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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7일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강한 후폭풍이 불 조짐이 보인다. 검찰은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 규명을 막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안팎에선 특별재판부 도입 촉구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지시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임민성,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각각 박, 고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공통적으로 △범죄 혐의 관여 정도와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고 △증거 자료가 다수 수집돼 있으며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임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가족관계’를 기각 사유에 포함시켰다. 박 전 대법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머니가 문에 기대어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의 고사성어 ‘의문이망(倚門而望)’을 언급하며 93세 노모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기각으로 7일 오전 1시 15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박, 고 전 대법관은 각각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다음에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일 분위기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의 공모관계 언급’이 담긴 문건 등 객관적 증거가 여럿 있는데도 법원이 이를 부정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기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원이 ‘임 전 차장-박, 고 전 대법관-양 전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공모관계에서 임 전 차장 혼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윗선엔 모두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애당초 법원의 선의를 기대하지 않았다”며 “임 전 차장이 최종 책임자라는 식으로 수사를 끝낼 수 없다. 그건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 정의마저 기각했다”며 “법원이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이라는 반헌법적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법부 자체) 추가 조사와 특별조사, (검찰) 수사 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법조 선배라는 인식은 떨쳐버리고 법에 따라 판단해달라.”(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이라 믿는다.”(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전직 대법관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 막바지에 후배 법관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종합청사 319호에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28기)에게, 고 전 대법관은 같은 청사 321호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27기)에게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전직 대법관이 법정에서 사법연수원 16기수 아래 후배 법관들에게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것이다. ○ 朴 “재판 개입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 20분경 끝났다. 점심 식사를 거른 채 단 10분의 휴정기만 갖고 4시간 40분 동안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와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박 전 대법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이다. 박 전 대법관 측은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 “부적절한 건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개입에 대해선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포함해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결론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견과 정보를 전달한 것이 재판 개입은 아니라는 뜻이다.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지연 회의를 한 것에 대해 박 전 대법관 측은 “논의한 대로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대법원 내규를 바꿔줬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를 바꾸긴 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재판 결과를 뒤집으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5년 이병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총리직을 제안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 전 대법관은 “총리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 高 “주도적 위치 아니었다”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 반가량 걸렸다. 고 전 대법관 측은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사건의) 자발적, 주도적 위치가 아니었다. 주요 어젠다에서 배제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독대하며 여러 사안을 결정해 본인의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당시 청와대의 요구를 재판부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청와대를 상대로 한 재판 거래 혐의가 없지 않냐”고도 했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법원은 국민들이 믿고 기대고 또 희망을 얻고 위로를 받는 최후의 보루이고, 대법관은 그런 법원의 상징이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정말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뒤 두 전직 대법관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두 전직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선 것만으로 법원 내부에선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관들이 후배 법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법원이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암담하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김윤수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김모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자체 감찰 때 “다른 수사관들과 5차례 정도 골프를 쳤고, 그 비용은 사업가들이 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골프 회동을 함께한 또 다른 특감반 직원 2명과 김 수사관 등 모두 3명의 감찰 기록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보냈다. 청와대 조사 당시 김 수사관은 “다른 특감반원 2명과 함께 평일에는 1차례만 골프를 쳤고, 나머지 4번은 주말에 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골프 회동 때마다 내가 아는 건설업체 A 대표뿐만 아니라 특감반원의 지인들이 비용을 계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골프장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은 A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 감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감찰 과정에서 김 수사관은 평일에 다른 특감반원 1명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곧 특감반원 10명 전원 교체로 이어졌다.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골프 비용을 댄 다른 특감반원들의 지인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골프 회동에 참여한 다른 수사관의 진술은 김 수사관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일 골프를 같이 친 B 수사관은 “나는 휴가를 내고 쳤다. 그리고 비용은 각자 계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 수사관은 주말에만 함께 골프를 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감찰 기록에는 골프장 예약 기록이나 비용 명세가 없어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로 진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감찰 기록에는 골프 회동 외에 향응 여부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감찰본부는 청와대에서 원대 복귀한 김 수사관 등을 곧바로 소환해 골프 회동의 경위와 비용 분담 등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성택 neone@donga.com·황형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 70년 역사에서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등 30여 가지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고법 판사가 연루된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개입 등 20여 가지 의혹에 연루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분량은 각각 A4용지 158쪽, 108쪽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로 인한 직위와 업무에 따른 범죄”라며 “윗선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2016년 집무실 등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나 소송 지연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공개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10월 이번 사건의 ‘중간 책임자’로 지목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59)을 구속 수감한 뒤 최종 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검찰이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던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고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모두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일부 하급자와 다른 진술을 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남용 및 재판개입 의혹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 인한 직위와 업무에 따른 범죄”라며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 개입 등 30여 개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부산고법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소송 개입 등 20여 개 의혹에 연루됐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는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수감 중)의 혐의 외에도 최근 조사가 진행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관련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 관련 대법원과 전범기업측 대리인인 김앤장과의 비밀접촉 △통합진보당 가압류 관련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개입부분 △재판 개입 의혹 등이 추가됐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각각 박 전 대법관이 158페이지, 고 전 대법관이 108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최근 한꺼번에 교체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10명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지인 업체를 소개한 비위가 드러난 검찰 출신의 A 수사관도 있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은 자신이 첩보를 생산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확인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A 수사관은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산업부 관계자에게 평소 자기가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를 소개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지위를 활용해 지인의 사업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정황은 김 수사관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청와대에서 복귀한 특별감찰관 5명 중 6급인 김 수사관과 A 수사관, 5급인 B 사무관 등 3명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와 대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민정비서관실 및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들과도 함께 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청와대는 자체 감찰 결과 이들이 비용을 갹출하고, 실명으로 골프장을 예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특정 수석실 산하 직원들이 모여 단체로 골프를 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골프 회동 전후로 외부 인사의 접대 등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민정수석실 전체의 일탈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에선 이번 파문이 일어난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한 게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까지 청와대에는 특감반장을 포함해 현직 검사가 3∼5명씩 수사관들과 함께 파견됐다. 검찰 수사관들도 파견 기간 이후 검사들과 함께 검찰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평소 근무하면서 비위나 평판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애썼고 검사들의 지휘나 통제에도 잘 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출신인 이인걸 특감반장이 임명되고 검사 파견이 없어진 이후 수사관 출신 특감반원들에 대한 통제가 안 된다는 뒷말이 꾸준히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검찰 일각에는 감찰이나 징계 과정에서 해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청와대 특감반 교체와 맞물리면서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한상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고 전 대법관이 이 사건의 ‘핵심 중간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뒤 관련 내용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5일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19일 첫 조사 이후 네 번째 검찰 조사다. 고 전 대법관은 23, 24일 연속으로 검찰에 출석한 데 이어 이번 주 중에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 개입 등 20여 개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부산고법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소송 개입 등 10여 개 의혹에 연루돼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점은 12월 중순 이후로 미루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 달 2일부터 열흘가량 미국 법무부 반부패국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도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가 늦춰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한 법관 블랙리스트 인사 자료와 관련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3차 조사까지 이어진 대법원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대법원 측의 직무유기 행위는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올 5월 말 3차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최근까지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김명수 사법부’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최근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초등생 성폭행범 조두순(66)의 사진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현행법상 사진 등 신상정보의 공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출소 이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서는 개별적으로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3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2에 따르면 검사와 경찰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얼굴을 경찰이 공개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10년 4월 신설돼 2008년 12월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실명인증을 거치면 조두순의 얼굴과 키, 몸무게,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에게 법무부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른바 ‘윤창호 씨 사망 사건’ 이후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너무 가벼운 징계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선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하고, 이를 위해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경찰보다 낮은 검찰의 음주운전 징계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 검사(36)는 올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A 검사는 검찰 수사관 등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사준 뒤 검찰청사로 돌아와 업무를 했고, 술이 깼다는 생각에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법무감찰위원회는 지난달 23일 A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적발 당시인 3월 기준으로는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면 견책 또는 감봉이 가능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당초 대검 감찰본부에서는 감봉 1개월로 징계 청구를 했는데 10명 중 9명이 외부 인사인 법무감찰위에서 A 검사가 야근하다가 귀가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견책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지시한 뒤 이틀 만에 법무부가 A 검사를 경징계한 사실이 밝혀져 박 장관이 민망하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6월 지침을 개정해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면 감봉, 0.1% 이상이면 정직으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그렇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고 첫 음주운전 적발이라도 정직 처분을 받는 경찰보다는 여전히 징계 수위가 낮다. 한 예로 올해 1월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B 경사(47)는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붙잡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법원공무원에 대해선 징계 기준이 있지만 판사는 적용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는다. 한 예로 2016년 인천지법 소속의 한 부장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징계는 감봉 4개월에 그쳤다. ○ “공직사회부터 징계 수위 높여야”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급 이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받은 징계 건수는 총 8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13건(15%)에 불과했다. 일반공무원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 0.1% 이상이면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받는다.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보다도 징계 수위가 낮다. 국회도 음주운전에 관대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당에서 ‘당원권 3개월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만 받았다. 음주 사망사고 처벌을 살인사건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 법’은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법 행위를 단죄하는 법조인이나 고위 공직자는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음주운전에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권기헌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서 징계 수위를 지금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지선·김예윤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정신감정 결과가 처음 나왔다. 법무부는 15일 “김성수가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 왔지만 범행 당시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지 24일 만이다. 통상 한 달이 소요되는 전례를 고려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국립법무병원은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 요원을 지정하고 인성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실시했다. 이날 감정 결과로 향후 재판부가 김성수의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만약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 한편 피해자 신모 씨(21)의 유족과 변호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수의 동생 김모 씨(27)를 살인 혐의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김호인 변호사는 “현장 영상을 보면 동생이 피해자를 잡고 있고 김성수가 피해자 뒷덜미 쪽을 망치질하듯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김성수가 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 뒷덜미 부위에 다수의 상처가 발견됐다는 부검감정서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생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가 아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법무병원에서 김성수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이제부터라도 저를 비롯한 선배 법관들은 지난날의 미흡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여러분에게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꾸었던 꿈이 실현되는 오늘,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임 법관 임명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진 것에 대한 자성과 안타까움이 묻어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법관들이 헌법적 책무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며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이란 가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은 결코 중단될 수도 없고, 중단돼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36명은 내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법관 연수를 받은 뒤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대법원이 1일 기존 판례를 뒤집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930여 명에게 곧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은 사면 등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227건이다. 전국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는 이는 930여 명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단은 그동안 재판부마다 유무죄가 엇갈려 왔다. 대부분의 하급심 재판부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 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만 대법원 판례와는 정반대로 하급심 재판부가 44건이나 무죄 판결을 했다. 이번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자연스럽게 하급심 판결들이 무죄 취지로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올해 6월 말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조항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병무청 고발 사건 22건 정도의 수사를 보류해왔다. 검찰은 피고발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모두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더라도 이미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수용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의 효력이 즉각 상실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달리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향후 재판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급 적용도 불가능하다. 판례 변경은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1949년 병역법 시행 후 최근까지 모두 2만여 명이 처벌받았다. 일각에선 법무부 차원의 사면·복권이나 가석방,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면이나 복권이 이뤄지면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71명은 즉각 풀려나고 형기를 마친 이들도 전과기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복권이나 형 집행정지는 검토한 바 없다. 헌재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2012년 5월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처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6년 5개월 뒤인 지난달 30일 뒤늦게 이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대법원이 그 당시 한일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정부의 영향을 받아 고의로 재판 심리일정을 조정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터닝포인트는 ‘2015년 12월 한일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지난 2015년 5월까지 대법원은 판결을 확정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는 별도로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2015년 5월 이전 확정한다면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를 피하려고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과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 두 차례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회의를 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로드맵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정부기관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바꿨다. 그런데 규칙 개정 이후 외교부가 의견서 제출을 미루면서 로드맵 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피해자 합의 직후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가 합의에 반대하자 외교부가 부담을 느낀 것이다. 그런 분위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해 배상 인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낼 경우 매국노 소리를 들을까 봐 우려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2016년 7월경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곽병훈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에게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재촉했고, 곽 전 비서관은 “대법원에서 다 오케이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며 외교부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A 행정관은 외교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질책했다”고 전하며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다. 또 같은 해 9월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송금한 뒤 임 전 차장은 외교부 청사를 직접 찾아갔다. 외교부는 의견서 제출을 위한 규칙 개정 1년 10개월 만인 2016년 11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결국 로드맵 시행이 중단됐다. 검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14만 명 이상의 추가 소송 제기를 막았기 때문에 대법원과 청와대·외교부 간의 ‘재판 거래’가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30일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승소 판결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 수사가 힘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을 5년간 지연시킨 배경이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때문이란 게 검찰의 판단이었고, 검찰 수사로 판결 지연 사실이 드러나자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3개월 만에 재판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구속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의 재판 개입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판결 전까지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뤄온 이 사건 관련 재판보고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 7월 검찰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2013년 11월 말 대법원의 손해배상 인정 판결 시 한일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잘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파악했다. 또 김 전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 서울 종로구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을 각각 만나 강제징용 재판 처리에 대해 논의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2016년 9월 말 임 전 차장이 외교부 당국자와의 회동 전과 후에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강제징용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원고 승소 취지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을 견인했다”는 반응이 나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59)을 28일 소환 조사했다. 구속 후 첫 조사였다. 앞서 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경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적 중간 책임자’로 지목한 임 전 차장의 구속으로 향후 수사는 그의 ‘윗선’이자 공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향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임 전 차장은 28일 오후 1시 반경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임 전 차장의 심경 변화 여부 등 입장을 확인한 뒤 비교적 일찍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그동안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재판 개입 등 30여 가지 의혹 대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다”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는데 아랫사람들이 오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날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임 전 차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구속된 임 전 차장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혐의를 부인하는 자세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이 자신과 이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구속 이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진술을 한 것처럼 임 전 차장도 바뀔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경우 임 전 차장이 지금까지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업무일지나 수첩 등 윗선의 지시를 입증할 물증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 황정근 변호사는 “법리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시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을 조선시대 권력 다툼인 당쟁에 빗대 무술년(2018년)의 ‘무술사화’라고 규정한 글을 올렸다가 지웠다. 임 전 차장 측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이다. ○ 다음 달 ‘양-박-고’ 소환 시작 검찰은 다음 달부터 임 전 차장의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 이른바 ‘양-박-고’ 소환 조사를 시작해 연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동향 감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지연 관여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 유출 등을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 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임 전 차장과 공범 관계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돌이켜보면 좀 더 신중하고 주의 깊게 해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었어야 했는데, 반성합니다.” 26일 오후 4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21호. 5시간 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던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은 판사에게서 처음이자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제 생각으로는 법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것”이라면서도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 전 차장은 미리 자필로 써 온 A4용지 절반 분량의 글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고 한다. 심리를 맡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임 전 차장보다 12년 후배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12분경 법원에 도착한 임 전 차장은 “재판하던 곳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판사 동향을 감시하고, 대법원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사 8명과 임 전 차장 측 변호인 5명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 20분경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넘게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300여 쪽 분량의 PPT 자료로 임 전 차장의 범죄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은 정권교체기의 정치보복 수단으로 자주 활용됐다”며 검찰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언급한 ‘사법농단’이라는 용어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소송에 관여한 것에 대해 “저쪽(청와대)이 손발이 없어 도와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임 전 차장 변호인은 “참고자료를 전달했지만 재판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검찰이 재판 구조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민사소송에서 왜 전범기업인 피고의 편에 서고, 원고인 100세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한을 품고 사는 것을 몇 년이나 끌며 한쪽 말만 듣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허동준 기자 ※제작시간 관계로 영장심사 결과를 싣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dongA.com을 참조해 주십시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27일 수감되면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다음 달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공개 소환한 뒤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檢 “모든 길은 林으로 통한다” “모든 길은 임 전 차장으로 통한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임 전 차장의 신병 확보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핵심적 중간 책임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핵심적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역할과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차례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동향 감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지연 관여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 유출 등을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때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 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에게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상당부분이 공범 관계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른바 ‘양-박-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 林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일 없었어야” 26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간 20분경까지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선 검사 8명과 임 전 차장의 변호인 5명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300여 쪽의 PPT 자료로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은 “직권남용은 정권교체기의 정치보복 수단으로 자주 활용됐다”며 검찰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언급한 ‘사법농단’이라는 용어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에 관여한 것에 대해 “저쪽(청와대)이 손발이 없어 도와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임 전 차장 변호인은 “참고자료를 전달했지만 재판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검찰이 재판 구조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민사소송에서 왜 전범기업인 피고의 편에 서고 원고인 100세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한을 품고 사는 것을 몇 년이나 끌며 한쪽말만 듣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격앙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얻어 자필로 써온 A4용지 절반 분량의 글을 읽었다. 그는 “좀 더 신중하고 주의깊게 해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반성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적 중간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59)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올해 6월 수사에 착수한지 131일 만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판사 동향을 감시하고, 대법원 및 하급심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이 개입한 재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관련 소송 등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고 전 대법관 등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그간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지만 구속 수감 된 이후에는 진술 태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하며, 연말까지 수사를 마무라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임 전 차장은 26일 오전 10시반부터 4시20분까지 5시간 넘게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좀 더 신중하고 주의 깊게 해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반성합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지연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016년 9월 29일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당국자들과 강제징용 소송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전과 그 이후에 각각 양 전 대법원장을 면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 등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고 하는데, 내 임기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대법원 사건을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소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이 확보한 관련 문건에는 임 전 차장 등이 외교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받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다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로드맵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교부는 로드맵에 따라 2016년 11월 말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같은 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 등이 조율한 로드맵 시행이 중단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서 이 같은 진술과 문건 내용을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과 공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반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8기) 심리로 열린다. 이달 4일 영장전담부로 보임한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김윤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6월 18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127일 만이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3명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를 받아 판사 동향을 감시하고, 대법원 및 하급심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의 동향을 감시한 의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지연에 관여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소송에 관여한 의혹 등 30여 개의 범죄 사실이 포함됐다. 임 전 차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모두 10가지 가까이 된다. 구속영장 분량은 A4용지 200쪽이 넘는다. 앞서 검찰은 15일부터 20일까지 임 전 차장을 4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5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