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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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 “금-반도체칩 수입대금” 속여 9000억 해외송금… 은행지점장 개입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금이나 전자부품을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약 930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상화폐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넘겨받은 뒤 현금으로 바꿔 송금하며 차액을 챙기는 방식을 썼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범행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불법송금 과정에서 시중은행 지점장이 수상한 외환거래를 본점에 보고하지 않고, 검찰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무역대금 위장해 일본, 중국에 송금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일본으로 4960억여 원을 송금한 A 씨(39) 등 4명과 중국으로 4390억여 원을 송금한 B 씨(33) 등 4명을 특정금융정보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8명 중 7명은 구속됐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돕고 대가로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시중은행 전 지점장 C 씨(52)도 구속 기소했다. A 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일본에 있는 공범들로부터 총 3398억여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넘겨받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거래소 4곳을 통해 매각했다.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27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본 이들은 무역법인을 세운 뒤 반도체칩과 금 수입 대금을 일본으로 보내는 것처럼 은행에 가짜 서류를 제출하고, 4957억 원을 일본으로 보냈다. A 씨 등은 대가로 47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뒤 외제차와 명품을 구입하며 국내에서 호화 생활을 했다. 또 중국계 한국인 B 씨 등 4명은 같은 기간 중국에 머무는 공범들로부터 3500억여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넘겨받은 뒤 국내거래소를 통해 매각했다. 역시 무역법인을 차린 B 씨 등은 전자부품 수입대금을 보내는 것으로 가장해 총 4391억여 원을 중국으로 보냈다. 검찰은 A 씨와 B 씨 일당이 별개 조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범행은 우리은행 지점장이었던 C 씨의 비호 덕분에 가능했다. 그는 A 씨와 B 씨 일당이 제출한 허위서류를 그대로 접수했고, 은행 자체 시스템을 통해 ‘의심거래 경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본점에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은행에 접수됐다는 사실을 A 씨 일당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C 씨는 범행을 도운 대가로 현금 24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을 받았다. C 씨가 지점장이었던 은행 지점은 해외 송금수수료 약 21억 원을 챙겼다.○ 수천억 원대 비트코인 출처도 수사 중검찰은 단순한 환치기 범행이 아니라 부정한 자금을 세탁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최초 자금 출처 등을 확인 중이다. 일본에 있는 한국 국적의 공범 3명,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공범 5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보유한 고가 외제차 3대(3억 원 상당)와 콘도 분양권(2억6000만 원 상당) 등 12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는 외환관리시스템에 심각한 부실을 초래하고 무역수지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중은행을 통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아무 제지 없이 수천억 원이 불법 송금된 만큼 외화 송금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도 가상화폐를 통해 유입된 10조 원가량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통해 불법으로 해외 송금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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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9000억대 불법 환치기…9명 무더기 기소

    가상화폐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국내와 일본, 중국 등지에서 환치기 범행을 벌인 일당 9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범행에 대해 검찰이 적발해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시중은행 지점장도 결탁해 ‘수수료 수익’ 올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6일 ‘9000억 대 해외 불법 송금’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수천억 원의 가상화폐를 매각한 뒤 해외로 송금한 A 씨(39) 등 8명과 범행을 도운 우리은행 전직 지점장 B 씨(52)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한국과 중국, 일본에 머무는 공범들이 국내의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해 불법 차익을 본뒤 대금을 다시 외국으로 송금한 범행이다. 일본과 중국에 있는 공범들이 국내의 공범들에게 가상화폐를 보내면, 국내 공범들이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이를 매각한 뒤 대금을 다시 해외로 보내는 방식이다. A 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일본에 머무는 공범들로부터 총 3398억여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넘겨받아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 4곳을 통해 매매했다. A 씨 등은 매각 대금을 여러 개 차명 계좌를 통해 세탁한 뒤 ‘시세차익’을 포함한 4957억 원을 일본으로 다시 보냈다. 이들은 마치 반도체칩과 금괴를 수입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해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했다. 1년여 간의 범행을 통해 총 270억여 원의 차익을 올린 A 씨 일당은 이 중 223억 원을 일본 공범에게 송금한 뒤 47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사들인 3억 원 상당의 외제차 3대, 2억 6000여 만 원 상당의 리조트 회원권, 5억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등은 모두 동결됐다. 검찰은 A 씨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결해둔 자산을 처분해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다. 중국계 한국인인 C 씨(33) 등 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중국에 있는 공범들로부터 3500억 여 원의 가상화폐를 넘겨받은 뒤 이를 국내 거래소를 통해 매각했다. 이후 이들은 총 281회에 걸쳐 4391억여 원을 중국으로 보냈다. 중국인들을 대표로 내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차린 C 씨 일당은 전자부품 수입 대금을 중국으로 보내는 것처럼 가장해 은행을 속였다. C 씨 일당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수천억여 원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중 은행 지점장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 씨 일당이 대부분의 범행 수익을 송금했던 우리은행의 지점장이었던 B 씨는 이들의 수상한 자금 거래를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C 씨 일당의 이상 자금 거래를 은행의 자체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적발했지만 이를 본점에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해당 지점에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접수되자, 이 사실을 C 씨 일당에 알렸다. 그 대가로 C 씨는 현금 24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을 받았고, C 씨의 지점은 해외 송금 수수료 21억 원을 챙기는 등 실적을 올렸다. ● 檢, 최초 자금원·수천억 종착지 계속 수사 검찰은 일본, 중국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최초 자금원과 국내를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천억 원의 종착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본과 중국 등지에 머무는 공범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앞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데려오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대규모 자금을 ‘돈세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공범인 우리은행 지점장에 대해 해당 은행이 법으로 정해진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으로 한국 가상화폐 시장의 심각한 왜곡이 생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환을 외국으로 송금함으로써 외환관리시스템에 심각한 부실을 초래하고 무역수지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시중은행을 통해 1년여 동안 수천억원의 외화가 불법송금됐음에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외화 송금 시스템 운영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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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정치적 이득 위해 성남FC 후원금 요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30일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였던 A 씨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두산건설 대표였던 B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2월 성남시가 성남일화(현 성남FC)를 인수한 후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이 필요한 두산건설을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난 정치인이다.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했다. 이런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연간 150억 원인 성남FC 운영자금을 시 예산 70억 원, 기업자금 50억 원, 일반공모 30억 원으로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일반공모를 진행했음에도 모인 돈은 8억 원에 그쳤다. 이에 돈이 필요한 시가 두산그룹에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성남FC 후원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은 2014년 11월경 용도변경의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는 점을 성남시 관계자들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보고서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직접 적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후 이 대표 등이 당초 요구했던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5%에 상응하는 50억 원을 성남FC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봤다. 공소장 내용이 알려진 5일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역대급 압수수색 쇼를 벌이며 정상적인 시민구단 광고비를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또다시 악용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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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개발사업 위해 이재명 시장 재선 중요”

    “100억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법인을 만들어 본부장님 몫을 챙겨드리겠다. 빠르면 2014년 4월, 늦어도 6월에는 돈을 쓰실 수 있도록 하겠다.”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을 위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주겠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일 유 전 직무대리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그는 남 변호사에게 “개발사업을 계속하려면 이 시장 재선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내년 선거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인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남 변호사가 2014년 4∼6월 돈을 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답한 것이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대장동 사업을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3억5200만 원을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전달하던 시기였다. 그해 7월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위례 개발사업을 민관합동으로 진행하려 하니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이어 남 변호사로부터 사업 예상 수익 자료를 받은 뒤 “이재명 시장님께 올라가 보고하겠다”며 “팀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해 오면 너희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 주겠으니 돈을 좀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남 변호사에게 미리 알려줬다. 또 정 회계사는 2013년 10월 공사 실무진을 만나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해 달라” 등의 특혜 요구를 사업 공모지침서에 관철시켰다고 한다. 결국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는 2013년 12월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8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모 여부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선거자금으로 흘러간 돈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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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고발사주 의혹’ 김웅 국힘의원 불기소 처분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진)이 29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던 김 의원에 대해 “확보된 증거 및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올 5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사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민간인이었던 김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 권한이 없다며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손 전 정책관은 2020년 4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당시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보강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쳤지만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의 공모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손 전 정책관이 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누군가에게 최초 전송한 건 맞지만, 김 의원에게 어떻게 전달된 것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했던 조성은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까지 검토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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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FC에 거액 후원시기 의심스러운 현금흐름…업무추진비-공사비 등 과다책정”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FC가 두산건설, 네이버 등으로부터 거액을 후원받았던 시기에 임원의 업무추진비와 건물 공사비가 증액되는 등 의심스러운 현금 흐름이 있었다는 내부 고발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성남FC의 한 직원이 2018년 이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남FC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문건을 입수해 진위를 파악 중이다. A4용지 10장 분량의 문건에는 “예산은 시·도민구단 중 최고 수준인데도 투입 대비 결과물이 미비하다”며 “축구단을 자금 세탁을 통한 비자금 마련 용도로 의심할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 따르면 2016년 1월 성남FC에 이모 대표가 취임한 후 대표이사 급여, 업무추진비가 증액되고 공사비 명목으로 수억 원이 지출됐다고 한다. 성남FC 간부들은 2015년 업무추진비로 5800만 원을 지출했지만 2016년에는 9180만 원을, 2017년에는 9240만 원을 썼다는 것이다. 대표이사 급여도 2015년에는 연 8000만 원이었지만 대표이사가 바뀐 2016년엔 연 8400만 원, 2017년엔 연 9600만 원으로 늘었다. 2016년도 시즌에서 2부 리그로 강등돼 2017년 예산이 84% 수준으로 삭감되고, 직원 임금도 줄이던 상황이었지만 대표와 임원 등의 대우는 더 좋아진 것이다. 문건에는 성남FC가 2016∼2017년 컨테이너 설치 공사를 하면서 7억8000여만 원을 공사비로 썼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뒤 리베이트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담겨 있다. 문건 작성자는 “2016년 약 1억5000만 원, 2017년 약 3억 원으로 설치 가능할 것으로 보였는데 (구단이) 과도하게 결재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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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장 분실 뒤 위조한 전직 검사…공수처,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고소장으로 대체해 위조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7일 윤모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고소장을 분실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했던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기록을 대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검사는 또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동일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적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0월 윤 전 검사에 대해 고소장 표지를 새롭게 만들고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전 검사가 표지만 위조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며 추가 기소한 것이다. 이 사건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부하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로 이어졌다. 공수처는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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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성남FC 관련 ‘정진상 실장과 모든 것 상의하라’ 지시”

    검찰이 성남FC 전 대표로부터 “취임 직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모든 것을 상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FC 전 대표 A 씨는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 출석해 “정 실장의 결정이 구단주인 이 대표 뜻이라고 생각해 따랐다. 정 실장이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성남FC에서 어떤 직함도 갖지 않은 정 실장이 구단의 후원금 유치와 자금 집행 등 모든 결정을 좌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A 씨가 2015년 11월 이 대표에게 e메일을 보내 “정 실장 역할이 과도하니 (대표를) 연임할 경우 개선해 달라”고 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2015년 초부터 1년여 동안 대표로 재직했지만 연임에는 실패했다. A 씨는 검찰에서 “주요 사안은 정 실장이 근무하는 성남시청 2층을 방문해 보고했다”며 “정 실장이 대표인 나를 건너뛰고 홍보 담당 이모 실장, 회계 담당 신모 실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결정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실장의 이 같은 행동을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의 공모로 판단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26일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네이버와 분당차병원을 포함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 차원에서 네이버 등의 후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욕설외교, 굴욕외교로 쏠린 국민의 관심을 야당 수사로 돌리고자 하는 저급한 국면 전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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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6일 ‘대장동 개발사업 복사판’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을 포함해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당시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직무대리 등은 2013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심사 기준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 3명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위례자산관리 측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42억3000만 원가량을,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은 169억 원 상당을 배당이익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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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위례신도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의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의 비리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26일 추가 기소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유 전 직무대리와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를 지낸 주모 전 공사 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비롯해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를 맡았던 정재창 씨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진행하고,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검찰은 2013년부터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이뤄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2013년 11월 당시 공사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심사 기준을 위례자산관리 측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식으로 공모를 진행했다고 한다. 또 위례자산관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자본금 납입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지속적인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위례자산관리 측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42억3000만 원 가량을,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은 169억 원 상당을 배당이익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비슷한 역할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담당한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 씨와 공사에서 위례신도시 사업을 총괄한 유 전 직무대리 등을 기소했다. 정 씨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건넨 사진을 폭로하겠다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을 협박해 15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50억 원 가운데 120억 원을 건네받고, 나머지 30억 원을 더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천억 원대의 배당수익을 나눠가졌던 천화동인 1~7호처럼 위례신도시에서 위례투자 2호 및 위례파트너 3호 등으로 참여해 투자이익을 가져간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도 기소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우선 기소한 뒤 뇌물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분양대행사 사이에 수십 억원 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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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상직 차명 소유 의혹 태국회사서 이스타에 65억 유입”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사진)의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졌던 태국 회사의 자금 65억 원이 2019년 이스타항공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이 관계를 부인했던 이스타항공과 태국 회사가 긴밀하게 자금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을 앞두고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 후 발행기업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그런데 전환사채 100억 중 65억 원은 이스타항공 태국 티켓 판매사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가 인수했다. 이스타젯에어서비스는 2017년 설립된 타이이스타젯의 지주회사다. 나머지 35억 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인수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취업시켜줬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타이이스타젯에 자문 정도만 해줬을 뿐 투자는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의 지주회사가 투자 성격의 자금거래를 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이스타젯에어서비스와 타이이스타젯 등 태국 회사들도 이 전 의원 소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검찰에서 “타이이스타젯 직원을 교육하는 데 본사 직원들이 동원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이스타항공으로부터 378억 원의 지급보증을 받아 항공기를 도입하고 두 회사가 로고와 상호를 공유한 사실도 파악했다. 태국 회사들이 이 전 의원 소유라는 의혹이 입증되면 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2014∼2015년 이스타항공 조종사 채용 부정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라 기소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 전 의원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싸게 팔아 회사에 4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올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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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시중銀 수상한 해외송금 관련… 우리銀 본점 압수수색-관계자 체포

    이상 외화 송금으로 7조 원 이상의 거액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불법 해외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체포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외환 송금 관련 부서에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4000억여 원의 이상 외화 송금이 이뤄진 지점의 지점장이었던 A 씨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검찰은 이날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검찰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이를 외화 반출업체 B사 측에 알려준 혐의(은행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귀금속 수입업체인 B사는 지난해 우리은행의 한 지점을 통해 수백 회에 걸쳐 4000억여 원을 홍콩 등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 등 우리은행 관계자들이 불법 송금을 알면서 눈감아줬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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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사태’ 김봉현, 90억 사기 혐의 또 구속영장

    검찰이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사진)에 대해 90억여 원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4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 측이 출석하지 않아 20일로 미뤄졌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면서 약 350명에게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자인 버스 회사 수원여객의 회삿돈 240억여 원과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과 8월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 원을 내고,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김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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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김문기에 최소 6차례 ‘대장동’ 대면보고 받았다”

    “성남시장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 현안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2016∼2017년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으로부터 최소 6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인 2009년부터 김 전 처장과 최소 2차례 토론회에 함께 참석하고,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방송에 나와 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토론회 함께 참여한 뒤 ‘명절 선물’ 보내16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A4용지 24장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성남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하던 이 대표는 2009년 6월 무렵 건설사에서 분당지역 리모델링 업무를 맡고 있던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고 한다. 김 전 처장은 2008년 9월경 분당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알게 됐고, 이후 이 대표와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분당의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이었던 김용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부본부장 등도 만났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09년 8월 26일과 2009년 12월 1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에 함께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토론회 참석 이후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추석 명절 선물도 챙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김 전 처장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개발1팀장을 맡았다. 김 전 처장은 2015년 1월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함께 9박 11일의 해외 출장도 떠났다. 당초 개발2팀장이 출장을 갈 예정이었는데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시로 김 전 처장이 대신 출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는 등 비공식 일정을 같이 했다. 출장 이후엔 개발2팀장이 맡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김 전 처장 업무로 이관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6∼2017년 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공사 배당 이익’ 등 대장동 개발 관련 대면 보고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둘의 인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도 이어졌다.○ 검찰 “백현동 용도변경은 이재명 지시”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상향 변경한 것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국토부가 “(부지 용도변경 관련은) 성남시가 적의(알아서) 판단하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과 이 대표가 용도변경 과정을 보고받고 직접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기소를 위해 짜 맞춘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 측은 “증거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유리한 진술들로만 엮어 놓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과 여당이 ‘원팀’이 돼 시나리오에 맞춰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며 “중요한 민생 문제는 내팽개치고 저열함의 끝을 달리고 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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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김문기에 최소 6차례 대장동 대면보고 받아”…공소장 적시

    “성남시장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 현안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6~2017년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으로부터 최소 6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인 2009년부터 김 전 처장과 최소 2차례 토론회에 함께 참석하고,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던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방송에 나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토론회 함께 참여한 뒤 ‘명절 선물’ 보내 16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A4용지 24장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하던 이 대표는 2009년 6월 무렵 건설사에서 분당지역 리모델링 업무를 맡고 있던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고 한다. 김 전 처장은 2008년 9월부터 분당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알게 됐고 이후 이 대표와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분당의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이었던 김용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부본부장 등도 만났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 전 사장 직무대리, 김 전 본부장은 2009년 8월 26일과 2009년 12월 1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에서 함께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토론회 참석 후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추석 명절 선물도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처장이 자신이 근무하던 건설사에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 변호사에게 선물을 보내달라”며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알려준 것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김 전 처장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개발1팀장을 맡았다. 김 전 처장은 2015년 1월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함께 9박 11일 해외 출장도 떠났다. 당초 개발2팀장이 출장을 갈 예정이었는데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시로 김 전 처장이 대신 출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는 등 비공식 일정을 함께 했다. 출장 이후엔 개발2팀장이 맡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김 전 처장 업무로 이관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6~2017년 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공사 배당 이익’ 등 대장동 개발 관련 대면 보고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둘의 인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도 이어졌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직접 대장동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 “백현동 용도변경은 이재명 지시”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상향 변경한 것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해준 것”이라는 이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국토부가 “(부지 용도 변경 관련은) 성남시가 적의(알아서) 판단하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과 이 대표가 용도 변경 과정을 보고받고 직접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기소를 위해 짜맞춘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 측은 “증거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유리한 진술들로만 엮어 놓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과 여당이 ‘원팀’이 돼 시나리오에 맞춰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며 “중요한 민생 문제는 내팽개치고 저열함의 끝을 달리고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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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3개월뒤 상환’ 내건 伊펀드, 약관엔 “최소 24개월 환매 불가”

    1500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가 당초 투자자들에게 “13개월 후 조기 상환 가능하다”고 약속했지만 이 펀드가 투자한 해외 펀드들은 최소 24개월 동안 환매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가 투자했던 해외 펀드들의 약관, 투자자들에게 공개됐던 투자 설명서 등을 입수해 판매사와 자산운용사의 사기 판매 의혹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탈리아 펀드가 ‘13개월 뒤 상환’을 내걸어 투자금을 유치한 뒤 후행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금을 환매시키는 ‘돌려막기’를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미국 자산운용사 CBIM의 SP1 펀드 약관에는 이 펀드의 락업기간(환매할 수 없는 기간)이 24개월이라고 적혀 있다. 이 자산운용사의 또다른 펀드인 SP3와 SP4의 약관에는 락업기간이 36개월로 설정돼있다. SP1과 SP3, SP4 펀드는 모두 이탈리아 펀드가 간접투자했던 해외 펀드들이다. 하나은행이 주로 판매했던 이탈리아 펀드는 이탈리아병원들이 지방정부로부터 받아야할 진료비를 미리 내주고 이후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받아 차익을 남기는 해외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해외 펀드들의 약관에 적힌 내용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공개된 투자 설명자료에 담긴 내용과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가 투자자들에 공개한 상품 안내 자료에는 펀드 투자 기간에 대해 “투자 기간 최대 3년 1개월. 약 1년 1개월 시점 조기 상환 가능. 조기 상환의 조건은 별도로 없음(무조건 상환)”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은 판매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서 등에도 펀드 투자기간이 24~36개월로 명시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탈리아 펀드를 판매했던 판매사와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13개월 조기 상환”이란 조건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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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가상화폐 ‘테라-루나’ 권도형에 체포영장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31)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권 대표 등 테라폼랩스의 전·현직 핵심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발부 대상에는 권 대표와 함께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테라폼랩스 직원 한모 씨, 유모 씨와 이 회사 창립 멤버인 그리스 국적의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씨 등이 포함됐다.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했다는 혐의(사기)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테라를 테라폼랩스에 예치할 경우 19.4%의 이자를 주겠다”면서 돌려 막기 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히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한 뒤 대가를 받는 증권이다. 검찰은 외교부에 권 대표 등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구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할 계획이다. 권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수사당국에서 연락받은 적이 없으며 (귀국) 결정을 내리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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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중사 2차 피해”… 특검, 전익수 등 7명 불구속 기소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전 실장을 비롯해 이 중사의 상관이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김모 대대장(44)과 김모 중대장(29) 등 장교 5명과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25)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대장은 지난해 3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보될 부대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이상하다. 20비행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중사도 동료들에게 “무고를 당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중사 관련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면담 강요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이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 파일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녹음 파일을 위조한 공군 법무관 출신 김모 변호사(35)는 구속 기소됐다.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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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가해자 재판에 넘겨져…전익수 실장 포함 7명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전 실장을 비롯해 이 중사의 상관이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김모 대대장(44)과 김모 중대장(29) 등 장교 5명과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25)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대장은 지난해 3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보될 부대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이상하다. 20비행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중사도 동료들에게 “무고를 당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중사 관련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면담강요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이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 파일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녹음 파일을 위조한 공군 법무관 출신 김모 변호사(35)는 구속 기소됐다.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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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마무리…간부 7명 불구속 기소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공군 간부를 포함한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 당국의 자체 수사에서 처벌을 피했던 이 중사의 직속 상관들도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는 13일 이 중사의 상관이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대대장 A 씨(44)와 중대장 B 씨(29), 성추행 의혹을 수사했던 군검사 C 씨(29), 성추행 가해 의혹을 받는 전직 부사관 D 씨(25), 군사법원 사무관 E 씨(49), 공군본부 법무실장 F 씨(52), 공군본부 공보담당자 G 씨(45), 전직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H 씨(35)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중사 소속 부대의 대대장이었던 A 씨에 대해 성추행 의혹 직후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D 씨와 이 중사를 분리시키지 않고, 2차 가해를 저지른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허위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지휘관 직무유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3월 공군본부의 인사담당자에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돼있었고, 가해자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군사 경찰의 요청이 있었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중대장이었던 B 씨는 이 중사가 전보될 예정이었던 부대의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다. 20 비행단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였던 G 씨도 “이 중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 극단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일부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됐다. 성추행 가해자인 전직 부사관 D 씨도 지난해 3월 동료 군인들에게 이 중사를 두고 “추행하지 않았는데 무고를 당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과 2차 가해로 인해 극단 선택을 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에 따르면 이전에는 없던 자살 위험이 강제 추행 직후 발생해 급격하게 고위험군에 이르렀고, 2차 가해를 경험하며 심화된 좌절과 무력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고 했다. 특검팀은 ‘수사 무마 의혹’의 근거가 됐던 군검사들의 대화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판단하고 이 녹취록을 조작한 공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 H 씨를 구속기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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