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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이례적으로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신설한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에 참석해 공소장 비공개 배경을 묻는 취재진에 “당연히 공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한국도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 등 절차를 거쳐 형사사법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동석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미국도 배심재판에서 공소사실 요지가 진술된 후에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소장을) 첨부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법정에서 낭독된 다음 공소장이 공개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추 장관 등의 주장과 달리 사건 기소 즉시 공소장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공소사실 요지를 적은 보도자료를 공개하면서 그 아래에 공소장 전문을 파일로 함께 첨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추 장관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달 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동부지방법원 대배심이 가격담합 혐의 등으로 기소한 제약사 경영진 사건이다. 공소장 제출 날짜가 ‘2020년 2월 4일’로 적혀 있어 법원에 접수된 당일 공소장을 공개한 것을 알 수 있다. 5일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닥재 제조사 임원 사건 역시 공소가 제기된 날 보도자료와 함께 공소장이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검사가 기소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일부 사건의 경우 시민들로 이뤄진 대배심에서 기소를 결정한다. 간혹 대배심이 비밀 수사 목적 등으로 공소장 비공개 요청을 하면 법원의 공개명령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때도 공소장은 1∼5일 안에 공개된다. 대배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기소할 경우엔 기소 당일 바로 공소장을 공개한다.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피고인에 대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 등이 기재돼 법원에 제출되는 문서라는 점에서 공소장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5일 공소장 전문을 실명과 함께 공개하는 미국 사례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공소장 실물을 공개하지만 피고인 이름은 비실명으로 처리한다. 추 장관 역시 해외 사례와 함께 국내에서도 2005년 이후 공소장을 비공개한 전례가 없다는 내용을 법무부 검찰국 등으로부터 보고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은 (donga.com/news/article/all/20200207/99578275/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30)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나 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30)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나 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이 있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흡연한 양과 국내에 수입하려 한 대마사탕 등의 수량과 규모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을 다짐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대마는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상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을 국회에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추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 등은 미국 법무부에서는 공소장 전문을 실명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005년 이후 공소장을 비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공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정치적 부담은 내가 감내하겠다”며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관계자의 공소장을 추 장관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당당하고 숨길 게 없다면 왜 공소장을 비공개하셨나”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의원도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 개입 의혹을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4용지 71쪽 분량의 송 시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울산경찰청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단체와 지도층,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하라”,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황 전 청장은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울산지역 토착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고 말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 황 전 청장이 “특히 (청와대) 하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며 경찰관들을 압박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수사 경찰관들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자 황 전 청장이 좌천성 인사 발령을 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찾기 위한 황 전 청장의 표적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청와대’를 33번, ‘표적수사’를 13번 적시했다. 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이지훈 기자}

“피고인 송병기를 ‘김형수’라는 가명으로 조사해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더 있는 것처럼 증거를 부풀렸다. 송병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조서 바로 뒤에 마치 김형수가 ‘전(前) 대성레미콘 대표의 운전기사’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2018년 3월 25일자 수사보고를 편철했다.” 검찰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공소장에서 황 전 청장 등 울산경찰청 경찰관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명 조서’를 만들었다고 적시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범죄 첩보를 제보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진술을 가상의 인물인 김형수 전 대성레미콘 대표의 운전기사 진술로 교묘히 편집해 허위 수사보고서를 꾸몄다는 것이다. 황 전 청장 등이 2018년 1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송 전 부시장을 만나 들은 진술로는 수사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보고 가명 조서를 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청장 등이) 송 전 부시장의 적극적인 가담하에 김 전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에는 ‘김철수’라는 가짜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한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김 전 시장 선거캠프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한 윤모 씨를 조사하면서 윤 씨의 실명 조서와 윤 씨를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바꾼 가명 조서 등 2개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는 점을 적시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근로자의 출근율이 50% 이상이면 주기로 한 체력단련비, 명절 휴가비 등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13년 12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제시한 통상임금의 구성요건 3가지 중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 씨 등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던 9명이 서울 종로구를 포함한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12년 12월∼2014년 8월 차례로 퇴직했는데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니 이를 반영해 퇴직금을 다시 정산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종로구 등은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서울시가 체결한 ‘2012년 임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체력단련비 등 수당은 출근율이 50% 미만일 땐 지급하지 않는 수당이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 2심 법원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체력단련비 등이 환경미화원에게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수당은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 준다는 ‘조건이 부과’됐기 때문에 고정성을 결여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서울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땅을 팔고 세무당국에 낸 법인세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단일 조세 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승소한 코레일이 돌려받는 금액은 법인세와 이자를 합쳐 약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2007∼2011년 5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 8조 원을 받고 팔았다. 이 과정에서 토지 매매에 따른 세금으로 법인세 7060억 원을 냈다. 그러나 2009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2013년 사업은 백지화됐고 토지 매매 계약도 취소됐다. 코레일은 조세심판원에 “사업이 무산된 만큼 미리 낸 법인세를 돌려 달라”고 세무당국에 청구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2014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사업 해제가 적법하고 법인세법상 후발적 경정 사유가 인정된다”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코레일이 토지 매매로 얻게 될 소득이 사라졌으니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이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 및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 검사들에게 “무엇보다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검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사는 끊임없이 헌법적 이슈에 직면하게 된다. 언제나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완수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검찰의 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므로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헌법정신을 자주 강조해왔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선거 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업무가 일이 많아서도 힘들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것을 잘 극복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가는 힘의 원천은 검찰 조직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즐거운 직장 분위기”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부터 국회나 법원 앞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국회의사당과 법원청사, 국무총리 공관 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가 위헌이어서 지난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에 관해 정치적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을 대권후보 2위로 명시한 여론조사기관과 여론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윤 총장은 “국가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을 후보군에 넣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기능에 도움이 안 된다”며 “앞으로 나를 대통령 후보군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차기 대선주자를 묻는 질문에 시민들이 자의적으로 윤 총장을 지목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론조사 업체가 제시하는 객관식 선택지에는 윤 총장을 빼달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출마하라고 간곡히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거절했다. ‘전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왔다.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32.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10.8%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66)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달 28일 김 전 위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김 전 위원장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지 10개월만이다. 경찰은 김 전 위원장이 2017년 8월 강원 정선에서 개최된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골프대회’에 앞서 스폰서와 저명인사 등을 초청해 이벤트 형식으로 치르는 프로암대회에 참가해 주최 측인 강원랜드로부터 식사와 기념품 등 100만 원이 넘는 접대를 받았다고 봤지만, 검찰은 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위원장을 포함한 100여 명이 프로암대회에 참가해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2018년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에 관해 정치적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을 대권후보 2위로 명시한 여론조사 기관과 여론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윤 총장은 “국가의 형사법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을 후보군에 넣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기능에 도움이 안 된다”며 “앞으로 나를 대통령 후보군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차기 대선주자를 묻는 질문에 시민들이 자의적으로 윤 총장을 지목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론조사 업체가 제시하는 객관식 선택지에는 윤 총장을 빼달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출마하라고 간곡히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거절했다. ‘전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왔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 취임 이후부터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소신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32.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10.8%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중 ‘직권의 남용’에 대해선 기존 판례를 유지했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일반 사인(私人)과 공무원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진행된 적폐청산 수사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직권남용죄 적용에 대해 대법원이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어서 진행 중인 다른 직권남용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 놓았다.○ ‘의무에 없는 일’에 대한 엄격한 해석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4)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대법원장 등 11명의 다수의견은 김 전 실장 등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지원 대상에서 특정 인사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은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14개의 직권남용 혐의 중 12개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한 것과는 별개로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들이 ‘지원 배제’ 업무와 관련해 실행에 옮긴 모든 일들이 원래 담당 공무원의 의무에 없었던 일인지는 하나하나 따로 따져봐야 한다며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 2개는 파기환송했다. 문체부 공무원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고, 지원 대상 공모사업 진행 중 심의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것까지 법령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무에 없는 일’인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직권남용 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의무에 없는 일인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서로 간 협조를 거쳐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라며 “이런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방의 요청을 듣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의무에 없는 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직권남용 과잉 적용, 국가 발전 가로막아” 대법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직권남용죄가 남용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주심인 안철상 대법관 등도 보충의견을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과잉 적용될 경우 직권남용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해 창의적·개혁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위축시키게 돼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직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관련 규정을 충실히 따른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사회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의무에 없는 일’에 대한 해석과 달리 대법원이 ‘직권의 남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아 모호성은 남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중 ‘직권의 남용’에 대해선 기존 판례를 유지했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일반 사인(私人)과 공무원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진행된 적폐청산 수사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직권남용죄에 적용에 대해 대법원이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어서 진행 중인 다른 직권남용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 놓았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대한 엄격한 해석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4)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대법원장 등 11명의 다수의견은 김 전 실장 등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의 14개의 직권남용 혐의 중 12개 혐의에 대해서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한 것과는 별개로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들이 ‘지원 배제’ 업무에 관련해 실행한 모든 일들이 원래 의무에 없었던 일인지는 하나하나 따로 따져봐야 한다며 나머지 2개 직권남용 혐의는 파기환송했다. 문체부 공무원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고, 공모사업 진행 중 심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것까지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의무에 없는 일’인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직권남용 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의무에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서로 간 협조를 거쳐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라며 “이런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방의 요청을 듣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의무에 없는 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직권남용 과잉 적용, 국가 발전 가로막아” 대법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은 것은 직권남용죄가 남용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주심인 안철상 대법관 등도 보충의견을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과잉 적용될 경우 직권남용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해 창의적·개혁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위축시키게 돼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직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관련 규정을 충실히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사회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직권의 남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아 여전히 모호성이 남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송철호 울산시장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6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와 관련해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나서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맞춤형 공약까지 설계해준 선거 개입 혐의가 드러나 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2017년 10월 문해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문 전 행정관이 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이 범죄첩보서를 백 전 비서관이 2017년 11, 12월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적으로 하달했다는 것이다. 황 전 청장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측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산재모(母)병원’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연기하는 데도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장 전 행정관 등을 기소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특보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참모와 수사팀 등과의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의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의 신봉수 2차장검사 등과 회의를 연 뒤 “내가 직접 책임지겠다”며 수사팀에 기소를 지시했다. 참석자 중 이 지검장만 유일하게 기소를 반대했다.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과 3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일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4·15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총선 뒤 처리할 예정”이라며 추가 기소를 시사했다.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검사는 2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기소해야 한다며 공소장 결재를 상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지검장에게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난해 12월 이후 세 차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를 거부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이날 “29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비서관은 조사 뒤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의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검사는 28일 오전 11시경과 오후 2시경 이 지검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수사팀은 다음 달 3일 중간 간부 인사 이동 전에 기소해야 한다며 공소장 결재를 요구했지만 이 지검장이 “공소장을 놓고 가라”며 승인을 거부해 수사팀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을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전직 비서관은 동시에 두 개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윤 총장은 29일 이 지검장과의 주례 회동에서 기소를 재차 지시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국 검찰청에 “사건 처리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찰에서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당부 사항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수사팀과 기관장 의견이 대립될 때 결단을 내리는 것은 총장의 책무”라는 뜻이 강해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양측이 충돌했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예비후보 사이에 폭로와 고소 고발 전이 잇따르고 있다. 정당 간 공천 경쟁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까지 고발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10일 전국 지검장 및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천 경쟁이 심한 지역 일부는 이미 고소 고발 전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북 김제 부안 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예비후보가 이원택 예비후보(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부정선거운동)로 전주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이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김 예비후보는 고발장을 통해 “온 의장이 이 예비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11일과 13일 김제시 백구면과 용지면 관내 20군데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열게 한 뒤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예비후보 측은 “국회의원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의회 의장과도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총선이 일부 지역구를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대검찰청은 선거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 전국 지검장 및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총선 관리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신속하면서도 엄정한 수사원칙을 세우는 한편, 선거범죄 유형별 대처방안, 불법행위 대처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에도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마타도어식’ 고발 고소에 무고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 막바지 경쟁 후보 흠집을 내기 위한 ‘묻지 마 고소고발’ 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상적인 투표 행위가 방해받고 수사력 또한 낭비된다는 입장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열린 검사장 전출입 신고식에서 “공정한 총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8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각각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동 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동시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에게 내달 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동 전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하자는 수사팀 의견을 전달했다. 수사를 이끌어온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검사와 울산지검 이상현 부장검사 등이 함께 배석한 이 자리는 점심시간이 다된 오전 11시 55분까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같은 시각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윤 총장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수사팀 기소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인사 발령 후 수사팀이 교체되면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주 내로 기소를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사건이 지난해 11월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두 달간 확보한 진술과 증거 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짙은 피의자들에 대해 기존 수사팀이 인사 발령 전에 기소하고, 나머지만 다음 수사팀에게 넘긴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주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윤 총장과 충돌했던 이 지검장이 복수의 청와대 전현직 핵심 관계자를 기소 대상으로 올려놓은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일지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이 윤 총장과 이 지검장에게 동시에 기소의견을 보고한 만큼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문제를 사무보고해 후속 조치를 얻어낼지도 관심거리다.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전에 이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오해로 정치권 등에서 특검 도입이 거론될 수 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이종석기자 wing@donga.com이호재기자 hoho@donga.com}

공무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지 23일 만에 공범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로펌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0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인턴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다. 최 비서관은 이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하면서 “그 서류로 아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혀 있다. 최 비서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으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밤에 로펌 사무실에 나와 근무했다”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만 보냈다.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세 차례 지시로 이뤄졌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부임 직후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팀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전달받았지만 열흘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22일부터 23일까지 이 지검장에게 3차례 최 비서관의 기소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는 23일 이 지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다.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윤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부도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하며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검은 즉각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공식 입장으로 반박했다. 청와대의 2018년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사무실과 자택으로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이호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원 유임을 요청한 대검찰청의 참모진 41명 중 16명을 교체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대검의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 지휘라인이 모두 바뀌었다. 윤 총장은 전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인사안을 보고 “핵심 현안 사건을 지휘하는 간부들만이라도 남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 직후 윤 총장은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에선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반부패강력부의 양석조 선임연구관과 엄희준 수사지휘과장이 교체됐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한 공공수사부의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도 전보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2차장검사,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이끈 송경호 3차장검사 등 차장검사 4명이 모두 교체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이동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됐다”면서 “이번 인사로 비정상을 정상화해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1·8대학살’로 불리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추 장관이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지휘하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중간간부들까지 모조리 도려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동진 shine@donga.com·이호재 기자}
“그 서류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23일 공개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공소장엔 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건네며 이 같은 말을 했다고 적시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이 정 교수로부터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2017년 10월경이다. 조 전 장관과 1986년부터 알고 지내던 최 비서관은 2016년 조 전 장관 부인의 상속분쟁을 대리했다. 최 비서관은 정 교수가 보내 준 파일을 출력한 뒤 마지막에 ‘지도변호사 최강욱’이라는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정 교수가 보낸 파일에는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최 비서관과 조 전 장관이 나눈 대화 내용, 로펌 근무자들의 증언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아들이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입시 서류에 다양한 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부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당시 인사검증을 담당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