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박종민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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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산업43%
기업34%
경제일반5%
검찰-법원판결5%
노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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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사 없던 6개 부서에 검사 7명 전진 배치

    문재인 정부 당시 ‘탈(脫)검찰화’ 기조에 따라 검사가 배치되지 않았던 법무부 일선 부서에 검사들이 속속 배치되고 있다. 법무부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 것”이라며 기조 전환 방침을 분명히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존에 파견 검사가 없었던 일선 부서에 최소 7명의 검사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인권정책과와 여성아동인권과에 각각 검사 1명씩 2명을 배치했고 국가소송과와 상사법무과, 행정소송과에도 각각 검사 1명씩을 배속했다. 법무심의관실에도 2명의 검사가 배치됐다. 6개 부서 모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에는 파견 검사가 한 명도 근무하지 않았던 곳이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월 법무부의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해산하며 소속검사 1명이 여성아동인권과에 재배치됐고, 나머지 부서는 지난달 28일 단행된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 법무부 근무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정책 정상화의 일환이란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서 탈검찰화로 인한 업무 전문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늘린 비공식 파견 검사의 몫을 다시 정규 부서의 몫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것. 법무부 소속 검사는 2017년 67명에서 지난해 33명으로 감소했는데, 정규 인력 감소에 따른 공백을 공식 발령을 받지 않은 파견 검사와 각종 태스크포스(TF)로 대신해왔다는 것이 법부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는 정규 부서에서 정식 계통에 따라 업무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선 부서에 검사 7명이 증원된 대신 법무부 정책보좌관실 소속 검사 4명과 디지털성범죄대응TF, 아동인권정책추진단에 있던 검사 4명 중 3명은 검찰로 복귀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탈검찰화 폐기 방침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국정검사 결과 보고서에서 “전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전문성 부족과 잦은 이직에 따른 업무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유능한 인재가 모여 함께 협력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무부 내 검사 인원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업무평가에서 4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점도 전문성 저하의 근거로 제시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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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제북송 사건 키맨’ 김연철 어제 귀국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사진)이 26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통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중순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했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서울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전 장관이 출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권에선 김 전 장관이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도피성 출국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경 김 전 장관을 불러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어민 북송에 앞서 합동신문조사를 조기 종료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 서 전 원장 측근 인사는 “현재 미국에 연구교수로 체류 중이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점을 알고 판문점 출입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유엔사가 강제 북송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라며 “유엔사가 북송 이후 통일부에 강력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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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제북송 ‘키맨’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귀국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6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통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중순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보기 위해 출국했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서울에 위치한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전 장관이 출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권에선 김 전 장관이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도피성 출국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경 김 전 장관을 불러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어민 북송에 앞서 합동신문조사를 조기 종료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 서 전 원장 측근 인사는 “현재 미국에 연구교수로 체류 중이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점을 알고 판문점 출입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유엔사가 강제북송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라며 “유엔사가 북송 이후 통일부에 강력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9시경부터 해양경찰 관계자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신동삼 당시 인천해경서장이 발표한 1차 수사 결과 브리핑이 작성된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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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어민 호송 경찰특공대 첫 임무는 ‘판문점까지’… 軍거절에 ‘군사분계선까지’ 맡긴 의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보실 송환 임무 요청을 거절하기 1시간 전 경찰특공대가 이미 탈북 어민 호송을 맡기 위해 출동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특공대의 최초 임무는 ‘판문점’까지만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북측 인계를 군에 맡기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군사분계선 인도’를 경찰특공대에 떠맡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5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서범수 의원실과 태영호 의원실이 경찰청과 통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된 2019년 11월 7일 경찰특공대는 오전 10시 18분에 호송 임무를 위해 서울 노량진 모처로 출동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경찰청에 최초로 호송 임무를 요청한 것은 호송 전날인 6일 저녁이다. 반면 안보실은 7일 오전 9시경에야 국방부에 “군이 (탈북 어민) 송환 절차를 담당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한 국방부는 오전 11시 반경 안보실에 “군이 민간인 송환을 맡을 수 없다”며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서 의원은 “안보실이 국방부에 송환 담당을 요청한 걸 보면 군사분계선 인도는 당초 경찰특공대에 요구하려던 임무가 아닐 수 있다”며 “군이 거절하자 안보실이 경찰특공대를 군사분계선까지 투입한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특공대의 임무가 갑자기 변경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최초로 임무를 하달받을 때는 ‘판문점까지만 (어민들을) 호송해 주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한참 뒤 현장에 있던 정부 관계자로부터 ‘군사분계선까지만 추가로 더 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처음과 말이 다르지 않냐’며 난색을 표했지만 어쩔 수 없이 송환 임무까지 맡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한편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5일 해군 A 소령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소령을 상대로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이 탄 북한 선박을 나포할 당시 해상 경계작전 수행 상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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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부 ‘어민 북송’ 거절 1시간 전, 경찰특공대는 이미 출동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보실의 송환 임무 요청을 거절하기 1시간 전 경찰특공대는 이미 탈북 어민들의 호송을 맡기 위해 출동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특공대의 최초 임무는 ‘판문점’까지만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탈북 어민들을 북측에 송환하는 역할을 군에 맡기려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계획이 무산되자 임무 당일 급히 경찰특공대가 떠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서범수 의원실과 태영호 의원실이 경찰청과 통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된 2019년 11월 7일 경찰특공대는 오전 10시 18분에 호송 임무를 위해 서울 노량진 모처로 출동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보다 1시간가량 앞선 오전 9시경 국방부에 “군이 (탈북 어민들의) 송환 절차를 담당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한 국방부는 오전 11시 30분경 국가안보실에 “군이 민간인 송환을 맡을 수는 없다”며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호송 요청을 거절하기 약 1시간 전에 이미 경찰특공대는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호송 전날인 6일 저녁 경찰청에 최초로 호송 임무를 요청했다. 국방부가 호송 요청을 받은 것보다 최소 반나절 이상 이른 시점이다. 서 의원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송환 절차를 담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을 보면 이는 당초 경찰특공대의 임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으로부터 판문점 내 군사분계선 송환 업무를 거절당한 국가안보실이 임무 당일 급히 경찰특공대를 군사분계선까지 투입한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특공대의 임무가 갑자기 변경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최초로 임무를 하달받을 때는 ‘판문점까지만 (어민들을) 호송해주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한참 뒤 현장에 있던 정부 관계자로부터 ‘군사분계선까지만 추가로 더 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처음과 말이 다르지 않느냐’, ‘군사분계선은 군 관할이라 부담된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정부 관계자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송환 임무까지 맡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경찰특공대의 군사분계선 송환 임무 급조된 것이라면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전협정 등에 따르면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으로 인해 비무장지대 내부에 출입하려는 군인 및 민간인은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를 위한 출입 인원 수 등도 유엔군사령관이 결정한다. 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는 “당일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판문점 내 출입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접근해 북송 임무를 수행했다면 심각한 안보 문제”라고 지적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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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북송 3시간전에야 법리검토 요청… 법무부 “근거 없다” 반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선원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당시 법무부가 “법적 근거가 없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검사 출신의 통일부 법률자문관도 “강제 송환할 경우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북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일선 부처의 의견을 묵살하고 북송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靑, 북송 3시간 전에야 ‘비선 법리 검토’ 지시법무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통일법무과의 A 검사는 북송 당일인 이날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A 검사는 2019년 11월 7일 오후 1시경 검토 결과를 정리해 이 실장에게 보고했다. 이미 탈북민이 국내로 입국했다면 설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강제 출국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었다. 탈북민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외국인과 달리 강제 출국 대상이 될 수 없고, 사법부의 상호 보증 결정 없이 섣불리 강제 송환할 경우 향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A 검사는 이 실장으로부터 전화로 직접 지시를 받았고, 지시 전후로 정식 공문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 실장이 검토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부재중으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탈북 선원 2명은 이날 오후 3시경 북송됐다. 이와 함께 통일부 장관 직속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던 B 검사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선원들을 강제 북송할 경우 추후 법률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통일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B 검사의 경고를 묵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월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선제적으로 요청했던 통일부는 2020년 2월 B 검사의 원대 복귀 이후 파견 검사 자리를 없앴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현행법 위반’이란 실무진의 의견을 확인하고도 주무 부처에 위법한 강제 송환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법무부의 검토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한기호 “16명 살해 발표는 허위” 주장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이날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며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거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북송된 어민 2명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던 브로커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누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하겠나”라며 “이성을 갖고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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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특공대 北어민 호송, 靑요청서 투입까지 공문 없이 말로 진행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경찰특공대에 어민 호송 임무 투입을 요청하고 이후 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실제 투입이 이뤄지기까지 전 과정이 ‘구두’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사후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정식 공문 없이 업무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경찰특공대 호송 공문 없어”19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어민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경찰특공대 호송 임무 투입과 관련해 받은 공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당시 경찰특공대의 투입이 이뤄지기까지 경찰 내부에서 자체 생산한 관련 문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 보고를 거쳐 투입이 이뤄지기까지 구두 보고에 의해 모든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 발표 등에 따르면 경찰특공대의 북한 어민 호송 임무 투입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뤄졌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등 민간인 호송 업무는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가 맡지만 탈북 어민이 자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호송 임무가 맡겨졌다고 한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유엔사령부 측에 호송을 요청했지만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19년 11월 7일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원 8명은 서울 모처에서 탈북 어민 2명을 인계받아 판문점까지 호송 임무를 수행했다. 대원들은 임무에 대해 사전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한다.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관계자로부터 ‘탈북 어민이 자해할 우려가 있다. 판문점까지 호송을 해야 하니 안전하게 에스코트를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특공대는 현장에서도 판문점 내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북한 주민을 호송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 권한을 벗어난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국가안보실 요청이 유선으로 와서 최초 협조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공대 임무 적절성 논란일각에선 경찰특공대의 탈북 주민 호송 임무 투입이 규정상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서범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특공대의 평시 임무는 크게 9가지다. 1∼8번에는 테러나 재난·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마지막 9번 항목은 ‘1∼8번 항목에 준하는 중요 사건 해결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찰은 9번 항목에 따라 당시 민 청장이 경찰특공대 호송 임무 투입을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구두 보고를 받은 민 청장이 중요 사건으로 보고 승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 의원은 “전화 한 통에 최정예 경찰특공대가 그런(탈북 어민 북송) 업무에 투입된 사실이 황당하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대테러 등 긴급한 사안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된다. 예외적이고 민감한 사안일수록 출동 사유와 결과를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사후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문서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긴급 사안일 경우 서류 절차를 생략하고 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드시 근거를 남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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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 피살’ SI수집 첩보부대원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국방부 소속 첩보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과 관련해 군의 SI 수집 정보와 처리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국방부에서 SI를 다루는 ‘777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777사령부는 SI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를 통해 국방부와 합참 등에 공급하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조직이다. 검찰은 또 이들을 대상으로 이 씨가 사망한 직후인 23일 국방부가 밈스 내 기밀을 삭제한 과정과 원본 보존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4일 밈스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A 대령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전반적인 SI 처리 과정 등을 분석하는 동시에 이 씨 피살 이후 밈스 내 삭제 정보 내용 등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당시 밈스에서 삭제된 기밀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통해 조만간 원본 등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전 정권 수사와 관련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탈북 어민들이) 죽을 것이 뻔한 만큼 살인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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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서훈-김영철 ‘남북 핫라인’ 집중조사… 檢, 박지원 출금

    국가정보원이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4월 남북 정상회담까지 기간을 중심으로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핫라인을 통해 수십 차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국가 비밀이나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 일부가 북으로 흘러갔는지 등도 확인 중이다. 국정원은 또 평창 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위해 집행된 남북협력기금 세부 명세와 함께 실제 물품 또는 금전적 지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북측 고위급 대표단 방문 등 성사에 핵심 역할을 한 게 그때 물밑에서 가동된 두 사람(서 전 원장과 김영철)의 핫라인”이라며 “부적절한 대화 또는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내용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달 대기발령한 1급 부서장 27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또 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 관련 비용에 대해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등 고위급 대표단에 쓰인 지출 명세가 특히 분명치 않다고 보고 집중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서 전 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각각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붙이면서 이와 관련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론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최근 법무부 승인을 거쳐 박 전 원장을 출국금지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에 대해선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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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북정상회담前 서훈-김영철 수십차례 연락… 국정원, 내용 조사

    국가정보원이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4월 남북 정상회담까지 기간을 중심으로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핫라인을 통해 수십 차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국가 비밀이나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 일부가 북으로 흘러갔는지 등도 확인 중이다. 국정원은 또 평창 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위해 집행된 남북협력기금 세부 명세와 함께 실제 물품 또는 금전적 지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북측 고위급 대표단 방문 등 성사에 핵심 역할을 한 게 그때 물밑에서 가동된 두 사람(서 전 원장과 김영철)의 핫라인”이라며 “부적절한 대화 또는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내용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달 대기발령한 1급 부서장 27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또 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 관련 비용에 대해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등 고위급 대표단에 쓰인 지출 명세가 특히 분명치 않다고 보고 집중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서 전 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각각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붙이면서 이와 관련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론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최근 법무부 승인을 거쳐 박 전 원장을 출국금지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에 대해선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정원, 남북 정보수장 ‘핫라인’ 조사문재인-김정은 전폭적 신임받아 남북 화해 국면서 핵심적 역할부적절한 대화 가능성에 초점… 평창올림픽 협력기금 29억 집행北대표단에 쓰인 돈 분석 나서 국가정보원이 2018년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핫라인으로 수십 차례 주고받은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정보 수장으로 있던 두 사람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 등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당시 각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다. 국정원은 두 사람이 핫라인을 통해 소통할 당시 부적절한 대화가 담겼거나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서 전 원장이 수용했을 가능성 등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정황은 물론이고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분석 중이다. 국정원은 또 평창 올림픽 때 북측에서 대규모 인원이 방한했을 당시 그 동선과 세부 활동 등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당시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그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평창, 4월 남북 회담 앞두고 핫라인 집중 가동서 전 원장과 김영철은 2018년 남북이 극적인 화해 국면으로 전환할 때 핵심 역할을 수행한 ‘키맨’으로 알려져 있다. 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 30년 넘게 대북 관련 업무를 수행한 대북통이다. 문재인 정부에 앞서선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실무책임자로 참여한 바 있다. 특히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서 전 원장은 당시 각각 대통령비서실장과 국정원 3차장으로 손발을 맞추기도 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꼽히는 인물로 대표적인 대남 강경파다. 대남 전략통이기도 한 그는 수십 년 동안 남한을 상대해 왔다. 서 전 원장과 김영철은 2018년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았다. 올림픽 때 고위급 대표단으로 한국을 찾은 김영철은 폐회식을 전후해 문 대통령과 서 전 원장 등을 만나 화제가 됐다. 서 전 원장과 김영철은 4월 남북 정상회담에는 공동 배석자로, 5월 2차 정상회담에선 남북 정상 곁에서 남북 측 유일한 배석자로 자리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두 사람은 특히 2018년 2월 올림픽과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핫라인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이 애초부터 친분이 있었던 만큼 편하게 얘기를 자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핫라인 가동 후 꼬였던 남북 이슈들이 갑자기 풀린 경우가 많았다”며 “우선 그러한 시점들을 전후해 메시지 내용을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 고위급 대표단 지출 내역 불분명국정원은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선 당시 정부가 이와 관련해 사용한 비용 위주로 따져보고 있다. 당시 정부는 북한 대표단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6000만 원을 집행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숙식비(12억 원), 경기장 입장료(10억 원)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에 온 북측 대표단에 대해 우리 측이 지원 의결한 금액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다. 당시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 중인 국정원은 이렇게 의결된 액수가 어디서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 원점에서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고위급 대표단 관련 지출 내역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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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지원 고발 9일만에 출금 등 조치… 文정부 대북 핵심라인 조만간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출국금지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승인했다. 국정원이 6일 이들을 고발한 지 열흘도 채 안돼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된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검찰 요청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러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정원 고발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관련 첩보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출국금지 조치한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본건과 관련해서 고발 사실을 알고 출국한 문재인 정부 인사는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보고서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후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단체는 앞서 정의용 전 실장을 포함해 2019년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정부 관계자 등 11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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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은 귀국 즉시 통보 조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입국시 통보 조치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출국금지와 입국시 통보 조치를 승인했다. 국정원이 6일 이들을 고발한 지 열흘도 채 안돼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된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검찰 요청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러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정원 고발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관련 첩보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출국금지 조치한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본건과 관련해서 고발 사실을 알고 출국한 문재인정부 인사는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보고서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후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단체는 앞서 정의용 전 실장을 포함해 2019년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정부 관계자 등 11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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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軍 밈스 실무진 불러 ‘서해피살 기밀 삭제’ 경위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국방부 직할부대 국방정보본부에서 군 정보 유통망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국방정보본부 소속 A 대령 등 3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A 대령 등은 국방정보본부에서 밈스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진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밈스의 정보 처리 과정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인 2020년 9월 삭제된 밈스 내 기밀의 성격과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밈스는 사단급 이상 부대 사이에 실시간으로 첩보가 공유되는 정보 유통망이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사망한 직후인 9월 23∼24일 밈스에 올라와 있던 40여 건의 관련 기밀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삭제 자료 중에는 이 씨 피살을 전후한 대북 감청정보(특수정보·SI)를 비롯해 다수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밈스에서 해당 기밀 삭제가 이뤄진 뒤 해양경찰청과 군 당국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삭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씨 유족은 이달 8일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당시 국방정보본부장(육군 중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 없는 부대까지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삭제한 것일 뿐 감청 원본은 지우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는 검사 1명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명을 충원한 데 이어 검사 1명을 더 파견받아 총 8명으로 수사팀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감안해 수사팀 인력 보강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돼 북한인권단체에 의해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또 법무부와 통일부는 최근 국회에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어민 북송의 근거로 들었던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조항에 대해 “북한 주민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유 의원실에 “강제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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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국방부 대령 불러 월북 판단 번복한 경위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현역 육군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2일 유족 측이 1차 고발을 한 지 19일 만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윤 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국방부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자진 월북’ 판단을 번복한 배경과 근거, 당시 사건 진행 경과와 국방부 조치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0년 9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군 특수정보(SI) 등을 근거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윤 과장은 지난달 16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국방부 측 발표를 맡았다. 정책기획과장은 국방부 추진 정책들을 수립·조정하고 국가 안보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지난달 발표 당시 윤 과장은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국방부와 해경 등 실무진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부와 해경 등이 사건 당시 ‘자진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유족 측은 지금까지 3차례 고발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국방부 및 해경 관계자 총 9명을 고발했다. 국가정보원도 자체조사를 거쳐 6일 박지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수사 범위와 대상이 방대한 만큼 대검찰청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검사 2명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3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공수사1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 공공수사3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7명 규모로 확대되면서 검사 인력이 총 13명에서 16명으로 늘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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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살’ 유족, 서욱 고발-박지원 구속 촉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이 최근 관련 기밀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서 전 장관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을 고발했다. 앞서 이 씨 측은 지난달 28일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고발했다. 이날 유족 측은 이 씨가 숨진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린 뒤 다수의 군사기밀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점을 고발장에 담았다. 밈스는 사단급 이상 부대 사이 실시간으로 첩보가 공유되는 정보 유통망이고, 이 전 본부장은 이 씨가 사망한 2020년 9월 당시 밈스의 관리 책임자였다. 서 전 장관은 당일 회의에 이 전 본부장과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밀 삭제와 관련해 합참은 7일 “민감한 정보가 직접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원본이 삭제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메인 서버에 있는 원본까지 다 지워야만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씨의 유족은 이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도 요청했다. 박 전 원장은 6일 이 씨의 사망과 관련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족 측이 이날 추가로 고발한 사건은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고발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수사 중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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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서욱·이영철 고발…“박지원 구속해야”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공무원 이대진 씨의 유족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청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 측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고발했다. 이날 유족 측은 이 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고 다수의 군사기밀이 밈스(MIMS·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삭제된 점을 고발장에 담았다. 밈스는 사단급 이상 부대 사이 실시간으로 첩보가 공유되는 정보 유통망이고, 이 전 본부장은 이 씨가 사망한 2020년 9월 당시 밈스의 관리 책임자였다. 특히 같은 날 서 전 장관은 이 전 본부장을 대동해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꼭 메인 서버에 있는 원본까지 다 지워야만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 전 장관의 개입에 따라 군사기밀이 삭제됐는지 여부, 삭제 경위가 ‘월북 조작’과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전 본부장은 삭제의 실행자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밀 삭제와 관련해 합참은 7일 “민감한 정보가 직접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원본이 삭제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유족 측은 이날 국정원이 6일 검찰에 고발한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은 이 씨의 사망과 관련된 첩보 일부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원장이 이 씨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우는 과정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이라면 국정원장의 지위를 남용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자체조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인적증거로 확보하고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원장이 전직 국정원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간접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번복 등을 위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국정원의 고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유족 측이 추가로 고발한 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수사1부는 현재 유족 측이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관계자 등을 두 차례 고발한 사건과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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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례뒤 보건소서 “부검했나” 물어… 유족 “화장했는데 이제 와서”

    “엄마, 보건소에서 전화 와서 아빠 부검했느냐고 묻던데?” 올 1월 19일 경기 안성시에 사는 여필자 씨(53)는 남편 김성원 씨(57)의 장례 후속 절차를 위해 경북 포항으로 내려갈 채비를 하던 중 딸의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남편 김 씨는 닷새 전 숨졌고, 장례는 사흘 전 끝났다. 시신은 이미 화장돼 장지에 안장돼 있었다. 김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한 지 31일 만인 올 1월 14일 세상을 떠났다. 진단명은 뇌출혈이었다. 앞서 경기 평택시 보건소는 김 씨의 백신 이상반응 신고를 접수했다. 그런데 뒤늦게 딸에게 연락해 “부검 여부가 사망과 백신 간 인과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부검을 했느냐”고 물어온 것이다.○ 보건소 안내 부실로 부검 못 한 사망자들급히 평택시 보건소를 찾은 여 씨는 “왜 부검을 하라는 안내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 보건소 측은 “우리에게 알릴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5월 31일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여 씨는 “보건소 직원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더니 나중엔 ‘돈 때문에 그러느냐’는 폭언까지 했다”며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에서 부검은 인과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필수 절차로 꼽힌다. 특히 환자가 갑자기 사망해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사실상 부검 결과 외에는 인과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보건소들은 안내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김 씨의 이상반응 신고를 접수한 평택시 보건소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씨의 주소지는 안성시이므로 부검 안내는 안성시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성시 보건소 관계자는 “역학조사는 입원 병원 관할 보건소에서 이뤄진다”며 평택시 보건소에 책임을 넘겼다. 취재진이 확인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접종 후 이상반응 시도 신속대응팀 업무 매뉴얼’은 또 달랐다. 시도 역학조사반이 보호자에게 부검 실시를 권고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같은 매뉴얼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많게는 수천 건의 이상반응 역학조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시도 역학조사반이 직접 부검 안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응 체계의 허점 탓에 숨진 가족의 부검 기회를 놓친 유족들은 “부검 결과 없이 나온 인과성 심의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고 호소한다. 여 씨는 남편 사망이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올해 4월 19일 통보받았다. 여 씨는 기자에게 “부검도 못 했는데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인과성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6월 아버지 전재명 씨(사망 당시 65세)를 잃은 혜원 씨(37)도 같은 의견이었다. 전 씨는 백신 접종 10일 뒤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혜원 씨는 어느 곳에서도 부검 안내를 받지 못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에 항의하자 ‘부검을 안내해야 한다는 지침이 뒤늦게 내려와 안내를 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혜원 씨가 경기도청에 전화로 항의하자 담당자는 “고의 과실인지를 따져 국가 배상을 청구하라”면서도 “고의 과실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사자가 억울해하기에 배상 청구 절차가 있으니 이용하라고 알려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혜원 씨는 “지난해 9월 ‘접종과 인과성 없음’ 결정이 나왔지만 지자체 과실로 부검을 못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많은 관련 서류, 당사자가 일일이 챙겨야접종 후 이상반응 환자와 사망자 가족이 피해보상 신청을 하기 위해 수많은 서류를 챙기는 것도 쉽지 않다.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의무기록 사본, 부검감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망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도 내야 한다. 지난해 10월 아들 장지영 군(사망 당시 18세·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잃은 장성철 씨(50)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아들의 부검 감정서를 받은 후에야 보건소에 제출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 기관끼리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됐지만 여전히 달라진 건 없다. 동아일보가 대면 전화, 서면으로 만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환자 및 유족 158명 가운데 133명(84.2%)은 백신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과정에서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 등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유족들 “백신접종 피해, 정부-사회가 외면… 잊혀질까 두려워” 국가책임제 등 대선 공약 지지부진유족 “정부가 인과성 입증 책임져야”대통령실 “소급적용 등 쟁점 검토중” “이젠 사회에서 영영 잊혀질까 봐 두려워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유족의 말이다. 코백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질환이 생긴 이들과 사망자 가족들이 모인 단체다. 코백회 회원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동참한 이후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와 사회에 외면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환자와 유족들은 백신 접종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회복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는 내용이었다. 윤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2월 1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첫 일정으로 인접한 코백회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 대응특별위원회가 4월 발표한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는 국가책임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개연성은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의료비와 사망 위로금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만 담겼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지원금 한도를 높이는 건 별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인과성 입증 책임을 지고, 백신 외 다른 원인을 밝히지 못할 경우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 질의에 “국가책임제 기조는 당연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스터디가 필요하다. 소급 적용 여부, 인과성 입증 전 선보상 등의 쟁점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4일 동아일보 보도 관련 자료를 내고 “백신 안전성 연구 확대, 의료비 및 사망 위로금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부작용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던 지난 정부에 대한 항의도 가로막혔다. 코백회 회원들은 새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 앞에서 사과 요구 집회를 열었는데, 지난달 1일 경찰이 ‘주민 사생활 평온 침해’를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해 왔다. 지난달 예정됐던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과의 면담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고 한다. 올 1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도 지난달 구청의 철거 명령이 떨어졌다. 김 회장은 “추모 공간까지 잃으면 정부가 우리를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라고 했다.특별취재팀 ▽ 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yesbro@donga.com▽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 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 기사(혹은 콘텐츠, 영상, 홈페이지)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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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백신-혈전 인과성 검사 거부하던 질병청… 딸 죽은뒤 뉴스 나오자 그제야 검사 통보”

    “딸아이가 죽은 후에 (질병관리청) 연락이 온 거예요, 죽은 후에…. (살아) 있을 때 쌩쌩한 피 뽑아가지고 검사해 달랬더니, 다 무시하고…. 죽은 아이 피를 어디서 찾겠어요?” 5월 28일 제주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이남훈 씨(54)는 목이 멘 듯하더니 이내 격앙된 목소리로 변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제주교대 4학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딸 유빈 씨를 잃었다. 유빈 씨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4일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집 앞 화단에서 쓰러졌다. 뇌와 폐혈관에 혈전이 생긴 것. 8일 뒤 유빈 씨는 스물셋의 나이에 뇌경색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유빈 씨가 중환자실에 있던 지난해 8월 4일 제주도청 A 역학조사관(전문의)은 접종과 혈전증의 인과성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이 씨에 대한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 검사를 해달라고 질병청에 의뢰했다. TTS는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백신 접종으로 유발될 수 있다고 공인된 질환이다. A 조사관은 이 씨가 백신 접종 외에는 뇌, 폐혈관의 혈전증을 일으킬 만한 위험인자에 노출된 적이 없고, 접종으로 인한 TTS가 주로 젊은 여성층에서 발병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검사를 거부했다. 유빈 씨가 AZ나 얀센이 아닌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 조사관이 사흘 동안 검사 요청을 세 차례 되풀이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빈 씨가 숨지자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질병청은 그제야 “(유빈 씨의) TTS 검사를 하겠다”며 제주도청 역학조사팀에 검체(혈액)를 보내라고 했다. 유빈 씨가 세상을 떠나고 5일 후였다.부검결과 안나왔는데 “인과성 없다”… 질병청 “1차 소견으로 판단” 부검의는 “백신 가능성 매우 높다”… 질병청 재심의선 ‘다른 원인 가능성’고3 접종후 뇌출혈 사망 논란에 질병청 “백혈병 인지 못한채 접종”유족들 “질병청, 피해자 고통 외면… 인과성 없음 증명에만 몰두해 상처” 간신히 질병청에 이유빈 씨의 혈액을 보낼 수는 있었다. 제주도청 역학조사팀은 유빈 씨가 사망하기 직전 병원에서 채취해둔 혈청 약 1cc를 찾아냈다. 그러나 유빈 씨 혈청은 영상 2∼8도의 냉장고에 수일간 보관됐던 상태였다. 질병청은 TTS 검사를 위한 혈청은 영하 20도 이하로 냉동 운송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냉장의 경우 24시간 내 운송돼야 한다. 질병청은 이같이 운송된 유빈 씨의 혈액을 검사한 뒤 TTS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유빈 씨는 결국 지난해 9월 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 없음’ 판단을 받았다. 아버지 이남훈 씨는 “기본적인 보관 조건도 갖추지 않은 검사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권고하는 (혈액 보관) 방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자문단 및 피해조사반에서 의무기록 및 전반적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판단했다”고 본보에 설명했다. 질병청은 유빈 씨 사례가 논란이 된 뒤에야 지난해 9월 26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대상자도 TTS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동아일보는 백신 접종 후 질환이 생긴 환자와 사망자 가족들을 만났다. 이들은 질병청의 대응 방식에 다시 상처를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질병청이 자신들의 고통과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접종과의 인과성 없음’을 증명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부검 결과 안 나왔는데 “인과성 없다”부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질병청으로부터 ‘인과성 없음’ 통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현직 경찰 이은석 씨(38)는 지난해 6월 30일 어머니 강순향 씨를 떠나보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어머니는 백신 접종 후 23일 만에 64세로 세상을 떠났다. 진단명은 뇌출혈이었다. 이 씨는 어머니가 뇌출혈을 겪게 된 원인을 알고자 부검에 동의했다. 이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7개월 전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한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 뉴스 기사를 통해 질병청이 어머니의 죽음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 사망 후 이틀 만인 지난해 7월 2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이 씨는 질병청에 전화를 걸어 “부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인과성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따졌다. 담당 팀장은 “부검 1차 소견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했다”며 “최종 결과가 나와도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달랐다. 피해조사반 회의가 열린 지 20일 뒤인 7월 22일 나온 부검 감정서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검의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혈전 생성의 병리기전을 벗어나는 범주에 속한다는 점과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부검 최종 결과를 전달받은 질병청은 지난해 9월 회의에서 강 씨 사례를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서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판정을 바꿨다. 질병청은 본보 질의에 “백신 접종 초기엔 위험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차 부검 소견을 토대로 인과성을 검토하고, 최종 부검결과가 나왔을 때 재심의를 통해 반영되도록 했다”라며 “현재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온 이후 심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혈병 걸린 채 접종했다니…”확실하지 않은 기저질환을 언급해 유족들의 항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질병청은 지난해 11월 19일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75일 만에 사망한 고등학교 3학년 김준우 군에 관해 “백혈병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김 군이) 백혈병이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했고, 이후 발병을 인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5월 30일 강원 강릉시 자택에서 만난 김 군의 어머니 강일영 씨(47)는 “병원에서도 진단을 확실히 못 내리고 추정만 했는데, 어떻게 접종 때 이미 백혈병이 걸린 상태였다고 발표하느냐”라며 분노했다. 질병청은 본보 질의에 “외부적 요인(방사능 등)에 의한 백혈병은 통상 노출 후 상당 기간 후에 발병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접종 전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했다”고 답했다. 특별취재팀▽ 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yesbro@donga.com▽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 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 기사(혹은 콘텐츠, 영상, 홈페이지)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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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모더나는 해당 안돼’ 검사 거부 질병청, 뉴스 나오자 죽은 딸 혈액 보내랍디다”

    “딸아이가 죽은 후에 (질병관리청) 연락이 온 거예요, 죽은 후에…. (살아) 있을 때 쌩쌩한 피 뽑아가지고 검사해 달랬더니, 다 무시하고…. 죽은 아이 피를 어디서 찾겠어요?” 5월 28일 제주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이남훈 씨(54)는 목이 멘 듯하더니 이내 격앙된 목소리로 변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제주교대 4학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딸 유빈 씨를 잃었다. 유빈 씨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4일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집 앞 화단에서 쓰러졌다. 뇌와 폐혈관에 혈전이 생긴 것. 8일 뒤 유빈 씨는 스물셋의 나이에 뇌경색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유빈 씨가 중환자실에 있던 지난해 8월 4일 제주도청 A 역학조사관(전문의)은 접종과 혈전증의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 씨에 대한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 검사를 해달라고 질병청에 의뢰했다. TTS는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백신 접종으로 유발될 수 있다고 공인된 질환이다. A 조사관은 이 씨가 백신 접종 외에는 뇌, 폐혈관의 혈전증을 일으킬 만한 위험인자에 노출된 적이 없고, 접종으로 인한 TTS가 주로 젊은 여성층에서 발병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검사를 거부했다. 유빈 씨가 AZ나 얀센이 아닌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 조사관이 사흘 동안 검사 요청을 세 차례 되풀이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빈 씨가 숨지자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혈액 검사 거부는) 의료진 판단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질병청은 그제야 “(유빈 씨의) TTS 검사를 하겠다”며 제주도청 역학조사팀에 검체(혈액)를 보내라고 했다. 유빈 씨가 세상을 떠나고 5일 후였다.간신히 질병청에 이유빈 씨의 혈액을 보낼 수는 있었다. 제주도청 역학조사팀은 유빈 씨가 사망하기 직전 병원에서 채취해둔 혈청 약 1cc를 찾아냈다. 그러나 유빈 씨 혈청은 영상 2~8도의 냉장고에 수일간 보관됐던 상태였다. 질병청은 TTS 검사를 위한 혈청은 영하 20도 이하로 냉동 운송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냉장의 경우 24시간 내 운송돼야 한다. 질병청은 이같이 운송된 유빈 씨의 혈액을 검사한 뒤 TTS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유빈 씨는 결국 지난해 9월 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 없음’ 판단을 받았다. 아버지 이남훈 씨는 “기본적인 보관 조건도 갖추지 않은 검사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권고하는 (혈액 보관) 방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자문단 및 피해조사반에서 의무기록 및 전반적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판단했다”고 본보에 설명했다. 질병청은 유빈 씨 사례가 논란이 된 뒤에야 지난해 9월 26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대상자도 TTS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동아일보는 백신 접종 후 질환이 생긴 환자와 사망자 가족들을 만났다. 이들은 질병청의 대응 방식에 다시 상처를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질병청이 자신들의 고통과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접종과의 인과성 없음’을 증명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부검 결과 안 나왔는데 “인과성 없다”부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질병청으로부터 ‘인과성 없음’ 통지를 받은 경우도 있다. 현직 경찰 이은석 씨(38)는 지난해 6월 30일 어머니 강순향 씨를 떠나보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어머니는 백신 접종 후 23일 만에 64세로 세상을 떠났다. 진단명은 뇌출혈이었다. 이 씨는 어머니가 뇌출혈을 겪게 된 원인을 알고자 부검에 동의했다. 이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7개월 전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한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 뉴스 기사를 통해 질병청이 어머니의 죽음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 사망 후 이틀 만인 지난해 7월 2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이 씨는 질병청에 전화를 걸어 “부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인과성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따졌다. 담당 팀장은 “부검 1차 소견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했다”라며 “최종 결과가 나와도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달랐다. 피해조사반 회의가 열린 지 20일 뒤인 7월 22일 나온 부검 감정서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검의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혈전 생성의 병리기전을 벗어나는 범주에 속한다는 점과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이 씨는 5월 27일 자택에서 동아일보 취재진과 만나 “내가 일하는 경찰에서도 부검 결과 없이는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는데, 부검 1차 소견만으로 심의를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성토했다. 부검 최종 결과를 전달받은 질병청은 지난해 9월 회의에서 강 씨 사례를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서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판정을 바꿨다. 질병청은 본보 질의에 “백신 접종 초기엔 위험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차 부검 소견을 토대로 인과성을 검토하고, 최종 부검결과가 나왔을 때 재심의를 통해 반영되도록 했다”라며 “현재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온 이후 심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혈병 걸린 채 접종했다니…”확실하지 않은 기저질환을 언급해 유족들의 항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질병청은 지난해 11월 19일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75일 만에 사망한 고등학교 3학년 김준우 군에 관해 “백혈병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김 군이) 백혈병이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했고, 이후 발병을 인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5월 30일 강원 강릉시 자택에서 만난 김 군의 어머니 강일영 씨(47)는 “병원에서도 진단을 확실히 못 내리고 추정만 했는데, 어떻게 접종 때 이미 백혈병이 걸린 상태였다고 발표하느냐”라며 분노했다. 대한혈액학회장인 김동욱 을지대의료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김 군의 경우 백신 접종 당시 혈액 검사 기록이 없는데,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며 “급성 백혈병은 대개 한두 달 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 발현일로부터 75일 전인 백신 접종 시점에 백혈병이 걸려 있었을 가능성도 낮다”고 했다. 질병청은 본보 질의에 “외부적 요인(방사능 등)에 의한 백혈병은 통상 노출 후 상당 기간 후에 발병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접종 전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했다”고 답했다.특별취재팀▽ 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yesbro@donga.com▽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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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보상위, 운영 방식 납득 어려워”

    “우리 국민 4000만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어요. 그럼 우리나라 기준을 만들어야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피해보상위) 전문위원 신현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8일 회의에서 이같이 성토했다. 이날 회의에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심근염이 발생해 사망한 21세 남성의 접종 인과성 여부를 두고 언쟁이 벌어졌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피해보상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아직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유럽의약품청(EMA) 등에서 심근염을 화이자의 이상반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무조건 국제적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언”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한국의료법학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의료사건 전문 변호사다. 2003년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약 8년 동안 활동했다. 이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을 거쳐 2019년부터 다시 예방접종 피해보상위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다음은 최근 본보 인터뷰 일문일답. ―피해보상위 운영방식을 비판하는 변협 성명을 주도한 이유는? “그동안 피해보상위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 기관이 인정한 이상반응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을 결정해왔다. 백신 말고 이상반응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위원들이 의견을 모은 경우도 ‘4-1’(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근거 불충분) 항목으로 결정됐다. 답답해서 회의 도중 ‘우리가 FDA의 한국지부이냐’고 불만을 표한 적도 있다.” ―인과성 여부는 과학적으로 따져야 하지 않나. “환자 개개인의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립된 기준만 기계적으로 적용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게 문제다. 더구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백신이 기저질환을 촉진했을 수도 있는데,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의 4-2(백신보다는 다른 이유로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결론짓는다.” ―과거 현재 피해보상위 운영을 비교하면…. “예전에는 위원들이 난상 토론을 벌인 뒤 각자 서류에 결론을 적어 내 과반 이상의 다수결로 보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피해보상위는 위원장 주도로 결론을 내리고 형식적으로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일부 위원이 반발해 한동안 의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적도 있다.”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면….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가 재난 극복을 위해 ‘안전하다, 문제가 나타나면 책임지겠다’며 접종을 권장했다. 그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아직 학문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보상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특별취재팀팀장 조응형 기자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 기자 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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