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재

이호재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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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컨텐츠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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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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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턴 한적 없어” “조 장관, 직접 전화”…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진술 나와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한 번 참석했고, 2주 간 인턴은 한 적 없다.”(조국 법무부장관의 서울대 동기 변호사 아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조 장관이 전화해 굳이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했다.”(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아들)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받은 2명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증명서 발급이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조 장관은 앞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턴활돌증명서 발급에) 제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발급 권한자도 아닌 조 장관 자택에서 미완성 형태의 증명서가 나오면서 검찰은 조 장관이 허위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 “스승의 날인데…직접 전화해 오라 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2009년 5월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대학원 100주년기념관에서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를 개최했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 장관은 좌장과 발표를 맡았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했다. 한영외고 유학반 소속이던 장 씨는 같은 유학반 동기인 조 장관의 딸 조모 씨와 함께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이후 조 씨는 같은 해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생활기록부에 이 인턴십 경력을 기재했다. 아버지가 주도한 국제회의에서 딸이 인턴으로 활동하고, 이를 대학 입시 때 경력으로 쓴 것이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 결과 조 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 씨 역시 조 장관의 전화를 받고 이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받으면서 유일하게 한 활동이 세미나였는데 발표자였던 조 장관의 권유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장 씨는 “세미나 날(2009년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조 장관이 직접 전화해 세미나에 오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급 받은) 인턴증명서를 조 씨가 학교(고려대)에 가져다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7년 7~8월 조 씨는 장 씨의 아버지인 장 교수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했다.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엔 조 씨가 제1저자인 영어 논문이 확장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으로 게재됐는데, 이로부터 2개월 후에 장 씨가 조 장관의 전화를 받고 세미나에 참석한 셈이다. 검찰은 한영외고 학부모인 조 장관과 장 교수가 서로의 자녀에게 ‘스펙 품앗이’를 해준 정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아들 입학서류 ‘증거인멸’ 본격 수사 검찰은 또 조 장관의 아들(23)이 현재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에서 관련 입학 서류가 사라진 경위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당시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부여한 면접과 서류 점수표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날 연세대가 해당 자료가 분실됐다고 밝히자 누군가가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 아들은 연세대 석사 과정 2018년 1학기 모집에 지원해 합격해 통상적인 보존기한(5년)이 아직 남아있다. 연세대는 조 씨뿐 아니라 당시 다른 지원자들의 심사위원 개별 점수표 서류 전체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분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라진 서류엔 내부자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선 조 장관과 친분이 있는 연세대 관계자가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서류를 누군가가 일부러 없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총학은 지난해 1학기 면접 점수표 등 당시 합격 서류가 분실된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 본부 입장을 요구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다. 본 사안과 관련해 부정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주장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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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추가발부 받느라 시간 길어져… 부인-딸 수색 내내 머물러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23일 오후 8시경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59)을 연호하는 시민 수십 명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오전 9시경 시작된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마무리하며 나오는 검찰 수사팀에 성원을 보낸 것이다. 11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끝낸 수사팀의 손엔 파란색 박스 2개가 들려 있었다. 수사팀은 자택의 PC 등에서 조 장관 일가에 제기된 의혹을 규명할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장관 출근 30분 뒤 첫 법무장관 압수수색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23일 조 장관의 자택 주변에는 압수수색을 지켜보려는 주민, 내·외신 취재진, 시민단체·온라인 방송 관계자 등으로 하루 종일 북적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 수사관들은 아침부터 아파트 주차장에 ‘검찰 수사 차량’이라고 적힌 은색 스타렉스를 세워두고 대기했다. 조 장관이 오전 8시 30분경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자 오전 9시경 검사 1명과 수사관 6명이 조 장관 집을 찾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딸 조모 씨(28)는 압수수색 도중 계속 자택에 머물렀다. 조 장관 자택은 151.54m²(약 45평)여서 당초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은 1∼2시간 만에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자택 압수수색치고는 이례적으로 긴 11시간이나 걸렸다. 수사팀은 배달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해결하며 압수수색을 계속했다. 오후 2시 40분경 조 장관 자택으로 식사를 배달한 식당 관계자는 “중년 여성이 주문을 했다”면서 “거실에 중년 여성과 젊은 여성, 또 다른 남성이 있었는데 중년 여성은 눈이 안 좋은지 눈에 계속 손을 가져다 댔다”고 했다. 압수수색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던 것은 입회한 변호사가 꼼꼼하게 압수수색의 범위를 지적했고, 이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 대상은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선 법원에서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 변호인 측과의 조율 끝에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조 장관 자녀의 허위 입학서류 제출, 조 장관 부부의 증거인멸 관여 의혹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안팎의 관심도 컸다. 일본 아사히TV는 자택 앞에서 오후 1시 무렵 일본 현지에 생중계를 했다. 국내 취재진도 60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현장을 찾아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을 중계했다. 오전 11시경 한 시민이 자택 앞에서 ‘국민 뜻 따라 사퇴가 정답’이란 플래카드를 펼치며 1인 시위를 해 이를 말리는 경비원과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내내 주민들은 착잡한 표정으로 현장을 지켜봤다. 한 주민은 “조 장관한테 왜 ‘님’자를 붙여야 하느냐”면서 “‘님’자를 붙여 부를 만한 사람이 아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 다른 아파트 주민은 “정 교수는 사람 눈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최근에 정문이 아닌 후문 쪽으로 가는 걸 봤다”며 “떳떳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내내 현장을 지키는 주민도 10여 명에 이르렀다. 압수수색이 끝날 때 주민들은 60명에 이르렀다. 일부 주민은 기자와 유튜버들의 취재에 간섭하는 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취재를 방해하지 말라”면서 항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6분경 법무부 청사를 출발했지만 자택엔 관용차를 타고 오후 10시경 귀가했다. 외부에서 저녁 식사를 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의 저녁 공식 일정은 없었다. 귀가하는 조 장관의 표정은 비교적 무덤덤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오후 8시 이후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던 자택에선 조 장관의 귀가 이후 불이 다시 켜졌다. 경찰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경찰 병력을 자택 주변에 배치했다.○ 조국 아들 지원한 연세대 입학서류 사라져 검찰은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대학들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달 27일 전국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뒤 다섯 번째다. 대상은 조 장관 자녀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증명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들이다. 야당에선 이 증명서들이 위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조 장관의 아들이 현재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에선 관련 입학 서류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아들은 연세대 석사 과정 2018년 1학기 모집에 지원해 합격해 통상적인 보존기한(5년)이 아직 남아있다. 검찰은 연세대에서 벌인 9시간가량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면접 점수표 등 서류가 사라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당시 대학원 입학 전형을 담당했던 교수에 대한 조사를 추진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이 서류들이 없어진 경위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조 장관의 아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인턴증명서를 낸 것으로 보이는 충북대 대학본부와 아주대도 압수수색했다. 또 조 장관의 딸이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여대의 입학처 역시 압수수색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이호재·김정훈 기자}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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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시간 만에 끝난 조국 자택 압수수색…“예상 못한 자료 발견 가능성”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23일 오후 8시 경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59)을 연호하는 시민 수십 명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오전 9시경 시작된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마무리하며 나오는 검찰 수사팀에게 성원을 보낸 것이다. 11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끝낸 수사팀의 손엔 파란색 박스 2개가 들려 있었다. 수사팀은 자택의 PC 등에서 조 장관 일가에게 제기된 의혹을 규명할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첫 현직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엔 아침부터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조 장관 자택 주변에는 압수수색을 지켜보려는 주민, 내·외신 취재진, 시민단체·온라인 방송관계자 등으로 하루 종일 북적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 수사관들은 이날 아침부터 아파트 주차장에 ‘검찰 수사 차량’이라고 적힌 은색 스타렉스를 세워두고 대기했다. 조 장관이 오전 8시 30분경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자 오전 9시경 검사 1명과 수사관 6명이 조 장관 집을 찾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자택엔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딸 조모 씨(28)가 압수수색 중 계속 머물렀다. 조 장관 자택은 151.54㎡(약 45평)여서 당초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은 1~2시간 만에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례적으로 11시간이나 걸렸다. 수사팀은 배달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해결하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후 2시 40분경 조 장관 자택으로 식사를 배달한 식당 관계자는 “중년 여성이 주문을 했다”면서 “거실에 중년 여성과 젊은 여성, 또 다른 남성이 있었는데 중년 여성은 눈이 안 좋은지 눈에 계속 손을 가져다 댔다”고 했다. 압수수색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던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변경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 대상은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선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조 장관의 자택에서 검찰이 예측 못한 장소나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니만큼 안팎의 관심도 컸다. 일본 아사히TV는 자택 앞에서 오후 1시 무렵 일본 현지에 생중계를 했다. 국내 취재진도 60여명이 모여들었다. 이 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 유튜버들도 현장을 찾아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을 중계했다. 오전 11시경 한 시민이 자택 앞에서 “국민 뜻 따라 사퇴가 정답”이라는 플래카드를 펼치며 1인 시위를 해 이를 말리는 경비원과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내내 주민들은 착잡한 표정으로 현장을 지켜봤다. 한 주민은 “조 장관한테 왜 ‘님’자를 붙여야 하느냐”면서 “‘님’자를 붙여 부를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 다른 아파트 주민은 “정 교수는 사람 눈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최근에 정문이 아닌 후문 쪽으로 가는 걸 봤다”며 “떳떳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내내 현장을 지키는 주민들도 10여명에 이르렀다. 압수수색이 끝날 때 주민들은 60명에 이르렀다. 일부 주민들은 기자와 유튜버들의 취재에 간섭하는 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취재를 방해하지 마라”면서 항의했다.● 조국 자녀 관련 대학 압수수색 검찰은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대학들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달 27일 전국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뒤 다섯 번째다. 대상은 조 장관 자녀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증명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들이다. 야당에선 이 증명서들이 위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딸이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여대의 입학처를 압수수색했다. 또 조 장관의 아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인턴증명서를 낸 것으로 보이는 충북대 대학본부와 아주대, 조 장관 아들이 현재 재학 중인 연세대의 입학처 교학팀도 압수수색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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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미현과의 대화’된 조국 첫 검사와의 대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전 10시 50분경 의정부지검에 도착했다. 현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했지만 행사는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했다.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는 TV로 생중계됐다. 조 장관은 먼저 검찰 수사관들과 차를 마시며 고충을 들었다. 이후 검사들과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를 시작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40·사법연수원 41기)는 “검사들이 힘들다.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어 당장은 어렵다”고 답했다. 한 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국회가 할 문제다. 나는 장관으로서 할 일만 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검사는 없었다고 알려졌다. 이날 대화에 참석한 한 검사는 “한마디로 조 장관과 안 검사의 대화였다. 둘의 대화가 60∼70%를 차지할 만큼 안 검사의 원맨쇼였다”고 혹평했다.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56·17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신임 장관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 입대를 회피한)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과 시간에 수사 검사들을 불러내는 행동은 검사들에게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진다. 당장 검사와의 대화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질의응답’은 사전 준비된 바 없었다. ‘사전 각본’도 없었다. ‘일과 시간에 꼭두각시처럼 준비된 말을 읊게 만든 다음 일장 훈시나 하는 식’의 행사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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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딸, 차의과대 의전원에도 허위서류 제출한 듯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딸 조모 씨(28)가 위조한 표창장과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부산대와 서울대 외에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도 활용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이날 경기 포천시의 차의과대 의전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조 씨가 차의과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2013년 여름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했다가 1차 시험은 합격하고 2차에서 탈락했다. 같은 해 가을 차의과대 의전원에 지원했지만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 조 씨는 2014년에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했다. 검찰이 조 씨의 어머니 동양대 정경심 교수(57)가 위조했다고 판단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사본 등을 조 씨는 서울대와 차의과대, 부산대에 모두 제출했다. 표창장을 2012년 9월에 수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표창장 파일을 위조한 시점이 2013년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조 씨가 차의과대 의전원에도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달 3일 서울대 의전원 행정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 씨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를 비롯해 내부 입시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이 입수한 자료 중에는 조 씨의 고려대 성적증명서 외에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사본, 신입생 선발과 관련된 자료도 있었다. 만약 조 씨가 위조 표창장과 허위 증명서를 차의과대 의전원에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서울대와 부산대는 국립대여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지만 차의과대는 사립대이기 때문이다. 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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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0000000000000000001%… DNA 분석 틀릴 확률 제로에 가까워

    0.000000000000000000001%.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류품에서 검출된 유전자(DNA) 정보가 대검찰청이 보유한 수형자 이춘재(56)의 것과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다. 19일 대검 관계자는 “DNA 분석기술이 발전한 데다 대조할 수 있는 DNA 정보를 많이 확보한 것이 미제사건 해결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DNA 채취용 특수 면봉으로 압수물에서 DNA를 채취한 뒤 화학적 방법으로 증폭시켰다. 극소량의 DNA를 수만 개로 복제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 DNA 정보를 대검에 보냈다. 대검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조회해 경찰이 보낸 DNA 정보와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회신했다. 요청과 조회, 회신은 하루 만에 이뤄질 정도로 신속했다. 현재 용의자나 실종자를 찾을 때는 ‘마커’라는 DNA 부위를 비교, 대조한다. 마커는 사람마다 차이 나는 대표적 부위를 찾아놓은 일종의 식별표로, 현재는 ‘짧은연쇄반복(STR)’이라는 반복 서열을 이용한다. 대검에 따르면 과거에는 4, 5개의 마커를 활용했지만 최근 20개까지 늘면서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다. 용의자를 찾은 또 다른 공신은 DNA 신원확인정보 DB다. 지난달 기준 대검은 16만9180명의 DNA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살인·성폭력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11개 범죄군의 형 확정자 등의 DNA 정보다. 2010년 7월 ‘DNA 신원확인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2247건의 미제사건 해결에 이 방법이 사용됐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윤신영 동아사이언스 기자}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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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장 위조했다면 법적책임 지겠다”던 조국…혐의 사실로 드러날 경우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장관 못 하죠?”(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조국 법무부 장관) 조 장관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 씨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시 김 의원은 표창장 위조 의혹을 거듭 언급하며 조 장관에게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제 처가 그것(위조)을 했다고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이 이처럼 답변한 건 ‘의혹’ 때였지만 정 교수가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 경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면서 의혹은 곧바로 ‘혐의’가 됐다. 조 장관이 말한 법적인 책임은 형사 처벌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이 17일 공개됐고, 정 교수가 2013년 아들 이름으로 발행된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스캔 한 뒤 딸의 표창장에 직인 파일을 덧대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조 장관은 ‘여러 가지 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인의 형사처벌 외에 장관직 사퇴까지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럴 각오 되어 있으시죠?”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예”라고 답변했다. 표 의원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나타난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건 뭐 사퇴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한번 더 강조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반부에 사퇴설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낀 듯 답변 수위를 낮췄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 답변에서 후보 사퇴를 하시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한다”고 얘기하자 조 장관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중대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사퇴라는 말을 하기를 꺼렸다.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도 조 장관은 “고민해 보겠다”,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다”면서 의혹이 아직 사실로 굳혀지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제 생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시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 것도 조 장관이 말을 아끼는 데 영향을 미쳤다. 조 장관의 딸이 허위 스펙으로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의혹이 검찰 수사로 하나씩 밝혀지면서 부인과 딸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사흘 뒤인 9일 조 장관이 임명되자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조 장관이 임명된 건 사실 관계가 결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사문서 위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여당도 덮어놓고 그를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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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송소희 전속계약 해지 정당”

    소속사 매니저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유를 들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국악소녀’ 송소희 씨(22)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송 씨의 전 소속사 대표 최모 씨가 송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씨는 2013년 7월 최 씨와 수익 배분을 5 대 5로 하는 7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최 씨의 동생이자 소속사 매니저인 A 씨가 2013년 10월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당시 미성년자였던 송 씨는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최 씨는 위약금과 정산금 등으로 6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 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씨 측이 요구한 위약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송 씨 측이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2014년 6월 송 씨 아버지가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의 정산금 등 3억700만 원은 소속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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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부인, 검찰 소환때 포토라인에 설까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정 교수의 공개 소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 교수의 딸인 조모 씨는 16일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통상 검찰은 중요 피의자를 소환할 경우 공개 소환을 원칙으로 해왔다. 정 교수는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딸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 외에도 사모펀드 투자와 운용 등에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자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에 연루된 만큼 공인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피의자로 소환되는 공인은 공개 원칙하에 검찰청사로 들어가기 직전 포토라인에 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주요 피의자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언론 인터뷰를 가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방식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상의 피의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이라고만 밝혀 공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변수는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이다. 이 훈령에는 중요 피의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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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딸 논문, 1단계 당락 결정 서류평가서 확실히 눈에 띄어”

    “제 기억엔 당시 다른 경쟁자 중에 논문을 제출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타 지원자보다 유일하게 돋보이는 건 제1저자 영어 논문뿐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딸 조모 씨(28)가 2010년 고려대에 입학할 때 입학사정관이었던 A 교수는 16일 검찰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조 씨처럼 논문을 스펙으로 적어낸 학생은 없었고, 조 씨가 고교 시절 인턴 활동으로 대한병리학회지의 영어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합격을 가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A 교수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 씨의 부정입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영어 성적은 나쁘지 않은 정도” 조 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다. 이 전형은 어학능력 40%, 서류평가 60% 비율로 구성되는 1단계와 면접인 2단계로 진행된다. 조 씨는 1단계 서류평가에 논문, 수상, 인턴, 동아리 활동 등 12개 스펙을 적어냈다. A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제출 서류 원본은 폐기됐지만 제출 서류 목록표는 남았다”며 원본을 제출한 적 없다는 조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출 서류의 원본은 보존기간(5년)이 지나 폐기했지만 제출 서류의 목록표는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 목록표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A 교수는 검사에게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누가 봐도 대단히 월등하고 대단한 어학점수를 지니고 있다”며 “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조 씨의 영어 성적은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라는 취지로 말했다. 어렸을 적 해외 생활을 했던 조 씨의 어학능력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높지 않아 합격하는 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나머지 60%를 차지하는 서류평가 부분에서 1단계 당락이 결정되는데 인턴 경력이나 포스터를 제출하는 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전혀 없다”고 검찰에 말했다. “조 씨의 제1저자 논문은 확실히 눈에 띄고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이었다. 제1저자 논문은 5개 평가 항목 중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세계적 리더로서 소양’ 등 두 항목에 반영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누구보다 돋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A 교수는 조 씨 입학 당시뿐만 아니라 수년간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해 당시 입학 기준을 잘 알고 있다. ‘입학 전문가’인 A 교수는 “조 씨가 제1저자 논문이 없었다면 고려대에 합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검찰에서 말한 것이다.○ “입학 취소 여부, 검찰 수사 뒤 결정” 대한병리학회지는 5일 논문에 기여도가 높지 않은 조 씨를 제1저자로 표기한 것이 연구부정행위라며 해당 논문을 직권 취소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 증명서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허위라고 결론 날 수 있다. 이처럼 수사 결과 조 씨가 대학 측에 제출한 논문과 인턴활동 증명서가 ‘가짜’라고 결론 나도 조 씨가 형사처벌을 받기는 힘들다. 조 씨가 대학에 입학한 시기는 2009년이라 사문서 위조나 업무방해 등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조 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민법상 입학취소는 별도로 기한 제한이 없고 사학의 학칙을 우선하게 된다. 그런데 고려대 학칙은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입학 취소와 관련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입학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년 전 대학에 입학하고도 관련 서류가 가짜로 드러나 입학이 취소된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고려대는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입학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조 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조 씨가 학부 졸업생 신분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것인데, 학부 입학 자체가 문제라면 대학원 입학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원생 신분이 박탈당하면 그동안 대학원생으로 받은 장학금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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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 부인, 딸 국내외 유명대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며 2012년 9월 7일 경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17일 공개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 A4용지 2장 분량의 짧은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주된 범행 동기와 공범관계, 범행 장소, 범행 시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밝힌 정 교수의 주된 범행 동기엔 딸 조모 씨가 있었다.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딸 조 씨가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고 적었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응시해 합격했다. 당시 조 씨의 자기소개서에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수상 경력을 기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의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포함해 해외 대학원 진학에도 이 표창장을 활용할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특정한 정 교수의 범행 장소는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 연구실이다. 성명불상자의 공범도 있었다고 명시됐다. 범행시간은 2012년 9월 7일 경이다. 2011년 9월 동양대에 부임한 정 교수가 약 1년 만에 범행을 벌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어학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학생 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는 표창이유도 공소장에 그대로 명시됐다. 앞서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끝나기 약 1시간 전인 6일 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국회의 요청으로 공소장을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정 교수가 기소된 지 11일 만인 17일 오전 정 교수와 딸의 이름과 학교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한 공소장을 국회에 넘겼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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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사실 공표 이유로 장관이 검사 감찰… 수사외압 악용 소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에 관한 훈령 제정을 추진해 왔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초안으로서 법무부는 검찰,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가로막는 규칙을 신설하는 훈령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16일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훈령 제정 추진이 무관하다며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훈령이 기존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악용될 소지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 “장관의 감찰권, 수사 외압 악용 소지” 훈령 초안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일선 검사에 대해 직접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201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엔 법무부 장관이 직접 피의사실을 공개한 검사를 감찰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은 즉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감찰을 실시해 공개 경위, 내용, 이유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의 감찰권만 명시했다. 그러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은 감찰관 등으로 하여금 감찰을 실시해 공개 경위, 내용, 이유 등을 조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직접 감찰권을 허용한 것이다. 검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직접 감찰은 수사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억제되어 왔다.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피의사실 공표를 처음으로 공론화화고,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관련자들을 입건해 조사했던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대편의 피의사실이 공개되면 박수 치고, 내 편의 피의사실이 공개되면 날뛰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선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은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 장관의 감찰권은 검찰에 대한 수사 외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무부 감찰 규정과도 충돌 기존 ‘법무부 감찰 규정’과 훈령 초안이 상충할 수 있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2005년 9월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감찰 규정은 “검찰의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법무부의 검사에 대한 직접 감찰은 검찰총장 정도로 제한해왔다.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 현직 검사에 대한 감찰에 나서는 것은 혼외자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 정도로 그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다.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무부가 보완적, 보충적으로 감찰을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 규정의 대원칙은 장관은 일선 검사의 감찰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 장관이 오히려 법무부 감찰 규정을 공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 등에 한해 법무부 장관이 1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그동안 감찰 규정의 예외조항을 활용한 적은 드물다. 검찰 내부에선 “조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하면 검찰과 법무부의 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 때문에 형법 126조에 피의사실공표죄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판례를 쌓아 피의사실 공개로 인한 문제점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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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 공개금지’ 논란…“장관의 감찰권, 수사 외압 악용 소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에 관한 훈령 제정을 추진해 왔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초안으로서 법무부는 검찰,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가로막는 규칙을 신설하는 훈령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16일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훈령 제정 추진이 무관하다며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훈령이 기존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악용될 소지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 “장관의 감찰권, 수사 외압 악용 소지” 훈령 초안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일선 검사에 대해 직접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201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엔 법무부 장관이 직접 피의사실을 공개한 검사를 감찰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은 즉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감찰을 실시해 공개 경위, 내용, 이유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의 감찰권만 명시했다. 그러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감찰관 등으로 하여금 감찰을 실시해 공개 경위, 내용, 이유 등을 조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직접 감찰권을 허용한 것이다. 검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접 감찰은 수사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억제되어 왔다.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피의사실 공표를 처음으로 공론화화고,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관련자들을 입건해 조사했던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대편의 피의사실이 공개되면 박수치고, 내편의 피의사실을 공개되면 날뛰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선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은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 장관의 감찰권은 검찰에 대한 수사 외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현행 법무부 감찰규정과도 충돌 기존 ‘법무부 감찰 규정’과 훈령 초안이 상충할 수 있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2005년 9월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감찰 규정은 “검찰의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이 규정에 따라 법무부의 검사에 대한 직접 감찰은 검찰총장 정도로 제한해왔다.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 현직 검사에 대한 감찰에 나서는 것은 혼외자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 정도로 그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다.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무부가 보완적, 보충적으로 감찰을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 규정의 대원칙은 장관은 일선 검사의 감찰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 장관이 오히려 법무부 감찰 규정을 공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 등에 한해 법무부장관이 1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그동안 감찰규정의 예외조항을 활용한 적은 드물다. 검찰 내부에선 “조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하면 검찰과 법무부의 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 때문에 형법 126조에 피의사실공표죄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판례를 쌓아 피의사실 공개로 인한 문제점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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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검찰개혁’ 행보… 김홍영검사 묘소 찾아

    “오늘은 오롯이 추모의 시간이니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인 14일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찾아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에 참배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등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을 피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5촌 조카 조범동 씨(36)나 부인 정경심 교수의 PC 교체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15일에도 자택을 나서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조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34분 부산추모공원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조 장관은 김 검사의 부모와 악수를 나눴다. 김 검사의 아버지가 “(아들이) 평소 교수님(조 장관)이 훌륭하신 분이고, 많이 사랑해주셨다고 말했었다”고 하자 조 장관은 “(김 검사는) 대학 후배이고, 고향 후배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이 참배한 뒤 둘은 묘비 앞에 앉아 묘비석을 두드리거나 쓰다듬으며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손을 맞잡고 얘기를 나눴다. 참배 직후 조 장관은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 “고인은 상사의 인격모독, 폭언, 갑질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며 “검찰의 이 같은 문화와 제도가 바뀌고 비극이 재연되지 않아야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의 명분을 강조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김 전 검사의 부모와 인근 찻집에서 40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 곧바로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만 33세이던 2016년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중 상사의 업무 압박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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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수사내용 공개 금지’ 추진… 檢내부 “조국수사 통제 의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가로막는 규칙을 법무부가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올 7월 말 초안을 마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에서는 법무부가 부적절한 시점에 사회적 합의 없이 훈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수사공보 준칙’을 ‘공개금지 훈령’으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새 훈령은 이름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이다. 내용도 법무부가 마련해 201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전면 개조하는 수준으로 바뀐다. 수사공보규칙이 공개할 수 있는 수사 내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었다면 새 훈령은 피의사실의 공개 범위를 수사 중, 기소 전, 기소 후 등으로 나눠 전방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피의자 소환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소 전엔 수사 내용 공개가 불가능하고, 기소 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 일시, 기소 방식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 지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사실 공개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조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피의사실의 공개 범위를 축소시키는 안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을 가지는 시각이 많다. 특히 새 안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아닌 법무부 훈령으로 준비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 없이 조 장관의 서명만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훈령 개정의 혜택을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에서 피의사실 공개 문제를 먼저 꺼내들고, 조 장관이 새 훈령을 직접 개정하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현재 조 장관과 장관 부인이 이해당사자인 수사 상황에서 공보를 금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조 장관을 위한 훈령 개정으로 검찰에 압박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0년 전과 달리 공개적 의견 수렴 없어 법무부가 7월 말 대검에만 비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다는 점도 논란 대상이다. 적극적으로 관련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던 예전과 달리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빠르게 추진하려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18일경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피의사실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직후인 2009년 6∼9월 법무부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할 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5차례 열며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다. 법무부는 2010년 4월부터 이 훈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는 대검에만 비공식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인 8월 말 법무부에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언론 취재 환경 등을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수사일수록 외압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보에 대응할 수 없어 ‘가짜뉴스’가 범람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 훈령엔 오보를 방지하는 방안은 빠져 있고, 오보 후에도 검찰이 오보라는 것만 답변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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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선거사범 759명 기소, 42명 구속

    대검찰청은 올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이달 13일까지 총 1303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759명을 기소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은 구속했다. 입건자 중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824명(63.2%)으로 가장 많았다. 구속된 42명 모두 금품선거 혐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거짓말 선거’ 177명(13.6%), ‘사전 선거 운동’ 67명(5.2%), ‘임원 등의 선거 개입’ 34명(2.6%) 순이었다. 2015년 조합장선거와 비교해 금품선거 사범 비율은 55.2%에서 63.2%로 높아졌고, 거짓말선거 사범 비율은 14.2%에서 13.6%로 낮아졌다. 당선자 중에서는 229명이 입건됐고, 이 중 116명(구속 11명)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당선자(1344명)의 8.6%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이들 중 3명에게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에는 후보자에게서 돈을 받아 금품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선거브로커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당선인을 고발한 경우도 있었다. 이 브로커는 이후 당선인 측의 회유를 받고 자신이 치매라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다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선거 사범 입건 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공직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4곳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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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취객 “괜찮다”에 방치해 사망… 법원 “국가 배상”

    쓰러져 있는 취객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 경찰이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취객이 사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강원 횡성경찰서 경찰관들은 A 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두 차례 출동했으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 씨는 이튿날 아침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술에 만취해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던 A 씨의 건강 상태와 주변 상황을 살핀 후 경찰서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점 등을 감안해 국가 책임을 30%로 제한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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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피의사실 비공개’ 방안 추진…검찰 반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가로막는 규칙을 법무부가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올 7월 말 초안을 마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에서는 법무부가 부적절한 시점에 사회적 합의없이 훈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수사공보 준칙’을 ‘공개금지 훈령’으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새 훈령은 이름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이다. 내용도 법무부가 마련해 201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전면 개조하는 수준으로 바뀐다. 수사공보규칙이 공개할 수 있는 수사내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었다면 새 훈령은 피의사실의 공개범위를 수사 중, 기소 전, 기소 후 등으로 나눠 전방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피의자 소환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소 전엔 수사 내용 공개가 불가능하고, 기소 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일시 기소방식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 지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사실 공개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조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피의사실의 공개범위를 축소시키는 안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을 가진 시각이 많다. 특히 새 안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아닌 법무부 훈령으로 준비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없이 조 장관의 서명만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훈령 개정의 혜택을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에서 피의사실 공개 문제를 먼저 꺼내들고, 조 장관이 새 훈령을 직접 개정하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경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피의사실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현재 조 장관과 장관 부인이 이해당사자인 수사 상황에서 공보를 금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 조 장관을 위한 훈령 개정으로 검찰에 압박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10년 전과 달리 공개적 의견 수렴 없어 법무부가 7월 말 대검에만 비공식적으로 의견 수렴 했다는 점도 논란 대상이다. 적극적으로 관련자들의 의견 수렴을 나섰던 예전과 달리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빠른 추진을 하려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직후인 2009년 6~9월 법무부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할 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5차례 열며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다. 법무부는 2010년 4월부터 이 훈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는 대검에만 비공식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인 8월 말 법무부에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언론 취재 환경 등을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수사일 수록 외압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취지다. 오보에 대응할 수 없어 ‘가짜뉴스’가 범람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 훈령엔 오보를 방지하는 방안은 빠져있고, 오보 후에도 검찰이 오보라는 것만 답변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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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증선위의 삼바 제재’ 효력정지 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법원이 증선위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 공시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증선위 행정처분을 이행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본안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재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 재무제표 시정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김현수 kimhs@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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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핵심간부들, 대검에 ‘윤석열 배제한 수사단 구성’ 제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당일 법무부 핵심 관계자들이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는 별도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법무부 핵심 관계자 A 씨는 9일 대검 고위 간부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윤 총장과 대검찰청 반부패 지휘라인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맡기는 게 어떠냐”며 제안했다.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지 않고 수사했던 것처럼 윤 총장과 대검의 반부패 지휘 라인이 수사 지휘 및 보고 체계에서 빠지라는 의미였다. 9일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열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을 전후해 법무부 고위 간부 C 씨는 또 다른 대검 고위 간부 D 씨에게 이 같은 제안을 다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측은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고, 윤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조 장관 취임 당일 법무부 핵심 관계자들이 대검에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은 “법무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며,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본보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C 씨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두 마디 한 것이다. 윤 총장이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어떻게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겠느냐. 더욱이 조 장관은 이런 일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B, D 씨는 동아일보 측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했다. 법무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추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했을 뿐”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이호재 hoho@donga.com·장관석·김동혁 기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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