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 A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B 씨 공소장에 ‘B 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 등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가 성남FC의 실질적인 ‘구단주’ 역할을 했던 정 실장으로부터 기업 후원금을 받는 과정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NH농협은행,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두산건설의 경우 50억 원가량의 후원금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의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B 씨와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 대표 및 정 실장 모두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네이버와 차병원 등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이 대표 등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자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수사 쇼”라며 “온갖 곳을 들쑤시고 이 잡듯 먼지를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 A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B 씨 공소장에 ‘B 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 등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가 성남FC의 실질적인 ‘구단주’ 역할을 했던 정 실장으로부터 기업 후원금을 받는 과정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은행,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두산건설의 경우 50억 원가량의 후원금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의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B 씨와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 대표 및 정 실장 모두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네이버와 차병원 등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이 대표 등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자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수사 쇼”라며 “온갖 곳을 들쑤시고 이 잡듯 먼지를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9일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을 교사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기망해 즉시 가동 중단토록 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중단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월성 1호기를 30%만 운영해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데도, 경제성이 낮아 보이게 하려고 손익분기점을 높게 측정하도록 조작한 혐의다.최근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의 관련 진술이 나오며 수사팀이 배임교사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를 독립적으로 해야 하는 회계법인에 '원전 폐쇄'라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수사팀은 산업부의 용역을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이같은 원전 폐쇄 정책 방향을 '설명'한 것은 사실상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엔 경제성 평가를 맡은 회계법인이 산업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씁쓸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기소의 결정적 근거가 된 "너 죽을래?" 발언에 대한 증언도 나온 상황이다. 백 전 장관은 원전의 한시적 가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너 죽을래?"라며 질책해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번 수사팀의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시 김오수 전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수사팀의 '배임교사' 혐의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권 지키기'라는 비판 속에 지난해 8월 외부 의견을 수렴하자며 검찰 수심위가 개최됐고 '불기소 권고' 및 '수사 중단' 결론이 나왔다.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수사팀은 공판 진행 과정 등을 지켜보며 산업부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미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이 인정돼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향후 공소장 변경에 따른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법조계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손해를 본 한국전력 민간 주주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백 전 장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검찰이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을 수사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를 연내 2배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자 이 같은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현재 전국에 11곳인 여조부를 22곳으로 2배 규모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이달 16일 취임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견을 낸 ‘직제개편 1호’가 될 예정이다. 여조부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ㆍ남부ㆍ북부ㆍ서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수도권에 7곳,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검 등 비수도권에 4곳이 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여조부 1개를 더 추가해 2개 부서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성남지청, 안산지청 등 10곳에 여조부를 신설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지청, 안산지청은 여성아동 범죄 사건이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많다”며 “여조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구분2017년2021년아동학대5456건1만6988건가정폭력4만7036건5만2436건성폭력4만918건3만7590건 대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은 2017년 5456건(접수 기준)에서 2021년 1만6988건으로 3배 규모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사건도 4만7036건에서 5만2436건으로 증가했다. 성폭력의 경우 2017년(4만918건)부터 매년 4만건 가량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스토킹범죄도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제정 후 올해 7월까지 총 4503건이 접수됐다. 대검은 여조부 확대를 위한 협의를 법무부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 등과 조직 및 예산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여조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을 연내 추진하고, 내년 초부터 일선 검찰청이 여성아동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검찰 조직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조직 신설과 함께 검경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보완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형사부에 있던 스토킹범죄 전담검사를 여조부로 편입해 피해자 보호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담 부서가 없으면 전담 대응에 한계가 있는게 현실인 만큼 부서 확대와 검사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선 기존 형사부 검사를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지만 검사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하며 여성아동범죄 수사 인력 충원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검사정원법은 2014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으며, 검사 정원은 2019년 2292명이 된 이후 늘어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5년간 약 300여명의 검사를 충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재경지검 형사부 내 검사가 2, 3명에 불과한 곳이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국회가) 선을 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입법을 허락할 경우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cheat key·게임을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로 쓰일 것입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통과된 법률안입니다. 헌재는 국회 운영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합니다.”(국회 측 장주영 변호사)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선 청구인(법무부)과 피청구인(국회)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일반 방청석 10석에 총 369명이 방청을 신청해 36.9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았다. ○ 절차와 목적, 청구 자격 등 놓고 갑론을박한 장관은 먼저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 장관은 “‘위장 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수정안이 의결된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안건조정위 구성 의결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다. 입법 목적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한 장관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또 “한 장관에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자체가 없다”고 반격했다. 장관에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청구인 측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은 “법률에 의한 권한을 국회가 임의로 개폐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당연히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 재판관 “탈당행위 가장행위 아닌가”헌재 재판관 일부는 국회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후 무소속 위원으로 참여한 것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보였다. 이종석 재판관은 “탈당 행위가 진정한 탈당 행위인가 ‘가장 행위’인가 하는 것인데 ‘가장 행위’이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희범 변호사는 “(정치인의) 이해집산을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사법상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수완박법의 허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선애 재판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고발 사건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배제되면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등의 기회가 차단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공개변론을 마친 헌재는 내부 심리를 거쳐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국회가) 선을 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입법을 허락할 경우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cheat key·게임을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로 쓰일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헌법 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통과된 법률안입니다. 헌재는 국회 운영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 측 장주영 변호사)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선 청구인(법무부)과 피청구인(국회)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일반 방청석 10석에 총 369명이 방청을 신청해 36.9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았다. ● 절차와 목적, 청구 자격 등 놓고 갑론을박한 장관은 먼저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 장관은 “위장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수정안이 의결된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안건조정위 구성 의결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다. 입법 목적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한 장관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또 “한 장관에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자체가 없다”고 반격했다. 장관에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개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청구인 측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은 “법률에 의한 권한을 국회가 임의로 개폐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당연히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 재판관 “탈당행위 가장행위 아닌가”헌법재판관 일부는 국회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후 무소속 위원으로 참여한 것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보였다. 이종석 재판관은 “탈당 행위가 진정한 탈당 행위인가 ’가장 행위‘인가 하는 것인데 ’가장 행위‘이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희범 변호사는 “(정치인의) 이해집산을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사법상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수완박법의 허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선애 재판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고발 사건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배제되면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등의 기회가 차단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만 했다. 공개변론을 마친 헌재는 내부 심리를 거쳐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검찰이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조세 포탈 등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 부당 집행을 두고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조치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달 말 서울북부지검에 ‘재정 비리 합수단’을 설치한다. 대검은 당초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합수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조세 포탈 등 세입 관련 범죄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등 세출 관련 범죄도 근절해야 한다고 보고, 재정 비리 합수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범정부 조사단인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기고, 유 단장에게 합수단 단장을 맡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 부당 집행이 첫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한 자산운용사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389억 원이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태양광 관련 펀드의 관리 실태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검찰이 세입·세출 비리 수사를 위한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을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고 직격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 관련 수사도 합수단에서 맡는 안이 유력하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달 말 조세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재정 비리 합수단’을 설치한다. 당초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합수단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조세포탈 등 세입 관련 범죄 뿐 아니라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범죄도 지체 없이 근절해야 한다고 보고, 세입과 세출 비리를 모두 아우르는 ‘재정 비리 합수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범정부 조사단인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겨 조사단 인력과 조직을 기반으로 합수단을 꾸릴 계획이다.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시 하에 설치된 조사단은 불법으로 해외에 재산을 은닉·도피해 탈세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해외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이다.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 등 전문인력이 투입됐다. 조사단은 대검 산하지만 사무실은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해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초대 단장을 맡은 바 있다. 올 7월부터 조사단을 총괄해온 유진승 단장이 ‘재정비리 합수단’의 초대 단장을 맡아 이끌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이권 카르텔 의혹’ 규명의 키를 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개탄스럽다”며 공개적으로 엄단 의지를 밝힌 태양광 보조금 비리 수사를 합수단이 맡을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태양광 설비 확충과 관련해 2616억 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부당 집행된 사실이 드러나며 검찰 수사가 임박한 상황이다. 대검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수사의뢰할 경우 합수단에서 이 사건을 맡는 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비리 점검 결과에 대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9일 대정부질문에서 태양광 비리 관련 질의에 “우선 이번(15일 비리 점검 결과)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조사대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역시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검찰이 쌍방울그룹에서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국회의원을 수사 중인 가운데 21일 검찰에 체포된 이 전 의원의 측근 A 씨가 쌍방울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최근까지 3년여간 7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쌍방울 사옥에 출근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쌍방울이 A 씨 급여 명목으로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의원과 A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화영 전 의원 측근 월급도 지급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체포한 이 전 의원의 측근 A 씨를 상대로 쌍방울 측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아간 수천만 원의 성격과 용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6대 국회 당시 3선 의원이었던 B 의원실에서 보좌관이었던 이 전 의원과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뒤 현재까지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 씨는 2019년 6월부터 쌍방울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뒤 매달 200여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쌍방울 사옥에 출근하지 않았고, 관련 업무도 하지 않았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의 배임 및 횡령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에도 A 씨의 월급 수령은 최근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3년여 동안 A 씨가 급여 명목으로 받아간 돈은 7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의 일환으로 A 씨에게 돈을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쌍방울에는 횡령 등의 혐의를, A 씨에게는 횡령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검찰, 이 전 의원 및 측근 구속영장 청구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이 전 의원이 쌍방울로부터 받아 1억여 원을 사용한 법인카드의 성격 등도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했다. 이후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 이 전 의원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됐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부지사 직을 수행하면서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다. 심지어 2020년 9월 킨텍스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에도 식사비와 생활비 용도로 법인카드 사용을 지속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 보도로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카드 사용을 중지했다. 이 전 의원이 4년여간 쌍방울 법인카드로 쓴 액수는 1억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공무원 신분(경기도 부지사) 및 공기업 임원 신분(킨텍스 대표이사)으로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18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체포한 A 씨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부회장 C 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쌍방울 이권 제공 의혹 등 수사검찰은 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했던 2018∼2020년 쌍방울 계열사들이 북한 전기 인프라 사업에 관심을 갖고 대북사업 진출을 추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쌍방울은 당시 경기도와 아태평화협회(아태협)가 주최한 대북 행사에 수억 원의 후원금도 냈다. 또 쌍방울이 이 대표에게 접근하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각종 혜택을 줬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우리 검찰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책무”라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총장은 이날 취임식 이후 첫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특히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스토킹 범죄를 포함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성폭력, 성 착취물, 아동학대와 민생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을 갖고 첫 출근을 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검경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 총장은 “특히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경찰청을) 방문한다”며 “법을 탓하지 말고 법 안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중심에 둘 것인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경찰청을 찾는 의미에 대해선 검경의 긴밀한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이 총장은 “외부에서는 검·경 간에 불편한 관계 또는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일선 경찰관과 검찰 구성권은 수없이 많은 사건을 협의하고 제대로 처리하도록 독려하는 동료 관계”라고 했다.‘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언제 복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이 총장은 “수사지휘권 문제는 현실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이라고만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해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했는데, 현재까지도 수사지휘권 복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총장이 후보자 시절 수사지휘권 복원 의지를 밝히면서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방법이지만, 한 장관은 취임 때부터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어서 법무부와 대검이 묘수를 찾아낼지 주목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31·사진)에 대해 “도주한 것이 명백하다”며 도주설을 부인한 권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싱가포르 경찰은 17일(현지 시간) 권 대표가 자국 내에 있지 않다며 국내법과 국제적 의무 범위 내에서 한국 경찰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몇 시간 뒤 권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도주 중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8일 “(권 대표는) 4월 말경 싱가포르로 출국하며 코인 발행을 위해 운영하던 국내 회사를 해산했고, 5월경 가족들도 싱가포르로 출국했다”며 “그 무렵 위 회사 재무 관련 핵심 인물들도 대부분 같은 나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도주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을 선임해 즉시 출석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합수단은 “이처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권 대표 등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하는 등 권 대표의 소재와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쌍방울의 일부 전환사채(CB)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나승철 변호사와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보면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가 이 대표 사건을 수임한 뒤 경기도청 자문변호사 및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내면서 각종 자문료, 소송수임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받아갔는데 이 금액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대형 로펌 10여 곳을 선임하고도 변호사비로 약 2억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통상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으로 소액”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쌍방울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 등이 해외 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단기 공소시효(이달 9일) 내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불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별개로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계속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두고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 해서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반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법무부가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씨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아동 성범죄자를 형기 종료 이후에도 치료감호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법이 개정되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치료감호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는 전자감독과 신상공개 외에는 소아성기호증 있는 (형기를 마친) 아동 성범죄자를 강제로 입원치료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없다”며 “이에 법무부는 현행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해 형기 종료 이후에도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행 규정이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선고 이후에도 치료감호할 수 있게 관련 법을 대폭 손보기로 한 것이다.먼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과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청구 기간이 끝난 뒤라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살인 범죄자에만 매회 2년·최대 3회까지 치료감호를 연장할 수 있다는 법을 개정,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출소하는 김근식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등 행동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과거 그의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과 접촉을 금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을 늘린다. 주거지 및 여행제한 등의 준수사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김근식이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부착 기간 연장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김 씨의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심리치료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한 장관은 “치료감호법이 개정되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을 때 치료감호가 가능해진다”며 “앞으로 있을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통제의 실효성에 대해선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는걸 다 한다는 메시지를 본인에게 준다는 의미가 있다”며 “술 먹고 깽판 치는 사람들이 조폭한테는 시비를 안걸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 해서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일축했다. 또 “제가 당해봐서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건 절대 안된다”라며 “다만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탄압 시나리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장관 탄핵론에 대해서는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그 절차에 당당히 임할 것”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근무 기간 2차 연장을 요청했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최근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직무대리로 파견된 타 청 검사 4명의 파견 기간 1개월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 연장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는 10명,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는 내부 파견인원을 포함해 8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 대검은 지난 7월 수사팀의 인력 충원 요청을 승인해 타 청 검사 4명(공공수사1부 3명·3부 1명)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했다. 이후 지난달 중순 1차로 파견기간을 1개월 연장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라인을 정조준하고 있는 검찰은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야권에서 정치 보복 수사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4개월을 넘기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다. 추석연휴 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대통령기록물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동해상에서 발견돼 강제 북송되기까지 약 1주일간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19건 중 절반 가량의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내용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토대로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한 뒤 본격적으로 ‘윗선’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강제 북송 사건으로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각각 소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올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이 2001명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득표율 0.73%포인트 차의 박빙 승부였던 만큼 선거운동이 과열 양상을 빚은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까지 2001명을 입건하고 이 중 609명을 기소했다. 입건 인원은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다였으며 직전 대선인 19대(878명)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입건 인원은 18대 때는 739명, 17대는 1432명, 16대는 886명이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흑색선전 사범은 19대 대선(164명)의 약 5배로 급증했다.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급증하며 입건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일단 ‘지르고 보는’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검찰 수사 착수 계기 중 고소·고발이 1313명으로 전체의 65.6%에 달했다. 입건 대비 기소율은 30.4%로 19대 대선 당시(58.3%)에 비해 절반 남짓으로 줄었다. 18대(57.9%), 17대(69.6%) 대선에 비해서도 급감했다. 검찰 관계자는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급증했고 일부 선거법 벌칙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4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소속 이 대표와 임종성 의원은 각각 백현동 개발사업 등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대선 직전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소속 최 의원과 하영제 의원은 각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대선 직전 당원들과 모임을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선거사범 수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연장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과거에는 수사지휘권이 있어 경찰 수사 초기부터 기록을 공유했지만 지금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데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까지 기록을 볼 수 없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 한꺼번에 300여 명의 선거사범을 검찰에 넘겼는데,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넘긴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태를 이유로 징역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재차 신청했다. 검찰이 불허 결정을 내린 지 약 3주만에 다시 신청을 낸 것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전 교수 측은 추석연휴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한달여만에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수감된 피고인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연령이 70살 이상의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려 형집행정지를 의결하려면 전과 다른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정 전 교수 측은 허리디스크 등 수술 일정을 잡지 않고 진단을 위해 형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 집행 상태에서도 외부진료는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일정을 확정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없다면 심의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협착,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다며 구치소 내 치료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야권은 정 전 교수 건강 문제를 쟁점화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교수의 허리 디스크 관련 진단서 내용을 공개하며 “정치적 허물을 벗고 존엄한 한 명의 사람으로 봐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정 전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고 썼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경력을 위조해 입시에 활용하고, 2차전지 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부터 입수한 뒤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는 아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영장이 있는 검사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해당 법에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측 변호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달 19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변호인 참여권’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두 사건 관련 피고발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121조),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니면 검사가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122조)이 있다.● 변호인 측 “실질적 참여권 보장 안돼”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6일 대통령지정기록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전 원장 변호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7월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 이 날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두 번째로 압수수색하던 날이었다. 박 전 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일 오후 1시반경 검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하러 갔지만, 검찰이 어떤 자료를 열람하는지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검찰 관계자들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에 놓인 테이블에서 노트북으로 자료를 열람했다. 그러면서 그에겐 별도의 칸막이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 앉아 있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검찰이 어떤 자료를 가져가는지 변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 자리에 왜 불렀느냐”고 항의했다. 검사와 기록관 직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한 경우 열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변호인은 자료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보호기간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하는 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변호인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 변호사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검찰은 압수 목록을 말로 불러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대통령기록관 측에 따르면 소 변호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했다고 한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압수수색 일정을 통보하는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피고발인 측의 변호인 A 씨도 압수수색 일정 통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고 검찰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한 한 뒤에서야 뒤늦게 "서울에서 올려면 오시라"는 식으로 통보한 것도 실질적인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A 씨의 경우 이후 22일 추가 압수수색에 참여했지만, 소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압수 목록과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을 전후로 진행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정에서도 변호인들은 모두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지 못한 채 검찰이 불러주는 내용만 메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참여한 변호인 B 씨는 "자괴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말했다. ● 법조계 “재판 과정서 증거능력 논란될 수도” 법조계에서는 만약 관련 피고발인들이 기소돼 재판 받을 경우 증거 채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검사 옆에서 압수 목록과 내용을 보면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절차 위반임이 인정될 경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재판에서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스스로도 변호인이 배제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형사소송법에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조항이 있는데도, 대검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실무규정에 명시했다. 대검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의 관리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 등은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대통령기록관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매우 제한적인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한 만큼 변호인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6일을 제외한 압수수색의 경우 진행 방식에 대해 변호인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고등법원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영장 발부과정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선 목록과 내용물 등을 나눠 두차례 영장이 발부된 것과 달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는 검찰이 한 번에 목록과 내용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심사한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변호인 B 씨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전례가 많지 않다보니 법규정이 세밀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대통령기록관에서도 보수적으로 법규정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관련 법규정이나 지침을 명확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검찰, 대통령기록관 등 3자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안을 찾기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신희철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대폭 축소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상당 부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국가 완성”이라고 성토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0일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자범죄였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했고 선거범죄에 속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매수 등을 부패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는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면서 검찰 권한의 확대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목표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공화국인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대응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꼼수 탈당’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을 무참히 파괴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정쟁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검찰이 올 3월 대선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등의 혐의로 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 의원은 올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원 등 3명에게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전·현직 시의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올 6월과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지역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초기부터 지원한 측근 그룹 ‘7인회’의 멤버로 최근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임 의원 측은 “선관위와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다. 기소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히진 않겠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을 내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6일 공개한 론스타 ISD 사건 판정요지에 따르면 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 측 일부 책임이 인정된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쟁점에 대해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먹고 튀었다(Eat and Run)’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도 볼 수 있으나, 한국 금융당국 역시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보류했기 때문에 양측 책임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당시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인하된 매각 가격인 4억3300만 달러(약 5800억 원) 가운데 론스타 측의 과실을 50% 인정해 배상액을 절반인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판정문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주장할 만한 취소신청 사유 등을 검토 중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