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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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취재분야

2026-02-02~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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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김학의 사건’ 수사단 출범…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발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혐의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 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51)이 발탁됐다. 앞서 이달 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지 닷새 만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9일 “수사단은 여 지검장을 단장으로 하고 차장검사는 조종태 성남지청장이며 부장검사 3명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 하에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여 지검장 등 검사 13명으로 구성되며 사무실 공간 등을 고려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 여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4기로 대검 중앙수사부 1, 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및 선임연구관을 지냈다.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수사통으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4대강 사업과 동양그룹 수사를 맡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때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와 관련해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했다. 여 지검장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춘천지검장을 할 때 부부장검사로 근무한 인연을 이유로 단장 직을 고사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거듭 설득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능력과 평판 등을 고려했고 (김 전 차관과) 근무인연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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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출국시도前 법무부 법무관 2명이 出禁 조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22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하기 전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인 법무관 2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출금되지 않은 사실을 김 전 차관 측에 제공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관 2명은 18∼22일경 출입국정보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김 전 차관의 이름을 입력해 출금 여부를 조회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처분 이후 정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출금 여부는 본인 또는 변호사가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확인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 없는 출금 여부 조회는 출입국관리 기본업무처리지침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 두 법무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회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로스쿨 졸업생이 대체 복무하는 직위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은 조회 사실만 시인할 뿐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미리 출국금지돼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25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사건 등에 대한 수사 권고를 받은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단 구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두 차례나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리된 사건인 데다 검찰 출신 인사를 상대로 한 수사인 만큼 자원자가 없어 수사단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검사장급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수사단장을 맡겠다는 간부가 있는지 의사를 물었지만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A 검사장이 적임자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A 검사장은 “부부장 시절 김 전 차관과 근무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단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폭탄 돌리기 같다” “누가 독배를 들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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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청와대, 김학의 수사 방해” vs “경찰, 내사없다고 허위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3월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대통령민정비서관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 출신인 이들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김학의 수사 외압” vs “정당한 감찰” 25일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권고한 과거사위와 경찰 측에 따르면 2013년 3월 13일 김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기 직전 경찰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첩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고,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 등이 그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첩보 내용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성접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수사에 착수하면 곧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출신인 박관천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일부 간부에게 ‘청와대가 (김 전 차관 관련) 첩보 내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위기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한다. 이후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한 뒤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과 수사기획관(경무관), 수사 실무부서장이던 범죄정보과장과 특수수사과장(총경)이 모두 교체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비위를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뒤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경찰 수사국 라인을 갈아 치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곽 의원 등은 “당시 경찰이 허위 보고를 해 질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김 전 차관 인사검증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성접대 동영상 관련) 수사나 내사를 진행하는 게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경찰이 청와대에 허위 보고를 했다면 당연히 질책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이 전 비서관도 경찰에 대한 수사 압박 혐의에 대해 민정비서관실의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비서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첩보를 받았으면 진위를 확인해야지,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감찰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느냐”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공직기강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다. 조 의원은 김 전 차관 임명과 관련해 “(김 전 차관 임명 전) 동영상 소문이 있었지만 경찰에서 ‘내사 들어간 건 없다’고 했다. 그래서 혹시 동영상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부담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당시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한테 올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없는 사실을 들고 그러느냐’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김 전 차관 임명 직후 ‘경찰, 김학의 내사’ 보도가 나오자 박 전 대통령이 경찰에 뒤통수를 맞은 것에 분노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자 “봉투에 담아 수천만 원 전달”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해 검찰의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처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선 건설업자 윤모 씨가 뇌물 관련 진술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강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5차례 소환조사에서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윤 씨는 “봉투에 수천만 원을 담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 1억 원을 넘으면 15년이 된다. 윤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2004년 이후 김 전 차관에 대한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검찰 재수사에서 윤 씨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느냐다. 금품을 전달했더라도 현금이라면 이를 입증해야 하고, 뇌물죄 적용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 여부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의 22일 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놓고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대행은 “고위공무원이셨던 분이 ‘야반도주’를 할 생각을 하느냐”고 비난했다. 검찰 수사 권고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평소보다 30분 늦은 오후 6시 50분경 퇴근길에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임검사 임명 등 수사 주체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위해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야권과 관련된 검찰 출신만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박효목 기자}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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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과거사위 “곽상도-이중희도 수사”…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재수사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또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 전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곽상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60·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52)이 방해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 사건 등에 대해 “낱낱이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에게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경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곽 의원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동영상 내사를 하는 게 없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것을 질책한 게 무슨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전체 회의를 연 뒤 “김 전 차관이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건설업자 윤모 씨로부터 김 전 차관에게 2005∼2012년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과거사위에 보고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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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한밤 출국하려다 제지당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제지를 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밤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고 했지만 출입국 당국이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15일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경찰이 확보한 1분 40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여성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2007년 12월 21일 이후 촬영된 것으로 입증된다면 특수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어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존 경찰과 검찰 수사기록으로는 동영상 촬영 시기는 2007년 7월∼2008년 1월로 불명확한 상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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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법무장관 “장자연-김학의 사건, 사회 특권층서 벌어져 국민 공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및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수사 중인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특권층의 반(反)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면서 “은폐나 축소가 발생해 적발될 경우 제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달라”는 지시를 받은 두 장관이 수사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것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올 5월 말까지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를 추가 조사한다. 버닝썬 사건과 달리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는 10여 년 전 사건인 데다 과거 경찰과 검찰이 몇 차례 수사를 한 적이 있어 실체 규명이 쉽지 않다. 만약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면 검찰은 즉시 수사에 나서게 된다. 박 장관은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만큼 검찰이 사안별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전·현직 검사가 연루됐다면 특임검사가 임명될 수 있고, 관련자가 많다면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수 있다. 조사단은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뿐만 아니라 두 사건에서 파생된 관련 의혹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김 전 차관뿐만 아니라 건설업자 윤모 씨가 다른 사회지도층 인사를 상대로 성 접대를 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는 “수십 명의 또 다른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기소 여부와는 무관하게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 실체를 공개할 수 있다.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장 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32) 씨는 최근 “장 씨가 작성한 문건에서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 같은 성(姓)을 쓰는 언론인 3명을 봤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2009년 3월 이전 술자리에서 성 접대를 강요받아 공소시효가 완성됐지만 진상조사단은 활동 종료 시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부적절한 유착 관계는 제3의 수사기관이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공수처가 설치돼 진실이 제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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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과거사위 4번째 활동기간 연장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자마자 30분 만에 격론 없이 활동기간 2개월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과 엿새 전인 12일 활동기간의 연장 불가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전체회의 시작 시간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사건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과거사위의 연장 결정을 수용하면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의 네 번째 연장이다. 활동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두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형사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조사 기관인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에는 강제성이 없는 데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돼 새로운 단서나 혐의 등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전 차관 사건에서 별장 동영상이 2007년 12월 21일 이후 촬영된 것으로 입증된다면 특수강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경찰과 검찰 수사기록으로는 동영상 촬영 시기는 2007년 7월∼2008년 1월로 불명확한 상태다.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시점이 2007년 12월 21일인 만큼 그 이후에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장자연 씨가 100여 차례의 술자리와 성접대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07년 10월부터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09년 3월 7일 전까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술자리 접대를 받은 남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 강요(7년), 강제추행(10년)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만약 장 씨의 타살 가능성이 확인되면 살인죄(25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진상조사단 활동기간 연장이 형사처벌보다는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려 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여부 등 기본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다”고 기존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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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낱낱이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그리고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등에 대해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데 이어 오후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들 사건의 내용과 수사 진척 상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장자연 리스트’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경우 각각 2009년, 2013년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장자연 리스트’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 활동 기한을 5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상기, 김부겸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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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헌, 사법권 남용 ‘유죄 1호’ 피하기? 檢증거 동의 안해 증인 180명 다시 부를판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에 현직 대법관 등 전·현직 판사 18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제출된 검찰 측 증인 명단에는 권순일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등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전·현직 법관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는 임 전 차장이 전날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관련자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 법정에서 관련자 진술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재판부는 대부분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공판준비기일만 4개월이 걸린 임 전 차장 1심 재판이 임 전 차장의 구속 만기(5월 13일)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아졌다. 1심 선고가 나지 않으면 구속 만기 다음 날 임 전 차장은 석방된다. 검찰은 올 1월 말까지 진행된 4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몇몇 판사들의 진술에 대해서만 부동의했던 임 전 차장이 갑자기 전부 부동의로 태도를 바꾼 것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유죄 1호’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공범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과 비슷한 시기에 판결이 선고되길 원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전날 재판에서 사복이 아닌 수의를 입고 출석한 것도 비슷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정권 교체에 따른 보복 수사 프레임을 내세우며 법원 전체를 대신해 자신이 피해자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임 전 차장은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한 명도 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새 변호사들과의 긴밀한 논의, 주변의 충고, 기록 검토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생각을 종합해서 증거에 부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예지 기자}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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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씨 YS정부때 무기징역刑… 수감 2년만에 사면

    11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23년 전인 1996년에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전 전 대통령과 친구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형법상 반란 및 형법상 내란목적살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12·12쿠데타를 일으키고, 성공적인 집권을 위해 5·18민주화운동을 강제 진압하면서 시민들이 살해당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996년 2월 푸른색 수의를 입고 처음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 선 전 전 대통령은 10개월간 법정과 구치소를 오갔다. 같은 해 8월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4개월 뒤 항소심 재판부는 “1987년 6·29선언을 통해 국민의 뜻에 순종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단서를 연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춘다”며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군인들이 전남도청 등에 재진입하면서 18명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 전 대통령을 발포 명령의 책임자로 봤다. 전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가 열린 대법정엔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김대중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전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2년 만에 석방됐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추징금은 내야 했다. 2013년 10월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1672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은 2013년 5월 특별환수팀을 꾸렸고, 국회는 같은 해 6월 추징금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자 전 전 대통령은 두 달 만에 자진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재산 환수를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추징금 2205억 원 중 약 1030억 원(46.7%)이 미납된 상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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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영장판사들이 빼내 행정처 공유

    검찰의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유출한 수사 기밀이 형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에서 공유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53)와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7)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근무하던 2016년 5∼9월 정운호 게이트 연루자의 체포영장과 계좌추적영장, 통화 기록, 구속영장 등에 담긴 세부 내용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4)에게 보고했다. 유출된 수사 기밀은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9·수감 중)가 아직까지는 현직 청탁 상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계좌추적 결과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60·수감 중)의 딸 계좌에 1800만 원이 입금됐다” 등이다. 2016년 4월 당시 수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구치소에서 최 변호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판사 출신 전관예우 문제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은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서 등 중요 자료는 복사해 달라고 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법원 직원들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수사보고서를 직접 복사해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건냈다. 같은 해 6월 임 전 차장은 김 전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7명과 그 가족 등 31명의 명단을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보내며, 더 엄격히 영장을 심사하라고 지시했다. 명단 파일은 영문으로 대법원의 약자인 ‘scourt’라는 암호가 걸려 있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이 파일을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보냈고, 그 뒤 김 전 부장판사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과 통신조회영장 등이 기각돼 수사에 지장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출된 수사 기밀은 법원행정처에도 공유됐다. 김 전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행정처의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당일 뇌물 공여자를 찾아가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당시 검찰 수뇌부가 정 전 대표의 도박 사건을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검찰 조직에 치명상을 입히자’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이 방안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영장전담 판사들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당시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 정보를 상사에게 보고한 것은 ‘재판권 상납’”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공소장에 “영장 심리 자료가 유출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밝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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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등 10명 참고자료도 통보

    권순일 대법관(60) 등 현직 판사 66명을 징계해 달라며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한 검찰이 노정희(56) 이동원 대법관(56) 등 법관 10명의 자료를 추가로 전달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서면조사를 받은 현직 대법관 3명의 수사기록을 포함해 모두 76명의 현직 법관 관련 자료를 검찰이 대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과 증거자료 등을 대법원에 통보하면서 노, 이 대법관 등 10명에 대한 참고자료를 함께 보냈다. 검찰은 추가 기소 대상이나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법관들의 수사기록 등을 참고자료라는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이번 의혹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을 모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이 대법관은 2016년 각각 광주고법과 서울고법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을 지냈다. 두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았고, 공교롭게도 문건의 방향과 판결 결과가 같았다. 노 대법관은 검찰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의견을 들은 적은 있지만 판결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 대법관은 최근까지 법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2월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 등 8명을 징계 처분할 때 징계위원이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받은 비위 사실 증거자료 66건과 참고자료 10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수동적으로 가담하거나 범죄 횟수가 적은 판사 66명을 징계 대상이라고 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징계시효(3년)가 완성된 권 대법관 등은 징계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로 넘긴 노, 이 대법관 등도 징계 청구 가능성은 없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기소 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추가 기소된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에 대한 재판부를 이날 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과 이 전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합의32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 재판을 맡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미선)로 배당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예지 기자}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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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사법남용’ 연루 前現 법관 10명 추가 기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등에 관여한 혐의로 고등법원장과 법원장, 고법부장 등을 지낸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이 추가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60)을 포함해 현직 판사 66명을 징계해 달라며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권 대법관은 징계시효(3년)가 완성돼 징계를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62),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59),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5),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 등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올 1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52·수감 중)를 ‘댓글 여론조작’ 공모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한 서울동부지법 성창호 부장판사(47)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재직 당시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 등 모두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청구가 이날 기각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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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사법농단 연루 의혹’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기소…66명엔 비위통보

    검찰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직 법관 66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등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전·현직 대법관들은 범죄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옛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연루된 선거비용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 정보를 빼낸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 전 실장은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받고 사법부 추진 정책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2016년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기획법관에게 연락해 박, 김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 등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내부 소모임인 인사모 관련 와해 시도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해 평의 결과와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등 5가지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개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린 사건 개입 등 3개 의혹에 관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영장전담판사였던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4월 당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비화되자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다. 올해 1월 말 ‘댓글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해 여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빼낸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서 배당에 개입한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개입한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내부 문건을 빼내고 이를 파기한 혐의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도 재판에 넘겼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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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피의자 수사단계부터 무료 국선변호 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강도, 성폭행 등 3년 이상 징역형의 중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들이 무료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제’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구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월 중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제는 고문 등의 인권 침해나 자백 강요 등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해 국가가 수사 단계부터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앞서 법원은 2004년부터 ‘피고인 국선 변호인제’를 통해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재판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을 지원해왔다. 정부가 입법 예고할 법률구조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의자가 검찰의 기소로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변호사 풀(pool)을 구성해 피의자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국선 변호인 1명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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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범죄 피의자 年8000명 강압수사 피해 없게 변호

    강도 상해 용의자인 A 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던 A 씨가 돈을 훔치러 빈집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들어온 집주인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였다. 돈이 없던 A 씨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생각조차 못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체포됐다는 통지를 받은 형사공공변호인 B 변호사가 즉각 경찰서로 달려갔다. B 변호사는 ‘형사공공변호인제’를 설명한 뒤 “무료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A 씨에게 설명했다. B 변호사는 A 씨의 조사 과정을 지켜보며 피의자의 주장이 왜곡되지 않는지, 인권 침해는 없는지 등을 살펴봤다. A 씨는 향후 진행될 수사 절차와 법률적인 조언까지 들었다. 검찰은 48시간이 지나기 전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흘 뒤 영장실질심사에서 B 변호사는 A 씨가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죄라는 점 등을 판사 앞에서 강조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가 도입될 경우를 가정한 가상의 사례다. 고문과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등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피의자 신분일 때부터 무료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3월 중순 입법 예고할 형사공공변호인의 지원 대상은 체포된 피의자 중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만 해당한다.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혐의자가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8000여 명의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형사공공변호인은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당초 “법무부가 법률구조공단을 지휘, 감독하므로 기소를 하는 기관인 검찰과 형사변호를 하는 기관 모두 법무부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형사공공변호인 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대한변협에 넘길 계획이다. 변협이 위원 과반수 임명권을 갖게 되면 법무부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의 취지가 사실상 변호인 선임 없이 검경 수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수사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변호인 없는 수사’가 사라지면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백을 받는 기존 수사 관행 대신 증거를 중심으로 한 수사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앞서 법원의 국선변호인 제도는 2004년 법원별로 국선전담변호인을 두기 시작한 뒤 15년간 자리를 잡으면서 피고인의 ‘자기방어권 보장’이 확대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옥에 가지 않을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선변호사의 사회적 위상과 평가가 달라졌다. 여야 정치권은 형사공공변호인법 통과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법무부는 올해 안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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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특사 4378명… 7개 사회갈등사건 107명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을 맞아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키워드로 7개 집회 사범 등 107명을 포함한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등을 28일자로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22명), 세월호 관련 집회(11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19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30명),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5명), 광우병 촛불집회(13명),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7명) 등이다. 사드 집회는 찬반 양측이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쌍용차 집회는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진압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 1명이 사면됐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회적 공감대를 깊이 고려해 화염병을 던진다든지 강력한 폭력 시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분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밀양 송전탑 대책위 측은 “재판에 넘겨진 67명 중 5명만 사면이 됐다”며 생색내기용 사면이라며 반발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집회로 200여 명이 처벌받았는데, 6명만 사면된 것은 실망스럽다”고 했다.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당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의 사면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3·1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이라는 상징성이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과 배임, 횡령 등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인 2017년 12월에 이어 이번에도 이 원칙은 유지됐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 및 무면허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 감면이 이번 사면에선 제외됐다. 앞서 2017년 12월 특사 때는 165만여 명이 면허 정지나 취소 등 처분이 취소되는 혜택을 받았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4명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심사 과정에서 사면 대상으로 추가됐다. 특별사면 대상이 된 교도소 수형자 1043명은 잔형을 감형받으면서 28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돼 사회로 복귀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 복권된 이들은 본인을 기소한 해당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면장을 받아가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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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특사 단행…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집회 참가자 등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참가자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을 포함한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배제됐다. 법무부는 26일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복권을 28일자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측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이다. 대상자 107명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복권되면서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회복된다. 사드 집회는 찬반 양측이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쌍용차 집회는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질서유지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됐다. 이번 사면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은 배제됐고 중증 질환자나 고령자 및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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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 뇌물’ 전병헌 前수석 징역 5년… 2심도 불구속 재판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1·사진)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며 전 전 수석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5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인 2013∼2015년경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기부금 3억 원과 기프트카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2017년 7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 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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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미성년 자녀 둔 여성 수감자 등 3400명 특사 확정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지만 미성년자 자녀를 키워야 하는 이른바 ‘장 발장형 여성 수감자’ 등 20여 명이 3·1 특별사면 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면 대상은 한일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등 7개 집회 시위 사범 1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34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2017년 12월 말에 단행된 문재인 정부 첫 특사 대상 6444명의 절반 수준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2차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면안을 확정한 뒤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 3400여 명은 일반 형사범이 대부분이고,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여성 수감자와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신체 허약자 등 20여 명이 포함됐다. 음주운전과 보이스피싱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20일 1차 회의에서는 7개 집회 참가자 중 실형을 받은 이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2차 회의에선 실형을 받은 이들 중에서도 범죄 가담 정도가 낮은 사람들을 일부 추가하면서 사면 대상이 100여 명으로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늦어도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이호재 ho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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