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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제안한 ‘표적·과잉수사 제한특별법’에 대해 20일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후 “더 말씀드리는 건 좀 앞서나간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제안한 특별법 제정 등 5가지 대안을 검토하되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면담 전 대검 청사에 들러 고검장들에게 ‘초안’을 보여줬다고 한다. 한 고검장은 “수사 상황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경우 총장이 직접 국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김 총장의 구상을 다듬기 위해 기획조정부와 반부패부 주도로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할지, 그 전에 발표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검 형사부 등도 이날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총장이 언급한 대검수사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뿐 아니라 수사를 개시할 때도 외부 의견을 구하고 기소 여부는 수사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면 일정 수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이 제시한 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김 총장 제안대로 검찰 고위 간부(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가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안을 설명할 경우 오히려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비공개 방식이어도 정보 유출이 불가피하다”면서 “이해 관계자들이 수사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제안한 국회 탄핵소추 활용을 두고도 “권력형 비리 수사와 정권 겨냥 수사는 검사 신분을 법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회가 쉽게 탄핵할 수 있다면 목숨 걸고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제안한 ‘표적·과잉수사 제한특별법’에 대해 20일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후 “더 말씀드리는 건 좀 앞서나간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제안한 특별법 제정 등 5가지 대안을 검토하되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면담 전 대검 청사에 들러 고검장들에게 ‘초안’을 보여줬다고 한다. 한 고검장은 “수사 상황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경우 총장이 직접 국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김 총장의 구상을 다듬기 위해 기획조정부와 반부패부 주도로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할 지 그 전에 발표할 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검 형사부 등도 이날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총장이 언급한 수사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뿐 아니라 수사를 개시할 때도 외부 의견을 구하고 기소 여부는 수사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면 일정 수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이 제시한 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김 총장 제안대로 검찰 고위 간부(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가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안을 설명할 경우 오히려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비공개 방식이어도 정보 유출이 불가피하다”면서 “이해 관계자들이 수사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제안한 국회 탄핵소추 활용을 두고도 “권력형 비리 수사와 정권 겨냥 수사는 검사 신분을 법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회가 쉽게 탄핵할 수 있다면 목숨 걸고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법이다.”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평검사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찰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져 국민들이 불법 수사에 노출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여당을 향해선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에서조차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 “범죄자에 면죄부, 피해자에 고통 주는 ‘범죄 방치법’” 전국 18개 검찰청의 수석검사 등 대표 평검사 207명은 19일 오후 7시부터 20일 오전 5시경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마라톤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 회의에는 지난해 임관한 평검사부터 2008년부터 검사 생활을 해온 수석급 검사까지 실제 피의자를 조사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맡는 1~15년차 검사들이 참여했다. 10시간에 걸친 난상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개정법에 대해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법”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평검사들은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고 경찰 조서 등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개정법 조항에 대해 평검사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법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압수 물품을 당사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과 관련해서도 평검사들은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을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아니라 경찰에 맡겨두는 것”이라며 비판 의견을 냈다. 평검사들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인권 보호관’인 검사가 경찰 수사의 인권 침해에 대해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현행 제도에서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있는 사건에 대해 ‘기록을 검찰로 보내달라’고 요청해 전면 재수사할 수 있었지만,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기록 요청 권한’을 삭제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검사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경찰의 피의자 구속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면서도 ‘불법 체포 및 구금’에 대한 검사의 통제 권한을 축소시킨 것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불법 강제수사에 노출되는 위험을 떠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검사는 경찰의 불법 구금에 대해 즉시 석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석방을 ‘요구’만 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검사가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사라진다. 평검사들은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사건 관계인들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사실상 검사의 구제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법은 검사가 경찰에 사건 기록을 보내달라고 더 이상 요청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기록이 없으니 (경찰이) 증거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지 알기 어렵고, 어떤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할지 경찰에 알려주기도 어려워 고소인의 이의제기 절차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 공정성 등 담보” 이날 평검사들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 등의 민주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계속 수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열린 평검사 대표회의를 앞으로 정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검 내규 등으로 법제화해 검찰 내부의 견제 기구로 만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회의에 참석했던 평검사들은 기자들에게 “수사와 기소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적절한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서도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검찰 개혁은 어떻게 수사 개시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지 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민생 범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선 김오수 검찰총장 등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 필요성을 거론하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 안팎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회의 공식 안건으로 다루지는 않았다고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신할 표적·과잉수사 제한특별법 제정 등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국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검찰국 등이 반대 의견을 일제히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조계 전반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표적·과잉수사 통제 특별법 제정 △수사심의위원회 권한 강화(기소 독점 견제) △검찰 수사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 도입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강화 △전관예우 처벌 강화 등 5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들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면담 후 전국 고검장회의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안을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김 총장이 검찰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은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A4용지 6장 분량의 반박문을 12분간 읽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면서 총장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당부를 따른 것이다. 김 총장은 여야 의원들 앞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 국가 운영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지금처럼 2주 안에 처리하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한변협도 ‘전부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고, 전직 대한변협 회장 10인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국도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 51명은 이날 검수완박 반대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급에 오른 전직 간부들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고 20일 밤늦도록 논의를 이어갔다. 전국 평검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20일엔 전국 부장검사 대표 50여 명이 회의를 연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 위헌성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또 국제검사협회(IAP)에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우려에 대한 성명과 조치 등을 요청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위 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4자 회동을 열었지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권 분리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완 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金, 법사위서 검수완박 반대 뜻 밝혀“공정성 논란땐 총장이 직접 설명, 수사심의위 결정은 이행 의무화수사권 남용시 탄핵소추로 대응”… 법사위 소위, 金 퇴장후 조문 심사국힘 “최강욱, 전주혜에 ‘저게’ 지칭”… 막말 공방으로 한밤 파행후 산회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전면 개정하는 검수완박 법안 대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 등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5가지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金, 공정성 확보 방안 5개 제안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사의를 철회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5가지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언급했다. 김 총장은 우선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은 남겨두되 표적·과잉수사에 대한 통제 규정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11일 전국 지검장들이 국회에 건의했던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도 언급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보다 국회의 권한을 통한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가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총장은 “국회가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을 출석시키되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 전제로 현안을 질의하고 답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판단받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검찰이 현재 ‘권고’만 할 수 있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면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김 총장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을 견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고 “전관예우 방지에도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與, “반성도 없이 뭐 하는 건가”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먼저 악수를 청했다. 자신의 사의 표명으로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된 것을 감안한 행동으로 보인다. 현직 검찰총장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 출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소위가 시작되자 김 총장은 준비해 온 반박문을 12분간 읽으며 검수완박 법안을 정면 반박했다. 김 총장은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왜 신뢰받지 못하는지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다”며 “총장 취임 1년이 지났는데 뭘 하셨나. 반성도 없이 뭐 하시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동훈 검사 휴대폰 비밀번호 못 풀어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 못 했다”고 질타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김 총장이 언급한 특별법에 대해 “지금 당장 그런 고민은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소위는 이날 김 총장 퇴장 후 오후 5시경부터 조문 심사에 본격 돌입했지만 ‘막말 논란’ 끝에 오후 11시경 법안 심사를 중단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회의 직후 “회의 중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으로 여성 선배이며 동료 의원에게 비속한 표현을 썼다”며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20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들이 19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석검사 등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난상토론’ 방식으로 20일 밤 늦도록 진행됐다. 검사들은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경찰을 통제할 방법이 사라져 인권 침해, 부실 수사 등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당사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여러 국가 법제도를 살펴봤을 때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고 한다. 검사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검찰 현안을 논의한 건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 검찰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을 때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에 모여 입장을 낸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진 않았다. 전국 검찰청 형사부 선임 부장검사 50여 명도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팀장인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에게 실제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등 고위 간부부터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수완박 법안에 집단 반발 목소리를 내면서 검란(檢亂)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들이 19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석검사 등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난상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와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회의 전 사전브리핑에서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 근간을 바꾸는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으로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는 자리”라고 밝혔다.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검찰 현안을 논의한 건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 검찰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을 때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에 모여 입장을 낸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진 않았다. 전국 검찰청 형사부 선임 부장검사 50여 명도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팀장인 이들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에게 실제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등 고위 간부부터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수완박에 집단 반발 목소리를 내면서 검란(檢亂)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청와대에서 70분간 면담했다. 김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반발해 공개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의 배경을 설명하며 줄사표 등 집단반발 대신 검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 달라”며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민주당과 검찰의 추가 ‘소통’을 강조한 것. 퇴임을 20여 일 앞둔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 간 강 대 강 갈등에 부담을 느끼면서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대검찰청으로 돌아온 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고검장 회의에서는 국회나 일반 시민 등 검찰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검토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런 방안을 제시하며 민주당과의 타협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장은 면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제’를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하자 일단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오전부터 대검에서 ‘마라톤 회의’를 거친 전국 고검장 6명도 “김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은 사실상 검란(檢亂)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검찰 내부에선 전국 검사 2000여 명이 입법을 막아 달라는 호소문에 서명한 후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국 평검사 대표 150명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밤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했다. 문 대통령의 퇴임 전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이 검란(檢亂)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은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대표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03년 검찰의 중립성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회의가 처음으로 열렸고 19일 회의가 7번째다. 호소문을 집단으로 작성해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18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하여 전달해보려 한다”고 했다. 대검은 20일까지 전국 각 지검 소속 검사들에게 호소문 서명을 받아 취합한 후 청와대와 국회의장실에 전할 방침이다. 권 과장은 글에 첨부한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을 제외하곤 국회의원 172명 절대 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날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위헌적이고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박 의장을 향해선 “합리적 의회주의자로서 여야 협치를 향상 강조하셨던 대로 법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했다. 검찰 수사관 8000여 명을 대표하는 검찰 사무국장들도 18일 검수완박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뿐만 아니라 형 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등 고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검찰 기능의 마비와 업무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면서도 (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이미 검란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전국 고검장, 검사장 회의에 이어 평검사들의 집단 호소문과 입장 표명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과 검찰 간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청와대에서 70분 간 면담했다. 김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반발해 공개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입법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도 했다.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을 향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대검찰청으로 돌아온 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히면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지고 경찰을 통제할 방법이 사라져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안팎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재의할 때 ‘재적 의원 중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은 어려워진다. 복귀한 김 총장은 곧바로 전국 고검장 6명과 회의에 들어갔다.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부터 6시간 반 동안 입법 저지를 위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청와대에서 돌아온 김 총장과 만난 후에는 “김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검장들은 당장 사퇴하지 않되 입법 강행 쪽으로 힘이 실릴 경우 집단 사퇴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미 검란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전국 검사 2000여 명이 입법을 막아달라는 호소문에 서명한 후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 평검사 대표 150명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평검사대표회의를 연다. 한편 민주당은 18일 저녁 ‘검수완박’ 법안을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의 퇴임 전인 4월 중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한 것이다. 文 “檢능력 믿지만 공정성 의심도” …검수완박 입법 반대 안해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문재인 대통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해선 청와대에서 따로 말씀이 있을 것 같다.”(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70분 동안 면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움직임에 사의를 표한지 하루 만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입법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검찰 간부 줄사표 등 집단행동 가능성이 잠복한 상태로 국회와 검찰의 강대강 대결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文 대통령, 원론적 입장만 내놔 김 총장이 사의를 표한 다음 날인 18일, 검찰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갔다. 김 총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휴대폰마저 끈 상태로 잠적했다. 이날 오후 2시 김 총장의 참석이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낮 12시경 문 대통령이 김 총장 사표를 반려하고 오후 중 면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던 문 대통령이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할 시간”이라며 중재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면담을 마친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출석을 하루 앞두고 사표를 낸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결단의 문제”라면서도 “당시 낸 입장문이 제 마음의 전부”라고 했다.●검찰 “부담 덜기 위해 총장 이용한 것” 문 대통령이 면담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사실상 이용당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이 ‘총장 면담’ 카드로 검찰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해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엔 검찰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거부권 행사 압박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부장검사는 “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내부 논의를 거쳐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하자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권의 존재 의미를 국민들을 상대로 스스로 증명하면서 민주당과 국회를 압박하자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김 총장이 직을 던지면서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도 연쇄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날 638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새 형사법 체계는 최소 10년 이상 운영한 후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16일 이전에 이미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내고 주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사의를 표한 만큼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예정대로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재검토를 요청할지 고심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박 장관은 “매우 착잡하다”고 했다. 전국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은 “18일 오전 9시 반 긴급 고검장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회의엔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해 집단 사퇴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이 사의를 밝히는 등 사표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하긴 이르다”고 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장의 사직이 확정되는 대로 윤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후임자 논의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그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 본인이 문재인 정권의 압박으로 임기(2년)를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윤 당선인이 차기 후보군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김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직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자 상황이 달라졌다. 내달 10일 취임 전 총장 후보자를 내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할 때 총장 후보군도 추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 본인이 검찰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염두에 둔 인물이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한 후보자와 논의 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한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와 기수 차이가 크지 않고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인사들이 차기 총장 후보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연수원 24기), 서울중앙지검·대검에서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춘 이두봉 인천지검장(연수원 25기)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총괄했던 박찬호 광주지검장(연수원 26기),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았으며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와 함께 아끼는 후배로 알려진 이원석 제주지검장(연수원 27기)도 후보군이다. 검찰 외곽에선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을 지원해 온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 조상준 변호사(연수원 26기)도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찰을 형사사법체계 밖으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17일 한 고위 법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이처럼 법조계에선 민주당 법안에 대해 “통제받지 않는 ‘공룡 경찰’의 인권 침해와 부실·과잉 수사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제강점기보다 길어진 경찰 구속 기간”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의 피의자 구속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또 경찰관의 불법 구금에 대해 검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시켰다. 현재 검사는 경찰의 불법 구금에 대해 즉시 석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석방을 ‘요구’만 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검사가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사라진다. 검찰의 한 차장검사는 “경찰 구속 기간이 일제강점기(10∼14일)보다 길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로 구속됐던 피의자가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사가 구속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이의 신청을 통해 검사의 구제를 받는 것도 어려워진다. 현행법은 고소·고발인 등이 경찰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수사할 순 없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사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보장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중대한 직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강제수사 주도권이 경찰에 있는데 (검사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경찰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기업, 브로커 등 ‘스폰서’에서 출발하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보니 경찰 등의 뇌물수수 사건을 밝히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박광현 부산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검찰이 경찰 등의) 뇌물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 ‘거악일수록 (법망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기존 법체계 교란시킬 것”검찰 안팎에선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다른 법률과 충돌하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은 검사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에 따라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로 제한한다”는 문구가 있다. 민주당은 이 문구를 근거로 개정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해 만들어진 규정들이 산재해 있는데, 형사소송법만 졸속으로 개정하면 오히려 형사사법 시스템만 꼬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정부 전직 고위직 등을 겨냥해 진행됐던 검찰 수사도 중단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종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2015∼2018년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또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도 있는데 검수완박이 실현될 경우 검찰에선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감 중)으로부터 불법 자금 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입건했지만 1년 10개월 가까이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루 가능성이 있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연루된 ‘타이이스타젯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도 검수완박의 벽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정부 전직 고위직 등을 겨냥해 진행됐던 검찰 수사도 중단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종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2015~2018년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또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도 있는데 검수완박이 실현될 경우 검찰에선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감 중)으로부터 불법 자금 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입건했지만 1년 10개월 가까이 기소 여부를 결론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루 가능성이 있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연루된 ‘타이이스타젯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도 검수완박의 벽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돼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본다. 반면 합헌이라는 측은 헌법의 해당 조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헌법에 명시된 ‘영장청구권’ 놓고 해석 엇갈려검찰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주장에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유일하게 검사에게 부여돼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강제수사의 핵심 수단인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다.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만들 때 영장 청구는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 ‘수사’라는 문구가 없어서 영장 청구와 수사가 별개라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이라며 “수사 지휘 없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영장 청구는 수사와 불가분적 관계”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며 “검사의 헌법상 지위나 수사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의 영장 청구를 검사가 검토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것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고 했다.○ 金 “검수완박 저지가 먼저…도입되면 사직”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4·19혁명 이후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에는 강제수사와 임의수사가 있고, 이 중에 더 중요한 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다. 여기에 필요한 영장을 검사가 신청한다면, 검사는 수사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의 시도가 그런 당부에 합당한지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사표를 내기는 쉽지만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이) 도입된다면 사직은 10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날 처음 현직 부장검사가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밝히며 “대통령께서는 검수완박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검찰동우회장도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은 반국가적이고 후진적인 행태”라며 “독립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가 아니고선 권력형 비리, 대형 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아들 병채 씨(32)에게 퇴직금 및 성과급 50억여 원 외에도 사택과 전세자금을 제공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곽 전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6월 곽 씨를 화천대유의 ‘1호 사원’으로 입사시킨 뒤 2018년 6월에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곽 씨에게 화천대유의 사택을 제공했다. 1년 9개월 뒤인 2020년 3, 4월에는 전셋집을 구하려는 곽 씨에게 화천대유 회삿돈으로 5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김 씨가 현직 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으로부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길 바라고 곽 씨에게 전세자금 등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또 당초 5억 원이었던 곽 씨의 성과급을 2021년 3월 50억여 원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촉발돼 언론의 관심이 부동산개발사업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이 지속적으로 금품 요구를 했던 상황에서 LH 사태가 터지자 대장동 개발사업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성과급을 올려줬다는 취지다.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제가 관여한 것은 단 한 푼도 없고 이 내용(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은 저는 전혀 모른다”며 무죄를 호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기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 지연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형사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들은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급증한 반면에 수사 역량은 그에 미치지 못해 수사 지연과 고소장 접수 거부, 고소·고발 취하 종용 등 부작용이 급증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8월과 12월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변호사 511명 중 341명(67%)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심각하다”고 답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둘(검사와 경찰)이 하던 것을 혼자 하면서 경찰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검사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제도 보완과는 거리가 먼 정반대의 행위”라고 했다. 재심 사건을 다수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도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송치 결정에 대한 보완수사 등 절차를 거치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단체의 반대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12일 “(법안 강행 처리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도 이날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다. 11일 유럽평의회 산하 ‘사법의 효율성을 위한 유럽위원회(CJPEJ)’가 2018년 발간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7개국(77%)이 헌법과 법률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검사의 수사권을 법에 정해 놓지 않은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 8개국이다. 다만 뉴질랜드와 영국은 ‘중대비리수사청(SFO)’에 검사를 두고 직접수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수사-기소 분리의 대표적인 모델로 제시하는 것을 두고도 ‘사실과 다른 해석’이란 지적이 있다. 미국 연방검찰은 중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연방수사국(FBI) 등과 팀을 꾸려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2015년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 때는 독자 수사도 진행했다. 영국은 경찰이 수사와 일반 사건 기소를 담당하고 중대범죄의 기소는 왕립기소청(CPS)이 맡지만 뇌물 등 중대범죄에 대해 SFO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갖는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외국의 검찰제도가 생겨난 맥락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자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실과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2017년 학술지 ‘형사사법의 신동향’과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7개국(77%)은 헌법이나 법률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례로 미국은 연방수사국(FBI)이나 마약단속국(DEA)이 대부분 수사를 전담한다. 하지만 중대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연방검찰이 연방수사국 등과 한 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한다. 해외 국가에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대형 증권사인 SMBC닛코 증권 간부들을 시세조종 혐의(금융상품거래법위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독일 검찰도 과거 ‘폭스바겐 연비 조작 의혹’ ‘최순실 씨의 돈세탁 혐의’ 등을 수사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 총 8개 국가에 불과했다. 다만 뉴질랜드와 영국은 ‘중대비리수사처(SFO)‘에 검사를 두고 직접 수사를 허용하고 있고 슬로베니아와 핀란드 검사는 경찰관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식으로 완벽하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 등 2곳에 불과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집단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고 지방검찰청에선 긴급회의를 소집해 반대 의견을 쏟아내는 등 검란(檢亂)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혀 김 총장도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다음 공소 제기 권한만 있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검찰은 전날(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 대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사보임되자 이를 법안 처리 수순으로 간주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날 오후 5시부터 3시간 10분가량 진행된 전국 고검장 회의에선 “특히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게시판에는 하루 종일 ‘헌법 질서 파괴 행위’,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권 사유화’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재차 검수완박 의지를 강조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