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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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4-13~2026-05-13
검찰-법원판결56%
사회일반38%
사건·범죄3%
정치일반3%
  • 내년 최저임금 9160원… 5.0% 인상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8720원)보다 5.1%(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에 도입된 최저임금은 내년에 9000원을 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노사는 각각 1만 원(14.7% 인상)과 8850원(1.49% 인상)의 최종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030원(3.6% 인상)~9300원(6.7% 인상)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차례로 퇴장한 끝에 표결이 이뤄졌고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의결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가 끝났다. 정부는 첫 2년 간 최저임금을 27.3% 올렸지만,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2.9%, 2021년은 역대 최저인 1.5% 인상됐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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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전국 33도 안팎 폭염… 방역 악영향 우려

    정체(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는 ‘찜통더위’가 당분간 이어진다. 기상 상황에 따라 올해 장마가 그대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만큼 올여름 더위는 오래 갈 수 있다. 2018년 여름 수준의 폭염이 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물러가고 더운 공기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번 주 내내 33도 안팎의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요일인 12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예보됐다.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더 높다. 서울 34도, 대구와 광주 35도 등이다. 경남 함안(37도), 전남 담양(36도) 등 일부 지역 체감온도는 35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나타난다. 12일에는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5∼40mm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하지만 장맛비는 아니다. 열흘짜리 중기예보에 따르면 최소 21일까지 전국에 장맛비 가능성이 없다. 기상청은 “현재 정체전선에 의한 장맛비는 소강상태”라며 “아직은 장마전선의 움직임이 불확실해 장마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짧은 장마와 폭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휴가철 피서객이 늘어 이동량이 증가할 수 있다. 사람들이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 시설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도 장마가 끝난 직후인 8월부터 코로나19 2차 유행이 본격화했다. 당시에도 방역당국은 여름휴가 동안 인구 이동이 늘고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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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내내 찜통더위… 피서객 늘며 코로나 확산 우려

    정체(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는 ‘찜통더위’가 당분간 이어진다. 기상 상황에 따라 올해 장마가 그대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만큼 올 여름 더위는 오래 갈 수 있다. 2018년 여름 수준의 폭염이 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물러가고 더운 공기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번 주 내내 33도 안팎의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월요일인 12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예보됐다.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더 높다. 서울 34도, 대구와 광주 35도 등이다. 경남 함안(37도), 전남 담양(36도) 등 일부 지역 체감온도는 35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나타난다. 12일에는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5~40㎜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하지만 장맛비는 아니다. 열흘짜리 중기예보에 따르면 최소 21일까지 전국에 장맛비 가능성이 없다. 기상청은 “현재 정체전선에 의한 장맛비는 소강상태”라며 “아직은 장마전선의 움직임이 불확실해 장마철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짧은 장마와 폭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휴가철 피서객이 늘어 이동량이 증가할 수 있다. 사람들이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 시설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도 장마가 끝난 직후인 8월부터 코로나19 2차 유행이 본격화했다. 당시에도 방역당국은 여름휴가 동안 인구 이동이 늘고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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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조 투입한 일자리 사업, 3개 중 1개꼴 낙제점

    지난해 산림청은 ‘산림 서비스 도우미’라는 일자리 사업을 진행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관리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 투입된 10명 중 1명(9.9%)이 3년째 같은 사업에 참여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사업은 2년 연속 참여하면 1년은 동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 자체 평가에서 이 사업은 ‘개선 필요’ 등급을 받았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25조499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사업 3개 중 1개(34.5%)는 개선이나 예산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5개 일자리 사업 중 36개는 ‘개선 필요’, 14개는 ‘감액’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14개, ‘양호’는 81개였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14개 사업 중에는 한국판 ‘뉴딜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공공 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이 포함됐다. 19억8200만 원이 투입됐지만 참여자 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됐고, 인턴들의 정규직 전환도 없었다. 이 사업 참여자의 6개월 고용유지율은 47.5%에 그쳤다. 박물관 인턴을 뽑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6개월 내 취업률이 33.1%에 그쳤다. 참여자들의 구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44억6900만 원이 투입됐다. 기상기후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한 기상청의 ‘기상기업 지원’ 사업은 참여 기업 중 36.8%만 일자리를 창출했다. 두 사업 모두 ‘감액’ 등급을 받았다. 정부가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내놓는 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이처럼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예산 지원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었다. 정규직 전환이 없었던 공공 빅데이터 청년인턴십은 올해는 본예산만 163억 원이 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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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방역위반 불법집회 단호한 조치”, 경찰 ‘종로집회’ 민노총 위원장등 6명 입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을 거부하고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모인 ‘불법 집회’를 강행한 것을 겨냥해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도 높은 책임감을 갖고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집회를 주최한 집행부 6명을 감염병예방법 및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입건자 중에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전종덕 사무총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결 장소를 기습적으로 변경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있는 집행부 12명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다. 민노총은 당초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수송버스로 해당 지역을 봉쇄하자 집회 시작 1시간 전 내부 연락망을 통해 종로2가 사거리 일대로 집회 장소를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장소를 변경해 기습적으로 집회를 진행한 점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과 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민노총이 서울 17개 관내에 신고한 집회 231건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실외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은 허용되지만 야외 집회는 철저하게 막힌다”며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며 나온 답이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엄정 대응인가”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총파업을 힘 있게 조직하고 있다”며 11월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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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직 후 양육공백으로 퇴사… 남은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난해 첫아이를 출산한 뒤 1년간 육아휴직을 했던 직장인 여성 A 씨. 복직을 앞둔 그는 요즘 퇴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양가 부모님은 멀리 계시거나 몸이 편치 않고, 집 근처 어린이집은 원아가 많아 대기번호를 받고 입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A 씨는 이런 사유로 퇴직할 때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급여, 이른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비자발적 퇴사면 ‘사후지급금’ 수령 가능 만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 동안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1년을 쉬지 않고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계약직 근로자도 보장됩니다. 다만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만큼 고용 계약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매달 지급됩니다. 월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로 보면 휴직 시작부터 3개월까지는 매달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를 받습니다. 4개월부터 휴직이 끝날 때까지는 매달 12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받습니다. 내년부터는 4개월 이후부터도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로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아무리 저소득 근로자라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최소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근로자라면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시작 이후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받습니다. 4∼6개월은 80%(최대 150만 원), 7∼12개월은 50%(최대 12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의 75%를 매달 지급합니다. 나머지 25% 금액은 회사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나옵니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A 씨처럼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다면 ‘복직 후 6개월’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육아휴직 후 비자발적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인정 사유와 똑같습니다. 사업장이 도산·폐업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직전 1년 중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됐거나 휴업해 급여가 줄어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임신이나 출산,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이나 휴가를 더 주지 않아 퇴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 씨는 육아로 인해 퇴사했다는 사실을 이직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내년부턴 부부 ‘맞돌봄’에 최대 1500만 원 지급 최근에는 자녀를 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녀 1명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독려하는 추세이지요. 현재 부모가 순차적으로 자녀 1명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고 맞돌봄에 나서면 이 지원금이 더 늘어납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이른바 ‘3+3 육아휴직제’입니다.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4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급여액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고용노동부는 ‘아빠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3+3 육아휴직’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정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가 같은 기간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지, 3개월씩 순차적으로 써도 되는지 역시 논의 중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또 바뀌는 게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출산휴가로는 유산, 사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어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게 됩니다. 출산휴가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해도 됩니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임신 기간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출산 뒤 남은 육아휴직을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매월 신청해도 되고,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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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조 쏟아부은 일자리사업 부실…3개 중 1개 ‘낙제점’

    지난해 산림청은 ‘산림서비스도우미’라는 일자리 사업을 진행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관리하는 일이다. 그런데 사업에 투입된 10명 중 1명(9.9%)은 2년 이상 반복해서 같은 사업에 참가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사업은 반복참여를 제한하는 게 원칙이다. 결국 정부 자체 평가에서 이 사업은 ‘개선 필요’ 등급을 받았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총 25조499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사업 3개 중 1개(34.5%)는 개선이나 예산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를 통해 평가한 145개 사업 중 36개는 ‘개선 필요’, 14개는 ‘감액’ 등급을 받은 것이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14개, ‘양호’는 81개였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14개 사업 중에는 한국판 ‘뉴딜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이 포함됐다. 19억8200만 원이 투입됐지만 참여자 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됐고, 인턴들의 정규직 전환도 없었다. 실제 이 사업 참여자의 6개월간 고용유지율은 47.5%에 그쳤다. 박물관 인턴을 뽑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운영활성화’ 사업은 6개월 내 취업률이 33.1%에 그쳤다. 그만큼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44억6900만 원이 투입됐다. 11억7500만 원을 투입해 기상기후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한 기상청 ‘기상기업지원’ 사업은 참여 기업 중 36.8%만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나마 일자리의 질도 낮았다. 결국 두 사업 모두 ‘감액’ 등급을 받았다. 정부가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내놓는 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이처럼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낮은 등급에도 예산 지원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난다.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4억9000만 원이 추가 배정됐고, 올해 본예산은 163억 원으로 폭증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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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상황 절박” 총리 읍소에도 문전박대… 도심집회 강행

    “절박합니다. 쇼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어디선가 변이가 퍼져나가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되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에게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3일 예정된 집회 개최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표현 그대로 절박한 호소였지만 돌아온 건 문전박대였다.○ 8분 만에 발길 돌린 국무총리 민노총은 3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서울 광화문광장, 여의도 등 97곳에서 9명씩 총 873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지만, 민노총은 1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집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2일 오전 10시 58분경 김 총리가 직접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을 찾았다. 이례적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함께 왔다. 하지만 사무실은커녕 건물 앞에서 길이 막혔다. 민노총 조합원 30여 명이 막아선 것이다. 건물 앞 인도에서 마주한 한상진 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방역에 실패한 것인데 왜 우리에게 와서 ‘그림’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양수 민노총 부위원장은 “야구 경기 다 되고 콘서트 다 된다”며 “우리가 낸 신고대로 집회를 허가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 일행을 둘러싼 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자들 입 틀어막는 정부는 필요 없다”고 외쳤다. 김 총리가 “집회의 자유만 이야기하실 겁니까”라고 말하자, 이 부위원장은 “안정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맞섰다. 김 총리가 취재진 앞에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통화하려고 하자, 이 부위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무슨 전화를 한다는 거냐”며 반발해 제지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김 총리와 정 청장은 양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오전 11시 6분 자리를 떴다.○ 민노총 “집회 강행”, 경찰 “차벽 설치” 이날 오후 김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지금 수도권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지금이라도 집회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이날 ‘참가자 방역지침’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집회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방역지침에는 버스 이동 시 발열체크, 명부 작성, 실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계 안팎에선 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앞두고 내부 조직력 결속을 위해 집회를 강행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은 3일 광화문광장과 여의도 일대에 차벽을 설치해 집회를 막을 방침이다. 집회 장소로 통하는 도로 곳곳에 검문소 59개를 설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이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해산 절차를 추진하고 주최자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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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철회를…” 김부겸-정은경 호소에 돌아온건 문전박대

    “절박합니다. 쇼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번 한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어디선가 변이가 퍼져나가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되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에게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3일 예정된 집회 개최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표현 그대로 절박한 호소였지만 돌아온 건 문전박대였다.● 8분 만에 발길 돌린 국무총리민노총은 3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서울 광화문광장, 여의도 등 97곳에서 9명씩 총 873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지만, 민노총은 1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집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2일 오전 10시 55분경 김 총리가 직접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을 찾았다. 이례적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함께 왔다. 하지만 사무실은커녕 건물 앞에서 길이 막혔다. 민노총 조합원 30여 명이 막아선 것이다. 건물 앞 인도에서 마주한 한상진 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방역에 실패한 것인데 왜 우리에게 와서 ‘그림’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양수 민노총 부위원장은 “야구 경기 다 되고 콘서트 다 된다”며 “우리가 낸 신고대로 집회를 허가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 일행을 둘러싼 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자들 입 틀어막는 정부는 필요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 총리가 “집회의 자유만 이야기하실 겁니까”라고 말하자, 이 부위원장은 “안정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맞섰다. 김 총리가 취재진 앞에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통화하려고 하자, 이 부위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무슨 전화를 한다는 거냐”며 반발해 제지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김 총리와 정 청장은 양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오전 11시 6분 자리를 떴다. ● 민노총 “집회 강행”, 경찰 “차벽 설치”이날 오후 김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지금 수도권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지금이라도 집회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이날 ‘참가자 방역지침’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집회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방역지침에는 버스 이동 시 발열체크, 명부작성, 실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계 안팎에선 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앞두고 내부 조직력 결속을 위해 집회를 강행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 협상 등 노정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부에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3일 광화문광장과 여의도 일대에 차벽을 설치해 집회를 막을 방침이다. 집회 장소로 통하는 도로 곳곳에 검문소 56개를 설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이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해산 절차를 추진하고 주최자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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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전국에 장맛비…최대 150㎜ 물폭탄 예고

    올여름 첫 장맛비가 3일 전국에 걸쳐 내린다. ‘7월 장마’는 39년 만이다. 이번 장마는 시작부터 최대 150mm 이상의 ‘물폭탄’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맛비를 몰고 오는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3일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일 늦은 밤과 4일 오전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중부와 호남 제주,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몰아치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4일까지 이들 지역에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밖의 지역에는 30∼80mm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의 경우 강수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체전선과 별도로 한반도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기 때문이다. 비는 4일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에는 월요일인 5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나머지 지역에선 3, 4일 주기로 잦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도심의 상습침수구역과 산간, 계곡 등은 물이 급격히 불어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접근과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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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말부터 전국에 장맛비…최대 150mm 물폭탄 예고

    올 여름 첫 장맛비가 3일 전국에 걸쳐 내린다. ‘7월 장마’는 39년 만이다. 이번 장마는 시작부터 최대 150㎜ 이상의 ‘물폭탄’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맛비를 몰고 오는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3일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3일 늦은 밤과 4일 오전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중부와 호남 제주,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몰아치면서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4일까지 이들 지역에 최대 1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밖의 지역에는 30~80㎜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의 경우 강수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체전선과 별도로 한반도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기 때문이다. 저기압은 속도와 강도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기상청은 “저기압 진로에 따라 강수가 집중되는 지역이 변할 수 있고, 현재 예상되는 것보다 강수량이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는 4일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에는 월요일인 5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나머지 지역에선 3, 4일 주기로 잦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장마 시작과 동시에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상청 관계자는 “도심의 상습침수구역과 산간, 계곡 등은 물이 급격히 불어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접근과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에서 7월에 장마가 시작된 건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올해가 두 번째다. 39년 전인 1982년에도 7월 장마였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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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무산…使 “8720원 동결” 勞 “1만800원”

    경영계가 시간당 87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올해와 같은 금액이다. 노사 양측이 원하는 최저임금액이 공개되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87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3.9% 오른 시간당 1만80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건 무산됐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등이 어려움에 처한 만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실시된 업종별 차등 적용안 표결 결과 출석위원 27명 중 1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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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勞 “1만800원” vs 使 “8720원 동결”…업종별 차등은 무산

    1만800원(23.9% 인상) 대 8720원(동결). 경영계가 시간당 87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올해와 같은 금액이다. 노사 양측이 원하는 최저임금액이 공개되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의 힘겨루기가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8720원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3.9% 오른 시간당 1만800원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영계 요구안을 내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봤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최저임금 안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액 협상을 이어간다. 이날은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었지만 최임위는 올해도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최저임금의 고시 시한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날 최임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을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27명 중 과반이 넘는 15표 반대로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찬성한 것은 11표, 기권 1표 등이다. 최임위는 지난 4, 5차 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했지만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등이 어려움에 처한 만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발해 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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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서 음식 배달 시키면 다회용기로 갑니다

    7월부터 경기 화성시에서 음식 포장 용기를 일회용기에서 다회용기로 바꾸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주식회사, 한국외식업중앙회, 녹색연합 등과 이 같은 내용의 다회용 배달·포장용기 사용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경기도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화성 동탄 1·2지구 음식점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곳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배달특급 앱을 통해 다회용기를 사용한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음식을 포장해 가져갈 때도 다회용기에 담을 수 있다. 식사 후 다회용기를 집 앞에 내놓으면 전문업체가 회수, 세척해 다시 음식점에 공급한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배달특급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음식점들은 다회용기 대여와 회수, 세척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할인 쿠폰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 등은 연말까지 화성 내 100곳 이상 음식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보완해 내년부터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음식 배달·포장 시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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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800원” 勞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출했다. 올해(8720원)보다 23.9% 인상된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이날 별도의 요구안을 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4일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720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는 2018년을 제외하고 모두 1만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2018년에는 1만790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기가 회복된다지만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업종은 하루하루가 ‘한숨’의 연속”이라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요구안은 어떻게든 생존하려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동결이나 인하 방향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노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영계는 숙박·여행업 등 일부 업종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만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임위는 29일 열리는 6차 회의에서 이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다. 다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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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올보다 24% 올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8720원)보다 23.9% 인상된 금액이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1만8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은 양대 노총과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208만 원)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경영계 역시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영세기업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의 동결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건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게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된 건 1988년 한 해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대한 양측 이견이 큰 만큼 올해 심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다. 다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까지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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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해고자-실직자도 노조 가입

    다음 달 6일부터 해고자와 실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파업 찬반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활동을 제한한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34년 만에 폐지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해고자,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이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해고자와 실직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고자, 실직자는 파업 찬반투표와 같은 기업 단위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조합원 수를 근거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때도 재직자가 아닌 조합원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이들에게도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는 보장된다. 결격사유가 있는 노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하도록 한 시행령 문구는 삭제됐다. 이전까지는 결격사유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었다. 다만, 노조 결격사유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노조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재계에서는 노사 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고자나 실업자 등 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노조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계 관계자는 “해고자나 실업자가 신임 노조 교육을 명분으로 사업장을 수시로 출입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비밀 유지 등 보안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 등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 경총은 “노조법 시행령에 사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사업장 출입 규칙과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현실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1am@donga.com·서동일 기자}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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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해고자·실직자도 노조 가입 가능

    다음달 6일부터 해고자와 실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파업 찬반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활동을 제한한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34년 만에 폐지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해고자,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이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해고자와 실직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고자, 실직자는 파업 찬반투표와 같은 기업 단위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조합원 수를 근거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때도 재직자가 아닌 조합원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이들에게도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는 보장된다. 결격사유가 있는 노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하도록 한 시행령 문구는 삭제됐다. 이전까지는 결격사유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었다. 다만, 노조 결격사유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노조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재계에서는 노사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고자나 실업자 등 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노조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노조법에 명시된 해고자, 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기준인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는 노사간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며 “해고자나 실업자가 신임 노조 교육을 명분으로 사업장을 수시로 출입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비밀 유지 등 보안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 등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 경총은 “노조법 시행령에 사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사업장 출입 규칙과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현실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서동일기자 dong@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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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설비교체 비용, 10억 원 융자 지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노후 위험설비 교체를 지원해 주는 ‘산업재해 예방 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을 올 하반기(7∼12월)에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이 부족한 사업장이 산재 예방을 위해 노후 시설을 교체하거나 안전설비를 구매할 때 최대 10억 원을 장기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금리는 연 1.5% 고정이며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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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적용 어려운 기업은 유연근무제 활용을”

    다음 달 1일부터 직원이 5명 이상인 기업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직원 수 5∼49인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없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근 경영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영세 기업들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정된 근무체계 개편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소규모 기업을 위한 주 52시간 보완 대책을 문답(Q&A)으로 알아봤다. ―일이 너무 많아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되나.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다. 두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 조건 하에 근무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2개월 동안은 주 64시간, 나머지 2개월은 주 40시간 일해 4개월 동안 평균 주 52시간 근로를 맞추는 식이다. 여름에 바쁜 아이스크림 공장처럼 특정 시기에 일이 몰렸다가 한가해지는 업종에서 활용하면 좋다. 두 제도의 차이는 연장 근로시간의 제한 여부다. 탄력근로제를 채택했다면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반면 선택근로제는 일할 수 있는 주당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다. 근로자가 재량껏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극단적으로 한 주는 104시간, 나머지 한 주는 쉬어 주 52시간을 맞출 수도 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확대됐다던데…. “이전까지 탄력근로제는 3개월, 선택근로제는 1개월 기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4월부터 탄력근로제는 최대 6개월, 선택근로제는 연구개발(R&D) 업무에 한해 3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연중 사용 횟수에 제한은 없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만 한다면 6개월 동안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그 다음 6개월 또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나 정산 기간이 1개월을 넘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했다면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제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후에 문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다. 노조가 없는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자 대표를 정하는 방법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다만 고용부는 내부 지침을 통해 근로자 과반의 투표, 거수 등으로 정한 사람이 근로자 대표가 되도록 했다. 투표를 할 때 근로자들은 선출된 대표가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해 근로자 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연근무제는 결국 나중에 근로시간을 줄여야 해 한계가 있다. 일을 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재해·재난, 시설·장비 고장, 업무량 급증, R&D 등의 사유에 국한해 최장 3개월 동안 주 5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가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 최대 60시간(52+8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는 2022년 말까지만 허용된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 일손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중 ‘업무량 급증’에 해당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해 일손이 부족한 경우를 ‘업무량 급증’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 고용부는 이런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관서에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50인 미만 기업이다. 주 52시간을 적용하려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걱정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활용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단, 신규 채용으로 근로자 수가 이전에 비해 늘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늘어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80만 원을 최장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꼭 신규 채용을 해야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에는 신규 채용 조건이 없다. 이 제도는 주 52시간제 적용에 앞서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한 사업장에 주는 지원금이다.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가 있던 기업이 유연근무제 활용 등으로 근로시간을 성공적으로 단축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씩, 최대 50명까지 지급된다. 단 ‘조기 단축’이 조건인 만큼 7월 1일 이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한 5∼49인 기업이어야 한다.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했다면 인건비 외에 정부조달 가점, 정책금융 우대, 정부포상 선정 우대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로부터 근로시간 조기 단축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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