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재

이호재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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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컨텐츠라 믿는다.

ho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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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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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모든 의혹 정리한다는 각오로”…윤석열, 수사단장에 당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 안산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에게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이번에 정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은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임 단장을 만나 이 같이 강조했다고 대검 관계자가 7일 밝혔다. 윤 총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부장 한동훈 검사장)를 통해 수사를 직접 지휘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특수단을 통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분 단위로 모든 것을 꼼꼼히 점검하는 ‘백서’식 수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과정의 문제점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최종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윤 총장의 결단에는 2017년 12월 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제28조가 검찰총장이 특조위로부터 고발 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한만큼 검찰총장이 해야 할 법률적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단장은 이날 오전 특수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12층으로 출근했다. 임 단장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통해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회적 파장이 크고, 사건 발생 5년 7개월 만에 특수단이 꾸려진 특수성 등을 고려해 되도록이면 조용히 출범을 준비하려는 모습이었다. 특수단은 8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지만 현판식도 갖지 않기로 했다. 임 단장은 11일 오후 2시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임 단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재수사가 세월호 관련 마지막 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마음가짐이다. 그동안 세월호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과 문제점을 모두 다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를 해군과 해경이 조작했고, 참사 당일 구조 헬기에 병원 이송이 시급한 학생이 아닌 해경청장을 태웠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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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세월호 특별수사단 만들어 재수사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특별수사조직을 꾸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특수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단 단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임관혁 안산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부장 한동훈 검사장)가 지휘한다. 부장검사는 조대호 대검 인권수사자문관(46·30기)과 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44·33기)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평검사는 5명 안팎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경력이 있는 이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특수단 사무실은 서울고검 청사 12층에 마련될 예정이며, 인적 물적 준비를 끝내는 대로 8일 이전에 출범할 계획이다. 특수단 설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5일 특수단 설치에 대한 의중을 직접 내비쳤고 6일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이를 최종 결정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수사 질문을 받자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해 줄곧 생각해 왔다. 세월호 참사 등 다중 피해 사건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우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문제 제기한 부분들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올 4월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를 해군과 해경이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 의뢰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참사 당일 구조 헬기에 병원 이송이 시급한 학생이 아닌 해경청장을 태웠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수단은 또 사망자 일부의 ‘사체 검안서’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여러 장 있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6일 성명을 내고 “(특조위) 조사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검찰에 신속하게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협조 의견을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12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져 진실을 한 조각도 남김없이 밝혀내고, 책임자 전원 처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특수단 설치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이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내년 4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복해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며 “검증이 끝난 이야기를 반복하는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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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재수 감찰무마의혹’ 금융위 등 3곳 압수수색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 부시장이 근무했던 금융위원회 사무실과 업체 2곳 등을 4일 압수수색했다. 유 부시장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달 30일 대보건설 등 4곳을 압수수색한 이후 두 번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의 16층 금융위 사무실에 검사 2명과 수사관 8명 등을 보내 유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업무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유 부시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업체 2곳을 함께 압수수색했다. 유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2015년 12월부터 금융위로 옮겼고,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7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유 부시장은 금융위 근무 당시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자체 감찰에 나서면서 같은 해 12월 금융정책국장을 그만뒀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자부품 업체 A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감찰 당시 첩보에는 유 부시장이 A사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함께 근무했던 정부 부처 고위 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와 고가의 그림을 선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대보건설 등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뒤 뇌물을 받았고, A사에 대해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한 유 부시장은 이날 휴가를 냈지만 오전에 개인적 용무로 잠시 부산시청에 들렀다고 한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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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국토부에 두차례 타다 의견 물었지만 답 없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기소한 검찰이 올 5월과 7월 국토교통부에 위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올 5월 말 국토부 신교통서비스과에 타다 영업이 국토부 소관 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1개월 이상 답변을 받지 못한 검찰 수사팀은 7월 의견 조회 요청에 대한 진행 경과를 확인해달라는 독촉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 운영사 VCNC 등을 기소하기 전까지 국토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참고차 여객자동차법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의견을 조회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측은 “당시 검찰이 관련 공문 및 독촉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식 공문으로 이에 회신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기 직전이라 공식적으로 공문에 대해 회신할 경우 관련자들이 해당 내용에 반발해 협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회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검찰이 타다 서비스의 합법성이나 기소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의하는 공문을 보냈던 것도 아니라고 했다. 타다를 거론하지 않은 채 여객자동차법의 조문 내용과 예외 규정 등에 대해 4, 5가지 항목을 물어왔다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타다는 혁신적 모습과 새 서비스로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공정위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플러스”라고 밝혔다. 이어 “타다가 처음 도입됐을 때 시장 친화적, 경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공정위가) 역할을 불충분하게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호재 hoho@donga.com·이새샘 / 세종=최혜령 기자}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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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강대 로스쿨, 1차합격자 오류… 원장 사과문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집계 오류로 1차 합격자가 대거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서강대 측은 합격자를 다시 발표하는 한편 로스쿨 원장 명의의 사과문도 내놨다. 3일 서강대에 따르면 이 대학 로스쿨은 2020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 가운데 가군 1단계 합격자의 명단을 1일 발표했다. 가군 전형의 모집인원은 20명(특별전형 2명 포함)으로, 총 209명(특별전형 지원자 19명 포함)이 지원했다. 이후 한 지원자가 합격자 발표에 이의를 제기했고 대학 측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합격자 명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지원자들의 각종 성적을 엑셀에 입력한 뒤 산술식으로 계산해 합격자를 선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 로스쿨 가군 입학전형은 1단계에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30%와 대학 성적 20% 등을 반영한다.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서강대는 오류 사실을 확인한 뒤 지원자들의 성적을 다시 검토해 합격자 명단을 수정하고, 지원자들에게도 합격자를 정정한다는 공지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또 홈페이지의 합격자 조회를 통해 합격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달 6일까지 입시공정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강대 측은 3일 김상수 로스쿨 원장 명의의 사과문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김 원장은 사과문에서 “입시 관리에 있어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수험생 및 학부모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박상준 speakup@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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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무효형’ 이재명 지사, 대법에 위헌심판제청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55)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1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의 용어 정의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형소법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헌법상 과잉금지와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주장이다. 만약 대법원이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2심처럼 유죄로 본다면 형량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돼 이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유죄라도 형량을 줄여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지사가 당선무효 확정 판결을 미루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에 관한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 선고(9월 6일)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이관되면 상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길게는 2년 이상 걸린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주장을 기각한다면 12월 5일 이전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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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협회 “언론통제 시도 멈춰야”… 법무부 “출입제한 검찰재량” 해명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 출입을 제한하겠다’며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언론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 길들이기’라는 각계의 비판이 커지자 법무부는 “의무 사항이 아닌 재량 사항”이라며 발표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섰다. 31일 한국기자협회는 ‘법무부는 언론 통제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이번 훈령은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오보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쓴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 제한 조치 등을 담는 훈령을 발표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법무부령이라 입법예고 없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미리 오보 여부를 판단하면 수사의 공정성이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감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사기관이 발표하는 대로 언론이 ‘받아쓰기’를 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높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규정이다. 판단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언론환경을 5공화국 시대로 되돌리려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초자유민주주의적 발상”이라며 “법무부가 언론에 앙심을 품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31일 ‘규정 제정 관련 추가 설명’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다. 법무부는 “출입 제한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 가능하다.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재량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오보가 있을 때마다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보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각급 검찰청과 검찰청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돼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발표에선 오보 판단 주체로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고 명시했다. 법조 출입 기자단은 조만간 법무부에 규정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하고 경찰 출입 기자단과 의견을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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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황영철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집유 확정

    수억 원 상당의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54)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석 수는 109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해 황 의원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으로부터 급여를 일부 돌려받은 뒤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2억88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8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불법 정치자금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3900만 원으로 감형했다. 황 의원의 지역구였던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은 재·보궐선거 없이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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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오보 낸 기자 檢출입 제한” 언론통제 논란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압수수색의 촬영을 막는 훈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오보의 기준이나 범위, 판단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언론 통제를 위해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규정은 법무부 훈령이라 입법예고 없이 장관 권한대행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서명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이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와 검사를 비롯한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오보가 나오면 검찰총장 등이 기사를 쓴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법무부가 7월 말 마련한 초안엔 없었다. 법무부는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자의 검사실 출입도 금지했다. 대부분의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 일선에 투입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검사 등의 언론 접촉을 봉쇄한 것이다. 공보 담당자와 기자 간 구두 브리핑도 없어진다. 피의자 등의 공개 출석을 폐지해 앞으로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도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 훈령이어서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했고, 대검은 출입금지 제한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시대착오적인 언론 통제 방안을 성급하게 밀어붙인다는 불만이 나온다.이호재 hoho@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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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내 극한직업’ 영장판사… 지나친 재량권 부여가 문제[인사이드&인사이트]

    “영장에 대한 심사도 재판인데, 국정감사를 빌미로 그것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진행돼 참담하다. 국회가 압박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법관의 재량권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했다. 이는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14일 서울 서초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국감장. 여야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7기)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이같이 다퉜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의 국감 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들을 ‘방탄판사단’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날은 정반대 입장을 취한 것이다. 명 부장판사는 결국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중요 사건마다 매번 구속영장 발부 기각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을 줄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7년 국내 도입 후 22년 동안 시행 중인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평가와 함께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인권 보호 기여 평가 받지만… 영장전담판사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전담한다. 1997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 때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영장심사를 담당하면서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1996년 92.6%였지만 도입 직후인 1997년 82.2%로 10% 이상 떨어졌고, 지난해 81.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전엔 판사들은 검사가 제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만 읽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지만, 법정에서 피의자에게 반론을 들으면서 발부 여부를 좀 더 신중히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수사 등 최근 주요 사건마다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에 대해 비판이 거세다.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구속영장 발부 기각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라고 받아들여지고, 중요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유무죄 최종 결론보단 구속 여부라는 잠정적 결론에 흔들리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정식 재판이 아닌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대법원 확정 판결보다 더 의미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30년 넘은 법관들도 영장발부 여부 예측 못해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을 구속 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영장전담판사들은 형소법보단 구체적인 이유가 적혀 있는 대법원의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참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예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해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 4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 도망할 염려에 대해선 크게 4가지, 세부적으론 15가지의 기준을 정해 놨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연로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라고 돼 있는 것이다. 일부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수기로 체크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신임 영장전담판사들은 법관 교육 때 받는 대외비 교재를 통해 이와 비슷한 기준을 서로 공부한다. 이처럼 기준은 있지만 영장 발부 여부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예측하기 힘들다. 30년 넘게 법관 생활을 한 엘리트 법관 사이에서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서는 늘 의견이 엇갈린다. 영장전담 판사의 재량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2017년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적으로 구속, 특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복원하는 것에 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영장 발부의 재량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일부 영장전담판사는 부적절한 사유를 근거로 자의적 판단을 내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 3월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3·29기)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이라고 썼다. 당시 법원 내부에서조차 형소법과 예규가 정해놓지 않은 표현을 써 성향을 드러냈다는 말이 나왔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갈수록 주목을 받는 만큼 영장전담 판사들이 스스로 자중해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부 기각 이유는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영장판사들, 신상털이에 움츠러들어 영장심사 방식과 영장전담판사의 업무방식은 베일에 가려 있다. 일종의 재판인 영장심사가 기소 전 사건이라 비공개돼 검사와 피의자, 피의자 측 변호인 외엔 법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개 재판에서 이뤄지는 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원에서 일하는 동료 판사들에게도 업무에 대해선 보안을 유지한다고 한다. 영장전담판사를 누구에게 맡길지는 다른 판사들의 보직과 마찬가지로 수석부장판사가 포함된 각급 법원 법관사무분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다. 영장전담판사는 보통 하루 만에 기록을 보고 결론을 내려야 해 판사들 사이에서도 업무 강도가 센 보직으로 꼽힌다. 평일 기준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하고 밤 12시를 넘겨 퇴근하는 경우가 잦다. 금요일 늦게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토요일도 당직 근무를 서며 심사를 한다. 특히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의 경우엔 더 힘든 하루를 보낸다. 현재 4명이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명씩 2개조로 나눠 각각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심사하는데 1명당 하루에 3∼18건을 처리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과 변호인을 합쳐 의견서가 2000쪽가량 제출된 적도 있다. 지하철이 끊겨 사비로 택시를 타고 다닐 정도로 매일 늦게 끝났다”고 말했다. 최근 영장전담판사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많아지고,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신상털이’가 거세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영장전담 출신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를 할 때는 스마트폰을 아예 안 봤다. 가족들에게도 인터넷은 보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불구속 대원칙 고려해 제도·인식 변화 이뤄져야 정치권과 검찰을 중심으론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상급 법원에 판단을 다시 요청하는 ‘영장항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판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해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 것처럼 영장심사도 1심에서 기각되면 2심에서 다시 심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가능한데 영장항고제를 도입하면 인권 보호를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판 전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해 형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영장항고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항고 기한을 설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장전담판사 수를 늘리는 것도 해결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기록 검토에 쫓기고, 인원이 적다 보니 사건 관계인과 얽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험이 많은 판사들을 배치하거나 다른 재판처럼 ‘합의부’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중요 사건을 3명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영장전담합의부를 만들면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불구속 재판’이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구속 여부는 유죄가 아니고, 피고인의 유무죄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려야 하는 것이다. 영장심사가 형사소송법의 전체적인 개정과 함께 생긴 것처럼 새로운 제도 도입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제도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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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실질심사 도입 22년…형사소송법 대원칙 고려해 변화 이뤄져야

    “영장에 대한 심사도 재판인데, 국정감사를 빌미로 그것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진행돼 참담하다. 국회가 압박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법관의 재량권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했다. 이는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14일 서울 서초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국감장. 여야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7기)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이 같이 다퉜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의 국감 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들을 ‘방탄판사단’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날은 정반대 입장을 취한 것이다. 명 부장판사는 결국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중요 사건마다 매번 구속영장 발부 기각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을 줄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7년 국내 도입 후 22년 동안 시행 중인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와 함께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영장실질심사 도입 22년…구속영장 발부=유죄? 영장전담 판사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전담한다. 1997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 때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영장심사를 담당하면서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1996년 92.6%였지만 도입 직후인 1997년 82.2%로 10% 이상 떨어졌고, 지난해 81.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전엔 판사들은 검사가 제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만 읽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지만, 법정에서 피의자에게 반론을 들으면서 발부 여부를 좀 더 신중히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수사 등 최근 주요 사건마다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에 대해 비판이 거세다. 정치인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구속영장 발부 기각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라고 받아들여지고, 중요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유무죄 최종 결론보단 구속 여부라는 잠정적인 결론에 흔들리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정식재판이 아닌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대법원 확정 판결보다 더 의미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는 높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을 구속 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판단은 영장전담판사들의 몫이다. 대법원의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상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 결정 기준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 등 두 가지다. 그 기준에 대해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판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만 되어 있다. 영장전담판사들이 법관 교육 때 받는 대외비 교재도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 기준을 세세하게 정해놓진 않았다.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일부 영장전담판사들이 비판을 자초한다는 비판도 있다. 올 3월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3·29기)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되었던 사정”이라고 썼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갈수록 주목을 받는 만큼 영장전담판사들이 스스로 자중해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부 기각 이유는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 1명당 하루 최대 18건씩 처리…신상털이에 움츠러들어 영장심사 방식과 영장전담판사의 업무방식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일종의 재판인 영장심사가 기소 전 사건이라 비공개돼 검사와 피의자, 피의자 측 변호인 외엔 법정에서 영장전담판사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개 재판에서 이뤄지는 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원에서 일하는 동료 판사들에게도 업무에 대해선 보안을 유지한다고 한다. 영장전담판사를 누구에게 맡길 지는 다른 판사들의 보직과 마찬가지로 수석부장판사가 포함된 각급 법원 법관사무분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다. 영장전담판사는 보통 하루 만에 기록을 보고 결론을 내려야 해 판사들 사이에서도 업무 강도가 센 보직으로 꼽힌다. 평일 기준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자정을 넘겨 퇴근하는 경우가 잦다. 금요일 늦게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토요일도 당직 근무를 서며 심사를 한다. 특히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의 경우엔 더 힘든 하루를 보낸다. 현재 4명이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명씩 2개조로 나눠 각각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심사하는데 1명당 하루에 3~18건을 처리한다. 회식을 참가하는 일은 거의 없고, 끼니를 놓칠 때도 많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과 변호인을 합쳐 의견서가 2000쪽 가량 제출된 적도 있다. 지하철이 끊겨 사비로 택시를 타고 다닐 정도로 매일 늦게 끝났다”고 말했다. 최근 영장전담판사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많아지고,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거세지면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신상털이’가 거세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영장전담 출신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를 할 때는 스마트폰을 아예 안 봤다. 가족들에게도 인터넷은 보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다른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는 “가족들에게 ‘댓글을 절대 보지 말아 달라. 아빠가 누군지, 남편이 무슨 일 하는지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냥 공무원이라고 해라’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힘든 탓에 결정하기 어려운 사건은 수시로 영장전담판사끼리 ‘스터디’를 한다. 유사 판례, 검찰과 피의자 입장, 사건 개요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토론하는 것이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땐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전담 판사실 내 화이트보드에 사건 관계도를 그려놓고 공부하기도 한다. 함께 생활하다보니 영장전담판사끼리는 일종의 ‘전우애’가 형성된다고 한다. 1명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느라 점심시간을 놓치면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기다렸다가 점심을 같이 먹는다. 일찍 끝나는 날엔 술을 마시며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한다. 영장전담 출신 판사는 “영장판사들끼리는 마치 군대 동기들처럼 동고동락하는 사이가 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대원칙 고려해 제도·인식 변화 이뤄져야 정치권과 검찰을 중심으론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상급 법원에 판단을 다시 요청하는 ‘영장항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판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해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 것처럼 영장심사도 1심에서 기각되면 2심에서 다시 심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가능한데 영장항고제를 도입하면 인권 보호를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판 전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해 형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영장항고제는 시간 소요가 많이 된다. 항고 기한을 설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장전담판사들의 수를 늘리는 것도 해결책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격무에 시달리다보니 기록 검토에 ¤기고, 인원이 적다보니 사건관계인과 얽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험이 많은 판사들을 배치하거나 다른 재판처럼 영장전담판사들에 ‘합의부’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중요 사건을 3명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영장전담합의부를 만들면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불구속 재판’이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구속 여부는 유죄가 아니고, 피고인의 유무죄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려야 하는 것이다. 영장심사가 형사소송법의 전체적인 개정과 함께 생긴 것처럼 새로운 제도 도입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제도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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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삼성,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필요” 이재용 부회장에 5분동안 강도높은 당부

    올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25일 첫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627일 만에 이 부회장이 법정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부회장의 첫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40여 분 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기자들에게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 시작 후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변론을 하고자 한다”면서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 주로 양형에 관해 변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판결 등을 증거로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이 최순실 씨 공소장과 대법원 판결, 이번 사건 등에서 확연히 다르다. 판결에 어느 정도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호적 조치 없이 불가능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기록을 증거자료로 내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이 부회장 혐의의 유무죄, 12월 6일 양형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준영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0기)는 공판을 끝내기 전 이례적으로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해둔다”고 한 뒤 5분간 3가지 당부를 했다.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 2019년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라고 말했다.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과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 등을 미국과 이스라엘 사례까지 들어가며 이 부회장에게 주문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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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세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3년 수감 면해

    최근 대법원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에 대해 검찰이 수감 전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 명예회장은 수감 생활을 하는 대신에 주거지와 병원에서 생활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22일 열어 신 회장의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는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수형 생활이 어렵고, 실형을 집행하면 질병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사망할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이 97세의 고령으로 말기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가족마저 알아보지 못하며 좌우로 돌아눕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을 롯데호텔로 보내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수감 생활을 면해주는 대신 주거지는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제한됐다. 신 명예회장은 올 6월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의 신관에 거주하고 있다. 형 집행정지가 가능한 최장기간은 6개월이지만 검찰은 기간 내 수시로 연장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17일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확정했다. 같은 날 변호인 측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들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 명예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는 극히 제한적인 요건하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하거나 7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등이 대상이다. 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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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혼인중 태어난 자녀, 아버지와 유전자 달라도 親子”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아이를 낳았다면 이 아이의 친아버지는 누구일까. 친자식으로 알고 키우다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부자 관계가 성립할까. 둘 다 법적으로 친생자(親生子)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함께 살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친생자 추정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36년 전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A 씨가 자녀 2명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아니다”라며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유전자 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자식으로 추정된다”며 원고 패소(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 부부는 A 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제3자에게 정자를 제공받아 1993년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 그리고 4년 뒤 둘째 아이를 낳게 되자 A 씨는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A 씨는 뒤늦게 둘째 아이가 아내의 혼외 관계로 생긴 사실을 알았고 2013년 부인과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두 아이 모두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두 자녀 모두 “친생자 추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친생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98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깨질 수 있다’며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좁게 인정했다. 2심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첫째 아이는 A 씨가 동의했기 때문에 친생자로 추정했다. 반면 둘째 아이의 경우는 친생자 추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10여 년 동안 직접 양육해 양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며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올해 5월 공개변론을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혈연관계 입증이 쉬워진 만큼 36년 전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3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9명의 다수의견은 “친생자추정원칙(민법 844조)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혈연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6년 전 판결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선 과거 판례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수의견은 특히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다수의견은 “인공수정 자녀의 신분 관계 역시 다른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조속히 확정되게 친자 관계 및 가족 관계의 법적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 씨가 둘째 아이와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생자 추정의 예외 사유로 볼 수 없다며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 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 관계에 해당한다”고 했다. 권순일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고 사회적 친자 관계가 없거나 파탄된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유숙 대법관은 반대의견으로 “가족제도를 둘러싼 분쟁 현실과 제도 변화에 비춰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 외에도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으면 친생추정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유전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친생자 추정의 예외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친생자가 아니라는 소송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민법(847조)에 따라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否認)의 소’(친생자 추정을 번복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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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 달려온 ‘정경심 수사’ 23일밤 기로… 건강이 구속여부 변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321호 법정은 지난달 16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37·수감 중)가 영장심사를 받은 곳이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23일 늦은 밤이나 24일 이른 새벽에 결정된다. 법조계에선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주요 변수 될 듯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딸의 부정입학,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증거인멸 관련 등 11개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대학교수이자 고위공직자 가족인 정 교수가 연루된 사회지도층 범죄여서 사안이 중대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숨겨 구속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가 검찰 수사 이후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를 교체,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정황 등이 이미 증명됐다는 것이다. 정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문건 다발을 수차례 외부로 빼돌리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만큼 ‘객관적 물증’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올 2월 가습기살균제 사건 당시 애경산업 전 대표는 ‘증거은닉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2개 혐의만으로도 구속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처음 압수수색한 8월 27일부터 2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고, 정 교수를 7차례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라는 2개 혐의를 11가지로 나눠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 혐의 사실은 많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 측이 뇌종양과 뇌경색 상태가 심각해 수감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영장심사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이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심사는 송경호 부장… 수사 책임자와 이름 같아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가 맡게 된다. 송 부장판사는 대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정 교수의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검사(49·29기)와 이름과 나이가 같다. 둘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지만 연수원 기수로 송 부장판사가 1년 선배다. 송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10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4명은 2명씩 2개조로 번갈아 가며 실질심사를 맡는다. 송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52)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52·27기)와 같은 조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산 배당에 따라 송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22일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기존 관행대로 운영된다”고 밝혀 정 교수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공개 출석하게 된다.이호재 hoho@donga.com·김동혁·박상준 기자}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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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23일 비공개 영장심사…‘뇌종양·뇌경색’ 건강상태가 주요 변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321호 법정은 지난 달 16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37·수감 중)가 영장심사를 받은 곳이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23일 늦은 밤이나 24일 이른 새벽에 결정된다. 법조계에선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주요 변수될 듯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딸의 부정입학,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증거인멸 관련 등 11개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대학 교수이자 고위공직자 가족인 정 교수가 연루된 사회지도층 범죄여서 사안이 중대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숨겨 구속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가 검찰 수사 이후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를 교체,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정황 등이 이미 증명됐다는 것이다. 정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문건 다발을 수차례 외부로 빼돌리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만큼 ‘객관적 물증’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올 2월 가습기살균제 사건 당시 애경산업 전 대표는 ‘증거은닉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2개 혐의만으로도 구속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처음 압수수색한 8월 27일부터 2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고, 정 교수를 7차례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자녀 입시리비와 사모펀드라는 2개 혐의를 11가지로 나눠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 혐의 사실은 많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 측이 뇌종양과 뇌경색 상태가 심각해 수감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영장심사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이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심사는 송경호 부장판사…수사 책임자와 이름 같아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가 맡게 된다. 송 부장판사는 대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정 교수의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검사(49·29기)와 이름과 나이가 같다. 둘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지만 연수원 기수로 송 부장판사가 1년 선배다. 송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10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4명은 2명씩 2개조로 번갈아 가며 실질심사를 맡는다. 송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52)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52·27기)와 같은 조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산 배당에 따라 송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22일 “영장심사에 출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기존 관행대로 운영된다”고 밝혀 정 교수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공개 출석하게 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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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위, 사건 배당 시스템 개선 권고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임의 배당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법무부령으로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이같이 제도를 바꾸라고 권고했다. 또 각 검찰청에 검사와 검찰공무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즉시 설치하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에선 개혁위의 권고안이 수사 실무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동안 부장검사가 전문성 등을 고려해 각 검사에게 사건을 나눠줬는데, 권고안대로라면 비슷한 사건을 한 번도 처리해보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을 연차가 낮은 검사가 맡아 사건 처리가 미숙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팀 외부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에게서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검찰이 덮었다는 기사를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21일 성명을 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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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영장 발부땐 檢수사 탄력… 조국 조사 빨라질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21일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조사 일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적인 국면이어서 조 전 장관 조사 일정 등을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 교수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을 조 전 장관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로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정 교수가 코스닥 상장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과정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공직자의 주식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심이었다. 특히 WFM의 관계사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였던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37·수감 중)가 펀드 운영에 깊이 개입했고, 정 교수가 투자처까지 미리 알았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런 의심은 더 커졌다. 검찰은 일단 정 교수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는 공직자윤리법 관련 부분을 넣지 않았지만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보강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근무했던 서울대 법대 산하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연루된 증거 인멸 및 은닉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조사 필요성이 거론된다. 이미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 등이 검찰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 인멸과 은닉 과정을 소상히 진술한 상태다.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동력은 정 교수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모펀드나 증거 인멸, 입시 비리 의혹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 전 장관을 조사할 명분이나 증거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가 유력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에 더해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81)도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사모펀드, 웅동학원, 입시 비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 일가족 전체로 확대된 상황에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 조 전 장관까지 소환할 명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조 전 장관의 소환 시점도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검찰이 정 교수 영장 발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5일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이호재 hoho@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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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건강상태, 객관적으로 면밀 검증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변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변호인에게 받아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뇌종양 뇌경색 진단 등 건강 상태를 부각시켰지만 검찰에 제출한 입원증명서에 의사와 진료기관 등 의료법상 필수 기재 정보가 누락돼 있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추가 제출한 자료와 검증 절차를 통해 정 교수가 불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만큼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영장 청구 직후 “피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검찰에서 요구한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통상 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에 대한 입증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영장 심사 법관이 검토해 결정한다. 그런데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를 둘러싼 다툼에 더해 건강 상태가 집중적인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영장전담판사는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영장심문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필 것으로 전해졌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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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장관 검찰 조사도 가시권으로…檢, 칼 끝 조국 향해있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도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의 상당 부분에 조 전 장관이 관련돼 있다고 보고 소환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1일 정 교수의 영장에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11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보면 수사 방향이 조 전 장관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주목할 지점은 정 교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실물 주식 12만 주를 토대로 적용한 혐의(범죄수익은닉, 미공개 정보이용)다. 검찰은 정 씨 집에 보관중인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이 2018년 WFM의 호재성 공시가 나기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정 교수 측이 차명으로 사들인 주식으로 보고 있다. 주식의 실소유주가 정 교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조 전 장관의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이 주식은 빠져있다. 검찰 수사 결과대로라면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게다가 주식 거래가 당시 시세보다 싸게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면서 주식 헐값 거래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뢰’ 혐의로 연결될 가능성까지도 점쳐진다. 이는 기존의 다른 혐의와는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 일단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공직자윤리법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 적용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추후 조사로 혐의를 보강하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연루된 증거인멸·은닉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조사 필요성이 거론된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 등이 검찰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인멸과 은닉 과정을 소상히 진술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의 다른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가 유력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52)를 조사한 뒤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81)도 조사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웅동학원, 입시비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 일가족 전체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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