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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과 최순실 씨(63·수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선고 공판은 재판장인 김 대법원장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이유를 밝히고, 쟁점별로 다수 및 소수의견을 집필한 대법관이 추가 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피고인별 최종 주문을 언급하는데, 항소심 결론을 확정하는 상고기각 또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파기환송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생중계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도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은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각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선고 소식을 전해 듣는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와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힐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쟁점은 각각의 항소심에서 엇갈렸던 말의 소유권 이전 및 삼성 측의 지원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이냐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중 어느 한쪽은 하급심과 다른 결과를 받게 된다.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적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핵심 관계자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를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가 아닌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로 재배당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된 11건의 사건은 공무원의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에서 검토해 왔다. 하지만 진상 규명의 갈래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최정예 부서인 특수부로 수사 부서를 교체했다. 통상적으로 형사부 사건을 특수부가 맡게 되면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진다. 2014년 ‘정윤회 동향 문건 파동’ 사건 때도 처음에는 형사1부에 배당된 사건이 특수2부가 추가 투입되면서 수사의 폭이 커졌다. 이른바 ‘국정농단’ 수사도 형사8부에 처음 배당됐다가 특수부 검사들이 추가 투입되면서 당시 현직 대통령을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당초 특수2부는 29일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 사건 등이 만약 파기 환송될 경우 공소 유지를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곤 부장검사(49·사법연수원 31기)와 강백신 부부장검사(46·33기)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췄다. 고 부장검사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혐의로 최순실 씨(63·수감 중)의 딸 정유라 씨를 조사한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4곳 가운데 당면 과제가 없었던 특수2부가 조 후보자 수사에 긴급 투입된 것이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처음부터 특수2부에 사건을 맡길 복안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이호재 hoho@donga.com·김동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는 검찰의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진행된 27일 평소 출근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선 조 후보자는 출근길에 친인척들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사실을 전해 듣고 행선지를 바꿔 모처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오전 9시 반 사무실 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던 조 후보자는 약 5시간 뒤인 오후 2시가 넘어 로비에 나타났다. 평소 손수 운전하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탔던 것과 달리 운전기사가 모는 검은색 그랜저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었다. 조 후보자는 여러 번 파란색 펜으로 수정한 흔적이 보이는 수첩을 든 채 덤덤한 목소리로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출근이 늦어진 이유에는 즉답을 피하며 “몸살기가 있었다”고 답했고 압수수색에 대해선 “검찰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짧게 말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 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사퇴설에 대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제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조 후보자는 9일 지명된 이후 법무 검찰 개혁 방안을 두 차례나 밝히는 등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조 후보자 측은 전날까지도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까마득하게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을 집행한 서울중앙지검 측이 관련 계획을 수사 보안을 위해 대검찰청에만 미리 보고하고 청문회 준비단 검사들이 소속된 법무부에는 압수수색 직후에 알렸기 때문이다. 친지의 연락을 받은 조 후보자로부터 압수수색 소식을 전해 듣고서야 사태를 파악한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예기치 못한 검찰의 강제 수사 돌입에 당초 국회 청문회에서 ‘가짜뉴스 전략’으로 의혹을 불식시키려던 조 후보자의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 후보자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범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조 후보자 주변인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사 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가 적절한 시점을 골라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재경 지검의 한 간부 검사는 “최근 법원은 압수수색 대상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로 증명돼야 발부해 주는 경향이 있다”면서 “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장관 후보자가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이호재 기자}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과 김 전 차관에게 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68·수감 중)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2회 공판에 윤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갈색 반팔 수의 차림에 흰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법정에 나왔다. 윤 씨는 하늘색 반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성접대 관련이고 증인의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신상이나 얼굴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넨 것과 관련해 시기나 규모, 횟수 등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을 알게 된 시기와 계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신빙성이 낮아 혐의 입증이 안 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03∼2011년 윤 씨 등으로부터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이 A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과 김 차관에게 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68·수감 중)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2회 공판에 윤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갈색 반팔 수의 차림에 흰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법정에 나왔다. 윤 씨는 하늘색 반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성 접대 관련이고 증인의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신상이나 얼굴 노출 가능성이 있어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넨 것과 관련해 시기나 규모, 횟수 등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을 알게 된 시기와 계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신빙성이 낮아 혐의 입증이 안 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03~2011년 윤 씨 등으로부터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이 A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개혁은 우리 시민 전체의 열망이다.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분야 정책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화두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비켜가는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드리는 다짐 두 번째,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이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A4 10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는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 설치 등을 20대 국회에서 법제화하겠다는 정책이 가장 먼저 소개됐다. 재산에 비례한 벌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총액 벌금제가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내고 부유층에게는 형벌 효과가 미약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없는 재탕 정책이라는 혹평이 나왔다. 조 후보자가 “재산비례 벌금제도는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조계에선 “이미 2000년대부터 꾸준히 도입이 거론돼왔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시행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야 하는 목적을 상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일가를 상대로 제기된 11건의 고소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로 최근 전부 재배당 또는 배당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주소지와 사건 수사의 효율성을 감안한 통상의 원칙과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무소속 손혜원 의원 사건 등을 서울동부지검이나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한 뒤 수사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조 후보자를 당장 수사하기는 어렵더라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검찰 지휘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이호재 기자}

대한병리학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재학 중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직권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해당 논문에 단국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점 등 윤리 위반이 주된 이유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문의 책임 저자인) 단국대 장모 교수에게 소명을 요청했고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소명 이전에 장 교수가 논문을 자진 철회하는 것이다. 자진 철회가 현재로서는 정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진 철회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측에서 (직접) 철회하거나 철회 권고 등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논문이 게재될) 당시 IRB가 필수인지 아닌지는 논점이 아니다”며 “논문에 승인을 받았다고 기재했기 때문에 이 부분(승인을 받았는지)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철회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낳고 문제만 더 커진다. 우리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장 교수가 연구에 착수하기 전 IRB 승인이 필요했지만 단국대는 당시 이 같은 규정이 없어 IRB를 구성하지 못했다. 앞서 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에게 IRB 승인 여부와 조 씨의 1저자 자격 등에 대한 소명을 2주 내에 제출하라는 내용증명을 22일 보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르면 26일 장 교수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후 장 교수 징계심의를 위한 청문회 절차를 거친다. 조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며 딸의 1저자 등재 등을 사과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6쪽짜리 영어 논문이 대한병리학회지 게재를 위해 허위 사실을 명기한 사실이 25일 확인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우선 해당 논문 2쪽 하단에는 ‘단국대병원 측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승인하에 연구가 진행됐다’는 문구가 나온다. 하지만 연구가 시작될 당시에는 단국대 측에 관련 규정이 없어 연구윤리심의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단국대병원에서 2002∼2004년 신생아 중 37명의 저산소뇌병증(HIE) 환아와 54명의 정상 신생아의 혈액 시료를 채취해 실험이 진행됐다. 연구 진행 과정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IRB에서 감시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IRB는 해당 실험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뒤 연구 계획 단계부터 참여한 연구원의 명단, 실험의 진행 과정 등을 세세하게 명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조 씨가 1저자인 논문에는 IRB 일련번호 관련 정보가 등장하지 않는다. 대한병리학회는 연구윤리규정에 IRB 승인을 논문 게재의 필수요건으로 적시하고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논문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 씨가 1저자로 등재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영어 논문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 승인을 받고 같은 해 8월 출판됐다. 해외에서도 두 차례 이 논문을 인용했다. 단국대 측은 “책임저자인 장모 교수가 학회에 논문을 등재할 목적으로 IRB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것”이라며 “연구가 시작된 2002∼2004년 단국대엔 IRB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록도 없다. 실제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표기한 것은 중대한 연구 부정 행위”라고 밝혔다. 단국대 측은 장 교수로부터 IRB 승인을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료계를 중심으로는 “의사 자격증이 없는 고교생 조 씨가 환자 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딸의 고교 재학 당시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등에 대해 “‘개혁주의자’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사과했다. “딸의 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던 조 후보자가 딸과 관련된 의혹을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내놓은 메시지는 ‘사과’가 아닌 ‘검찰 개혁 임무 완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 후보자는 입장 발표에서 문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언급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 “명백한 가짜뉴스”→“송구하다” 첫 사과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 가장 국민적 공분이 큰 것은 고교 재학 시절에 병리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된 딸이 대학과 대학원 진학에서 특혜를 받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자신이 한때 가담한 이적단체 활동,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이 경영에 관여한 사학재단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딸과 관련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발언 외에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오히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명시한 것은 ‘실정법 위반’은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행보”라거나 “수사를 해봐야 실정법 위반 여부가 명백해지는데 후보자의 언급은 성급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후보자 딸의 논문 1저자 등재 의혹을 놓고선 “정부 여당이 쳐줄 방어선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더구나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가 조직의 신뢰도를 위해 명운을 걸고 위법성과 절차적 흠결을 가려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 펀드, 재단은 현행법 위반 논란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한 지 두 달 만인 2017년 7월경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부인 정모 씨와 두 자녀 명의로 총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점을 둘러싼 의혹은 현행법 위반 논란으로 커졌다. 조 후보자의 처남이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그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주주로도 참여한 사실이 최근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내부자 정보 거래를 막기 위해 펀드 투자와 운용을 분리해 놓은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흔드는 반칙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기에 후보자 부인이 계약 당시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 원을 약정한 투자 방식이나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가 최근 2년간 관급공사 177건을 수주하며 급성장한 배경에 대한 의문도 풀리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는 23일 “사모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겠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로 가려져야 할 대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 동생과 전 제수씨 등이 ‘위장이혼’을 통해 채무 면탈을 기획했다는 의혹은 야당의 핵심 검증 대상에 올랐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사망 당시 50억 원 상당의 부채를 남겼는데 연대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이 갚을 의무가 발생하자 ‘위장 이혼’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장관석 jks@donga.com·이호재 기자}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직 공무원에 대해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복지부 국장급 전직 공무원 허모 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3억5000여만 원도 확정됐다. 허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 곳곳에서 사용한 뒤 3억5000여만 원을 길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 2심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허 씨가 먼저 우월적 지위에서 법인카드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뇌물액 산정,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진술 신빙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과 최순실 씨(63·수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29일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선고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29일 오전에 소부(小部)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어 전원합의체 선고는 당일 오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2월 대법원은 대법원 2부에 있던 박 전 대통령 사건, 대법원 3부에 있던 최 씨와 이 부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모두 13명이 심리하는 것으로 주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을 다룬다. 이후 올 6월 6번째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종결됐지만 대법관들이 일부 쟁점을 놓고 막바지 추가 논의를 하면서 선고가 다소 늦춰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받았고, 2심에서 징역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개입 2심(징역 2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2심(징역 5년)을 합쳐 현재 총 형량이 징역 32년이다. 최 씨는 1, 2심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의 쟁점은 각각의 항소심에서 엇갈린 말의 소유권 이전 및 뇌물의 인정 여부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4)가 삼성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말 3필의 소유권이 최 씨 모녀에게 넘어간 게 아니므로 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작업을 매개로 승마 지원을 한다는 묵시적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삼성이 최 씨 측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보낸 36억여 원만 뇌물 액수로 인정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말 3필의 소유권까지 이전됐다며 삼성이 최 씨에게 건넨 뇌물 액수를 70억여 원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정하고, 삼성 측의 지원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는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이다. 전원합의체가 말의 소유권 및 뇌물의 인정 여부에 대한 통일된 판단을 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중 어느 한쪽은 하급심과 다른 재판 결과를 받게 된다.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심리는 다음 달 19일에 재개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지 10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정황상 (피고인이 성추행을 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윤지오(본명 윤애영·32) 씨의 진술만으로는 A 씨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윤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부장판사는 “윤 씨가 (사건 발생) 7개월 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해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당초 가해자가)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씨는 장 씨를 추행한 인물로 모 언론사 대표를 지목했다가 이후 A 씨가 가해자라고 번복했다. 오 부장판사는 또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벌어졌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강한 항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한 시간 이상 자리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08년 8월 장 씨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가 열린 술집에서 장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2009년 3월 자신이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당시 성접대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수사해 지난해 6월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김예지 yeji@donga.com·이호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녀 특혜 의혹 등이 확산되자 대학 은사 등 조 후보자와 오랫동안 가까웠던 지인들조차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대권 서울대 헌법학 명예교수(80)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부끄럽지 않나. 그렇게 망신당하고 (장관을) 할 건 또 뭐 있나. 선생의 입장에서 안타깝다”고 했다. 최 교수는 조 후보자가 1994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로 유학할 당시 추천서를 써 준 스승이다. 그는 또 “(비판을) 맞고 간다고 하는데 자기 스타일 구기는 것”이라며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 교수는 이날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도 “한 나라의 장관 자리는 준비된 사람을 앉히는 자리이지 결코 훈련시키는 자리, 속된 말로 ‘땜빵’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후보자와 관련됐다고 제기된 각종의 부조리 의혹으로 지금 온 나라가 ‘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대 교수 출신인 후보자가 자기 및 자기 가족과 관련된 법률문제와 관련해서 법적 정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다면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 피데스(FIDES) 회원이었던 한 법조인은 “연일 터지는 최상위 계급의 생존 방식과 자식 사랑법이 경이로울 뿐”이라며 “이쯤 되었으면 ‘과연 조국은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자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피데스는 진보 성향의 서울대 법대 문우회로, 조 후보자가 대학 시절 편집장을 맡았다. 조 후보자가 연루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시환 전 대법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에서도 예민한데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는 딸 조모 씨(28)가 고교 재학 중 논문 등 연구저작물을 게재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조 씨를 지도한 교수들은 조 후보자에 대해 “학부모 모임에서 한두 번 봤을 것” “부모를 대학 시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씨의 ‘초단기 저자 등재’에 부모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책임저자였던 단국대 의대 A 교수를 아느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조 후보자 측은 ‘학부모 모임’ 얘기를 꺼냈다. 조 후보자 측은 “개인적으로 지도교수를 알지 못하지만 학부모 회의 때 식사를 했을 수는 있다. 따로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A 교수도 “학부모 모임에서 조 후보자를 한두 번 봤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와 A 교수의 자녀는 한영외고 18기 유학반 동기다. A 교수는 자신의 부인이 조 후보자의 부인과 한영외고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돼 조 씨를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유학반에서 조 씨 등 2명의 학생이 인턴십에 왔는데 부모와 함께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21일 본보 확인 결과 조 씨가 한영외고에 입학한 2007년엔 학부모 모임 외에 이례적으로 학생 아버지들의 모임이 있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영외고 교사는 “유학반(OSP)에 항상 아버지 모임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18기(조 씨 동급생 기수) 유학반엔 아버지 모임이 있었다.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한영외고 유학반 학부모 모임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 씨가 입학하기 직전인 2006년 한영외고 유학반은 학부모들끼리 정규수업 감축과 강사료 지급 방식 등 유학반 운영 방식을 학교 측에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서를 e메일로 주고받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유학반 1학년 학부모 모임은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연회장에서 열었다고 한다. 유학반 학부모들은 자녀가 입학하기 전부터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3월 입학한 조 씨는 2006년 12월 한영외고 18기 인터넷 카페에 “OSP는 따로 학부모 회의 하는 거 알죠?”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엄마 아빠 따라 (학생들도) 그냥 오세요. 다 합해도 35명인데” “이번 학부모 회의에서 벌써 얼굴 다섯을 익혔다”고 썼다. 조 씨가 참여한 또 다른 인턴십에서도 부모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된다. 조 후보자의 아내인 동양대 영문학과 정모 교수는 2008년 딸 조 씨가 공주대 인턴십에 면접을 보러 갈 때 동행했다. 당시 인턴십을 지도한 B 교수와 정 교수는 서울대 재학 시절 천문학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다. B 교수는 대학 후배인 조 후보자의 존재도 인식하고 있었다. B 교수는 3주간의 인턴생활을 마친 조 씨의 이름을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의 발표초록에 제3공동저자로 올렸다. 이에 대해 B 교수는 “정 교수 부탁으로 조 씨를 참여시킨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이호재·김은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한영외국어고 3학년 당시 공주대 생명과학과에서 3주가량 인턴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개요)에 제3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20일 추가로 확인됐다. 조 씨는 고교 2학년 때는 2주 동안 단국대 의대 인턴을 거쳐 이듬해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씨가 인턴을 하기 전 조 씨의 어머니이자 조 후보자의 부인인 동양대 영문학과 정모 교수가 공주대와 단국대를 모두 방문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주대 생명과학과 A 교수와 서울대 동문인 정 교수는 대학 시절 천문학 동아리에서 A 교수와 함께 활동했다. 논문 지도교수인 A 교수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조 씨가 아버지 직업이 서울대 교수라고 밝혔다. 인턴 면접 때 대학 동문인 정 교수를 만났다”고 말했다. 조 씨는 3주 동안 매주 2, 3번만 대학에 갔다. A 교수는 또 “조 씨가 발표초록에 영어 관련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영외고 학부모 모임에서 단국대 의대 B 교수의 부인을 만나 서로 가깝게 지낸 사이다. 이 학부모 모임은 자녀들의 입학 정보를 교환하고, 인턴십을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 씨가 1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한병리학회 논문은 최상위 수준인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과 동급인 확장판(SCIE)급 학술지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SCI급 논문 1편은 서울대 의대와 치의대 박사 졸업 기준이다. 20, 30대와 학계에서는 조 후보자의 딸이 부모의 배경으로 대학생도 경험을 쌓기 힘든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짧은 인턴 생활 뒤 국내외 명문대학 입시 스펙으로 활용이 가능한 논문 저자로 등재된 것에 분노하고 있다. 한 대학 공대 교수는 “통상 이공계에서 SCI급 논문 1, 2편이 박사 졸업 기준”이라며 “주 저자(1저자)인 논문만 인정받기 때문에 다른 공동저자와는 달리 자격 부여 기준을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가 당시 17세의 나이로 SCI급 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었지만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 조사를 받지 않았다. 2007년부터 10년간 발표된 미성년 공저자인 논문 410건 중 단국대 논문은 12건이 있었다. 하지만 조 씨의 논문은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조 씨를 논문 1저자로 올린 B 교수는 “2017년 교육부의 자진신고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국대는 “조 후보자 딸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면서 “이번 주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논문 저자 자격을 중점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규정에 의거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스토킹 처벌 강화 등 법무정책을 발표했지만 딸의 논문 취소와 사퇴를 촉구하는 비판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이호재 기자}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진보 성향의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사진)가 공개적으로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신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018년 봄 대법관 교체 시기에 당신이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이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느끼고 있기도 하다”면서도 “어리석은 돈키호테니, 신의라곤 눈곱만치도 없는 인간이니 하는 비난을 듣더라도 이 말을 해야겠다. 조국 씨 (후보자직에서) 이제 내려오십시오!”라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다. 당신(조 후보자)은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당신이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해 깊은 자숙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고 충고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논문 제1저자와 발표초록 제3저자에 등재된 과정엔 조 씨의 엄마 정모 동양대 영문학과 교수가 등장한다. 조 씨는 2008년경 단국대 의대의 A 교수가 진행한 영어 병리학 논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의대 차원에서 공식으로 진행된 인턴십이 아니라 A 교수가 개인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다. 논문은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렸고, 조 씨는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씨는 이 인턴십에 자신이 속한 한영외고 해외진학 프로그램(OSP·유학반)의 다른 학생과 함께 참가했다. 당시 유학반엔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사안들을 학부모들이 논의하는 ‘학부모회의’가 있었다. 학부모들은 이 회의에서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유학 스펙을 쌓기 위한 정보를 서로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외고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유학반 내에서) 학부모들 간의 커뮤니티가 강했던 것 같다. 그분(학부모)들끼리 서로 품앗이하는 개념으로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A 교수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가 끝난 뒤 제3자와 통화하던 중 “우리 큰애가 한영외고 나왔잖아. 엄마끼리는 알아”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유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지원하는 학부모회의에서 A 교수의 부인과 만나 교류를 했거나, 회의에서 인턴십을 소개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조 씨는 2008년 공주대 생명과학과 B 교수가 진행한 조류학 인턴십에도 참가했다. 조 씨가 B 교수에게 처음 인사를 하러 갈 때 정 교수가 동행했다. 정 교수는 B 교수와 만난 자리에서 “나 정○○이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교수는 정 교수와 서울대 동문으로 천문학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교수는 채널A 기자와 만나 “정 교수의 부탁으로 조 씨를 참여시킨 건 아니다. 조 씨가 영어 관련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영어에 능통한 조 씨가 연구성과물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기여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09년 8월 국제조류학회(IPS)에서 발표됐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수시전형을 앞둔 때였다. 발표초록에 조 씨는 ‘제3저자’로 등재됐다.이호재 hoho@donga.com·황성호 기자}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위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다”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 기간인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결정이 확정됐고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현대해상은 2014년 자사 보험 차량이 삼성화재 보험 차량을 추돌한 사고와 관련해 삼성화재 측 운전자에게 보험금 202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심의위에 심의를 청구했다. 심의위는 삼성화재 측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며 현대해상에 136만 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삼성화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4개월이 지난 뒤 “심의위가 과실비율을 잘못 결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는 19일 오전 9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달 9일 지명된 이후 열흘 만에 사모펀드 투자와 가족 관련 여러 의혹이 쏟아지자 하루빨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달라고 여론에 직접 호소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과 과거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잘 알고 있다.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의혹 제기를) 감당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제기되는 의혹은)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 지명 때와) 지금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다. 국민 대표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답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국회의 일정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 때 약속드렸던 것처럼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면서 “정책 검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야당을 향해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열 것을 촉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을 언급하며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기일 내 청문 일정을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은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누구의 청문회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다. 국회는 그에 대해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사촌, 팔촌의 인사 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이다”라고도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딸, 동생, 전 제수씨 등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한 불만인 셈이다. 이 게시물에 조 후보자는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이호재 hoho@donga.com·한상준 기자}
“동생 부부는 약 10년 전에 이혼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동생과 전 부인 조모 씨(51)가 상속받은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자 조 후보자 측은 16일 이렇게 반박했다.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2013년경 사업상 갈등을 빚던 동업자에게 2억4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권리금과 연체된 임차료 등을 달라”는 소송이었다. 부산에 있는 회사가 원고였고, 이 회사의 대표는 조 씨였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8월 22일 “동업자가 조 씨 부부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 후보자 남동생의 지위를 ‘조 씨의 남편’이라고 밝혔다. 동업자와의 운영계약 등의 사업상 행위에 대해서도 ‘실제 행위는 남편이 했다’고 적었다. 10년 전 이혼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정황이 5년 전 판결문에 나오는 것이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고, 부산고법은 2015년 10월 29일 2심 선고를 통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만약 조 씨 부부가 협의 이혼을 했다면 전산 기록으로 법원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법원 판결문에 부부로 기재됐을 수 있다. 조 후보자 측은 “동생의 사생활이라 구체적인 시점을 밝힐 순 없으나 해당 민사소송 이전에 이혼을 한 것이 맞다”며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면접교섭권 등의 문제로 계속해서 왕래가 있을 뿐 현재 같이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