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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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37%
정치일반17%
대통령17%
선거13%
인물7%
정당7%
남북한 관계2%
  • “낙동강변 살인사건, 경찰 고문에 허위자백”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이들이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17일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낙동강변의 차량에서 데이트 중이던 피해자를 납치한 뒤 여성은 강간 살해하고, 남성에게는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22개월 뒤인 1991년 11월 별건으로 경찰에 구속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두 사람은 검찰과 법원에서 경찰의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99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21년 이상을 복역했다. 과거사위는 “최 씨 등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검사는 송치된 기록 자체만 면밀히 검토했어도 발견할 수 있었던 각종 모순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 검사가 자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했다. 최 씨 등은 모범수로 2013년 풀려났으며, 2017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 씨 등이 항소심 재판을 받던 1992∼1993년 변론을 도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생 가장 한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4·수감 중)를 ‘몰래 변론’했던 홍만표 변호사 사건 등을 검토한 결과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몰래 변론을 광범위하게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검사의 변론 기록 미작성에 대한 감찰 강화를 검찰에 권고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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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사기 등 혐의로 전격 체포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17일 전격 체포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윤 씨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달 초 윤 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윤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윤 씨가 공사 비용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회삿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썼다는 진술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비리 혐의로 윤 씨를 체포한 검찰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전달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체포시한 안에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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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인터넷 구매까지 뒷조사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의 신상 정보는 물론이고 인터넷 물품 구매 명세와 입당 여부, 과거 발언, 정치 성향까지 뒷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조성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 전 참모장은 정보융합실장(대령) 시절인 2014년 4∼7월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2016년 8∼11월 부대원들에게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에 사드 배치 찬성,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투신해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은 기소 중지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7월∼2013년 2월 대통령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을 지낸 김모, 이모 씨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비서관 등이 기무사 댓글 공작 조직인 이른바 ‘스파르타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정부 관계자 13명과 기관 5곳의 실명을 공개하며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성희 기자}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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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년 12월이후 刑확정자 재심 청구 가능할듯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개정 시한으로 정했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낙태죄 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받은 여성이나 의사 등은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재심 청구 범위를 놓고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위헌 결정이 난 형법 조항은 1995년 12월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 처벌받은 이들의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다. 2012년 8월 낙태죄를 인정한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형사처벌만 재심 대상이라는 반론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심 범위는 각 재판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말했다. 2012년 이전에도 낙태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드물었고, 그 이후에는 낙태죄가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재심 청구 건수나 국가 보상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3∼2018년 6년간 낙태죄로 선고를 받은 피고인 82명 중 실형 선고는 3명(낙태여성 1명, 의사 2명)뿐이었다. 수감자도 없다. 27명은 집행유예 선고가 났고, 벌금형도 10명뿐이다. 나머지는 선고가 유예되거나 무죄가 선고됐다. 낙태 시술이 지난해에만 약 5만 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은 지난해 낙태죄로 3명만을 기소했다. 현재 낙태죄 위반 혐의로 8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16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재판부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이날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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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66년 만에 사라진다…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임신 초기단계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현행 형법상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012년 8월 헌재가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6년 8개월여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낙태죄 처벌조항은 1953년 9월 처음 생긴 이래 66년 만에 사라지게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의 ‘자기낙태죄’(269조 제1항)와 ‘의사낙태죄’(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다만,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하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이날 헌재 결정은 낙태 수술을 69차례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산부의과 의사 A 씨가 “낙태죄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법적 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시점에 대해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정확한 시점과 낙태를 허용하는 조검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다수의견에는 유남석 헌재 소장과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헌법재판관 등 4명이 의견을 냈다.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은 “낙태죄 조항이 폐지되더라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어렵다”면서 단순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과 이종석 재판관은 낙태죄 처벌조항이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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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근혜 정부시절 경찰 정보관… 진박 당선위해 총선 개입 정황”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경찰 정보관들이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정보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문건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다. 특히 검찰은 경찰 정보관들이 20대 총선 당시 진박 후보들의 선거를 돕기 위해 선거 판세를 분석하거나 진박 후보의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사찰하거나 여론전을 펼친 단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공천 과정에 ‘진박감별사’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 등 계파 갈등이 심해지면서 내홍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정보관들이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불법적인 선거 기획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자행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선거에 관여한 당시 경찰 지휘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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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000만원 받은 의혹 우윤근 대사 무혐의 처분

    취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에게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고소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62)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우 대사의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러시아에 있던 우 대사를 지난달 30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2009년 우 대사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사업가 장모 씨를 우 대사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조사에서 장 씨는 자신의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우 대사의 측근인 조모 변호사가 돈을 요구했고, 2009년 4월 우 대사를 만나 직접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 대사는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돈은 받지 않았다”고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사기죄 등의 공소시효(10년)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두 달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우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우 대사의 비위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보복성 퇴출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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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번엔 카풀영업 공익효과 인정 “공유경제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

    이른바 ‘카풀’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카풀 영업을 한 이모 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출퇴근 동선 이외의 곳에서 카풀 영업을 한 사실은 운행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운행정지 처분은 재량행위이지 반드시 처분을 내리라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승차 공유서비스를 통한 공유경제의 확산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세계 각국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이를 통한 자원의 절약, 배기가스의 감소,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는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사업의 도입 과정에서는 행정당국에 의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의 설정, 기존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이 요구되는데 이번 처분은 이런 조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17년 4월 카풀 애플리케이션 ‘럭시’(현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한 뒤 약 40일 동안 98차례 운행을 하고 163만 원을 벌었다. 그러자 같은 해 11월 관할 구청은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7월 구청의 손을 들어주자 구청은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다시 내렸다. 앞서 두 달 전인 올해 2월 서울고법 행정4부는 이 씨와 유사하게 카풀을 했다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에서 카풀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같은 법원에서 법 조항을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정비와 함께 행정당국의 명확한 운영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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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수사단’ 단장에 독사 별명 여환섭 지검장

    “판단력이 냉철하고 한 번 단서를 잡으면 여러 시각에서 집요하게 수사해 ‘독사’로 불린다.”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 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51·사법연수원 24기·사진)을 임명하자 검찰 내부에서 나온 평가다. 여 단장이 수사하게 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수사가 성과 없이 끝나진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 지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외부 인사와의 접촉도 거의 없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2003년 굿모닝시티 비리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아 당시 정대철 민주당 대표를 구속했다. 2006년 대검 중앙수사부 연구관 때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함께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당시 중수부장은 박영수 전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때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와 관련해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을 구속했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엔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했다. 여 단장을 포함해 수사단은 차장검사인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52·25기) 등 검사 13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두기로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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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김학의 사건’ 수사단 출범…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발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혐의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 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51)이 발탁됐다. 앞서 이달 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지 닷새 만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9일 “수사단은 여 지검장을 단장으로 하고 차장검사는 조종태 성남지청장이며 부장검사 3명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 하에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여 지검장 등 검사 13명으로 구성되며 사무실 공간 등을 고려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 여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4기로 대검 중앙수사부 1, 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및 선임연구관을 지냈다.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수사통으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4대강 사업과 동양그룹 수사를 맡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때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와 관련해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했다. 여 지검장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춘천지검장을 할 때 부부장검사로 근무한 인연을 이유로 단장 직을 고사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거듭 설득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능력과 평판 등을 고려했고 (김 전 차관과) 근무인연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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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출국시도前 법무부 법무관 2명이 出禁 조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22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하기 전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인 법무관 2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출금되지 않은 사실을 김 전 차관 측에 제공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관 2명은 18∼22일경 출입국정보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김 전 차관의 이름을 입력해 출금 여부를 조회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처분 이후 정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출금 여부는 본인 또는 변호사가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확인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 없는 출금 여부 조회는 출입국관리 기본업무처리지침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 두 법무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회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로스쿨 졸업생이 대체 복무하는 직위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은 조회 사실만 시인할 뿐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미리 출국금지돼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25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사건 등에 대한 수사 권고를 받은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단 구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두 차례나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리된 사건인 데다 검찰 출신 인사를 상대로 한 수사인 만큼 자원자가 없어 수사단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검사장급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수사단장을 맡겠다는 간부가 있는지 의사를 물었지만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A 검사장이 적임자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A 검사장은 “부부장 시절 김 전 차관과 근무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단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폭탄 돌리기 같다” “누가 독배를 들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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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청와대, 김학의 수사 방해” vs “경찰, 내사없다고 허위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3월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대통령민정비서관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 출신인 이들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김학의 수사 외압” vs “정당한 감찰” 25일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권고한 과거사위와 경찰 측에 따르면 2013년 3월 13일 김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기 직전 경찰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첩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고,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 등이 그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첩보 내용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성접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수사에 착수하면 곧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출신인 박관천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일부 간부에게 ‘청와대가 (김 전 차관 관련) 첩보 내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위기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한다. 이후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한 뒤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과 수사기획관(경무관), 수사 실무부서장이던 범죄정보과장과 특수수사과장(총경)이 모두 교체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비위를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뒤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경찰 수사국 라인을 갈아 치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곽 의원 등은 “당시 경찰이 허위 보고를 해 질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김 전 차관 인사검증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성접대 동영상 관련) 수사나 내사를 진행하는 게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경찰이 청와대에 허위 보고를 했다면 당연히 질책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이 전 비서관도 경찰에 대한 수사 압박 혐의에 대해 민정비서관실의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비서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첩보를 받았으면 진위를 확인해야지,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감찰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느냐”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공직기강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다. 조 의원은 김 전 차관 임명과 관련해 “(김 전 차관 임명 전) 동영상 소문이 있었지만 경찰에서 ‘내사 들어간 건 없다’고 했다. 그래서 혹시 동영상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부담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당시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한테 올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없는 사실을 들고 그러느냐’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김 전 차관 임명 직후 ‘경찰, 김학의 내사’ 보도가 나오자 박 전 대통령이 경찰에 뒤통수를 맞은 것에 분노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자 “봉투에 담아 수천만 원 전달”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해 검찰의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처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선 건설업자 윤모 씨가 뇌물 관련 진술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강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5차례 소환조사에서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윤 씨는 “봉투에 수천만 원을 담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 1억 원을 넘으면 15년이 된다. 윤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2004년 이후 김 전 차관에 대한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검찰 재수사에서 윤 씨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느냐다. 금품을 전달했더라도 현금이라면 이를 입증해야 하고, 뇌물죄 적용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 여부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의 22일 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놓고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대행은 “고위공무원이셨던 분이 ‘야반도주’를 할 생각을 하느냐”고 비난했다. 검찰 수사 권고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평소보다 30분 늦은 오후 6시 50분경 퇴근길에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임검사 임명 등 수사 주체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위해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야권과 관련된 검찰 출신만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박효목 기자}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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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과거사위 “곽상도-이중희도 수사”…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재수사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또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 전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곽상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60·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52)이 방해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 사건 등에 대해 “낱낱이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에게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경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곽 의원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동영상 내사를 하는 게 없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것을 질책한 게 무슨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전체 회의를 연 뒤 “김 전 차관이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건설업자 윤모 씨로부터 김 전 차관에게 2005∼2012년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과거사위에 보고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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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한밤 출국하려다 제지당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제지를 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밤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고 했지만 출입국 당국이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15일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경찰이 확보한 1분 40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여성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2007년 12월 21일 이후 촬영된 것으로 입증된다면 특수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어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존 경찰과 검찰 수사기록으로는 동영상 촬영 시기는 2007년 7월∼2008년 1월로 불명확한 상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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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법무장관 “장자연-김학의 사건, 사회 특권층서 벌어져 국민 공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및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수사 중인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특권층의 반(反)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면서 “은폐나 축소가 발생해 적발될 경우 제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달라”는 지시를 받은 두 장관이 수사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것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올 5월 말까지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를 추가 조사한다. 버닝썬 사건과 달리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는 10여 년 전 사건인 데다 과거 경찰과 검찰이 몇 차례 수사를 한 적이 있어 실체 규명이 쉽지 않다. 만약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면 검찰은 즉시 수사에 나서게 된다. 박 장관은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만큼 검찰이 사안별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전·현직 검사가 연루됐다면 특임검사가 임명될 수 있고, 관련자가 많다면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수 있다. 조사단은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뿐만 아니라 두 사건에서 파생된 관련 의혹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김 전 차관뿐만 아니라 건설업자 윤모 씨가 다른 사회지도층 인사를 상대로 성 접대를 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는 “수십 명의 또 다른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기소 여부와는 무관하게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 실체를 공개할 수 있다.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장 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32) 씨는 최근 “장 씨가 작성한 문건에서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 같은 성(姓)을 쓰는 언론인 3명을 봤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2009년 3월 이전 술자리에서 성 접대를 강요받아 공소시효가 완성됐지만 진상조사단은 활동 종료 시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부적절한 유착 관계는 제3의 수사기관이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공수처가 설치돼 진실이 제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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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과거사위 4번째 활동기간 연장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자마자 30분 만에 격론 없이 활동기간 2개월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과 엿새 전인 12일 활동기간의 연장 불가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전체회의 시작 시간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사건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과거사위의 연장 결정을 수용하면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의 네 번째 연장이다. 활동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두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형사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조사 기관인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에는 강제성이 없는 데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돼 새로운 단서나 혐의 등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전 차관 사건에서 별장 동영상이 2007년 12월 21일 이후 촬영된 것으로 입증된다면 특수강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경찰과 검찰 수사기록으로는 동영상 촬영 시기는 2007년 7월∼2008년 1월로 불명확한 상태다.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시점이 2007년 12월 21일인 만큼 그 이후에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장자연 씨가 100여 차례의 술자리와 성접대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07년 10월부터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09년 3월 7일 전까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술자리 접대를 받은 남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 강요(7년), 강제추행(10년)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만약 장 씨의 타살 가능성이 확인되면 살인죄(25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진상조사단 활동기간 연장이 형사처벌보다는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려 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여부 등 기본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다”고 기존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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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낱낱이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그리고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등에 대해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데 이어 오후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들 사건의 내용과 수사 진척 상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장자연 리스트’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경우 각각 2009년, 2013년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장자연 리스트’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 활동 기한을 5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상기, 김부겸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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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헌, 사법권 남용 ‘유죄 1호’ 피하기? 檢증거 동의 안해 증인 180명 다시 부를판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에 현직 대법관 등 전·현직 판사 18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제출된 검찰 측 증인 명단에는 권순일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등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전·현직 법관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는 임 전 차장이 전날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관련자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 법정에서 관련자 진술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재판부는 대부분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공판준비기일만 4개월이 걸린 임 전 차장 1심 재판이 임 전 차장의 구속 만기(5월 13일)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아졌다. 1심 선고가 나지 않으면 구속 만기 다음 날 임 전 차장은 석방된다. 검찰은 올 1월 말까지 진행된 4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몇몇 판사들의 진술에 대해서만 부동의했던 임 전 차장이 갑자기 전부 부동의로 태도를 바꾼 것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유죄 1호’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공범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과 비슷한 시기에 판결이 선고되길 원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전날 재판에서 사복이 아닌 수의를 입고 출석한 것도 비슷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정권 교체에 따른 보복 수사 프레임을 내세우며 법원 전체를 대신해 자신이 피해자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임 전 차장은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한 명도 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새 변호사들과의 긴밀한 논의, 주변의 충고, 기록 검토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생각을 종합해서 증거에 부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예지 기자}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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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씨 YS정부때 무기징역刑… 수감 2년만에 사면

    11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23년 전인 1996년에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전 전 대통령과 친구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형법상 반란 및 형법상 내란목적살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12·12쿠데타를 일으키고, 성공적인 집권을 위해 5·18민주화운동을 강제 진압하면서 시민들이 살해당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996년 2월 푸른색 수의를 입고 처음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 선 전 전 대통령은 10개월간 법정과 구치소를 오갔다. 같은 해 8월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4개월 뒤 항소심 재판부는 “1987년 6·29선언을 통해 국민의 뜻에 순종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단서를 연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춘다”며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군인들이 전남도청 등에 재진입하면서 18명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 전 대통령을 발포 명령의 책임자로 봤다. 전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가 열린 대법정엔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김대중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전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2년 만에 석방됐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추징금은 내야 했다. 2013년 10월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1672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은 2013년 5월 특별환수팀을 꾸렸고, 국회는 같은 해 6월 추징금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자 전 전 대통령은 두 달 만에 자진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재산 환수를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추징금 2205억 원 중 약 1030억 원(46.7%)이 미납된 상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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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영장판사들이 빼내 행정처 공유

    검찰의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유출한 수사 기밀이 형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에서 공유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53)와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7)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근무하던 2016년 5∼9월 정운호 게이트 연루자의 체포영장과 계좌추적영장, 통화 기록, 구속영장 등에 담긴 세부 내용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4)에게 보고했다. 유출된 수사 기밀은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9·수감 중)가 아직까지는 현직 청탁 상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계좌추적 결과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60·수감 중)의 딸 계좌에 1800만 원이 입금됐다” 등이다. 2016년 4월 당시 수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구치소에서 최 변호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판사 출신 전관예우 문제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은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서 등 중요 자료는 복사해 달라고 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법원 직원들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수사보고서를 직접 복사해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건냈다. 같은 해 6월 임 전 차장은 김 전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7명과 그 가족 등 31명의 명단을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보내며, 더 엄격히 영장을 심사하라고 지시했다. 명단 파일은 영문으로 대법원의 약자인 ‘scourt’라는 암호가 걸려 있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이 파일을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보냈고, 그 뒤 김 전 부장판사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과 통신조회영장 등이 기각돼 수사에 지장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출된 수사 기밀은 법원행정처에도 공유됐다. 김 전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행정처의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당일 뇌물 공여자를 찾아가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당시 검찰 수뇌부가 정 전 대표의 도박 사건을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검찰 조직에 치명상을 입히자’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이 방안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영장전담 판사들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당시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 정보를 상사에게 보고한 것은 ‘재판권 상납’”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공소장에 “영장 심리 자료가 유출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밝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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