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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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정당54%
정치일반20%
대통령10%
국회7%
선거3%
남북한 관계3%
칼럼3%
  • 아모레퍼시픽 등 일감몰아주기 제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과 SPC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달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모레퍼시픽과 SPC에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의 제재 수위는 기업들의 소명을 거쳐 다음 달쯤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아모레퍼시픽과 SPC그룹 등이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총수 일가의 지분이 과반인 아모레퍼시픽 자회사 에스트라는 매출의 80% 이상을 그룹 계열사 일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PC 역시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일부 계열사가 매출의 90% 이상을 내부거래로 채우고 있다. 공정위는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부터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도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기업들이 계열사를 더 심각하게 부당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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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네이버, 쇼핑-부동산 지위남용” 제재 착수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쇼핑,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를 주요하게 노출시킨 네이버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네이버에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부동산, 동영상 등의 분야에서 유사 사업자들을 상대로 자사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 검색창에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자사의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나 자사의 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등록한 사업자 상품을 상단에 보여주는 식이다. 부동산 매물과 동영상 검색에서도 각각 네이버부동산, 네이버TV가 먼저 노출됐다고 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9월 취임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경쟁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네이버 측은 “심사보고서를 확인해 추후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도 제재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모바일 게임회사나 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사 서비스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에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앱 마켓이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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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백신 접종 미흡 돼지농장… 농식품부, 49곳 적발 과태료 부과

    구제역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은 돼지농장 49곳이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항체검사 강화 중간결과 소와 돼지를 키우는 2296개 농가 가운데 49개 농가에서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49곳은 모두 고기용 돼지를 키우는 비육돈 농가다. 한우와 육우 농가 796개, 젖소 농가 85개, 번식돈 농가 22개 등은 모두 기준치를 충족했다.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은 비육돈 30%, 번식돈 60%, 소 80%다. 현재 농식품부는 동절기를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와 돼지에 대해 구제역 항체검사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검사”라고 설명했다. 소의 경우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돼지는 80.7%에서 76.4%로 항체 양성률이 낮아졌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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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월드 면세점 특허권 어쩌나” 고심하는 관세청

    15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을 유지할지를 두고 관세청이 고민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달 17일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17일 관세청 관계자는 “월드타워점 특허권 취소 여부와 관련해 내·외부 전문가와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점 운영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으면 세관장은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롯데 측은 관세청에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특허 취득’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는 면세점의 ‘특허 공고’와 관련돼 있을 뿐 특허를 취득하는 과정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롯데 측은 특허 취소 규정의 주체인 면세점 운영인이 신 회장이 아니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은 월드타워점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로 특허를 취소한 전례가 없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207억 원이다. 올 상반기(1∼6월)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오른 6436억 원에 이른다. 월드타워점에서 일하는 직원도 1500여 명이나 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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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 대금 갑질’ 삼양건설산업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내린 삼양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양건설산업은 2015년 7월∼2016년 7월 대학 생활관 증축, 성당 신축, 교회 신축 등 3개의 공사에 참여하면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삼양건설산업은 입찰 결과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바로 선정하지 않고 최저가 업체와 다시 가격협상을 하거나 두 번째로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로부터 견적을 다시 받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삼양건설산업이 이런 방식으로 최저 입찰 가격보다 8500만∼2억500만 원가량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는 또 재해발생 시 드는 비용을 모두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특약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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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부실 상조업체 직권조사 나선다

    상조 서비스에 든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부실 상조업체에 대해 정부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상조업체들이 적정하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는지와 미리 낸 상조회비를 보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인 92%보다 낮은 업체들이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과 자본의 합을 선수금으로 나눈 것이다. 이 비율이 낮으면 부도와 폐업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 공정위는 상반기(1∼6월)에도 30개 상조업체를 직권조사해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최소 50%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어야 한다.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강화돼 업계 구조조정이 일부 이뤄졌지만 부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해 내년에 공개할 예정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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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구제역 ‘특별방역’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가 농장에 드나드는 축산차량을 통제하고 백신접종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와 구제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2월 말까지 특별방역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AI가 가금류를 키우는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료, 분뇨, 계란, 왕겨 등을 싣는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을 제한키로 했다. 농장 바깥에서 사료를 내린 뒤 장비를 이용해 농장 안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축산차량이 농장을 방문할 때마다 3단계에 걸쳐 소독을 한 뒤 농장 진입을 허용한다. 축산차량은 고위험, 중위험 철새도래지 79개소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도로에도 진입할 수 없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시군의 산란계와 종계농장은 AI 검사를 매주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아울러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에서는 오리와 70일 미만인 닭의 유통이 금지된다. 구제역의 경우 백신 접종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 6개월 한도로 사육을 제한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는 축사시설 현대화 등의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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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사 밖서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 170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늘어난 반면에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외부에 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외부에 계열사를 두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11일 공정위는 이 같은 현황을 담은 ‘2019년 지주회사 현황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집단은 총 23개로 지난해보다 1개 늘었다. 롯데 효성 HDC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미 지주회사 체제였던 애경은 대기업집단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23개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은 21개였다. 총수가 있는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 21곳의 계열사 170개는 지주회사 외부에 있었다. 이 중 81개(47.6%)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었고 28개(16.4%)는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 보유한 비상장사가 대상이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이거나 총수 일가 지분이 20∼30%인 상장사 및 해당 회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지난해에는 19개 집단에서 113개의 체제 밖 계열사가 있었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 비율은 41%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주며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의미인데 총수 일가가 체제 밖에서 계열사를 지배하는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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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코드 통계’ 언제까지… 청장 임기 보장해 독립성 확보를[인사이드&인사이트]

    ‘코드 통계’ ‘보은 통계’ ‘맞춤 통계’….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인 황수경 전 청장이 13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이 신임 청장으로 임명되자 야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이런 신조어가 나왔다. 정권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원해 청장을 바꿨다는 추정이 신조어에 담겨 있다. 지난해 10월 통계청 역사상 첫 단독 국정감사가 열렸을 때 야당 의원들은 강 청장에게 “좋은 통계로 보답할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올 상반기(1∼6월) 통계청이 좀처럼 경기 정점 판단을 내리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이 실정(失政)으로 비칠까 봐 고의로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냐”는 주장이 나왔다. 급기야 지난달 29일 올해 비정규직이 86만 명 급증한 것이 조사 방식 변경 때문이라는 통계청장의 긴급 브리핑이 열리자 통계 논란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가 통계를 둘러싸고 이처럼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계청의 ‘8대 국가통계 기본 원칙’ 중 제1원칙이 ‘공공재로서 중립성 보장’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적표가 된 통계 최근 통계 논란에서 공통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다. 정책의 성과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숫자다 보니 통계 수치가 주목받게 됐다. 지난해 8월 청와대가 통계청장을 교체한다고 밝혔을 때 그 배경에는 그해 5월 발표된 1분기(1∼3월) 가계동향조사가 있다는 말이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소득 1분위와 5분위(상위 20%)의 소득 격차도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소주성 정책을 폈는데 의도와는 정반대 통계가 나온 것이다. 이 발표로 통계청은 여권 일각의 눈엣가시가 됐다. 조사 표본을 늘리면서 저소득층 가구가 많이 포함된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애초 통계청은 이 조사를 2017년 말에 폐지하려 했다. 조사응답률과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표본가구 수도 기존 8700∼9000가구에서 5500가구로 줄여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여권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봐야 한다며 없던 예산까지 배정해 이 조사를 되살렸다. 통계청은 표본가구를 원상 복구하기 위해 8000가구로 늘렸는데, 관행대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70세 이상 노인 가구를 많이 추가했다. 고령층이 늘면 가계소득이 떨어질 수 있다. 여권은 이 점을 문제 삼았다. 신임 강 청장은 취임 전 1분기 가계소득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표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비공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전력이 있다. 강 청장 제안대로 재설계해 조사하면 지난해 1분기 1분위 가처분소득 감소 폭은 12.8%에서 2.3%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구미에 맞는 통계를 위해 청장을 교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 공무원노동조합마저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투명하게 절차대로 공표했음에도 마치 통계 및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결국엔 청장 교체에까지 이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황 전 청장은 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쌓이고 쌓인 ‘통계 불신’ 청와대는 통계청장 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쓴 전력’이 누적되다 보니 여론은 통계청의 발표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올해 6월 통계청은 ‘경기 정점’ 판단을 유보했다. 경기 정점 판단은 정부가 언제부터 경기가 안 좋아졌는지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경기 정점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국가통계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데, 이 결정이 유보된 건 처음이었다. 통계청을 주시하고 있던 야당에서는 즉시 “코드 인사의 보은 통계”, “청와대 눈치 보기”라며 공격했다. 경기가 꺾이는 시점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한 것이 확인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통계청이 발표를 미룬 게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이후 통계청은 9월 한국 경제의 경기 정점을 2017년 9월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통계청은 4월 한국의 경제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0위에 해당한다는 지표를 내놨다. 이 통계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했다. 통계청이 당초 업무계획에서 새로운 소득분배지표를 만들겠다고 밝혔던 적이 없었는데 덜컥 새 지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며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이 가장 불평등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반대도 거셌다. 이런 논란이 있던 시점에 통계청은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지표를 선보인 셈이다. 통계청은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이 1년 만에 86만여 명 증가했다고 하면서도 이는 조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공식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은 통계청의 설명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데다 과거 비슷한 논란을 초래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금값 오르자 물가조사에서 금반지 빼기도 통계청 통계를 둘러싼 신뢰성 논란은 이번 정권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1월 가계금융복지조사 미공표 논란이 있었다. 당시 통계청은 정확성을 높인다며 새 지니계수를 만들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새 지니계수를 적용하면 한국의 불평등도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온다.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득이 불평등했다는 지표가 나오면 여당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었다. 이에 청와대 압력으로 통계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2011년 11월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대상에서 금반지가 빠졌다. 그해 1∼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4% 뛴 상태여서 고물가 우려가 있던 시점이다. 금값이 가파르게 오던 때 정부는 금반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새 지수를 적용한 결과 물가상승률은 0.4%포인트 줄어든 4.0%가 됐다. ‘물가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5월에는 통계청이 산업활동동향 발표를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시간인 오전 7시 반에서 오후 1시 반으로 옮긴 게 문제가 됐다. 당시 통계청은 오전에 관련 통계가 발표가 되면 석간신문이 먼저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해 공표 시간을 옮겼다고 했다. 그러나 생산과 해석이 엄격하게 분리돼야 한다는 통계 당국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기 보장으로 독립성 제고한 ‘통계 선진국’ 통계 논란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한국 통계청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통계청의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 통계청은 1990년 외청으로 분리된 뒤 29년 동안 17명의 청장이 거쳐 갔다. 청장이 20개월마다 바뀐 셈이다. 이와 달리 통계 선진국에선 통계청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다. 호주 통계청장은 임기가 7년이고 재임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기본 임기 7년에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캐나다는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다. 임기가 없어도 통계청장이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통을 세운 나라가 많다. 1946년 이후 현재까지 프랑스 통계청장을 거친 인물은 9명이다. 현재 프랑스 통계청장인 장뤼크 타베르니에 청장은 2012년부터 재임 중이다. 임기 중 정권이 두 번 바뀌었지만 청장은 그대로다. 독일도 1948년 이후 지금까지 11명만 통계청장을 지냈다. 한국의 통계청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외청이다. 예산, 조직 증원, 법령 개정 등을 하려면 기재부를 통해야 한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은 “통계청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럼 청에서 처로 격상해 예산과 법령 개정 권한을 줘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쟁이들이 통계를 이용할 뿐이다’라고 한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에서 언제까지 통계의 중립성 논란이 반복돼야 하는지 답답하다. 세종=김준일 경제부기자 jikim@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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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한항공 티켓, 마일리지-현금 섞어 살 수 있다

    대한항공이 항공권을 살 때 마일리지와 현금을 섞어서 결제할 수 있는 ‘복합결제’ 방식을 시범 운영한다. ‘전액 현금’ 또는 ‘전액 마일리지 차감’의 항공권 구매 방식에 ‘현금+마일리지’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다. 미국의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독일의 루프트한자 등 해외 주요 항공사들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공정위에 “복합결제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당 현금 전환 비율 등을 정해 연내에 관련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마일리지 규정 변경, 결제 시스템 등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결정은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고객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항공사들에 △복합결제 도입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의 카드포인트로 전환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일종의 보너스인 마일리지의 성격을 간과한 채 무조건 복합결제를 도입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경영권 매각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은 아직까지 복합결제 도입 등에 관한 의견을 공정위에 밝히지 않은 상태다.변종국 bjk@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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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백화점 등 특약매입 심사지침 제정에… 유통업계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당초 이 지침을 제정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유통업계가 심사지침을 숙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하지만 백화점, 아웃렛,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2개월의 유예기간이 의미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당장 내년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법 위반 소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특약매입을 하면서 가격 할인행사에 따른 부담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봤다. 현재 유통업체들은 특약매입에 따라 반품이 가능한 조건으로 입점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사들여 판매한 뒤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갑질’이 발생하기 쉽다고 판단했다. 유통업체가 재고 부담도 지지 않고 수수료만 받는 손쉬운 방식을 이용해 입점업체를 할인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갑질 예방을 위해 2014년 특약매입 지침을 마련했고, 최근에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새 지침을 만들었다. 새 지침의 핵심은 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할 때 생기는 가격인하분도 백화점의 판촉비에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입점업체가 할인분을 부담했지만, 백화점도 이 부담을 나눠 가지라는 취지다. 공정위는 유통업계 갑을 구조 개선을 위해선 판촉비 분담 원칙이 자리를 잡아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유통업체 입점업체 양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발표에 백화점업계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온라인 시장 규모가 110조 원에 달해 백화점(30조 원)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백화점을 무조건 ‘갑’로 규정하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이 다양해져 입점업체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갑질이 발생하면 해당 건을 처벌하면 되는데 정부가 업계 전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화점업계는 공정위 방침대로면 정기세일을 폐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물건을 팔수록 적자를 볼 수 있는 데다 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예외적으로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해 차별화되는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엔 상호 협의를 통해 판촉비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자발성’과 ‘차별성’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기세일 일정을 알려주는 공문만 보내도 업체가 이를 강압적 통보라고 주장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차별성 역시 다른 백화점의 정기세일과 비교해 어떤 상품을 어떻게 세일하기로 해야 차별화된 건지 공정위 해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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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문항 1개 바꿨더니 비정규직 50만명 급증?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이 급증한 이유가 통계 조사 방식 변경 때문이라는 통계청의 설명을 두고 통계의 신뢰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통계 조사 및 작성 방식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데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임명 때부터 ‘코드 통계’ 지적을 받아온 때문이다. 통계 신뢰성 논란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조사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결과가 나오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그해 8월 청와대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청장으로 앉혔다. 강 청장은 통계청의 5월 가계동향조사 논란 직후 연구위원 신분으로 청와대에 소득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 보고서를 비공개로 제출했던 전력이 있다. 강 청장의 개선안대로면 소득격차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불리한 통계를 손볼 새로운 통계청장을 선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통계청은 강 청장 취임 뒤 통계 정확성을 손본다며 가계동향조사 표본을 개편해 2016년 이전처럼 소득과 지출을 통합해 공표하기로 했다. 바뀐 조사 결과는 내년 5월에 나온다. 통계청은 또 지난달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가운데 구인구직 비율을 제외했다. 선행종합지수는 경기를 예측할 때 쓰는 지표인데, 고용 분야는 현 정부가 특히 민감해하는 부분이다. 29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대한 통계청의 설명도 신뢰성 논란을 부채질했다. 조사 문항 한 개를 바꾼 것만으로 조사 대상자 중 최대 50만 명이 자신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장이 “시계열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한 대목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추가 조사를 한 부분만 덜어내면 비교가 가능한데도 원데이터 제공 없이 언론에 ‘비교 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기 때문이다. 통계 전문가들은 특히 고용 통계의 경우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하면 통계적 가치가 없다고들 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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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 최저임금 등 부담에 정규직 줄여… 고용의 질 나빠졌다

    비정규직 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은 통계 조사 방식이 바뀌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대거 비정규직으로 유입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이런 일회성 증가분을 빼더라도 비정규직은 2004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고용정책이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자리 정부’에서 악화된 고용의 질 29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748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86만7000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규모와 증가폭 모두 최대다. 현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민간으로 정규직화 추세를 확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비정규직 급증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시간제와 기간제 근로자를 늘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공공근로를 늘리면서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 실제로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17만5000명 △도소매업 6만2000명 △건설업 3만6000명 △경비원이 속한 사업시설관리업 2만 명 등 경기 변화에 취약한 업종에서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확대됐다. 올해 비정규직 평균 월급(172만9000원)은 정규직(316만5000원)보다 143만6000원 적다. 임금 격차는 지난해(136만5000원)보다 7만1000원 늘었다. 비정규직 확대는 기업이 빠르게 변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한 측면도 있다. 민간 기업은 정부의 의지와 달리 시장 상황에 따라 고용과 퇴출이 유연한 근로 형태를 선호했고, 이번 조사에서 그 결과가 반영된 셈이다. 비정규직 안에서도 기간제,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 가정 내 근로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이 이뤄지고 있었다.○ 정부 “통계방식 개편 때문” 해명 논란 이날 정부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등이 나서 예정에 없던 차관급 브리핑을 열고 비정규직 증가가 통계 작성 방식의 변화 때문이라고 했다. 올 들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정규직, 비정규직 분류를 개편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결과 35만∼50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추가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통계청은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한 근로자에게 따로 고용예상기간이 있는지 추가 질문을 했다. 상당수 근로자가 고용예상기간이 ‘있다’고 답했다. 이 답으로 당초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사람이 일정 기간만 고용되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으로 재분류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정부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 추가된 질문 하나에 자신이 기간제 근로자인 걸 몰랐던 최대 50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넘어올 수 있냐는 것이다. 이 50만 명을 빼도 올해 비정규직 증가폭은 36만7000명이다. 2004년(78만5000명) 이후 가장 많다. 통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이 조사문항에 추가됐기 때문에 국가통계위원회 자문을 거쳤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계청은 시계열 단절 등 새로운 조사 형태나 방식 등이 필요할 때 통계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이) 자체적으로 (판단) 했다. 조사 방식이나 형태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를 꼭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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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35만명 줄고, 비정규직 86만명 늘어 역대 최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750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정규직은 8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36.4%)은 2007년 이후 12년 만의 최고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조사 기준이 바뀐 만큼 과거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정규직(1307만8000명)은 지난해보다 35만3000명 줄었다. 정규직 감소는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비정규직(748만1000명)은 1년 전보다 86만7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증가에 대해 강신욱 통계청장은 통계 조사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정 기준을 적용해 조사함에 따라 종전 기준에서는 정규직으로 분류됐을 근로자 35만∼50만 명이 비정규직에 새로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과거에는 정규직 여부를 잘 판단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고용 예상기간이 있는지 물은 결과 사실상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이 대거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 방식 변경으로 새롭게 비정규직에 포함된 사람(35만∼50만 명)을 제외해도 비정규직은 올해만 36만7000∼51만7000명 늘었다. 이 같은 비정규직 증가 폭은 2004년(78만5000명) 이후 가장 크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추가 질문 때문에 스스로를 비정규직으로 인지했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조사 방식의 변경 때문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고, 구조조정이 있었고, 최저임금이 급증해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송충현 기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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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밀어붙인 공정위, 檢이어 법원서도 완패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은 물론이고 전현직 임원까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최종 무혐의 처리됐다. 해당 계열사가 상생기금 100억 원 출연 등 자진 시정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제재를 고수하다 완패했다. 이 건은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현 대통령정책실장)이 불공정거래 적발 시 회사와 임원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 뒤 진행한 첫 사례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현대모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현대모비스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심이 명확한 만큼 심리를 추가로 할 필요조차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2010년 1월∼2013년 11월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한 혐의가 있다며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대리점 1000여 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400여 개 업체가 부품 강매를 경험했다고 답한 자료를 조사 결과로 내놨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작년 11월 형사고발 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대리점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출석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어 올 6월 서울고법은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현대모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패소한 것은 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 없이 실적 위주의 밀어붙이기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는 진술을 통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지만 현대모비스와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대리점주들로선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이 없어 기소조차 안 됐다. 재판 과정에선 공정위가 낸 ‘대리점주 갑질 피해 사실 확인서’에 실명이 없어 증거로 인정되지도 않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을 입장에서 진술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구제할 기회가 있었지만 공정위가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신청한 동의의결을 2017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각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피해 구제 방안으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 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등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입 강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고, 후생 지원도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라며 기각했다.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기업 임원을 직접 처벌한다는 명분에 집착하다가 피해를 구제할 기회까지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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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는 “예산에 넣고 보자”… ‘입법 공백’에 14조 허공에 뜰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입법 공백’을 지적한 예산사업은 총 13개로 예산 규모만 14조323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부인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표류하게 된 측면이 크지만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국회 입법 논의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에 포함시킨 사업들도 있다.○ 법안 제출도, 공론화도 없이 예산 편성 예결특위는 최근 검토보고서를 소속 여야 의원 50명에게 배포했다. 여야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12월 2일 이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결특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법무부의 형사공공변호인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17억9400만 원이 편성됐다. 재판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국선변호인제도처럼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도 무료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중으로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보고서는 “제도 시행 전에 먼저 근거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 절차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어서 정부가 예산부터 편성하면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사업’은 쌀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등 기존의 농업직불금을 통합해 생산작물과 관계없이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1조605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관련 내용이 담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지난달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보고서는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므로 국회 법률안 심사 결과를 고려해 사업예산 규모와 내용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107억1900만 원이 편성됐다. 기존 종이 기반의 복잡한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사법정보 공개, 비대면 소송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예결특위는 “민사소송법에서는 엄격한 공개 심리를 적용하고 당사자 등이 법원에 출석해 변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원격영상, 온라인으로 변론이나 증인신문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예결특위는 △교육부의 대학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49억1200만 원) △환경부의 유역수도지원센터 운영(138억5600만 원) 등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집권 여당 책임” vs “이례적 아냐” 이 같은 입법 근거 없는 예산 편성에 대해 정부와 당정 협의를 하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정부가 여당의 정책 공약을 예상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여당이 간과 쓸개를 내주더라도 야당을 설득하거나 압박을 하든 입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안 통과 전에 예산안에 반영하는 건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짜는 시기와 법 개정 시점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은 관련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편성한다는 것. 관련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예산 심의 절차에서 조정을 통해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정책 예산이면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반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처럼 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이런 혼선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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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일방적 폐점통보’ 써브웨이 제재 착수

    일방적인 폐점 통보에 항의한 가맹점주에게 이의 사항을 미국 중재기구에 영어로 소명하라고 해 물의를 일으켰던 미국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해 경쟁당국이 제재에 착수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제재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2017년 10월 써브웨이는 경기 안양시 평촌에 있는 가맹점 점주 A 씨에게 폐점을 통보했다. 영업 성적은 좋았지만 벌점이 이미 쌓여 있음에도 위생상태와 소모품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A 씨는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반발했지만 써브웨이는 A 씨에게 미국 중재해결센터에 직접 소명하라고 했다. 계약서상 폐점과 관련해선 미국 중재해결센터의 결정을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스스로 영어자료를 만들어 미국에 보냈지만 중재기구는 올해 8월 써브웨이 손을 들어줬다. 미국의 중재 절차는 한국 변호사에게도 생소한 분야다. A 씨는 써브웨이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써브웨이가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한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써브웨이의 위생 점검 과정도 무리하게 진행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특히 조사 결과 써브웨이의 계약서에는 ‘폐점과 관련해 미국 중재해결센터 결정을 따르되, 해당 국가의 법률에 어긋나면 그러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면 폐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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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할인없는 ‘한국판 블프’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주요 참여자인 백화점 업계가 할인 행사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지침’을 만들어 할인에 따른 부담을 유통사에 지우려 하자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초대형 할인 행사를 내세웠던 코리아세일페스타는 할인 없이 경품행사만 있는 반쪽짜리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와 백화점협회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등 국내 백화점 업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할인 행사 없이 경품 이벤트, 사은품 증정 행사만 하기로 했다. 백화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는 백화점이 할인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백화점 할인은 없다”고 못 박았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2015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것으로 매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모방해 내수 진작 차원에서 기획됐지만, 업체 참여가 저조한 데다 소비자가 반길 만한 획기적 혜택이 없던 탓이다. 올해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최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늘리려고 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6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가 주요 참여자인 백화점 업계의 할인 의지를 꺾으며 삐걱대기 시작했다.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을 마련해 이달 31일부터 백화점의 할인 정책을 컨트롤하기로 한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통사와 입점 업체가 그동안 협의로 정하던 할인에 따른 비용 부담 비율을 유통사가 의무적으로 50% 이상 지게 했다. 예컨대 판매수수료율 30% 계약을 맺은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1만 원짜리 상품을 8000원으로 할인 판매하면 현재는 백화점이 할인가 2000원에 대한 30%(600원)를 부담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지침을 통해 백화점이 할인가의 50% 이상(1000원 이상)을 부담하게 했다. 당초 2400원이던 백화점 수익이 2000원 이하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 측은 지난달 이 같은 지침을 행정 예고하면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가격 할인 행사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백화점 업계는 “수익성을 더 낮춰 적자를 보면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24일 특약매입 지침의 시행을 두 달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일을 당초 이달 31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두 달 유예해 주기로 했다”며 “기업들이 개정된 특약매입 지침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백화점협회 측은 “두 달 유예된다는 내용을 공유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신희철 hcshin@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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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기업 투자 강조에도… 정부는 잇단 규제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투자’를 10번 언급했다. 그로부터 엿새 뒤인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자회사 공동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다른 회사를 사들이거나 투자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재계는 “투자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지주회사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젠 지주회사의 신사업 진출도 막는거냐”는 반응을 내놓았다.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되레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호등으로 치면 파란불과 빨간불을 동시에 켰다는 평가다.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CJ그룹은 2011년 자회사인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가 5 대 5의 비율로 대한통운에 공동 출자토록 했다. 대한통운 인수대금 1조9800억 원을 대려면 회사 하나로는 한계가 있어서였다. 그 결과 2개의 자회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손자회사를 갖게 됐다. CJ의 대한통운 인수는 성공적인 인수합병(M&A)이자 투자 사례로 꼽힌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CJ처럼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통한 공동출자를 법령으로 금지했다. 자회사가 동시에 부실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주회사체제의 취지가 A사→B사→C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A사→B·C사→D사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 이에 따르면 무조건 단독 투자, 단독 인수를 해야 한다. 신규 투자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 등 일체의 사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신사업에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이를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인수합병(M&A) 등의 사업구조 개편도 일정 부분 봉쇄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배구조개편을 주문하며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독려했다가 다시 막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지주회사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의무도 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뜻에서 해당 의무가 없었다. 정부가 사사건건 기업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조치도 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임원(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해당 기업의 계열사에서 퇴직한 뒤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한경연은 “금융회사에 적용되던 사외이사 결격기간 3년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상장사들은 후보자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책임, 미이행 시 공시 위반 처벌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선진화를 위해 많은 자원을 쏟고 있는데도 공청회나 법 개정 없이 곧바로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16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철회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냈다. 공적 연기금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는 ‘경영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이 단순투자 목적의 주주이면서도 얼마든지 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는 시선이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주무를 수 있는 각종 시행령을 통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최근 나오는 신규 규제는 대부분 시행령 사안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권리를 제한하는 건 법률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쉽게 규제를 양산하고 있으면서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을 말하는 건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서동일 기자}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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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욱 “공정위 제재 과징금 적어 기업들 관심 없는듯”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 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이 적어 공정위 제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준수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공정위 결정이 법원에서 빈번하게 뒤집힐 정도로 무리한 제재가 많은 현실을 간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위원장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지난해까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 당국에 3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냈다”며 “국내에서도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계는 한국이 과징금 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여서 기업들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원장의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은 시장 크기와 비례하는 측면이 있는데, 시장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는 미국과 EU의 과징금을 국내와 수평 비교하며 예를 든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처분을 남발하고 있고, 행정처분인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공정위 제재에 대해 기업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는 비율은 2017년 20.2%에서 지난해 23%로 늘었다. 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공정위 패소율(일부 패소 포함)은 2017년 26.9%, 지난해 27.3%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기업 부담 증가와 행정력 낭비가 일부 일어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내부거래 확대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기업의 효율성, 보완성, 긴급성이 있는 내부거래는 제재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는 긴급성 사유에 해당해 부당한 내부거래로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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