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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이 6일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정원은 박, 서 전 원장 외에도 국정원 관계자 등 10명가량을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에는 대북 담당이었던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현 KOTRA 상임감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차장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통일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있던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누구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탈북 어민 북송 현장 사진이 뒤늦게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만약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文국정원,‘귀순의사’ 표현 뺀 정황… 통일부는 어민 경력 거짓 해명 文정부, 강제북송 정당화 의혹국정원 “3차장, 통일부 보고서 삭제”… 통일부, 초보를 “선원 유경험” 설명여권 “노련한 흉악범 프레임 씌워” …‘공무원 피살’ 보고서 삭제 정황박지원, 비서실장에 지시 의혹… 朴 “누구에게도 삭제 지시 안해”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당시 대북 담당인 김준환 국정원 3차장(현 KOTRA 상임감사)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과 김 전 차장이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가 만든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시 통일부는 강제 북송된 선원이 배를 처음 탄 초보 선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숙련된 선원인 양 거짓 해명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가 탈북 어민들에게 ‘노련한 흉악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탈북 어민 ‘귀순 의사’ 등 표현 삭제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되짚어보던 중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을 통해 당시 통일부가 생산했던 보고서 내용 가운데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해 고발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 내용 중에는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대공 혐의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도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을 때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정원장과 통일부·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됐는데, 회의 전후로 박 전 원장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디로부터도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이 씨의)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론 브리핑을 했던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대령)을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부, 초보 선원에 ‘유경험자’ 거짓 해명여기에 당시 통일부는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이 배를 처음 탄 초보 선원인데도 마치 숙련된 뱃사람인 양 거짓 해명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19일 공식 블로그에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노력 동원’돼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던 반면 공범 3인은 기관장·갑판장 등으로 선원 생활 유경험자”라고 밝혔었다. ‘공범 3인’은 강제 북송된 A(당시 22세), B(당시 23세) 씨와 북한 김책항에서 체포된 C 씨(나이 미상)를 뜻한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와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에서 출항할 당시 처음 배를 탔던 초보 선원이었다. A 씨는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사진에서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쳤던 인물이다. 갑판장 B 씨 역시 선원 경력 6개월에 불과했고, 배를 타기 전에는 철도 노동자로 일한 데다 군 복무 경험은 없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에게 ‘노련한 흉악범’이란 프레임을 씌워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려고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했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 사람은 2019년 10월 말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길이 15m 어선에서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명을 차례로 살해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파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사법연수원 30기)은 최근 법조협회 학술지인 법조 6월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예 검사는 “불완전한 입법으로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배치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결과물에 대해 견제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입법 미비 보완의)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예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한 25명의 공수처 검사만으로는 수사에도 벅찰 것이기 때문에 공소유지와 관련해 검찰청법상 검사의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는 정원이 25명이지만 지원자 부족 등으로 출범 1년 반 가까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검사 1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하면서 현원은 21명으로 줄게 됐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현직 검사를 공수처로 파견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법 자체가 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파견하지 못하도록 전제하고 있다”며 “공수처 역시 검찰과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파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사법연수원 30기)은 최근 법조협회 학술지인 법조 6월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예 검사는 “불완전한 입법으로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배치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결과물에 대해 견제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입법 미비 보완의)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예 검사는 또 “공소유지를 위한 공수처 검사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처·차장을 포함한 25명의 공수처 검사만으로는 수사에도 벅찰 것이기 때문에 공소유지와 관련해 검찰청법상 검사의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는 정원이 25명이지만 지원자 부족 등으로 출범 1년 반 가까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검사 1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하면서 현원은 21명으로 줄게 됐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현직 검사를 공수처로 파견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법상 검찰청 수사관 파견 규정은 있지만 검찰청 검사 파견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법 자체가 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파견하지 못하도록 전제하고 있다”며 “공수처 역시 검찰과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현역 육군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2일 유족 측이 1차 고발을 한 지 19일 만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윤 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국방부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자진 월북’ 판단을 번복한 배경과 근거, 당시 사건 진행 경과와 국방부 조치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0년 9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군 특수정보(SI) 등을 근거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윤 과장은 지난달 16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국방부 측 발표를 맡았다. 정책기획과장은 국방부 추진 정책들을 수립·조정하고 국가 안보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지난달 발표 당시 윤 과장은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국방부와 해경 등 실무진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부와 해경 등이 사건 당시 ‘자진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유족 측은 지금까지 3차례 고발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국방부 및 해경 관계자 총 9명을 고발했다. 국가정보원도 자체조사를 거쳐 6일 박지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수사 범위와 대상이 방대한 만큼 대검찰청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검사 2명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3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공수사1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 공공수사3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7명 규모로 확대되면서 검사 인력이 총 13명에서 16명으로 늘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민유성 전 KDB산업은행장(68)이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거액을 받고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전날 민 전 행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3시 반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2017년 8월 신 전 부회장과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L’이라는 계약을 맺고 소송 전략 수립, 증거자료 수집 등 불법 법률 자문을 한 뒤 19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위조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올 5월 부산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고소장 분실 및 위조’ 의혹을 받았던 전 검사 A 씨의 사건 처리 기록과 감찰 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면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과거 제출했던 고소장을 복사한 뒤 표지를 새로 만들어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는 등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 씨는 이듬해 5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사직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20년 3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2019년 임은정 당시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부하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3차례 기각된 뒤 김 전 총장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패 신고했고, 권익위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사건 처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A 씨를 불러 조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직접 수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면서 법무부가 공석을 메우기 위한 추가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14명에 대해 이달 4일자로 전보 인사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683명과 평검사 2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자 인사를 보고 거취를 정하려던 검사들이 인사 이후 근무지와 보직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표를 냈다. 이날 인사로 사표를 낸 인권보호관 5명의 빈자리가 채워졌다. 인권보호관은 2017년 8월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보직으로 구속 피의자를 면담하고 언론 대응 업무 등을 해왔다. 차장검사급이 가는 자리지만 비선호 보직으로 분류된다. 이선혁 형사1부장과 이혜은 공보담당관, 임대혁 형사13부장, 류국량 공판1부장 등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4명이 이번 인사에서 인권보호관으로 발령을 받자 사직서를 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네 차례에 걸친 검찰 인사에서 발표한 의원 면직자 수는 총 37명이다. 검사장 이상 7명, 중간간부급 25명, 평검사 5명이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검사까지 포함하면 50명 가까이 된다. 검찰 안팎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올 9월 시행되고, 새 정부 취임 이후 단행된 ‘친윤(친윤석열)’ 위주 인사 여파로 사직자가 늘어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도 60∼70명씩 사직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 사직자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면서 법무부가 공석을 메우기 위한 추가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14명에 대해 이달 4일자로 전보 인사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683명과 평검사 2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자 인사를 보고 거취를 정하려던 검사들이 인사 이후 근무지와 보직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일신 상의 이유 등으로 사표를 냈다. 이날 인사로 사표를 낸 인권보호관 5명의 빈 자리가 채워졌다. 인권보호관은 2017년 8월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보직으로 구속 피의자를 면담하고 언론 대응 업무 등을 해왔다. 차장검사급이 가는 자리지만 비선호 보직으로 분류된다. 이선혁 형사1부장과 이혜은 공보담당관, 임대혁 형사13부장, 류국량 공판1부장 등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4명이 이번 인사에서 인권보호관으로 발령을 받자 사직서를 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네 차례에 걸친 검찰 인사에서 발표한 의원 면직자 숫자는 총 37명이다. 검사장 이상 7명, 중간간부급 25명, 평검사 5명이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검사까지 포함하면 50명 가까이 된다. 검찰 안팎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올 9월 시행되고, 새 정부 취임 이후 단행된 ‘친윤(친윤석열)’ 위주 인사 여파로 사직자가 늘어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도 60~70명씩 사직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 사직자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 등을 위한 첫 해외 출장길에 나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한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뒤 클리퍼드 프레이저 세계은행 부총재 겸 법무실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30일에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만나 공직자 인사검증 기구 운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설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은 FBI의 인사검증 조직이 모델이다. FBI 산하 전문 수사기구인 마약단속국(DEA)과의 국제 공조 방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밀어붙이면서 내세웠던 주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한국형 FBI’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것이었던 만큼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항 논리를 구상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8일 발표된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검 선임연구관’ 직을 부활시킨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직접수사 확대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미애 전 장관은 2020년 8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며 대검 선임연구관을 포함한 차장검사급 보직 4개를 폐지했다. 이번 인사에선 반부패강력선임연구관에 ‘특수통’ 강성용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선거·노동 사건을 지휘하는 공공수사부 선임연구관으로는 김태은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이 발탁됐다. 김 선임연구관은 2019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뒤 지방 좌천을 거듭했다. 형사선임연구관으로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지낸 박성민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81·사진)이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28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의 집행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 후에도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손발의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머물 계획이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선 이 전 대통령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MB, 손발 감각 마비증세 보여… 광복절 특사 포함될지 주목 검찰, 3개월 형집행정지당분간 서울대병원서 입원 치료, 3개월뒤 기간 연장 다시 논의법조계, 8월 특사 가능성 점쳐… 尹도 “과거 전례대로” 긍정 반응與 “환영”… 민주, 별도 논평 안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이날 형집행정지가 특별사면을 위한 수순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수감생활이 길어져 형집행정지를 통해 나오실 때가 됐다”며 “(이 전 대통령은) 8·15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대상이고 (사면될 경우) 국민들도 국민통합의 계기로 생각할 것”이라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지병인 당뇨 합병증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손, 발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철수하고 경호처가 경호 맡아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부터 차장검사와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심의위원들은 교정당국의 의무 기록과 서울대병원 의료진 소견서, 담당 검사의 이 전 대통령 면담 기록 등을 두루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이날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 병실을 지키던 교정당국 인력은 모두 철수했다. 대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이 전 대통령을 경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의료진의 퇴원 소견을 받는 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 머물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압류한 뒤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를 공매 처분해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논현동 사저 지분 절반만 공매 처분됐고, 나머지 절반은 김윤옥 여사 몫으로 남아 있다”며 “퇴원 후 임대료를 내며 논현동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했다.○ 與 “결정 존중” vs 野 “사면 반대”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형기가 14년 5개월가량 남은 상태다. 현 상태라면 검찰은 3개월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8월 광복절을 맞아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특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되새기겠다”고 했다. 친이계 출신인 조해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더 빨리 나오지 못해서 아쉽다”면서도 “이제라도 늦었지만 다행이고 이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을 일시 정지하는 것인 만큼 따로 논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도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28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의 집행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 후에도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손, 발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병원에서 허가를 내줘야 퇴원할 수 있다”며 “오늘 내일 병원을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머물 계획이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대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사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부패·경제 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으로 보장된 검사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4명 명의로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가리는 소송이다. 법무부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법안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입법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하는데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검사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또 “사법시스템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 도구가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동기,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된다”며 “그걸 막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제가 (법정에) 나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에는 검찰 사무 최고 감독권자인 한 장관뿐 아니라 헌법 재판 업무 담당자인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 4명이 포함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부패·경제 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으로 보장된 검사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4명 명의로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는지 헌재가 가리는 소송이다. 법무부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법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입법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하는데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검사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또 “사법시스템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 도구가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동기,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된다”며 “그걸 막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제가 (법정에) 나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에는 검찰 사무 최고 감독권자인 한 장관 뿐 아니라 헌법 재판 업무 담당자인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 4명이 포함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무부가 이르면 27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선 현재 주요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중간간부들이 이번 인사로 대거 물갈이된 뒤 지난 정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7일 또는 28일 중간간부급 검사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또는 29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사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부도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마친 뒤 “고검 검사급(중간간부) 및 일반 검사(평검사) 인사는 6월 하순경 발표하고, 7월 초순 부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선 부패 범죄를 주로 수사해 온 ‘특수통’ 검사들이 일선 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1, 2, 3부장 모두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정용환 1부장검사와 조주연 2부장검사가 2021년 7월에 부임해 근무 연한인 1년을 거의 채웠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선 22일 단행된 검사장 인사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 혜택을 봤던 이른바 ‘반윤(反尹·반윤석열)’ 검사들이 지방으로 좌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석이었던 서울남부지검의 2차장검사,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금융조사2부장 자리도 모두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 2, 3부장 자리에도 새 인사가 부임하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A 국장의 ‘막말 논란’에 대해 내부 진상조사에 나섰다. A 국장은 지난달 6일 법무부 간부 회식에서 검찰국 과장인 B 검사의 이름을 부르며 “야, 너 잘해.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볼 거야” 등의 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A 국장은 올 1월 현 보직에 임명됐다. A 국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전에 재판하면서 상대방 검사로 있던 분이 있어 이름을 부른 것일 뿐이며 결례라고 생각해 다음 날 사과 문자도 보냈다”고 해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한명숙 수사팀’이 화려하게 복귀했다.” 22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렇게 평가했다. 2009∼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잇따라 좌천됐던 검사 3명이 나란히 검사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9억 원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임 신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8월 인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난 뒤 계속 고검으로 좌천됐다.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조사했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도 이번 인사에서 의정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신 신임 검사장은 2020년 2월부터 고검을 전전했다.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노만석 서울시 파견검사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으로 임명됐다. 노 검사장은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한직으로 분류되는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 났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9억 원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뇌물로 건네진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유죄의 핵심 증거였다. 하지만 한 씨의 동료 수감자가 2020년 4월 “검사로부터 위증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수사팀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후 무혐의 처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한명숙 수사팀’이 화려하게 복귀했다.” 22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렇게 평가했다. 2009~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잇따라 좌천됐던 검사 3명이 나란히 검사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9억 원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임 신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8월 인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난 뒤 계속 고검으로 좌천됐다.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조사했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도 이번 인사에서 의정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신 신임 검사장은 2020년 2월부터 고검을 전전했다.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노만석 서울시 파견검사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으로 임명됐다. 노 검사장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 재임 당시 한직으로 분류되는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났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9억 원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뇌물로 건네진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유죄의 핵심 증거였다. 하지만 한 씨의 동료 수감자가 2020년 4월 “검사로부터 위증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수사팀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후 무혐의 처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22일 발표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가 한직을 전전했던 검사들이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친윤 특수통’뿐 아니라 ‘공안’ ‘형사’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검사들이 비교적 균형 있게 등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평택지청장, 서울고검 등으로 잇따라 발령 났던 특수통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대표적인 검찰 내 요직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으로 발탁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장을 연달아 지낸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장으로 발탁됐다. 검사들 사이에선 “지난 정권에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셔 사실상 승진 시기를 지났지만 파격적으로 구제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했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와 노만석 차장검사도 각각 의정부지검장과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로 승진했다. ‘공안통’인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와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도 검사장급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한 노정연 창원지검장은 검찰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으로 발탁됐고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연수원 30기 중에 처음으로 검사장급인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영전했다. 반면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 ‘반윤’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사의를 이미 밝힌 김관정 수원고검장과 이정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찬호 광주지검장은 의원 면직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사진)이 22일 고검장 승진이 누락되자 주변에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 검사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 가깝게 지내며 각각 ‘대윤’과 ‘소윤’으로 불렸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윤 검사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자 1차장검사가 됐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윤 대통령 양측에서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고, 사법연수원 및 법무연수원 발령이 나며 좌천됐다. 윤 검사장은 정권 교체 후 주변에 일선 검찰청에 복귀해 옷을 벗겠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무부가 22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한동훈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간부 37명에 대한 핀포인트 인사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정기인사를 단행한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총장 패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전국의 반부패강력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한 뒤 좌천됐던 ‘친윤(친윤석열) 특수통’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임명됐다. 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에는 ‘특수통’인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26기)가 맡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인사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였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가 의정부지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좌천됐던 친윤 검사들이 약진했다. 다만 친윤 일색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지난달 인사에 비해선 비교적 균형을 맞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정연 창원지검장(25기)은 승진해 부산고검장을 맡게 되면서 검찰 74년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이 됐다. 법조계에선 연이은 ‘총장 패싱’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법무부는 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와 충분히 협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후임 검찰총장은 사실상 인사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법의 취지를 보면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고려해 봐야 할 일”이라며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초유의 檢총장 패싱 인사”… 법무부 “총장대리와 협의” 총장 공석중 고위직 33명 인사 논란법무부 “주요 현안사건 처리 시급”… 법조계 “검찰청법 취지 어긋나”檢내부 “차기 식물총장 우려”… “검수완박 특수상황” 의견 갈려 2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신규 검사장 10명 승진과 고검장 및 검사장급 23명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이달 말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도 예정돼 있다. 2009년 8월 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김준규 당시 총장 후보자가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후보자도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이뤄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총장 직무대리와 협의” vs “법 취지 어긋나”법무부는 이날 인사를 발표하면서 “다수의 보직 공석으로 인한 지휘부 공백 해소와 선거, 민생침해 사건 등 산적한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고,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존중해 시행했다”며 정당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법의 취지는 검찰 인사는 장관 혼자 하지 말고, 총장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는 것”이라며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대검찰청 차장이 법무부 장관과 수평적으로 협의하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에 이 규정이 신설된 것은 2004년 1월이다. 2003년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송광수 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수와 서열을 파괴하는 검찰 인사를 강행한 것이 계기였다. 이때 국회에서 총장의 의견 청취를 법률로 보장했는데 이후 이번처럼 총장 혹은 총장 후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기인사가 단행된 적은 없었다. 이번 인사로 총장의 참모진인 대검 부장단(검사장급)이 새로 꾸려지면서 총장으로 누가 오더라도 사실상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총장 시절 스스로를 ‘인사권이 없는 식물총장’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 다시 ‘식물총장’이 재연되는 셈이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총장이 대검 부장들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추천하는 식으로 인사에서 균형과 안배가 이뤄졌다”며 “차기 총장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 檢 내부 “검수완박 시행 앞둔 상황 고려해야”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및 경제범죄로 제한하는 검수완박법은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수사를 위한 조직 정비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총장 인선 완료까지는 최소 2개월이 걸린다”며 “이번 인사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선거범죄와 대장동 개발 의혹 등 국민적 관심사가 많은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법무부가 22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한 장관 취임 하루만에 검찰 간부 37명에 대한 핀포인트 인사를 발표한 지 한 달여만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정기인사를 단행한 건 전례없는 일”이라며 ‘총장 패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전국의 반부패강력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한 뒤 좌천됐던 ‘친윤 특수통’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임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자리다. 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에는 ‘특수통’인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26기)가 맡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인사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검사였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가 의정부지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좌천됐던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약진했다. 다만 친윤 일색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지난달 인사에 비해선 비교적 균형을 맞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정연 창원지검장(25기)은 승진해 부산고검장을 맡게 되면서 검찰 74년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이 됐다. 또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30기)가 검사장급인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연수원 동기 중 가장 먼저 승진하는 등 여성이 중용된 것도 눈에 띈다. 법조계에선 연이은 ‘총장 패싱’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34조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법무부는 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와 충분히 협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후임 검찰총장은 사실상 인사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법의 취지를 보면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고려해봐야 할 일”이라며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