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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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취재분야

2026-02-02~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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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드러낸 29세 김성수 “죗값 받겠다”

    22일 얼굴이 처음 공개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가끔 작은 목소리로 웅얼웅얼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던 길이었다. 김성수는 파란색 후드티 차림에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의 왼쪽 목에는 10cm 남짓한 크기의 검은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동생이 공범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울증 진단서는 왜 냈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냈나요. “가족이….”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죄송합니다.” ―반성하십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잔혹한 수법 등 고려해 신상 공개 경찰은 이날 살인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 신상 공개를 결정하고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신상 공개 결정의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조항이다.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미성년 피의자가 아닐 때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해악을 끼친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 조항이 마련됐다. 경찰은 김성수가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20)의 얼굴을 흉기로 30여 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했고, 그 결과 신 씨가 끔찍한 고통과 함께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현장 폐쇄회로(CC)TV와 본인의 자백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상 공개라는 극단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수는 2010년 4월 이 신상 공개 조항이 신설된 후 18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다. 그동안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48),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을 저지른 조성호(32) 등에 대해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심신미약’ 판별 위해 정신감정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김성수는 이날 오후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입소했다. 이곳에서 최장 30여 일간 머무르며 9가지 심리 검사와 뇌파 검사, 각종 신체검사를 받는다. 담당 간호사는 김 씨의 생활습관과 행동 등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 보고서로 남긴다. 면담과 검사, 간호 기록 등을 종합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감정 초안을 작성하고, 의사 7명과 담당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감정 결과는 향후 재판에서 김성수의 ‘심신미약’ 주장을 판단할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정신감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정신감정 결과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범행 장면이 담긴 PC방 건물의 CCTV 화면을 정밀 분석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다. 고도예 ye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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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들 덕에 난민 인정 받아” 이란출신 중학생 2년만에 웃다

    “이름은 잊혀지고 사건은 기억해야 합니다.” 19일 이란 출신 A 군(15)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같은 중학교 동급생들은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 군의 사연을 올리고 A 군의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면서 난민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자신들은 잊혀지길 원하지만 불안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기억해 달라고 호소한 이유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A 군의 난민 지위를 승인했다. 2016년 5월 처음 난민 신청을 한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A 군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도와준 덕에 가능했다”며 “한 사람당 3일씩 붙잡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란에서 태어난 A 군은 7세였던 2010년 사업을 하던 아버지 B 씨(52)를 따라 한국에 왔다. 서울서 초등학교를 나와 현재는 중학교를 다닌다. 그가 난민 신청을 낸 것은 2011년부터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가면서 기독교를 믿게 됐기 때문이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이란은 개종자를 반역죄로 처벌한다. 최고 사형도 당한다. 하지만 처음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2016년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따르는 이란에서 기독교인은 종교 박해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아 승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적극적 포교행위를 하지 않는 한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 14세란 나이가 종교적 신념을 갖기 너무 어리다”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상고했지만 올해 5월 대법원은 심리를 열지 않고 기각했다. 결국 A 군은 강제 추방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 사이 A군은 세례와 견진성사(세례성사 다음에 받는 의식)를 받고 천주교로 개종했다. 같은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선 것은 이때다. 같은 반 여학생은 “공정한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올해 7월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다. 같은 달 A 군이 난민지위 재신청을 하던 날 친구 50여 명이 응원 집회를 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A 군과 학생들을 찾아 격려했다. 이달 초 친구들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번에 난민 심사가 극적으로 수용된 건 친구들이 사회적 관심을 높여준 데다 A 군의 종교적 신념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권종현 난민과장은 ”성당 신부님과 교인 등 주변인들을 만나보고 탄원서와 서명 등을 살핀 결과 A 군의 신앙심이 확고해졌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 군은 우여곡절 끝에 난민 지위를 얻었지만 난민 심사는 매우 까다롭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난민신청자 4만5354명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868명(1.9%)뿐이다. 올해 상반기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중 362명(74.8%)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지만 누구도 난민 지위를 얻지는 못했다. 이는 난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무관치 않다. A 군 학교의 오모 교사는 “학생들이 A 군을 돕겠다고 나서자 학교로 많은 항의 전화가 왔다. 학생들을 향한 비난 댓글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이제 잊혀지고 싶다고 한 이유다. A 군은 난민 인정을 받아 내년에 고교 진학이 가능하다. 그는 “디자이너 겸 모델의 꿈을 이루고 싶다”고 했다.박은서 clue@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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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119일만에 檢 불려온 사법농단 ‘키맨’… 윗선 개입 입 열까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취재진에게 한 말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재판 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 이 문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3월 이후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사법부 신뢰가 추락했다.○ 검찰, 문건 이행 및 윗선 지시 여부 추궁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반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올해 6월 18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119일 만이다. 검찰은 7월 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재직 때 작성한 파일 8000여 개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확보했다. 이 문건 내용을 분석하고 전현직 판사 60여 명을 조사하면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추궁할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30여 개로 추렸다. 수사 대상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부 동향을 감시한 의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지연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처분 행정소송 개입 의혹 등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법관 사찰 의혹부터 조사한 뒤 임 전 차장을 귀가 조치하고, 앞으로 수차례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 관련 보고를 했다”는 심의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차장을 압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지휘 및 보고라인에 있던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일탈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점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임종헌 전 차장 “오해 있는 부분, 적극 해명”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어느 부분이 오해라고 보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에서 답하겠다”고만 했다. 검찰 조사 때 임 전 차장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말하면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12일까지 검사 및 판사 출신으로 구성된 변호인단과 회의를 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왔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법관 사찰 등을 포함한 자신의 행위가 상당 부분 적법한 업무이거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 측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재판 지연과 해외법관 파견을 거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임 전 차장은 “별개의 사안으로 시기적으로 일치했을 뿐 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의 PC에서 발견된 전교조 법외노조화 소송과 관련된 재항고이유서에 대해서도 “왜 저장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 대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뇌물 공여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주변에서 들리는 정보와 소문들을 재판부에 전해주는 게 법원행정처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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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재판중인 강정마을 사면 언급… 대통령이 사법농단”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까.”(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누가 국감 진행을 방해합니까! 계속 남의 말에 끼어드는 면허증이 있으신가 봐요.”(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을 놓고 여야가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다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했다. 오전 10시경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인사말이 끝나자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은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강정마을에 가셔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계신다. 아직 재판도 안 끝난 것을 가지고 사면복권을 논의한다는 것은 사법농단”이라며 박 장관의 설명을 요구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11일 제주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 관련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만 하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야당이 맞서면서 장내 소란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얘기해야 하는데 의사진행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1시간 10분 후에 재개된 국감에선 여 위원장이 박 장관에게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박 장관이 “주 질의 시간에 답을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파행은 계속됐고 점심시간이 지난 뒤 오후 2시 37분에서야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다. 이 의원이 “강정마을 불법시위자들 재판 진행 중인 걸로 안다. 그런데 대통령 발언이 적절하냐”고 묻자 박 장관은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사면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박 장관은 “향후 (강정마을 사건이) 구체적으로 사면 문제로 떠오를 때 관련 법률에 따라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사면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 뒤 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며 “강정마을 사태 관련 재판이 다 끝나고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게 현재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거론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장관이 책임지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라. ‘방탄 법원’을 뚫고 속전속결하는 길만이 무너져가는 사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관련 수사 일정을 묻자 “금년 내로 끝냈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이다. 올해 내에 끝낼 수 있을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김동혁 hack@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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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순실, 수감 669일간 553회 변호사 접견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가운데 최순실 씨가 1년 10개월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을 받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접견 횟수가 국정 농단 사건 수감자 중 가장 많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2016년 11월 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669일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최 씨는 1회 평균 1시간 2분 동안 접견을 했다.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524회로 많았고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488회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362회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350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336회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323회 등 순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252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지난해 8월 24일까지 구금 147일간 변호인을 148회 만난 사실이 드러나 ‘황제 수용 생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로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을 피한 것이 접견 횟수가 적게 나타난 이유로 해석된다. 구금일 대비 접견 횟수로는 최 씨 조카인 장 씨가 하루 1.35회꼴로 가장 많았고, 우 전 수석이 1.34회, 조 전 수석이 1.33회, 김 전 실장이 0.93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하루 동안 변호사 여러 명이 번갈아 만나 많게는 5회까지 접견했다.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권리지만 일부 특권계층의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활용해 소송 준비가 아닌 말동무 역할 등을 하기 위해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채 의원은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눈 시간이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제도는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에 대한 특권”이라며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제공, 외부 연락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을 제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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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우병우 구치소 압수수색… 원세훈 재판 등 관여 의혹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수감 중인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의 서울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2012년 총선 및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을 압수수색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2월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전후해 작성한 문건에는 “(원 전 원장의) 항소심이 청와대의 최대 관심 현안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 부부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에게 요청하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법원 재판에도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곧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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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양승태 前대법원장 USB 2개 확보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의 대법원장 재임 시절 공용 컴퓨터의 문서 등을 그대로 옮겨놓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2개를 확보했다. 검찰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메모리처럼 양 전 대법원장의 USB메모리가 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스모킹건’(결정적인 증거)이 될지 검찰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택 서재에 보관하던 USB메모리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차량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을 전날 방문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메모리가 서재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제출받았다.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나 발부된 차량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된 것이 확인될 경우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임 전 차장 압수수색 때도 자택 압수수색 도중 사무실에 USB메모리가 있다는 걸 파악한 뒤 이를 확보한 적이 있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등 동의를 얻은 만큼 향후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인한 증거 능력 배제 등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1일 변호인과 다시 통화해 압수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생각이 없다는 답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사돈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74)이 고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이다. 검찰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추후 압수수색 영장이 재청구되면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미리 기각 사유를 만드는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재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관련 증거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로 기각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피해자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의혹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 △공보관실 예산 전용 의혹 △일선 법관의 동향을 감시했다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7월 블랙리스트 혐의만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벌여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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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직 대법원장 첫 압수수색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의 차량과 그의 재임 중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의 사무실이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금까지 사법부 수장을 지낸 16명의 전·현직 대법원장 중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는 양 전 대법원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차한성 전 대법관(64)의 법무법인 사무실, 박병대 전 대법관(61)의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63)의 서울 종로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과 서울남부지법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건 한정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번복 등 대법원과 하급심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3명의 전직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차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은 2013∼2014년경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지연 등에 관여한 혐의를,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부산고등법원 판사가 연루된 부산 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특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105일 만에 처음이다. 법원 안팎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방침을 밝힌 뒤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년 동안 검사를 지낸 경력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여전히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영장 위주로 발부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차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사무실이 있는 경우 사무실에 대해서만 발부하고 자택 영장은 기각한 것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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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법원 죽이기 아닌 살리려는 수사”

    “심판과 같은 국적인 나라를 상대로 축구 경기를 하는 느낌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의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관계자는 이같이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검찰이 특별수사부 검사들을 투입해 수사를 시작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수사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전직 판사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여러 차례 제동이 걸려 속도를 내지 못했다. 통상 수사는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는 게 검찰 내부의 불문율이다. 하지만 이번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한 전망은 점점 늦춰져 이제는 “빨라야 내년 초”라는 말도 나온다.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사팀도 확대됐다. 사건은 올해 6월 중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됐는데 특수3부가 곧 합류했고, 이어 특수4, 2부 순서로 전원 같은 수사에 투입됐다. 검찰 최정예 팀으로 평가받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개 부서가 이례적으로 한 아이템을 수사하고 있는 것. 최근에는 독립 부서인 방위사업수사부 검사와 대검 연구관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수사팀 인력은 현재 검사만 50명이 넘는다. 검찰은 수사팀 검사 증원 배경에 대해 “판사들을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 수사관보다 검사가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 안팎인 상황에서 물증 확보가 어려워 또 다른 자료 확보에 나서야 되고 이를 위해 검사가 직접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에 집중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수사가 장기화하자 검사들의 체력이 떨어지며 일부는 병치레를 하고 있다.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3차장검사는 신경성 위염에 걸려 병원에 다니고 있고 신봉수 특수1부장은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과의 회의에서 “이번 수사는 법원을 죽이려는 수사가 아니다. 법원을 살리기 위한 수사다. 법원이 무너지면 검찰도 무너진다”며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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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징용 손배소 담당 대법연구관, 정부입장 담긴 행정처 문건 받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을 담당했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로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2013년 말 대법원 민사조 총괄부장이었던 A 고법부장을 소환 조사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곤란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e메일과 출력물로 직접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조에서 해당 문건들을 참고하라는 취지로 임 전 실장이 전달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A 고법부장은 당시 민사조 조장인 총괄부장으로서 강제징용 소송의 재상고심을 담당하고 있었다. 통상 민감하고 중대한 사건의 경우 대법관은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인 총괄부장에게 법리 검토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맡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문의 초안을 쓰는 재판연구관에게 정부의 입장이 담긴 문건들을 직접 전달한 것은 명백한 재판 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더욱이 문건이 전달된 2013년 말은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했던 2015년 1월 이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다음 달로 예정된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판사 17명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17명 중 11명이 현직 판사다. 그동안 국감에서 전직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물론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전례는 없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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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바른미래당, ‘사법행정남용 전현직 판사 17명’ 법사위 증인 추진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판사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7명 중 11명이 현직 판사 신분이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다음 달 10일 예정된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판사 8명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4)의 뇌물 공여 사건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는 16일 예정된 부산고법 국감에, 18일 서울고법 국감 때는 김모 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8명이 증인으로 신청될 예정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국감에서 전직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물론 현직 판사가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채택된 전례는 없는 일이다. 다만 증인 채택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의 법사위 간사 간 합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증인 수 등은 일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 의원은 “법원의 잇단 영장기각 등을 보면 사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무너진 사법정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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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합병으로 손해”… 美메이슨, ISD 제기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같은 이유로 7억7000만 달러(약 8600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2억 달러(약 22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13일 한국 정부에 중재신청서를 보냈다. 중재의향서에선 손해액이 최소 1억7500만 달러(약 2000억 원)라고 주장했지만 본격 소송에 돌입하면서 손해액을 200억여 원 늘린 것이다. 메이슨은 중재신청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타 정부 고위층 인사들은 삼성물산의 주주 가치가 심각하게 저평가된 상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고자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절차를 침해했다. 부적절한 수단과 동기에 의한 FTA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메이슨은 중재신청서를 접수시키면서 영국 국적의 엘리자베스 글로스터 씨(69)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조만간 중재인을 선정할 계획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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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유명병원 원장이 ‘우유주사’ 장사

    이른바 ‘우유주사’라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성형외과 원장 홍모 씨(50) 등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홍 씨는 원가가 2908원에 불과한 프로포폴 앰풀 20mL를 50만 원을 받아 172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16일 서울 강남구 A성형외과를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원장 홍 씨와 병원 관계자, 투약자 등 19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홍 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환자 10명에게 총 247회에 걸쳐 5억5000만 원을 받고 프로포폴 2만1905mL를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투약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 진료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상습 투약자 중에는 홍 씨의 병원에서 석 달 동안 투약비로만 1억1500만 원을 쓴 30대 유흥업소 종사자도 있었다. 홍 씨는 과거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될 정도로 명성을 얻은 강남의 성형외과 전문의였지만 경제적 이유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 씨의 병원에서는 병상 대부분이 프로포폴 중독자들의 투약에 제공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액수 등 규모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 2월 이후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서울 강남구 일대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 주사 1만여 mL를 맞은 장모 씨(32)와 장 씨에게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공급한 전직 병원 영업실장 신모 씨(43)도 구속 기소했다. 장 씨는 6개월 동안 프로포폴 투약에만 2억 원을 넘게 쓸 정도로 중증 중독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됐지만 영장 기각 12일 만에 또 프로포폴을 투약해 결국 구속됐다. 신 씨는 1억여 원을 받고 장 씨에게 석 달간 5020mL의 프로포폴을 공급한 혐의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몰래 투약하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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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양승태 행정처 실장회의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번복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 실장 회의를 열어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하도록 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실장 회의에 참석한 고위 간부들과 이를 보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건에서 한정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리자 실장 회의에서 번복을 결정한 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당시 재판장이었던 염모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번복하도록 한 정황을 파악했다. 법원행정처 실장 회의에는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사법지원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로 전자공문을 발송하는 단계에서 이를 우연히 파악했다고 한다. 이 심의관은 대법원 수뇌부에 보고했고 이 사실을 안 대법원은 발칵 뒤집혔다. 대법원이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헌재와 갈등을 빚던 상황에서 일선 법원에서 헌재에 한정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지시로 열린 실장 회의에서 한정위헌은 제외하고 단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으로 번복을 지시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며칠 만에 결정을 뒤바꿨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과 염 부장판사 등을 소환 조사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고 이와 관련된 법원행정처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A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사무실과 영장전담 판사들이 사용한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한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2016년 당시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지자 법원행정처가 비리가 의심되는 판사 7명의 가족 정보를 취합한 뒤 영장전담 판사에게 전달해 가족들에 대한 통신·계좌추적 영장이 청구되면 걸러내도록 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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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석재판연구관이 수사받다니…” 한숨뿐인 대법관 간담회

    11일 오후 4시 대법원 청사 11층 회의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담회 형식의 긴급 간담회를 소집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김 대법원장이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전임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유해용 변호사의 검찰 조사에 대해 설명했고, 대법관들은 현 사태에 대한 우려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재판과 관련한 연구관 보고서를 총괄해서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대법원 재판의 핵심적인 보좌 역할을 한다. 간담회는 침울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관련 내용을 김 대법원장에게 전해 들었을 때는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걱정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고 다들 이야기하다 한숨을 쉬곤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거기다 현직 수석재판연구관의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도 어려웠다. 민망하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법원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이 임의 제출을 요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넘길 것인지도 논의했다고 한다. 다만, 대법관 대다수는 “대법원 평의 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연구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2일 김 수석연구관과 유 변호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소환 조사했다. 유 변호사는 수석연구관 재직 시절 5년 치 재판 관련 문건들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해 퇴임 뒤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파기했다. 김 수석연구관은 2016년 당시 수석연구관이었던 유 변호사에게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외비 문건을 전달해 재판 개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또 검찰은 당시 유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했던 김영재 원장 부부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관계자가 임 전 차장에게 부탁해 재판 자료와 소송 상대방 법무법인의 정보 등을 넘겨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김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씨도 소환 조사했다. 박 씨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허 소송에 문제가 있어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한 청탁이 우 전 수석을 거쳐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됐고, 임 전 차장은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유 변호사를 통해 입수한 재판 자료를 청와대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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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행정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도 취소시킨 정황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하게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과 물증 등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에 대해 추후 법원행정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번복을 지시하자 해당 법원이 그대로 이행했다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중인 사건에서 적용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하거나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하는 것이다. 이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일선 재판의 독립성을 법원행정처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은 당사자에게까지 통보됐다가 추후 번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이미 결정한 사안을 법원행정처가 뒤집은 사례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대부분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에선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거나 최종 결정 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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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50억원 빼돌린 혐의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영장

    검찰이 5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커피전문점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49)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가운데 10억여 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우유 공급업체들은 한 팩당 100∼200원을 커피전문점 본사에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일종의 리베이트로 판단한 것이다. 김 대표는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9억여 원의 ‘통행세’를 챙긴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대표가 2013∼2014년 서울서부지검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키고 거짓 증거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김 대표는 이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 원도 빼돌린 회삿돈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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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유우성 간첩 조작’ 연루 前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영장 청구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38)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했던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뒤늦게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로 이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과 관련해 허위 영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국장과 최모 전 대공수사국 부국장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유 씨가 2013년 2월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두 달 뒤 유 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정원이 유 씨 여동생을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 협박, 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유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국정원은 유 씨의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출입경 기록을 발급해줬다는 허룽 시 공안국의 확인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증거조작 논란이 벌어지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2014년 4월 증거 중 일부가 국정원이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 전 국장은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이 대공수사국 수사팀장을 맡았던 이모 전 처장 주도로 이뤄진 범행으로 결론 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처장의 상사였던 이 전 국장과 최 전 부국장은 “구체적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하면서 반전이 이뤄졌다. 2014년 당시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이 전 국장이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도 4년 만에 다른 결론을 낸 것이다.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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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재판, 국제법상 문제로 지연… 거래 사실무근”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국제법상 문제가 있어 재판이 지연된 것일 뿐 재판 거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본 경험에 비춰 보면 전원합의체든 소부든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원한다고 해서 대법관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며 재판 거래 의혹의 실체를 부인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이 아니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해석 등 법원이 친숙하지 않은 국제법 쟁점이 얽혀 있는 복잡한 사건이다. 만약 지금 재상고 사건이 기각되고 종국적으로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의 국내 재산에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다면 한국의 국제법 위반이 될 여지가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밝혔다. 주 교수에 따르면 국제법상 한국인 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등을 통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원이 친숙하지 않은 국제법 쟁점 사건에서 국무부나 외교부가 정부의견서를 적극 제출하고, 최고법원도 당연히 정부의견서를 적극 고려한다고 한다. 대법원이 외교부의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한 것은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의미다. 주 교수는 “재상고심에서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된 대법원으로서는 전원합의체로 첫 판결의 법리를 변경하고 파기환송해야 했으나 마치 손바닥 뒤집는 모양새가 돼 엄청난 부담감을 가졌고 장기 미제로 남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2008년, 2014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지만 관련 소송을 직접 검토하지는 않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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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하이트진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의혹 수사 착수

    검찰이 하이트진로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9일 세종시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하이트진로 고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공정거래위가 조사했던 자료와 압수물 등을 넘겨받기 위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 비위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 지원행위를 주도한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40)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56) 등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이트진로그룹은 2007년 12월 박문덕 회장(68)의 장남 박 부사장이 비상장회사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뒤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을 통해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8년 하이트그룹에 계열 편입된 서영이앤티는 5월 말 기준으로 박 부사장 58.44%, 박 회장 14.69% 등 총수 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한다. 하이트진로는 2008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사던 맥주용 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캔당 2원의 통행세를 지급하는 식으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 2013년 이후부터는 통행세를 직접 주는 대신 삼광글라스에 원재료를 살 때 서영이앤티를 거쳐서 사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는 또 서영이앤티가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납품업체에 ‘서영이앤티의 자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11억 원 더 비싸게 사면 8년간 영업이익률을 보장해 주겠다’고 요구하며 이면계약을 맺은 정황도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그룹의 부당 지원 결과 서영이앤티는 그룹지주사인 하이트홀딩스 지분 27.66%를 소유하게 됐다. 서영이앤티를 통해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수물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하이트진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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