상의 리포트’는 경제계의 마지막 호소인 셈이다. 박 회장은 2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등을 만나 이 보고서와 함께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상법 개정안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및 노사관계법 개정안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등을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된다며 신중히 논의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특히 경제계가 공통으로 부담 법안 1순위로 꼽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 예고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도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먼저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면 그중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만이라도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한 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대주주 의결권은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대한상의는 해외 투기세력들이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3%룰’을 예외로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 거래 규제 대상 확대와 관련해선 지주회사 소속 기업들 간 이뤄지는 거래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대한상의를 제외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공동 성명을 통해 전면 반대한 바 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해외 투기세력이란 존재 자체가 모호한데, 이들에 대해서만 3%룰을 예외로 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며 “경제단체도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오죽하면 ‘투기자본만은 막아 달라’며 예외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하겠느냐”며 “불도저식으로 법안을 계속 처리해 오니 어차피 처리될 것, 뭐 하나라도 바꿔 보자는 것 아니냐”고 했다. 실제로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됐다. 대형마트 입점 제한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 문턱만 넘으면 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조법 외에도 정부는 대기업에 기술 유용 행위 입증 책임을 부여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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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만 “여야, 경제에 눈귀 닫고 자기 정치에만 몰두” 쓴소리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계신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공정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치권이 표심 관리를 위해 ‘경제를 도구 삼아’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3개월 간 발의된 기업 부담 법안은 총 284건으로 같은 기간 20대 국회(204건)와 비교하면 40% 가량 늘었다.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여당은 연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고,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은 양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하겠다고 의사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 (정치권과) 의논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을 향해 “기업에 관해서 제일 잘 아는 기업 측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가 발표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는 경제계의 마지막 호소인 셈이다. 박 회장은 2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만나 이 보고서와 함께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안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및 노사관계법 개정안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을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된다며 신중히 논의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특히 경제계가 공통으로 부담 법안 일순위로 꼽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 예고 이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도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먼저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을 꼭 통과 시켜야 한다면 그 중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만이라도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한 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대주주 의결권은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대한상의는 해외 투기세력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3%’룰을 예외로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와 관련해선 지주회사 소속기업들 간 이뤄지는 거래는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대한상의를 제외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공동 성명을 통해 전면 반대한 바 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해외 투기세력이란 존재 자체가 모호한데, 이들에 대해서만 3%룰을 예외로 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며 “경제단체도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오죽하면 ‘투기자본만은 막아달라’며 예외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하겠느냐”며 “불도저식 법안을 계속 처리해 오니 어차피 처리될 것, 뭐 하나라도 바꿔보자는 것 아니냐”고 했다. 실제로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됐다. 대형마트 입점 제한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 문턱만 넘으면 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조법 외에도 정부는 대기업에 기술 유용행위 입증 책임을 부여한 상생법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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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6단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재고를”

    “‘갈라파고스 규제’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까지 덮친 상황에서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6월 정부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경제계 반대 의견이 빗발쳤지만 지난달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자 정기국회에서만은 경제계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며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막판 호소에 나선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신설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 30% 보유 계열사에서 20% 보유 계열사까지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 6단체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 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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