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사냥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공식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외에 12일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모든 재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대법관과,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장을 탄핵하는 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고등법원 재판장도 탄핵 사유가 된다”며 “조 대법원장도 문제이지만 지금은 고등법원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 이후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관련 입법도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재판 회피’ 전략을 펼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유죄명’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고등법원 재판 막겠다”윤 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에 대한 고등법원 재판을 막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등법원의 심리,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걸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1심 등 5건의 재판 일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0시 전까지 재판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파기환송심을 다루는 재판장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대선 전) 재판 날짜를 잡겠다고 하는 판사는 전부 탄핵 대상”이라며 “15일 재판 미루는 신청을 받아줄 건가, 안 받아주면 다음 기일을 며칠로 잡는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안을 미리 써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심 재판장 탄핵까지 검토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돼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379조에 상고인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상고인의 의무이지 대법원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사법부를 향한 협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탄핵을 못 하나)”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권한이 없는 판사한테 기록 검토를 시킨 것이 있을 것”이라며 “판사들은 수사를 받으면 또 그냥 얘기를 술술 한다”고 했다.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겠다”며 선거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 법조계 “선거법 11조 재판 중단 근거 안 돼” 민주당은 재판 기일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 ‘후보자의 등록 이후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와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11조’를 들고 있다. 참정권 보장을 강조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상 공식 대선 후보의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은 이 후보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거법 조항을 적용해 달라는 의미”라며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는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재판 중단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및 구금에 따른 재판 개입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중단 대상에 재판을 명시적으로 넣지 않은 만큼 재판 중단으로까지 해석하긴 어렵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당 규정을 재판이 중단된다고까지 확대 해석하면 후보자 신분일 경우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을 일괄로 연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 후보가 공판기일을 늦추거나 변경하려면 각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에 따라 일부 재판은 기일이 연기되고, 또 다른 재판은 연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더라도 이 후보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사냥 시도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공식 요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외에 12일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모든 재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을 중단하라는 것이다.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대법관과,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장을 탄핵하는 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고등법원 재판장도 탄핵 사유가 된다”며 “조 대법원장도 문제이지만 지금은 고등법원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대선 이후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관련 입법도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재판 회피’ 전략을 펼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유죄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비판했다.●민주당 “고등법원 재판 막겠다”윤 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에 대한 고등법원 재판을 막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등법원의 심리,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걸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1심 등 5건의 재판 일정을 앞두고 있다.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0시 전까지 재판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파기환송심을 다루는 재판장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대선 전) 재판 날짜를 잡겠다고 하는 판사는 전부 탄핵 대상”이라며 “15일 재판 미루는 신청을 받아줄건가, 안 받아주면 다음 기일을 며칠로 잡는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초선 의원도 “재판장이 주권자들이 선택을 못하게 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민주당이 대법원장 뿐 아니라 파기환송심 재판장 탄핵까지 검토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건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돼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379조에 상고인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상고인의 의무이지 대법원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했다.사법부를 향한 협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정청래 의원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탄핵을 못 하나)”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권한이 없는 판사한테 기록 검토를 시킨 것이 있을 것”이라며 “판사들은 수사를 받으면 또 그냥 얘기를 술술 한다”고 했다.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겠다”며 선거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법조계 “선거법 11조 재판 중단 근거 안 돼”민주당은 재판 기일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 ‘후보자의 등록 이후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와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11조’를 들고 있다. 참정권 보장을 강조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상 공식 대선 후보의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은 이 후보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거법 조항을 적용해 달라는 의미”라며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는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재판 중단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및 구금에 따른 재판 개입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중단 대상에 재판을 명시적으로 넣지 않은 만큼 재판 중단으로까지 해석하긴 어렵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당 규정을 재판이 중단된다고까지 확대 해석하면 후보자 신분일 경우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법원이 이 후보 관련 모든 재판을 일괄로 연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 후보가 공판기일을 늦추거나 변경하려면 각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에 따라 일부 재판은 기일이 연기되고, 또 다른 재판은 연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더라도 이 후보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다 읽은 것이 맞느냐”고 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라”며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전날 낸 성명서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다. 챗GPT(인공지능)가 아닌 한 6만 쪽의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내역 등이 담긴 ‘로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 인 서명운동을 제안한다”며 서명운동 링크를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에 이 후보 파기환송 관련 로그 및 복사 기록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이 후보 사건 관련 로그기록 정보공개청구가 2만5000건 이상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단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기록을 살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곳인 만큼 그와 관련 없는 모든 증거와 기록을 1, 2심처럼 정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상고 이유와 관련된 기록 등은 빠짐없이 충실히 살피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에 상고심 심리와 선고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6만 쪽이라는 분량 자체는 검토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해당 기록 중 상당량은 검찰 수사기록인데, 여기엔 특정 기간의 통신 내역, 사진 등 이번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예컨대 1개월분의 통신 내역이 50쪽 분량이라면 이 중 사건과 관계된 통신 기록은 1, 2줄 정도인 경우가 많다”며 “관련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재판연구관들과 함께 상고 이유 중심으로 검토하면 실제로 부담이 되는 분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기록 검토와 관련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과거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헌법재판관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다”며 “나도 판사 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다 읽은 것이 맞느냐”고 했다.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라”며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전날 낸 성명서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다. 챗GPT(인공지능)가 아닌 한 6만 쪽의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내역 등이 담긴 ‘로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 인 서명운동을 제안한다”며 서명운동 링크를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에 이 후보 파기환송 관련 로그 및 복사 기록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이 후보 사건 관련 로그기록 정보공개청구가 9000건가량 접수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단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기록을 살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곳인 만큼 그와 관련 없는 모든 증거와 기록을 1, 2심처럼 정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상고 이유와 관련된 기록 등은 빠짐없이 충실히 살피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에 상고심 심리와 선고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6만 쪽이라는 분량 자체는 검토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해당 기록 중 상당량은 검찰 수사기록인데, 여기엔 특정 기간의 통신 내역, 사진 등에 이번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예컨대 1개월분의 통신 내역이 50쪽 분량이라면 이 중 사건과 관계된 통신 기록은 1, 2줄 정도인 경우가 많다”며 “관련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재판연구관들과 함께 상고 이유 중심으로 검토하면 실제로 부담이 되는 분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의 기록 검토와 관련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과거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헌법재판관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다”며 “나도 판사 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이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羈束), 즉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이날 다수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를 해명하며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내용이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수의견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2인의 대법관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선고 직후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1일 오후 3시 26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요지를 25분가량 읽어 나가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주문을 낭독했다. 앞서 이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올 3월 26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1심이 유죄로 본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무죄로 뒤집은 2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이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 “골프 발언,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 유죄 판단 이 후보는 2021년 한 방송에서 당시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해 “(국민의힘이)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조작했다”고 말했다. 과거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이 후보가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이 후보와 김 전 처장은)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압박하자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실제로는 함께 골프를 쳤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사진 조작’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말하면서 사진 조작 발언을 했고, 결국 이는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행위’가 아니라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려면 ‘출생지, 신분, 직업, 재산, 행위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야 한다. 인식에 관한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는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백현동 ‘협박’ 발언도 2심 ‘무죄’→대법 ‘유죄’ 이 후보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도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던 상황을 단순히 과장한 표현일 수 있어 ‘허위의 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며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당시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국토부가)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에 공문으로 분명히 회신한 후에도 (이 후보는)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 외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도지사 시절 알았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은 무죄로 판단한 1, 2심 판단을 대법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교유(交遊)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인식’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일반인 관점 해석해야”… 공직자 표현의 자유 더 엄격 해석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취지와 처벌 범위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선거 절차에서도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허위사실공표죄는 국민이 올바른 정보 토대 위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흠 없이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되는 발언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에 대해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달리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1일 오후 3시 26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요지를 25분가량 읽어나가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주문을 낭독했다. 앞서 이 후보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올 3월 26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1심이 유죄로 본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무죄로 뒤집은 2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 대법 “골프 발언,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 유죄 판단 이 후보는 2021년 당시 한 방송에서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해 “(국민의힘이)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조작했다”고 말했다. 과거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이 후보가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이 후보와 김 전 처장은)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압박하자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실제로는 함께 골프를 쳤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사진 조작’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말하면서 사진 조작 발언을 했고, 결국 이는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행위’가 아니라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려면 ‘출생지, 신분, 직업, 재산, 행위 등 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야 한다. 인식에 관한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하지만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는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백현동 ‘협박’ 발언도 2심 ‘무죄’→대법 ‘유죄’이 후보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도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던 상황을 단순히 과장한 표현일 수 있어 ‘허위의 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며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당시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국토부가)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에 공문으로 분명히 회신한 후에도 (이 후보는)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 외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도지사 시절 알았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은 무죄로 판단한 1, 2심 판단을 대법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교유(交遊)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인식’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일반인 관점 해석해야”…공직자 표현 자유 더 엄격 해석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취지와 처벌 범위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선거 절차에서도 공정성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허위사실공표죄는 국민이 올바른 정보 토대 위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흠 없이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되는 발언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에 대해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달리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지 36일 만이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羈束), 즉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이날 다수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를 해명하며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내용이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수의견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2인의 대법관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이번 전합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총 14명 중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뺀 12명이 참여해 결론을 내렸다. 선고 직후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잡히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에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李 선거법 대법 선고 5월 1일 오후 3시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결론은 이달 22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나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대법원은 22일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에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은 두 번째 심리기일에서 이 후보 사건 결론에 대해 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 왔다. 이를 적용하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기한은 6월 26일까지였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결론을 서둘렀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열흘 전에 선고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2명 중 7명 이상 의견 모이면 결론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면서, 이번 사건의 결론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2명이 내리게 된다. 전합 결론은 다수결로 정해진다. 1일 선고에서 총 12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이 ‘상고 기각’ 의견을 함께할 경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장은 통상 다수 의견에 서는 만큼 6 대 6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반대로 7명 이상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파기 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이 후보의 지지율과 여론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대선 전에 파기 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이 후보는 향후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대장동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선거법 사건 선고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잡히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에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李 선거법 대법 선고 5월 1일 오후 3시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번 결론은 이달 22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나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대법원은 22일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에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은 두 번째 심리기일에서 이 후보 사건 결론에 대해 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 왔다. 이를 적용하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기한은 6월 26일까지였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결론을 서둘렀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이전에 선고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2명 중 7명 이상 의견 모이면 결론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면서, 이번 사건의 결론은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내리게 된다. 전합 결론은 다수결로 정해진다. 1일 선고에서 총 12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이 ‘상고 기각’ 의견을 함께할 경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장은 통상 다수 의견에 서는 만큼 6 대 6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반대로 7명 이상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파기 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이 후보의 지지율과 여론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대선 전에 파기 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이 후보는 향후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대장동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선거법 사건 선고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6·3 조기 대통령 선거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례적인 속도전을 이어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선고 시점을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은 이달 22일 사건 배당 직후 전합 회부 결정을 내리고 당일과 24일 1, 2차 합의 기일을 진행한 뒤 추가 심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전원합의 심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이달 심리는 이미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례적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 사건이 대선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선고일을 놓고는 통상 관례에 따라 다음 달 전합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19∼23일)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에 앞선 7~9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 기일은 월 1회,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셋째 주 목요일이 15일일 경우 한 주 미뤄 22일에 진행한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전합 사건은 모두 해당 월의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목요일에 선고됐다.이보다 시기를 더욱 앞당겨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1일 이전에 선고할 것이란 관측도 많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7~9일경 선고를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거법 사건도 전합 회부 1개월여 만에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2020년 6월 15일 전합 회부 사흘 뒤 한 차례 심리를 거쳐, 한 달 만인 7월 16일 선고기일을 잡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당시에는 소부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합에 회부됐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이번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당시 2심 선고로부터 상고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걸린 전체 기간은 약 10개월이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전합 회부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선고 시점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만약 심리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견해차가 극심할 경우 무리하게 선고를 서두르긴 어렵다는 취지다. 전합에서 다루는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장 역시 단순히 표결에 붙이기보다는 최대한 숙의를 거듭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대선 전 선고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전합 회부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상고심 재판을 정지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질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재판을 중지하라’거나 ‘진행하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대법원이 이에 대비해 전합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것이다.현재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에 대한 원심의 해석이 옳았는지, △해당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가능한지를 상고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 중단을 이유로 멈춰 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난해 12월 고발장과 판결문 전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지 이틀 만에 추가 속행기일을 지정했다. 사흘 사이에 심리를 두 번 열 정도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대법원이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만약 대법원이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이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합 회부 3일 새 2회 심리 ‘속도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이 전 대표 사건의 전합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날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오후 2시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직후 3일 동안 2차례의 심리기일을 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심리기일 지정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지만 보통은 매달 한 번 심리를 열어왔기 때문이다. 대법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2, 3개월가량 걸릴 과정을 이틀 만에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왔다. 이를 적용하면 이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 대법원은 조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지난달 26일 2심 선고 직후부터 재판연구관들을 통해 판결문 및 쟁점 분석 등 이 전 대표 사건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같은 속도전이 가능한 건 2심 판결 직후부터 사전 검토를 통해 이미 쟁점 등이 정리된 ‘기초 보고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대선 전 결론 여부 따라 李 경우의 수 복잡 24일 열리는 두 번째 심리부터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6월 3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언제 나느냐에 따른 경우의 수도 나뉜다. 전합 선고는 통상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대선 전에는 5월 22일 예정되어 있다. 대선 이전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다소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 이 전 대표의 지지율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다. 당선되더라도 부담을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선거법에 대해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파기자판을 내린 전례가 없다. 대선까지 대법원이 선고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지 이틀 만에 추가 속행기일을 지정했다. 사흘 사이에 심리를 두 번 열 정도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대법원이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이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전합 회부 3일새 2회 심리 ‘속도전’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이 전 대표 사건의 전합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날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오후 2시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직후 3일 동안 2차례의 심리기일을 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심리 기일 지정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지만 보통은 매달 한 번 심리를 열어왔기 때문이다. 대법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일반 사건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선거법 사건임을 고려해도 일반적으로 2, 3개월 가량 걸릴 과정을 이틀만에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왔다. 게다가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인만큼 전합 판단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은 조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지난달 26일 2심 선고 직후부터 재판연구관들을 통해 판결문 및 쟁점분석 등 이 전 대표 사건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같은 속도전이 가능한 건 2심 판결 직후부터 사전 검토를 통해 이미 쟁점 등이 정리된 ‘기초 보고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6·3 대선 전 결론 여부 따라 李 경우의 수 복잡24일 열리는 두 번째 심리부터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6월 3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언제 나느냐에 따른 경우에 수도 나뉜다. 대선 이전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다소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이 전 대표의 지지율과 여론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당선되더라도 부담을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이 경우 이 전 대표는 향후 ‘대통령에 적합치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 대선까지 대법원이 선고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전합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이 잡히면서,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상고심 결론을 내리려는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24일에도 속행 기일을 열기로 했다. 통상 전합은 한 달 간격으로 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틀 만의 속행은 이례적이다. 전합 속행기일은 대법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는 합의 절차다.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처리를 강조해 온 점에서 이번 전합 일정이 주목받는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공직선거법상 6·3·3 규정(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 처리)은 단순 권고가 아닌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해 왔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3월 26일 해당 사건 상고가 접수된 이후 두 달여 만에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그러나 대법원장이 속도전에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원합의체의 특성상 결론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합은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다수의견을 모아야 하며, 쟁점이 복잡하거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심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속행 기일이 몇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이 전 대표 개인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향후 야권 재편 구도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대법원의 결론 시점은 정치권 전체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만일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 내부의 비명계 목소리가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전 대표가 다시 전면에 나설 명분을 얻게 될 수 있다.한편 정치권에선 대법원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놓고 “결과가 아닌 시점을 고려한 사법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판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 속에서도 법리에 따라 신중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2일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바로 심리를 시작했다.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이 전부 무죄로 뒤집힌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인 만큼 전합 판단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이날 오전 소부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합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최고 법원의 최고 판결 기구다. 전합 회부 결정은 재판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합에 회부한다. 이번처럼 소부에 배당한 사건을 대법관 검토나 합의도 거치기 전에 대법원장이 바로 전합에 회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유력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사건으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전합이 신속히 심리해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공직선거법 사건은 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그간 법원은 이를 훈시 규정으로 여겨 지키지 않아 왔다. 그러나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6·3·3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이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 6월 3일 조기 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면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진행한다.만약 대선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 내란, 외환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사건 심리마저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고려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사건이 전합 판단을 받게 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2일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바로 심리를 시작했다.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이 전부 무죄로 뒤집은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인만큼 전합 판단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이날 오전 소부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합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최고 법원의 최고 판결 기구다. 전합 회부 결정은 재판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합에 회부한다. 이번처럼 소부에 배당한 사건을 대법관 검토나 합의도 거치기 전에 대법원장이 바로 전합에 회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유력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사건으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질 수 있는만큼 처음부터 전합이 신속히 심리해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공직선거법 사건은 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그간 법원은 이를 훈시 규정으로 여겨 지키지 않아왔다. 그러나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6·3·3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이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 6월 3일 조기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면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진행한다.만약 대선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 내란, 외환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사건 심리마저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고려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사건이 전합 판단을 받게 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2차 공판에서 자신이 선포한 계엄령을 ‘칼’에 비유하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펼쳐온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으로 인해 민주 헌정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 尹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무죄 주장이날 윤 전 대통령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된 뒤 6분간 직접 발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소수의 병력을 동원했다”며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계엄 선포밖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집권 계획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를 따져야 내란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전해 들은 사실로 증언하는 증인이 많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판 진행 방식을 비판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내란죄 포인트에 맞춰서 법리와 로직을 딱 세워놓고 재판하면, (저도) 법적으로 의미 없는, 뭐 불리하긴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은) 전문증인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동의하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기조를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의심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혐의) 입증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하는 것이고, 입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때까지 해야 유죄”라며 “이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엄군 지휘관 “임무 수행했으면 시민 다쳐”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는 당시 현장 지휘관의 증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호소형 계엄’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14일 1차 공판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나온 조 단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 “국회 본관 건물에 들어간 군 병력이 15명이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제가 그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라고 반문하며 “(임무를 수행하면) 시민들이 다 다친다. 시민, 국회, 우리 부하들이 다 다치면서 하는 게 정상적 임무 수행입니까? 15∼20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유혈사태 없이 계엄이 종료된 건 현장에 투입된 군 병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평화적 계엄’이 의도된 것은 아니란 취지다. 조 단장은 당시 국회 본관 밖에서 수방사 병력을 지휘한 인물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에서 일관되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의원 아닌 다른 인원 있을 수 없어”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뒤 말을 바꾼 것 아니냐며 조 단장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재, 이 법정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며 “자신(조 단장)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단장은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슷한 질문을 계속 하자 조 단장이 재판부에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했다. 재판부 역시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며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내용을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라고도 재차 묻자 조 단장은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2차 공판에서 자신이 선포한 계엄령을 ‘칼’에 비유하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펼쳐온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으로 인해 민주헌정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 尹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무죄 주장이날 윤 전 대통령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 된 뒤 6분간 직접 발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소수의 병력을 동원했다”며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계엄 선포밖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집권 계획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를 따져야 내란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전해들은 사실로 증언하는 증인이 많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판 진행 방식을 비판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내란죄 포인트에 맞춰서 법리와 로직을 딱 세워놓고 재판하면, (저도) 법적으로 의미 없는, 뭐 불리하긴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은) 전문증인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동의하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기조를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의심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혐의) 입증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하는 것이고, 입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때까지 해야 유죄”라며 “이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계엄군 지휘관 “임무 수행했으면 시민 다쳐”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는 당시 현장 지휘관의 증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호소형 계엄’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14일 1차 공판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나온 조 단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 “국회 본관 건물에 들어간 군 병력이 15명이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제가 그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라고 반문하며 “(임무를 수행하면) 시민들이 다 다친다. 시민, 국회, 우리 부하들이 다 다치면서 하는게 정상적 임무수행입니까? 15~20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유혈사태 없이 계엄이 종료된 건 현장에 투입된 군 병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주장한 ‘평화적 계엄’이 의도된 것은 아니란 취지다. 조 단장은 당시 국회 본관 밖에서 수방사 병력을 지휘한 인물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에서 일관되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국회 안 인원=국회의원?’ 신빙성 공방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뒤 말을 바꾼 것 아니냐며 조 단장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재, 이 법정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며 “자신(조 단장)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단장은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슷한 질문을 계속 하자 조 단장이 재판부에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했다. 재판부 역시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며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내용을 정리했다.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라고도 재차 묻자 조 단장은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21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법정 촬영이 불허됐던 14일 1차 공판과 달리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이후 재판 진행 과정은 촬영할 수 없다.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1차 공판 당시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각각 “그렇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으로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증언을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에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며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에서도 직접 발언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1차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포함해 총 93분간 발언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증거 및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정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적 쟁점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