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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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4%
사회일반11%
사법6%
정당6%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노동정책 목소리 키우는 ‘1노총’ 민노총… “공무직委 참여 인원, 한노총보다 많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조합원 규모(2018년 말 기준)로 1노총이 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의 후속대책으로 구성될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일 “민노총이 1노총 위상에 걸맞게 공무직발전협의회에 한국노총보다 많은 인원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 (상위 기구인) 공무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훈령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협의회 구성이나 규모 등 결정된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를 설립한다. 공무직위원회는 전국 850여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근로자들의 급여수준과 인사·노무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결정한다. 공무직근로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시설관리와 청소 조리 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지난해 6월 기준 약 15만7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기관 혹은 자회사 소속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됐다. 공무직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공무직발전협의회가 설치된다. 협의회에는 경영계와 노동계, 학계 인사가 참여한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다른 정부 위원회 운영에 비춰 볼 때 협의회에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안팎에서는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민노총이 공공부문의 다른 노동 현안을 거론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공무직위원회에서의 교섭과 투쟁을 통해 40만 공공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철폐 투쟁을 승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투쟁 △최저임금 투쟁 △재벌개혁과 사회안전망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투쟁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소개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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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당? ‘제1노총’ 민노총, 정당설립 설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조합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민주노총당 설립’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맞물려 민노총이 직접 창당을 통해 국회 진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노총은 최근 조합원 수(2018년 말 기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됐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최근 산하 노조들에 ‘2020년 민노총 정치사업 수립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 공문을 보냈다.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 7일까지다. 문항은 총 12개다. 그중 10번 문항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변혁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민노총은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1번 답변이 ‘빠른 시일 내 민주노총당을 만들어야 한다’이다. 또 나머지는 ‘노동자계급 단결을 위해 지지정당을 하나로 정해야 한다’ ‘진보정당들의 연대와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등이다. 민노총이 원내 진입을 시도하면 지지층이 겹치는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 요구를 대폭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신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틀을 요구하며 전제조건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와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등을 내세웠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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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포스코 포항 본사 압수수색… “부당노동행위 사실관계 확인 차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30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회사가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했다며 고용부 포항지청에 고소장을 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스코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포스코 본사의 노무 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등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9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노조원들은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몰래 들어가 사측의 업무수첩 등을 갖고 달아났다. 포스코지회는 업무수첩 내용을 통해 사측이 직원들의 금속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다른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관련된 사안에서 회사에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혜미 1am@donga.com·김도형 기자}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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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지나도 계속 고용 기업, 1인당 월 30만원 정부지원금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이런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 혹은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3개월 이내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빠르게 늘고 있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인 이상인 기업 중 60세 이상 가입자가 20%를 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가 고령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2년 동안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예산은 246억 원이다. 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근로자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명시해야 한다. 출산과 육아에 들어간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임신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잇달아 사용할 때 휴가마다 대체 인력을 교체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휴가 유형이 달라지면 대체 인력을 새로 채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대체 인력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8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이다. 국무회의에서 같이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복수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기업들이 낸 출연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출연금의 50%만 지원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지원 규모는 누적 2억 원 한도에서 누적 20억 원 한도로 확대됐다. 중소기업끼리 설립한 공동기금에 대기업이나 원청이 출연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액이 출연금의 50%에서 100%로 늘어난다. 지원 규모는 매년 2억 원 한도에서 10억 원 한도로 늘었다. 재정 지원으로 공동기금을 활성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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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지원 점차 줄여… 과세소득 3억 넘는 사업주 제외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시행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 사업’으로 시행 중이지만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올해 3년째 예산을 편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당분간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 예산 규모를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내년 2조1000억 원으로 약 25% 줄였다. 내년도 달라지는 일자리안정자금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Q. 지원 대상이 바뀌었나. A. 과세소득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사업주는 내년 1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사업주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하지만 인건비 지급 여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달리, 병원장 등 고소득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소득 사업주 지원 배제 기준을 3억 원 초과로 강화했다. Q.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만 받을 수 있는 건가. A.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30인을 넘더라도 지원받는 경우가 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청소원은 용역업체가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더라도 지원 대상이 된다. 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있다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내년부터 지원이 종료된다. 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역시 300인 미만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Q. 지원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바뀌나. A. 30인 미만 사업주라고 해도 근로자 보수 기준을 충족해야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월 210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215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는 기본급과 통상적인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지원 금액도 줄어든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9만 원으로, 올해(13만 원)보다 4만 원 줄었다. 인건비 지급 여력이 더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11만 원을 받는다. 이 역시 올해(15만 원)보다 4만 원 감액됐다. 현금 지급 대신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대납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지원 금액은 동일하다. Q. 올해 지원금을 받았는데 새로 신청해야 하나. A. 그렇다.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새롭게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까지는 올 11월 기준으로 올해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을 지원한다. 단,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소득이 3억 원이 넘는다면 해당 사업주는 1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연말까지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Q.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과 폭은 바뀌었나. A. 그렇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사업주에 대해 건보료도 지원해왔다. 올해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었지만 내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한다. 다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올해는 2018년부터 2년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건보료의 30%를, 신규로 지원받은 사업장은 50%를 경감해줬다. 내년에는 2019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2년 차 지원받는 사업장은 10%, 2020년 신규 지원 사업장은 50%를 줄여준다. 다만, 2020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보료를 60% 경감해준다. Q. 신청 방법은…. A. 고용·산재보험 통합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보험 연계센터 등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려면 사업장이 있는 곳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사, 해당 지역 고용센터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급여대장(무통장입금증이나 통장 사본 가능) 등 임금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스캔해 첨부 파일로 올려야 한다. 시간이 부족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사무 대행기관에 위탁해도 된다. 대행기관 명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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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까지 기업 채용계획 10년만에 최소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국내 기업의 채용계획 규모가 10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5인 이상(상용직) 사업체의 채용계획 인원은 25만600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9000명(13.1%)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09년(23만6000명) 이후 가장 적다. 하반기 채용계획 인원은 매년 4분기부터 이듬해 1분기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줄곧 30만 명 규모를 유지하다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지난해 29만4000명으로 떨어진 뒤 하락세다. 다만 고용부는 실제 채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용 규모 축소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용계획 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운전 및 운송 관련직’(3만9000명)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후 버스업종 등의 인력난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경영·회계·사무 관련직’(3만3000명), ‘보건·의료 관련직’(2만4000명), ‘영업 및 판매 관련직’(2만2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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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직원에 간접지시도 불법파견… 재계 “직접고용 압박 커질것”

    앞으로 하청회사의 관리자가 원청회사의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전달만 해도 불법 파견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일선 근로감독관이 기업의 불법 파견을 단속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다. 2007년 제정 후 12년 만에 개정됐다. 2015년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뒤늦게 반영한 것이다.○ ‘불법 파견’ 판단 가능성 높아져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등 32개 업무는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다. 자동차회사의 경우 차체 생산과 부품 조립 등이 직접생산 공정이다. 다만 한 공장 안에서 특정 업무에 대한 하청(도급) 계약을 맺는 건 가능하다. 이를 사내하청이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 A사의 사내하청을 받는 B사 직원들은 B사 관리자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 A사가 B사 근로자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면 불법 파견이다.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를 사실상 파견 방식으로 운용한 탓이다. 2015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A사가 B사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했을 때만 불법 파견으로 인정했다. A사 직원이 문서(작업지시서)나 구두로 B사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지시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다. 종전 지침은 이런 직접적인 행위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새 지침은 간접적인 지시만 있어도 불법 파견이 될 수 있다. B사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A사의 결정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면 불법 파견이 될 수 있다. B사의 재량권이 없다는 이유다. 원청회사가 인사권을 행사해도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청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 수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전문성과 기술 수준이 낮은 업무를 외주로 바꿀 경우 불법 파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하청 목적까지 제대로 따지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현장에선 지침과 별도로 대법원 판례를 적용 중이다”라며 “판례를 지침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불법 파견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력 운용 ‘3중고’ 우려 경영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이어 불법 파견 범위까지 넓어지면서 인력 운용의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고용부는 해당 근로자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도로 불법 파견의 고의성이 짙고,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돼 검찰 기소 후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일부 강성 노조가 새 지침을 근거로 사내하청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강하게 압박할 경우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선진국의 초우량 기업들은 도급 계약을 통해 협업과 분업 시스템을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전문성이나 기술 수준이 낮아도 도급은 가능한데, 정부 지침은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서비스업까지 도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현장에서 불법 파견을 둘러싼 갈등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유근형 기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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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위원장 “1노총, 사회적 책임 앞세워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1노총 자리가 정부 위원회 위원 숫자 다툼에 불과하다면 노동조합 운동의 미래는 어둡다”고 밝혔다. 제1노총 변경을 이유로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의 재구성을 요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2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7일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한국노총은 1노총이 가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말해왔지 권리를 앞세워 주장하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노총이 조합원 수(2018년 말 기준)로 한국노총을 제쳤다는 정부 집계가 나오자 민노총은 정부 위원회 노동계 참여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근로자위원 9명 중 5명은 한국노총, 4명은 민노총 추천인사가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서 한국노총의 노동계 대표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시각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에 지지를 보낸다”며 “노사정이 함께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동계의 다른 한 축(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대표성’이 의심된다면 더 이상 사회적 대화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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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하청직원에 단순히 지시 전달만 해도 불법파견”

    앞으로 하청회사의 관리자가 원청회사의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전달만 해도 불법파견으로 간주돼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30일 지방의 각 고용노동관서에 내려 보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침은 일선 근로감독관이 기업들의 불법파견을 단속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다. 2007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 지침에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례가 반영됐다. 원청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간접적인 지휘·명령을 내리거나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기존 지침은 원청회사가 서류나 구두로 직접 지시할 때만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지만, 새 지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접적인 지시까지 확대했다.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도급(하청)을 주거나 하청 근로자가 사실상 원청회사에 종속돼 관리 받는 경우, 하청회사가 독립적인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할 때도 불법파견이 될 수 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불법파견을 판단할 때는 개별기준이 아니라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영계는 새로운 지침으로 인해 제조업의 사내 하도급 등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지침 개정 과정에서 고용부에 반대 의견을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불법파견을 판단할 때는 기존 지침과 별도로 대법원 판례를 직접 적용해왔다”며 “판례를 지침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불법파견 범위가 확대되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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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위기감… 강경노선 경쟁 가능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1노총 자리를 넘겨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내부에서는 “민노총의 2중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1월 한국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강경 노선을 고집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노총이 역전됐다는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를 미리 전달받고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3일 간부회의에서 이를 거론하며 “결과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내부에선 지도부가 조직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민노총에선 비정규직 조직 사업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한국노총은 그러질 않았다”며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도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명성을 높이는 투쟁 노선이 조합원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총 위원장에 출사표를 낸 A 씨는 “1노총 자리를 빼앗긴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강경한 목소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 B 씨는 “노조를 신규 조직하는 입장에선 민노총의 강경한 운동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는 합리적인 노선이 차별화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어 향후 한국노총의 노선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고용부도 파장을 우려해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번 집계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연구용역을 맡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결과를 전달받고 한 달간 추가 검증을 거친 뒤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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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정부위원회 70곳 勞측 대표로… 노동정책 흔들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설립 23년 만에 ‘1노총’으로 올라서면서 ‘노동 권력’은 이제 민노총이 쥐게 됐다. 국내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은 물론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노동정책에 민노총의 ‘입김’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노총이 고수해온 강성 투쟁기조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민노총이 최대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가 되면서 주요 노동이슈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이 이전보다 커지게 됐다.○ 공공부문이 민노총 확장의 1등 공신 민노총이 1노총이 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공공부문이다. 현 정부 들어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면서 비정규직들이 대거 민노총에 가입했다.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조(9만 명)도 지난해 3월 합법화됐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노조원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율은 2017년 63.2%에서 지난해 68.4%로 1년 만에 5.2%포인트 급증했다. 특히 양대 노총 간 ‘일자리 전쟁’이 극심한 건설부문에서 민노총 조합원이 약 9만 명 증가한 것도 주요한 요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투쟁력이 센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정규직들이 한국노총보다는 민노총을 선택한 결과”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이 민노총엔 호재로, 한국노총에는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 변화 민노총이 1노총이 되면서 노동계가 참여하는 각종 정부 위원회도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가장 큰 변화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사용자위원은 재계 단체들이 추천하고 근로자위원은 양대 노총이 추천한다. 지금까지는 한국노총이 1노총으로 인정받아 한국노총이 5명, 민노총이 4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2021년 5월 구성될 차기(12대) 최임위는 민노총이 1노총을 유지할 경우 민노총이 5명, 한국노총이 4명씩 근로자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대표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민노총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참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이 1노총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라는 명분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노총인 민노총이 불참하는 사회적 대화는 대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노총이 1노총의 책임 의식을 갖고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노동정책에 영향력 확대 앞으로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도 민노총의 영향력이 커지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와 각 지방노동위원회를 비롯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등 노동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70여 곳에 이른다. 이런 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이나 공익위원을 선정하거나 4대 보험료 인상 여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들을 결정할 때 민노총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민노총은 25일 성명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정부의 각종 위원회 ‘숫자 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서도 민노총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은 노동계 추천을 받아 비상임이사를 선임한다. 지금까지는 한국노총이 추천했지만 앞으로는 민노총이 추천권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민노총이 추천한 ‘강성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다못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초청하는 행사의 의전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한국노총 위원장이 1노총 위원장으로서 먼저 발언하는 등의 예우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민노총 위원장이 1노총 위원장의 대우를 받을 것이란 얘기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노총이 1노총이 됐다고 해서 순화되거나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강성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총선’이라는 메가폰을 타고 민노총의 투쟁성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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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노총 오른 민노총, 정책 입김 더 세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 공식 통계로는 처음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를 넘어서면서 국내 ‘1노총’ 지위에 올랐다. 민노총이 1995년 창립된 지 23년 만이다. 노동 권력이 민노총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70여 곳과 주요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 민노총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민노총의 강성 투쟁 기조로 노사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정부에 노사관계 정책을 균형 있게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민노총의 조합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보다 3만5044명 많았다.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가 2개인 국내 노동계에서는 조합원 수가 더 많은 노총을 1노총으로 명명하고 대표성을 부여한다. 민노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조합원이 31만여 명 급증하며 1노총 자리에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노총도 약 9만 명 증가하며 세(勢)를 불렸지만 민노총의 추격을 따돌리진 못했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촛불항쟁 이후 높아진 노동권 확대 요구의 결과”라며 “1노총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200만 조직화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민노총이 세를 불리는 데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한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조직화된 비정규직 노조가 대거 민노총에 가입한 것이다.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약 9만 명)도 지난해 3월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면서 합법화됐고, 정부 통계에도 공식 포함됐다. 현재 법외노조로 정부 통계에서 제외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약 5만 명)까지 합법화되면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민노총이 1노총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노총이 투쟁 노선만 고집하지 말고 ‘전략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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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제1노총 됐다…창립 23년만에 한국노총 제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 공식 통계로는 처음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를 넘어서면서 2018년 말 기준으로 국내 ‘1노총’ 지위에 올랐다. 1995년 민노총이 창립된 지 23년 만이다. 노동 권력이 민노총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과 사회적 대화 등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노총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민노총의 조합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보다 3만5044명 많았다.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가 2개인 국내 노동계에서는 조합원 수가 더 많은 노총을 1노총으로 명명하고 대표성을 부여한다. 민노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조합원이 약 25만 명 이상 급증하며 1노총의 자리에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노총도 약 9만 명 증가하며 세(勢)를 불렸지만 민노총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했다. 민노총은 이날 “촛불항쟁 이후 높아진 노동권 확대 요구의 결과”라며 “1노총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200만 조직화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민노총이 세를 불리는데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한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조직화된 비정규직 노조가 대거 민노총에 가입한 것이다.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약 9만 명)도 지난해 3월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면서 합법화됐고, 정부 통계에도 공식 포함됐다. 현재 법외노조로 정부 통계에서 제외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약 5만 명)까지 합법화되면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 70곳에서 민노총의 영향력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민노총이 1노총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노총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더 생긴다는 것”이라며 “민노총이 투쟁 노선만 고집하지 말고 ‘전략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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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대, 정시 ‘나’군서 정원외 31명 선발… 수능 100%, 최저학력기준 없어

    숙명여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가’군 175명과 ‘나’군 522명 등 총 697명을 선발한다. 예체능계열은 정시 ‘가’군, 인문계와 자연계는 정시 ‘나’군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27일부터 31일까지다. ‘가’군인 무용과와 음악대학, 미술대학 신입생 선발에는 수능 성적과 실기시험 성적을 활용한다. 체육교육과는 여기에 면접시험 성적이 추가된다. 수능 성적은 영역별로 백분위를 적용한다.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수능 과목에는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체육교육과와 무용과, 미술대학은 3개 영역에 응시하면 된다. 단 미술대학 중에서도 회화과는 국어와 영어 2개 영역에 응시하면 된다. 음악대학도 마찬가지다. 작곡과는 지난해와 달리 국어와 영어 2개 영역을 50%씩 반영한다. ‘나’군인 인문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어, 수학 가형 또는 나형, 영어, 탐구(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2과목 평균) 4개 영역을 반영한다. 수능 반영 영역에 따른 가산점은 없다. 선발인원도 따로 분할돼 있지 않다. 자연계는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학탐구(2개 과목 평균) 총 4개 영역을 반영한다. 다만 컴퓨터과학전공, 소프트웨어융합전공, 의류학과는 국어, 수학 나형, 영어,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2개 과목 평균) 응시자도 지원할 수 있다. 통계학과의 경우 자연계형 지원자는 국어와 과학탐구 중 선택이 가능하고 인문계형 지원자는 국어와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단 수능 반영 영역에 따라 모집인원 비율이 달라 주의해야 한다. 정원 외로는 정시 ‘나’군에서 기회균형선발전형으로 총 31명을 선발한다.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다. 마찬가지로 정원 외 전형인 농어촌학생과 특성화고교출신자, 특성화고졸재직자 및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은 수시모집에서 미선발 인원이 있을 경우 선발한다. 숙명여대 정시 전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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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요일 4시 퇴근, 회식은 딱 2시간만… 이런 IT기업 보셨나요?

    6일 오후 4시. 다른 회사의 대부분 직원은 한창 일할 시간이지만 금요일인 이날 광주의 첨단 부품소재 제조기업 ㈜티디엘에서 펼쳐진 풍경은 달랐다. 사내 방송이 퇴근시간을 알리자 직원들은 컴퓨터를 끄고 하나둘 외투를 챙겨 회사를 나섰다. 2011년 입사한 웹디자이너 안주희(가명·41·여) 대리도 퇴근길에 나섰다. 안 대리는 “아이들과 함께 전남 목포의 ‘맛집’에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다”며 들뜬 표정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일상을 바꾼 금요일 2시간 안 대리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둘을 뒀다. 결혼하며 티디엘을 그만뒀다가 둘째가 세 살이 된 2011년 재입사했다. 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웹디자이너의 특성상 야근이 잦아 평일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웠다. “회사에서 가정이 있는 저를 많이 배려해줬지만 그래도 야근은 많았죠. 집에 돌아가 이미 잠든 아이들을 볼 때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2017년 회사가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에 참여해 근무 혁신을 시작하면서 안 씨의 삶은 크게 변했다. 회사는 불필요한 야근 없애기를 근무 혁신의 제1과제로 삼았다. 퇴근시간 5분 전부터 퇴근하라는 방송을 내보냈고 회사 대표가 직접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퇴근을 권했다. ‘칼퇴근’ 문화가 정착하는 데는 1년이 걸렸다. 그 1년간 회사는 회의 문화를 바꾸고 업무 지시와 보고 방식을 간소화했다. 무엇보다 거래처의 협조를 구하는 게 중요했다. 회사의 유연근무제를 기획한 황성필 차장(39)은 “오후 6시 반 이후에는 업무 전화를 삼가 달라고 거래처에 요청해도 한동안은 전화가 왔다”며 “내선전화 수신음에 퇴근시간이 몇 시인지 알리는 음성을 넣고 미팅할 때마다 티디엘의 근무 혁신 내용을 안내했더니 차츰 나아졌다”고 말했다. 이후 주 52시간을 넘는 초과 근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티디엘은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시차출퇴근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시행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하거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30분씩 더 일하는 대신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직원의 65%가 이들 제도를 활용한다. 특히 금요일 오후 4시 퇴근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높다. 안 대리는 “금요일 오후에는 가족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며 “아이들이 이제 금요일만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좀 더 자라면 금요일 일찍 퇴근해서 친구를 만나거나 나 자신을 위해 쓸 생각”이라며 “일찍 퇴근해서 생기는 2시간이 짧지만 참 유용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술집 대신 야구장에서 ‘문화회식’ 티디엘 직원들은 근무 혁신으로 일의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2015년 IT개발 부서로 입사한 임현아 주임(28)은 “바쁠 때는 일주일에 최소 두 번은 야근을 했는데 지금은 야근을 아예 하지 않는다”며 “업무 방식이 효율적으로 바뀌었고 집중도도 높아져서 일에 차질이 생긴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임 주임은 2017년 이후 가장 크게 변한 것으로 금요일 저녁 이른 퇴근과 한 달에 한두 번 있던 저녁 회식이 사라진 점을 꼽았다. “건강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아서 회식 자리에 가면 늘 소외감이 들었어요. 근무 혁신이 일어나면서 회식도 주로 점심에 하니 개인 시간도 확보되고 일석이조입니다.” 회사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회식 문화를 바꾸기 위해 1가지 술로 1차에서 2시간 이내 회식을 끝내자는 ‘1·1·2 회식 문화’ 캠페인을 벌였다. 저녁 대신 점심에 모여 맛있는 것을 먹는 점심회식이나, 볼링장 야구장에 함께 가는 문화회식을 권장했다. 팀원들과 볼링을 치며 회식한다는 안 대리는 “술자리에서도 상사는 어렵기 마련인데 같이 운동을 하면 다들 동료로 느껴지고 좀 더 영차영차 하는 분위기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유신 티디엘 대표(46)는 “근무 혁신을 위한 노력에 쉼표나 마침표가 있다면 직원들이 믿고 따라올 수 없다”며 “새로운 근무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직원들이 회사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했다.광주=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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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 이용 기업 10% 늘어나면 일자리 8만개 생긴다”

    향후 5년간 빅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 비율이 지금보다 10% 높아지면 적어도 7만90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13일 발표한 ‘2019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빅데이터 이용 기업이 9.9% 늘어나면 7만9000명~15만9000명의 고용이 창출된다. 빅데이터 이용 기업이 11.9%까지 증가하면 신규 고용은 20만30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연구원은 배달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는 플랫폼업체가 생긴 이후 배달원 3만3000명이 추가 고용됐다고 분석했다. 앱 이용률이 1% 증가하면 배달원이 약 5800 명 순증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전체 배달 종사자 13만1000명 중 8만3000명(63.9%)가 이 같은 플랫폼 업체(배달 대행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로 올해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28개 정책을 평가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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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케어-고교무상교육 긍정적… “주52시간제 보완 시급”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숨은 쉬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들은 사나흘 걸러 한 번씩 마스크를 써야 하는 아이들을 보며 분노했다. 매일 아침 날씨를 확인하듯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온 국민의 일상이 됐다. 이런 분위기는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및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분석한 사회복지 분야 정책평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응책이 연이어 발표됐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전문가와 일반인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한 고용 정책은 사회복지 분야 최악의 정책으로 꼽혔다.○ 효과와 체감도 낮은 미세먼지 정책 찌뿌듯한 하늘만큼 국민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운 한 해였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2014년 대비 35.8% 감축하겠다며 세부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의 만족도는 낮았다. 미세먼지 대책은 종합평가 3.14점(5점 만점)으로 사회복지 11개 정책 중 하위 3위였다. 특히 세부 항목인 효과성과 만족도가 각각 2.7점, 2.9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차와 발전소 규제, 친환경차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을 내놨지만 미세먼지 평균 농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효과를 크게 느끼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정책의 특성상 곧장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컨트롤타워 구축을 조언했다. ‘일회용품 감소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정책’은 종합평가 3.47점을 기록했다.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제도와 기업 부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근로시간 단축 가장 낮은 평가 올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잘 정착하도록 지원 대책을 세웠다. 기업의 신규 채용과 임금 보전 지원 강화, 근로시간 조기 단축 기업에 대한 우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 정책’은 종합평가 2.92점으로 사회복지 정책 중 가장 낮았다. 인지도는 3.7점으로 꽤 높았지만 효과성은 2.6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학연구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일부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된다”며 “기업의 단기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정책도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내세운 ‘청년일자리 정책’은 종합평가 3.03점에 그쳤다. 효과성과 만족도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한계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케어’ ‘고교 무상교육’ 높은 점수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항목을 늘리는 ‘문재인 케어’는 종합평가 3.81점으로 사회복지 정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목표가 명확하고 사회 현안을 잘 반영했으며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였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의 책임성, 효과성, 투명성이 3.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심화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구체적인 재정 계획 미진 등의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한 교육문화 10개 정책 가운데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가장 좋은 종합평가(3.49점)를 받았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내년에 고교 2, 3학년으로 확대된다.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이 대상이 된다. 전문가(4.1점)와 일반인(3.8점) 모두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정부학연구소 보고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이 불확실하고 고소득층에도 학비를 일괄 지원하는 것 등은 고교 무상교육의 ‘숙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학부모로서는 당장 정부가 학비를 감면해주니 지지하는 것”이라며 “2020년 시행 계획을 2019년 2학기로 앞당긴 것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정파적 이해를 고려했다’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 도시숲 정책, 온종일 돌봄 정책 등은 3.41∼3.49점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정부학연구소는 “꾸준히 개선에 나선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은 비교적 낮은 3.01점을 받았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정부가 방송 재허가, 재승인 심사권을 쥐고 있어 언론사 성향에 따라 정책 적용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복지교육 분야 평가: 윤견수, 김희강, 김두래, 정해일 고려대 교수이미지 image@donga.com·송혜미·박재명 기자}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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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文정부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 강력 반발

    노동계는 정부가 11일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 확정안을 발표하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사안인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대해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날 보완 대책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재벌과 보수 정치세력의 아우성에 굴복해 주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라는) 구태의 유지를 선언했다”며 “반노동 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저녁 있는 삶’을 원했던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을 산산조각 내는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금 상황은 2016년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을 했던 모습 그대로”라며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당장 중단할 경우 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혀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곧 파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은 다음 주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하는 즉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내년 1월 말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이후 고용부가 승인한 각각의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취소소송도 낼 계획이다. 노동계의 이런 반발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이번 보완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데 양대 노총 산하이거나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서다. 노조 차원에서 “동의해 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릴 경우 개별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기 힘들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보이콧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작업장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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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8조 원 돌파 전망…제조업 고용한파 영향

    올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7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제조업에서 특히 많았다. 이런 추세라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연말까지 8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11월 고용시장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8만 명)보다 7.5% 늘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은 특히 제조업(1만8200명)과 도·소매(1만500명), 건설업(1만200명) 등에서 많았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5932억 원이었다. 실업급여액은 올 4월 처음으로 7000억 원대를 돌파한 후 7월(7589억 원)까지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7조48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달 6000억~70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올 한 해 실업급여액이 8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실업급여액은 6조4500억으로 사상 처음 6조 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 예산이 부족해지자 고용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고 두 차례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을 1조1614억 원 늘렸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작년보다 47만7000명 증가한 1390만5000명이었다. 늘어난 가입자 중 44.7%(21만3000명)가 60세 이상이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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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제 근로자 33%가 60세 이상… 재정투입 단기일자리 늘린 영향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의 3분의 1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며 시간제 근로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통계청의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 315만6000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105만4000명으로 33.4%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시간제 근로자 270만9000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88만2000명(32.6%)이었다. 지난해보다 60세 이상 시간제 근로자는 19.5%, 전체 시간제 근로자는 16.5% 늘었다. 전체 시간제 근로자는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노인 시간제 근로자 증가는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 단기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92만7000원으로 지난해 86만7000원에 비해 6.9% 증가했다. 이는 전체 근로자 임금 상승률 3.3%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26.7%로 지난해보다 1.7%포인트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1.3%포인트 늘어난 26.1%, 국민연금 가입률은 1.2%포인트 늘어난 19.8%로 나타났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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