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박종민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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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산업43%
기업34%
경제일반5%
검찰-법원판결5%
노동4%
인물/CEO2%
무역2%
아시아2%
사회일반2%
고용1%
  • 檢, ‘강제북송’ 김연철 前장관 조사… ‘윗선’ 조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사진)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장관급 인사는 김 전 장관이 처음이어서 ‘윗선’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0일 오후 김 전 장관을 불러 사건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해군에 나포된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북송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등)로 고발당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 조사 이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피고발인들의 출석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19일 정 전 실장을 보좌했던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에는 김 전 장관을 보좌했던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두 차례 조사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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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9월 가석방 대상 제외… 이병호-문형표는 30일 출소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이달 30일 출소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고 최종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차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바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는 것이 관행이어서 김 전 지사는 10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달 말 출소하는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1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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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풍제약 비자금 의혹’ 장원준 前대표 개입 여부 수사

    검찰이 신풍제약 오너 일가의 57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창업주인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가 15일 신풍제약 본사와 임직원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배경에는 장 전 대표의 비자금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2020년 12월 수사에 착수해 올해 5월 말 신풍제약 A 전무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장 전 회장과 A 전무,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대표 B 씨가 공모해 의약품 납품 단가를 부풀리고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봤다. 다만 장 전 회장과 B 씨가 사망해 A 전무만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장 전 대표도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6월 “장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끝내 이를 밝히지 못하고 8월 기존과 동일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말 B 씨의 측근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풍제약 직원 일부가 중간에서 비자금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신풍제약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18일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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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가방속 아동시신’ 살해혐의 40대女 울산서 검거

    지난달 뉴질랜드에서 중고로 판매된 여행가방에서 아동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아동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을 15일 울산에서 붙잡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 여성 A 씨(42)를 체포했다. A 씨는 2018년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친자녀인 7세 남아와 10세 여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뉴질랜드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공조 수사를 요청해 옴에 따라 국내 체류 기록과 진료 기록, 전화번호 등을 통해 A 씨를 추적해 왔다. 경찰은 A 씨가 울산에 있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하고 머무르는 곳을 알아내 잠복수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입국 후 서울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올해 초부터 울산 지인 집에서 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고 한다. 이날 울산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면서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내가) 안 했어요”라고 3차례 되풀이했다. 현지 매체 ‘NZ(뉴질랜드)헤럴드’ 등에 따르면 김미진 오클랜드 한인회 부회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 씨가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2017년 이후 우울증이 심해졌으나 (주변의)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에서 한 가족이 온라인 중고 경매를 통해 산 여행가방 2개에서 아동들의 시신이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아동들의 어머니가 한국에 있다고 보고 한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에 A 씨의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긴급인도구속은 범죄인 인도 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범죄인을 체포 및 구금하는 것을 뜻한다. A 씨가 체포됨에 따라 뉴질랜드 당국은 양국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이날부터 45일 이내에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 이후 법무부의 청구서 검토와 서울고검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A 씨의 송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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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놓고 검찰-변호인 신경전…변호인 참여권 보장 놓고 논란[법조 Zoom In]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영장이 있는 검사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해당 법에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측 변호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달 19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변호인 참여권’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두 사건 관련 피고발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121조),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니면 검사가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122조)이 있다.● 변호인 측 “실질적 참여권 보장 안돼”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6일 대통령지정기록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전 원장 변호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7월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 이 날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두 번째로 압수수색하던 날이었다. 박 전 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일 오후 1시반경 검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하러 갔지만, 검찰이 어떤 자료를 열람하는지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검찰 관계자들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에 놓인 테이블에서 노트북으로 자료를 열람했다. 그러면서 그에겐 별도의 칸막이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 앉아 있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검찰이 어떤 자료를 가져가는지 변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 자리에 왜 불렀느냐”고 항의했다. 검사와 기록관 직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한 경우 열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변호인은 자료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보호기간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하는 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변호인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 변호사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검찰은 압수 목록을 말로 불러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대통령기록관 측에 따르면 소 변호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했다고 한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압수수색 일정을 통보하는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피고발인 측의 변호인 A 씨도 압수수색 일정 통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고 검찰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한 한 뒤에서야 뒤늦게 "서울에서 올려면 오시라"는 식으로 통보한 것도 실질적인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A 씨의 경우 이후 22일 추가 압수수색에 참여했지만, 소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압수 목록과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을 전후로 진행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정에서도 변호인들은 모두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지 못한 채 검찰이 불러주는 내용만 메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참여한 변호인 B 씨는 "자괴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말했다. ● 법조계 “재판 과정서 증거능력 논란될 수도” 법조계에서는 만약 관련 피고발인들이 기소돼 재판 받을 경우 증거 채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검사 옆에서 압수 목록과 내용을 보면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절차 위반임이 인정될 경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재판에서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스스로도 변호인이 배제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형사소송법에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조항이 있는데도, 대검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실무규정에 명시했다. 대검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의 관리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 등은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대통령기록관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매우 제한적인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한 만큼 변호인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6일을 제외한 압수수색의 경우 진행 방식에 대해 변호인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고등법원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영장 발부과정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선 목록과 내용물 등을 나눠 두차례 영장이 발부된 것과 달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는 검찰이 한 번에 목록과 내용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심사한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변호인 B 씨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전례가 많지 않다보니 법규정이 세밀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대통령기록관에서도 보수적으로 법규정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관련 법규정이나 지침을 명확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검찰, 대통령기록관 등 3자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안을 찾기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신희철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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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檢수사에 野 긴장… “이재명-쌍방울 사이 약한 고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사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열린우리당 의원 출신인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평화부지사를 지내는 등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비명계’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8일 MBC 라디오에서 “쌍방울과 당시 이 지사(이 대표) 간의 관계, 그 중간 매개체로서 이 전 부지사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며 이 전 부지사를 이 대표와 쌍방울 사이의 ‘약한 고리’라고 표현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통해 1억여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30개월 동안 1억 원이면 월 300만 원 정도”라며 “크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줬다기보다는 품위유지비 정도로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든든한 스폰(스폰서) 정도 관계(로 보인다)”라고 했다.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이 대표 수사 관련) 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까지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며 “신상털기, 먼지털기로 관련성을 입증하려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로 약 1억 원을 쓴 혐의(뇌물)로 이 전 부지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 전 부지사는 2020년 8월 킨텍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내다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사외이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수사팀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대북 행사에 쌍방울이 거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며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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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때 김문기 몰랐다”… 檢은 “변호사때부터 교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선거의 뜨거운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두 발언에 유권자를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檢 “李,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와 교류” 검찰은 먼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진이었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2009년 무렵 한 공공주택 리모델링 연합회에 조언을 하면서 당시 건설업체에서 일했던 김 전 처장과 교류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로 9박 11일간의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을 함께했을 뿐 아니라 같이 골프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기소의 근거가 됐다.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는 이 대표의 번호도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도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4단계 용도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고, 성남시 직원들에게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성남시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공문으로 답변한 사실도 확인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 향후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이 대표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 국회법 136조는 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해당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 직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겐 “아마추어 보복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때”라며 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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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前사무부총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올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규정에 어긋나는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모 씨(60)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씨와 당시 선거상황실장을 맡은 기초의원 출신 A 씨, 그리고 회계책임자 B 씨와 선거운동원 7명 등 모두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씨와 B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씨는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돕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규정에서 벗어난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돈을 회계책임자 B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이 씨의 전화 선거 운동을 하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일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연락을 피하며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돈을 받지 못한 선거사무원들은 회계책임자였던 B 씨에게 연락해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상황이 난처해진 B 씨는 A 씨에게 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선거사무원 7명에게 모두 합쳐 800여 만 원의 돈을 지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등록된 선거사무원은 수당 및 실비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외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고 이를 약속해서도 안 된다. B 씨는 당시 이 씨로부터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던 임대비용 9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이 씨가 사무실을 알아봐달라고 해 임대까지 했는데 돌연 이 씨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 씨에게 900만 원을 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B 씨로부터 받지 않은 900만 원이, 실제로는 이 씨가 미등록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 지급하는 형태로 제공된 것으로 봤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은 이 씨가 사업 편의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또한 수사 중이다. 이 씨는 평소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지역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자신에게 수억 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C 씨를 경찰에 명예훼손․공갈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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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檢 “변호사 시절부터 교류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두 발언에 대해 ‘유권자를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내린 것이다.●檢, “李,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와 교류” 검찰은 먼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진이었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2018년 12월) 기소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이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로 9박 11일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을 함께 했을 뿐 아니라 같이 골프도 쳤다고 한다. 이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기소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음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도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성남시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의 협박 탓에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 향후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엔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이 대표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 국회법 136조는 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해당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역사상 유례 없는 정치 기소”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민생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 공안정국으로 만회하려는 반협치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대선 정국에서 다소간 표현상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국민적 사후 검증에 맡겨 놔야한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이 기소는 정말로 추잡한 사냥”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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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까지 조여온 檢칼날…조응천 “이재명-쌍방울 약한 고리로 본듯”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열린우리당 의원 출신인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평화부지사를 지내는 등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비명계’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8일 MBC 라디오에서 “쌍방울과 당시 이 지사(이 대표) 간의 관계, 그 중간 매개체로서 이 전 부지사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며 이 전 부지사를 이 대표와 쌍방울 사이의 ‘약한 고리’라고 표현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통해 1억 여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련해 “30개월 동안 1억 원이면 월 한 300만 원 정도”라며 “크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줬다기보다는 품위유지비 정도로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든든한 스폰(스폰서) 정도 관계(로 보인다)”라고 했다.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이 대표 수사 관련) 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까지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며 “신상털기, 먼지털기로 관련성을 입증하려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은 전날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로 약 1억 원을 쓴 혐의(뇌물)로 이 전 부지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 전 부지사는 2020년 8월 킨텍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내다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사외이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수사팀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대북 행사에 쌍방울이 거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며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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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유관단체 상근부회장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산업부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상근부회장 A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산업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특보를 지낸 A 씨를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전임자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전날(6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의 상근부회장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경력과 관련이 없는 협회에 이력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6월 협회에 부임한 A 씨는 당시에도 업계 이력이 전혀 없고 정치권에서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전문성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협회 측은 A 씨의 주요 이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특보 등 정치권 활동 경력을 소개했다. 검찰은 앞서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B 과장이 A 씨의 전임 상근부회장이었던 C 씨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2018년 3월경 업무 목적으로 산업부에 방문했다가 협회 담당이었던 B 과장을 만나 처음 사표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C 씨는 업무 성과가 좋아 협회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웠고 한 차례 연임돼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태였다.C 씨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B 과장은 당시 협회장과 협회의 인사담당자에게도 ‘상근부회장을 교체해야 한다’, ‘A 씨가 후임으로 적합하니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한다. 산업부의 계속된 요구에 부담을 느낀 협회 측은 2018년 5월경 인사위원회를 열어 상근부회장 교체 안건을 논의했다. 전현직 협회장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전문성이 있고 임기가 남은 C 씨가 계속 상근부회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며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협회 측은 이 결과를 산업부에 통보했는데, 이후로 B 과장의 압박이 더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C 씨는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교체 안건이 부결된 지 약 일주일 만에 협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2018년 이 협회에서 일한 한 관계자는 “물러날 생각이 없던 C 씨가 돌연 사표를 제출해 의아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A 씨를 후임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했다. A 씨는 지난달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협회에서 이력서를 내보라고 연락이 와 제출하고 임명됐다. (정치권 활동 이력은)임명과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가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 이 협회를 비롯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등 3곳에서 유사한 형태의 직권남용 정황을 발견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이들 협회를 압수수색해 당시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B 과장의 상관 등 좀더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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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前협회장 조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산업부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전 협회장를 불러 조사했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한국판유리창호협회의 협회장을 지낸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2018년 6월 협회 상근부회장이었던 B 씨가 물러나고 정치권에서 활동해 온 C 씨가 새로 임명된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도 이 협회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 협회의 상근부회장이 교체된 배경에 산업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이 협회에서 일한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B 씨는 물러날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산업부에서 C 씨를 콕 집어 인사 추천이 내려오자 임명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상근부회장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 오래 일한 실력자들이 맡아왔다”며 “B 씨가 산업부 출신인 데 반해 C 씨는 업계 이력이 전혀 없고 정치권에 드나드는 사람으로 알려져 자질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C 씨는 현재도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다. 협회 측은 C 씨의 취임 당시 그가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책특보와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조직특보 등을 역임했다며 정치권 이력을 소개했다. C 씨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특보로 임명돼 활동했다. C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협회에서 이력서를 내보라고 연락이 와 제출하고 임명됐다. (정치권 활동 이력은) 임명과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가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 이 협회를 비롯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등 3곳에서 유사한 직권남용 정황을 발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에는 이들 협회를 압수수색해 당시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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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열람 및 확보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한 배경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던 만큼 관련 회의록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데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만큼 관련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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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휴대전화 압수수색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박 전 담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겠다며 확보한 법무부 및 대검찰청 자료를 윤 대통령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료를 한 장관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편철한 뒤 날짜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사건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A 검사가 감찰의 부당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당시 A 검사는 윤 대통령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썼는데 박 전 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고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담당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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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휴대전화 압수수색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박 전 담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겠다며 확보한 법무부 및 대검찰청 자료를 윤 대통령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료를 한 장관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편철한 뒤 날짜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사건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A 검사가 감찰의 부당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당시 A 검사는 윤 대통령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썼는데 박 전 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고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담당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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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은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경과 군이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게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는 “검찰이 오전에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참관 의사를 물어왔다”며 “미리 통보하지 않아 참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 변호사 측에 긴급하게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압수수색 시점과 장소를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도 지난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핵심 피고발인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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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론스타에 3100억원 배상 판정 수용못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31일 환율 종가 1337원 기준)와 이자 약 185억 원 등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중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불복 방침을 밝혔다.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31일 오전 9시경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법무부에 송부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추정 이자액은 현재 기준으로 약 185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정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것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 쟁점은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외환은행 매각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을 지연시키며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는지였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의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동시에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매각이 지연된 책임도 있다고 본 것이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를 인정해 인하된 매각가격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만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 과세 등의 쟁점에 대해선 론스타 측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120일 안에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면 ICSID 내부에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韓, 외환銀 매각승인 지연’만 인정… 론스타 청구액의 4.6% 배상 론스타와 10년 분쟁 판정 “韓, 매각가 내릴때까지 승인 미뤄”… 중재판정부, 공정-공평 위반 판단주가조작한 론스타도 50% 책임… 배상액, 인하된 가격의 절반으로‘불공정과세’ 론스타 주장은 기각… “국제기준 부합, 차별대우 아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론스타는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5조9000억 원대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해 이듬해 매각이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또 2011∼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매각 협상을 할 때도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해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과세해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는 주장도 폈다. ○ ‘외환은행 매각 지연’ 일부 패소 그동안 법조계와 금융계에선 쟁점 중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이 가장 ‘약한 고리’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중재판정부도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 정부의 잘못을 인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당시 금융위원회가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김승유 회장이 이끌던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말 4조6888억 원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론스타에 은행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여러 차례 연기했다. 하나금융은 2011년 7월 인수계약을 연장하면서 인수가격을 4조4059억 원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2012년 1월에야 매각을 승인했고 인수 가격은 최종적으로 3조9157억 원으로 결정됐다. 당시 금융권 안팎에선 론스타의 ‘먹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금융당국이 승인을 늦추면서 매각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재판정부는 인하된 매각 가격인 4억3300만 달러(약 5800억 원) 가운데 론스타 측의 과실을 50% 인정해 배상액을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로 결정했다.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매각 지연에는 론스타에도 절반가량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그 밖에 △론스타가 2007, 2008년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반하고 자의적·차별적 과세를 했다는 론스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판정부는 HSBC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해선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해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 첫 구성 9년 만에 판정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론스타는 부실 우려가 불거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834억 원에 사들였는데, 인수 직후부터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매각 가격을 두고 ‘헐값 매각’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론스타는 이후 여러 차례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고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매각 및 배당 이익 약 4조7000억 원을 챙겼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ICSID는 2013년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2016년 6월까지 심리를 진행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20년 3월에는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다시 결정이 미뤄졌다. 서면 심리에서 양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는 95건에 달한다. 소송이 길어지자 2020년 11월 론스타는 당초 청구 금액의 5분의 1 수준인 8억7000만 달러(약 1조1600억 원)를 배상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31일 브리핑에서 당시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공식 제안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부터 불분명한 사람과 정부가 협상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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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끝까지 다퉈볼만” 판정 취소신청 방침, 재심의 최소 1년… 번복률 15% 수준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약 3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록 론스타의 청구액보다 실제 판정 금액이 많이 감액됐지만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밝혔다.○ 3명 중 1명 ‘한국 정부 배상액 0원’정부는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 중 1명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을 ‘0원’으로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론스타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취지다. 약 400페이지 분량의 영문 판결문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이 40페이지가량 담겼다고 한다. 정부가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판정 이후 120일까지다. 중재규칙에 따르면 취소 신청은 △중재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이탈한 경우 △절차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일탈한 경우 △판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가능하다. 한쪽에서만 취소를 신청해도 ICSID 산하에 취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취소위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서면·구술 심리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취소위가 실제로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1966년 ICSID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취소신청 133건 가운데 20건(15%)만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판정 취소 비율을 10% 안팎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취소위가 한국 정부의 배상금 판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취소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가 내야 할 배상액과 이자가 ‘0원’이 될 수 있다. 일부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배상액과 이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론스타 측 신청에 따라 배상이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판정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경우 배상액과 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취소위가 취소 신청을 기각하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된다. 원칙적으로 취소 결정에 불복해 중재 판정을 다시 청구할 순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국제 중재 전문 변호사는 “취소 결정에 불복해 중재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실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 변호사비 478억 원, 더 늘어날 듯법무부는 취소 신청을 할 경우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판정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방침이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배상액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자는 계속 늘어난다. 취소위의 심의가 마무리되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취소위 심의 기간 변호사 비용도 계속 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약 478억 원”이라며 “론스타는 그 이상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배상금과 이자, 변호사 비용 등은 예비비나 법무부 관련 예산 등으로 충당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내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에 나름대로 대응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결과가 나오든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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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론스타에 한푼도 못줘”…‘2900억 배상’ 취소 2차전 간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억1650만 달러(한화 2920억 원)와 이자 185억 원 등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중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불복 방침을 밝혔다.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31일 오전 9시경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2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법무부에 송부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추정 이자액은 현재 기준으로 약 185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정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지 10년 에 나온 것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 쟁점은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외환은행 매각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을 지연시키며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는지였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의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동시에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매각이 지연된 책임도 있다고 본 것이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를 인정해 인하된 매각가격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만을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 과세 등의 쟁점에 대해선 론스타 측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120일 안에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면 ICSID 내부에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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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불법선거운동’ 혐의 최재형의원 불구속 기소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사진)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식 선거 기간이 아닌데 시장에서 확성기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상태에서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찾았다. 이때 수행원이 건넨 마이크를 받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 의원이 공식 선거기간이 아닌데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 기간이 아닐 때는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순 있지만 마이크 등을 이용해 여러 사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기간은 올 2월 15일부터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최 의원 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사소한 선거법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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