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5년 1분기(1월~3월) 중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099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87조7000억 원)보다 11조6000억 원(1.1%)이 늘었다. 지난해 1분기 말(1024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74조4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200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1분기 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증가폭으로는 최대치다. 한은의 ‘2015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서 은행 가계대출이 4월 한 달 새 8조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는 이미 1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신용은 은행권 가계대출은 물론 결제를 앞둔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사·대부업체 등의 대출까지 포함한 가계 빚을 보여주는 통계다. 가계신용의 연간 증가액은 2011년 73조 원으로 찍은 뒤 2012년 47조6000억 원으로 꺾였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며 2013년(57조6000억 원)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의 증가세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1분기 중 가계대출 증가액은 12조8000억 원으로 이중 9조7000억 원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이 4월 말 현재 1293조2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조 원(1.2%) 증가했다고 밝혔다. 4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534조9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8조8000억 원이 증가해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월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 경기 개선과 봄 이사철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또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비밀번호나 서명 외에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이 가능해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데모데이(Demo-day) 행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핀테크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핀테크 기업 ‘인비즈넷’이 인터넷·모바일 뱅킹 상 자금이체 때 보안수단을 보안카드로 한정해 다양한 보안 기술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자 임 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 법령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신용카드 결제 때 본인 확인 방법을 서명과 비밀번호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생체 인증을 허용해달라는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대체 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즈도메인, 더치트, ㈜핀테크, 이리언스 등 4곳의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와 핀테크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계좌이체 때 상대방 계좌가 사기에 활용된 이력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한 더치트는 이날 우리은행과 MOU를 맺고 이르면 올해 안에 계좌이체 사기방지시스템을 선보이기로 했다. 위즈도메인과 MOU를 맺은 현대증권은 특허가치를 평가해 저평가된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6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빅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기술을 지닌 ㈜핀테크와, IBK기업은행은 홍채인식 기술을 가진 이리언스와 제휴해 관련 서비스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만남을 주선해 한국의 핀테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월 말에 핀테크지원센터를 열었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의 협력과 제휴가 잇따르고 서비스 상용화가 가시화 되는 등 서서히 핀테크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영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레벨39’를 비롯해 영국의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들이 참가해 한국 핀테크 기업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레벨39는 핀테크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레벨39의 에릭 반데클레이 대표는 “가능성 있는 한국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의 핀테크 기업을 글로벌 시장의 리더로 키워보고 싶다”고 밝혔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우리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앞서 수익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 모델인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뱅크(WiBee Bank)’를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우리은행 고객들이 모바일 앱인 위비뱅크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간편 송금, 중금리 대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위비 모바일 대출’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중금리 서민금융 상품으로 우리은행 고객이 대출 신청을 하면 주민번호 조회만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실시간으로 대출 심사를 해 대출 한도를 알려 준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간편 송금 서비스인 ‘위비 모바일 페이’는 처음 한 번만 핀 번호를 등록하면 그 후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등록한 핀 번호만으로 하루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4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A금융사를 방문한 날. 이 금융사의 B 차장도 자신의 부서에서 정리한 건의사항을 들고 현장점검반 회의실을 찾았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실무진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적잖이 긴장됐지만 감독규정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실제 업무현장 상황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실무진이라 그런지 요지를 바로 이해했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서별로 30분의 시간이 배정됐지만 질문을 받고 보충 설명을 하다보니 45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슈퍼 갑(甲)’이라 여겼던 금융당국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던 찰나 “검토는 해보겠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1차 답변에 맥이 확 풀렸습니다. “과감히 규제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저 현장을 점검하려고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정부가 금융현장의 애로를 직접 들어보겠다며 3월 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시킨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현장점검반은 매주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업권별로 2, 3개 회사를 방문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건이 넘는 제도 개선 사항이 수용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반이 이제 본궤도에 올라 금융개혁 ‘현장 더듬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속내를 들어보면 금융당국의 평가와는 괴리가 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건의사항을 취사선택하고 정작 금융회사들이 시급하게 요청한 사항들은 해결하지 않는다며 ‘보여주기 식’ 점검이란 목소리가 들립니다. 실제로 많은 금융회사의 관심사인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니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금융회사들에 계속해서 규제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출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당국에서도, 협회에서도 규제 관련 민원을 내라고 쉴 새 없이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제 규제 관련 민원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숙제입니다.”(C금융사 관계자) “현장점검반이 뭐냐”고 반문하는 등 아예 현장점검반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큰 기대가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금융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금융당국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불신이 뿌리 깊다는 이야기겠지요. 이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금융당국의 몫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의 가장 큰 장벽은 금융회사의 불신”이라며 금융당국의 ‘낮은 자세’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장점검반이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게 금융현장을 누비며 금융회사의 불신을 누그러뜨리길 기대해 봅니다. 장윤정·경제부 yunjung@donga.com}
우리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앞서 수익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 모델인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뱅크(WiBee Bank)’를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성을 검증하는 한편 운영경험을 쌓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우리은행 고객들이 모바일 앱인 위비뱅크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간편 송금, 중금리 대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위비 모바일 대출’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중금리 서민금융 상품으로 우리은행 고객이 대출 신청을 하면, 주민번호 조회만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실시간으로 대출 심사를 해 대출 한도를 알려 준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간편 송금 서비스인 ‘위비 모바일 페이’는 처음 한 번만 핀 번호를 등록하면 그 후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등록한 핀 번호만으로 하루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겠다는 뜻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전 세계적인 환율전쟁의 영향으로 미국도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옐런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9월 또는 12월 미 금리 인상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안에 금리 높일 것” 옐런 의장은 22일(이하 현지 시간) 미 로드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안 어느 시점(some point this year)에는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높이기 위한 초기 조치에 나서고 통화정책의 정상화 절차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용과 물가가 우리(연준)의 목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통화정책 강화를 늦춘다면 경제를 과열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는 2008년 12월부터 연 0∼0.25%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같은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시장에 돈을 풀었다. 스탠리 피셔 미 연준 부의장이 최근 “양적완화는 비통상적인 방법이자 나쁜 마술”이라고 지적한 대로 일종의 비상 대책이었다. 따라서 옐런 의장의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앞다퉈 인하하며 ‘환율전쟁’에 나섬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달 말 발표된 미국의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 역시 기대 이하인 0.2%를 나타낸 것도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옐런 의장은 이번 발언을 통해 연내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못 박았다.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22일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각각 0.29%, 0.22% 떨어졌다. 특히 남미 아르헨티나(―2.06%)와 브라질(―1.33%) 증시는 급락했다. 미국 달러화는 유로화와 엔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 전문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가 관건” 이제 시장의 관심은 미 금리 인상 시기에 쏠리고 있다. 옐런 의장은 연내 금리 인상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으로 “노동시장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과 “물가가 중기적 관점에서 2%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9월이나 12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은 “연준이 주목하는 경제지표들에 여전히 해결돼야 할 문제가 남아 있어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금리 인상 시기는 12월이 유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가 8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경제분석가 54명 중 42명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으로 9월을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강조해 온 것처럼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급격히 이뤄지지만 않는다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2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625억 달러로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대만, 브라질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이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지난 수년간 글로벌 증시를 끌어올린 것은 저금리 정책이었다”며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더라도 금리를 서서히 끌어올리는 등 당분간은 자산시장 친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공고하다”고 말했다. 단, 가계부채는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돼 우리 시장금리가 덩달아 오르면 가계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불어날 우려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카드 빚 포함)는 1089조 원에 달한다. 장윤정 yunjung@donga.com·박민우 기자}
소송 규모가 총 5조 원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 재판의 1차 심리가 마무리됐다. 24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15일(이하 현지 시간)부터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온 1차 심리를 23일 종결했다. 분쟁해결센터는 6월 29일 2차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다.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둘러싼 론스타 측의 주장과 한국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심문과 전광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심문절차 등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와 6조 원 상당의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가 심사를 미뤄 HSBC가 인수를 포기했고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4조 원에 팔면서 2조 원가량 손해를 봤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번 재판에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세금, 이자 등을 포함해 총 46억7900만 달러다. 이에 한국 정부는 매각승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과세도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합동대응팀 관계자는 “우리 측의 뜻을 열심히 설명했으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측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소송 규모가 총 5조 원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 재판의 1차 심리가 마무리 됐다. 24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1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온 1차 심리를 23일 종결했다. 분쟁해결센터는 6월 29일 2차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다.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둘러싼 론스타 측의 주장과 한국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심문과 전광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심문절차 등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와 6조 원 상당의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가 심사를 미뤄 HSBC가 인수를 포기했고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4조 원에 팔면서 2조 원가량 손해를 봤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번 재판에서 론스타가 한국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세금, 이자 등을 포함해 총 46억7900만 달러다. 이에 한국 정부는 매각승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과세도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합동대응팀 관계자는 “우리 측의 뜻을 열심히 설명했으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측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우리은행이 이르면 6월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에 나선다. 지금은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대출액의 1.5%를 중도상환 수수료로 물리고 있는데 일부 상품에 대해 1%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1일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실사를 몇 달간 진행한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다”며 “현재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해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담보설정비 등이 거의 들지 않는 신용대출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1% 미만으로 내릴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변동금리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별화하되 신용대출 상품에 비해 다소 높은 1%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대출의 경우 현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우리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방침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수수료율 인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이 1월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최대 1%포인트 낮췄지만 시중은행들은 눈치를 보며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늦춰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지난해 시장에서 거래되던 53억 원 어치의 A공업 종이 증권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다. B사에 근무하는 간부 C씨가 대주주가 사망하자 회사에 보관중인 종이 증권 250억 원 어치를 몰래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처럼 종이로 된 실물 증권과 관련된 범죄를 근절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까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등록만으로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증권의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산으로 입력된다. 따라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증권의 제조·교부·보관 등과 관련된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증권이 도입되면 5년간 총 4352억 원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주식과 회사채 등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어음(CP), 합자회사 등 출자 지분, 투자계약증권 등은 실물 폐지가 불가능하고 계약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므로 전자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상장 주식·채권 등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맡길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전자증권 계좌를 만들고 거래할 수 있다. 전자증권의 발행과 거래 관리는 예탁결제원이 맡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올해 들어 주요 시중은행들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농협 등 6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4월 말 현재 77조3381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77조2510억 원)에 비해 871억 원 늘어났다. 통상 1분기(1∼3월)에는 연말이나 연초 성과급 등을 받아 주머니가 두둑해진 직장인들이 신용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었다. 1년 전인 2014년 4월의 경우 74조2495억 원으로 2013년 말(75조1687억 원)에 비해 9192억 원 감소했었다. 올해 예외적으로 연초부터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난 데는 초저금리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은행 빚을 내기 수월해진 점이 작용했지만 경기 둔화로 어려워진 가계 살림살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대출이 가장 많이 늘었다. 작년 12월 말 16조9002억 원에서 올 4월 말 17조4566억 원으로 5564억 원 증가했다.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증가폭도 컸다. 같은 기간 14조9218억 원에서 15조4004억 원으로 4786억 원 불어났다. 반면 신한, 외환은행 등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를 내리는 가운데 신용대출금리(1∼3등급)를 2월 3.93%에서 4월 4.03%로 올렸던 하나은행은 대출 규모가 10조2892억 원에서 10조97억 원으로 2795억 원 감소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직장인 강모 씨(41)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청약저축 금리가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데다 혹시나 기회가 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는 “수년 전부터 금리가 떨어지더니 이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아니냐”며 “주식투자보다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괜찮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1%대의 저금리시대를 맞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과 부금, 청약저축 통장 기능을 모두 합한 것으로 가입 시 일정 조건만 갖추면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과거에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가입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다. 일반 예·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재테크 면에서 매력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재테크-새 집 갈아타기 일석이조” 국토교통부와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의 20일 현재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1.30∼2.05%, 적금 금리는 1.30∼2.30% 수준이다. 3년 만기 상품의 경우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예금은 2.07%, 적금은 2.50%를 내걸고 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8%,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2.3%, 2년 이상은 연 2.8%다.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면 시중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국토부가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 기준금리 인하 등에 의해 변동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편이다. 서민들이 주택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청약 기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이 많다”며 “게다가 2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분양시장을 통해 새집으로 갈아탈 기회가 확대돼 재테크와 새 집 갈아타기라는 ‘일석이조’를 노려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부터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의 보유주택 수에 따라 최대 10점 감점하던 제도가 폐지돼 이미 집이 있는 사람도 청약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 연말정산 때 240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 연말정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택종합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혜택도 큰 매력이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2015년부터 연말정산에서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에서 40%(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까지는 120만 원까지만 40%(48만 원)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의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올해 들어 주요 시중은행들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농협 등 6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4월 말 현재 77조3381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77조2510억 원)에 비해 871억 원 늘어났다. 통상 1분기(1~3월)에는 연말이나 연초 성과급 등을 받아 주머니가 두둑해진 직장인들이 신용대출을 갚아나가면서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게 일반적이었다. 1년 전인 2014년 4월의 경우 74조2495억 원으로 2013년 말(75조1687억 원)에 비해 9192억 원 감소했었다. 올해 예외적으로 연초부터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난 데는 초저금리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은행 빚을 내기 수월해진 점이 작용했지만 경기 둔화로 어려워진 가계 살림살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대출이 가장 많이 늘었다. 작년 12월말 16조9002억원에서 올 4월말 17조4566억원으로 5564억 원 증가했다.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증가폭도 컸다. 같은 기간 14조9218억 원에서 15조4004억 원으로 4786억 원 불어났다. 반면 신한, 외환은행 등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를 내리는 가운데 신용대출금리(1~3등급)를 2월 3.93%에서 4월 4.03%로 올렸던 하나은행은 대출 규모가 10조2892억 원에서 10조97억 원으로 2795억 원 감소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직장인 강모 씨(41)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청약저축 금리가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데다 혹시나 기회가 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는 “수년 전부터 금리가 떨어지더니 이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아니냐”며 “주식투자보다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괜찮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1%대의 저금리시대를 맞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과 부금, 청약저축 통장 기능을 모두 합한 것으로 가입 시 일정 조건만 갖추면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과거에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가입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다. 일반 예·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재테크 면에서 매력적이라는 판단이다.● 2년 이상 투자하면 시중 예금보다 금리 높아 국토교통부와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의 20일 현재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1.30~2.05%, 적금 금리는 1.30~2.30% 수준이다. 3년 만기 상품의 경우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예금은 2.07%, 적금은 2.50%를 내걸고 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8%,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2.3%, 2년 이상은 연 2.8%다. 일시납 혹은 적금 형태로 1500만 원 한도로 가입해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면 시중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국토부가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 기준금리 인하 등에 의해 변동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편이다. 서민들이 주택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청약 기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이 많다”며 “게다가 2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분양시장을 통해 새집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재테크와 새 집 갈아타기라는 ‘일석이조’를 노려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부터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의 보유주택 수에 따라 최대 10점 감점하던 제도가 폐지돼 이미 집이 있는 사람도 청약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 연말정산 혜택도 눈길 연말정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택종합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혜택도 큰 매력이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내년부터 연말정산에서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에서 40%(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는 120만 원까지만 40%(48만 원)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의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올해 12월부터 은행 고객들은 직접 점포에 가지 않고도 은행에서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분증 사본을 보내거나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非對面) 실명 확인 허용 방안을 마련해 은행에는 올해 12월부터,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기타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차명(借名) 금융거래 금지, 본인 여부 대면 확인 등 두 가지의 큰 원칙을 담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밝힌 방안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이미 낡은 규제가 돼 버린 대면 확인 원칙을 22년 만에 용도 폐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 3가지 방식 활용해 중복 확인 이날 정부가 제시한 비대면 본인 확인 방안은 네 가지다. 모두 미국 일본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방식들이다. 앞으로 고객 신분을 비대면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들은 이 넷 중 두 가지를 선택해 중복 확인을 해야 한다. 우선 고객이 신분증을 직접 찍어 금융회사에 보내는 방식이 있다.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찍거나 스캔한 뒤 이를 온라인(모바일)으로 보내면, 금융회사는 이를 받아 행정자치부나 경찰청 등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를 확인한다. 두 번째로, 영상통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금융회사가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앱을 별도로 만들고 이를 고객이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이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는 고객과 금융회사가 모두 영상통화 장비를 갖춰야 하는 데다 영업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현금카드나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전달할 때 우편(택배)업체 직원이 실명 확인을 대행하는 방법, 이미 이용 중인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 새로 거래할 은행으로 소액(예를 들어 1000원)을 이체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휴대전화 인증번호나 다른 금융사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재량에 따라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결국 고객이 점포를 찾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려면 최소 두세 단계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다.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은 별도로 법 개정을 할 필요 없이 금융위가 유권해석만 바꿔주면 된다. 다만 금융권의 관련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위한 준비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보편화되려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점포 활성화 기대… 대포통장 우려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은 금융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점포망이 약한 지방은행 등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은행들의 무인점포 역시 활성화되리라는 분석이다. 다양한 실명 확인 기술이 도입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실제로 은행들은 비대면 실명 확인 기술 도입을 위해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을 물밑 접촉하고 있다. 홍채(虹彩) 인식 기술을 가진 기업인 이리언스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가 주최한 핀테크 행사를 통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일대일 금융 자문에 응하게 됐다”며 “금융회사들의 본인 확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에 따라 대포통장 거래 등 금융 사기가 더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임일섭 선임연구위원은 “지점을 들러 본인 확인 뒤 통장을 만드는 상황에서도 대포통장이 거래되고 금융 사기가 횡행한다”며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안 이슈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통장 소유자가 계좌 개설 후 대가를 받고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라며 “계좌 개설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대포통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올해 12월부터 은행 고객들은 직접 점포에 가지 않고도 은행에서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분증 사본을 보내거나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非對面) 실명 확인 허용 방안을 마련해 은행에는 올해 12월부터,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기타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차명(借名) 금융거래 금지, 본인 여부 대면 확인 등 두 가지의 큰 원칙을 담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밝힌 방안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이미 낡은 규제가 돼 버린 대면 확인 원칙을 22년 만에 용도 폐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객이 직접 금융회사에 가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 2, 3가지 방식 활용해 중복 확인 이날 정부가 제시한 비대면 본인 확인 방안은 네 가지다. 모두 미국 일본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방식들이다. 앞으로 고객 신분을 비대면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들은 이 넷 중 두 가지를 선택해 중복 확인을 해야 한다. 우선 고객이 신분증을 직접 찍어 금융회사에 보내는 방식(신분증 사본 제출)이 있다.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찍거나 스캔한 뒤 이를 온라인(모바일)으로 보내면, 금융회사는 이를 받아 안전행정부나 경찰청 등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두 번째로, 영상통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금융회사가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앱을 별도로 만들고 이를 고객이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이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는 고객과 금융회사가 모두 영상통화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다, 영업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현금카드나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전달할 때 우편(택배)업체 직원이 실명 확인을 대행하는 방법(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이미 이용 중인 다fms 금융회사 계좌에서 새로 거래할 은행으로 소액(예를 들어 1000원)을 이체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식(기존계좌 활용)도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휴대전화 인증번호나 다른 금융사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재량에 따라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결국 고객이 점포를 찾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려면 최소 두세 단계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이 현행 대면 방식보다 오히려 불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맞벌이 부부나 인터넷이 익숙한 청년층에게는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은 별도로 법 개정을 할 필요 없이 금융위가 유권해석만 바꿔주면 된다. 다만 금융권의 관련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위한 준비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보편화되려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점포 활성화 기대…대포통장 우려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은 금융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점포망이 약한 지방은행 등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은행들의 무인점포 역시 활성화되리라는 분석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점 방문이 어려웠던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면서 금융거래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양한 실명확인 기술이 도입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실제로 은행들은 비대면 실명확인 기술 도입을 위해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을 물밑 접촉하고 있다. 홍채(紅彩) 인식 기술을 가진 기업인 이리언스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가 주최한 핀테크 행사를 통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1:1 금융 자문을 받게 됐다”며 “금융회사들의 본인확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에 따라 대포통장 거래 등 금융사기가 더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금융연구소 임일섭 선임연구위원은 “지점을 들러 본인 확인 뒤 통장을 만드는 상황에서도 대포통장이 거래되고 금융사기가 횡행한다”며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안 이슈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통장 소유자가 계좌 개설 후 대가를 받고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라며 “계좌개설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대포통장이 늘어날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유동성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사준 뒤 이를 다시 임대해주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의 첫 수혜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의 첫 대상으로 중소기업 A사를 선정해 A사의 사옥을 40억 원가량에 매입한 뒤 이를 A사에 임대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34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IBK기업은행은 A사에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A사에 신규 운영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캠코는 A사처럼 일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사옥이나 공장 등 영업용 자산을 계속 이용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들어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금융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1000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국회에서 하루 종일 벌서다 왔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네요.” 지난달 27일 오후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주요 국·과장들은 국회로 총출동했다. 이날 진행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이 최대한 많이 논의되도록 정무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임 위원장과 금융위 간부들은 법안소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루 종일 회의실 밖을 지키며 대기했다. 중간 중간 의원들이 요청할 때 잠시라도 들어가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지지부진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금융위 직원들의 얼굴에 피로가 배어 있었다. 다행스럽게 다음 날 오후 드디어 의원들이 움직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배구조법은 그동안 은행·저축은행에서만 적용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자본시장법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었다. 금융위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 온 법안들이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안은 2013년 6월 발의된 지 23개월 만에 이날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겨우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또다시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28일 본회의 전에 한 차례 더 법사위가 열릴 예정인데 이때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국회는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도 수두룩하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발이 묶여 있다. 금융위는 2013년 9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해 7월 진흥원 설립을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 서민금융 상품을 제대로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매번 서민금융을 강조하던 의원들은 정작 사방으로 나뉜 서민금융 관련 기관과 상품을 한데 묶어 관리하겠다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안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왜 굳이 기관을 통합해야 되느냐”는 지적이지만 반대 논리로는 빈약해 보인다. 3월 출시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2금융권 대출자 등을 위한 서민금융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국회였다. 법안의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금융위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국회가 ‘말로만’ 서민금융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정작 법안 처리는 ‘나 몰라라’하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바꿔야 할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야지 마냥 붙잡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장윤정 경제부 기자 yunjung@donga.com}
9월부터 자동차·실손의료·저축성 보험 상품 등을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직접 비교, 검색하고 가입도 할 수 있는 보험 슈퍼마켓을 9월경 선보일 예정이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통로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로 한정돼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함께 비교, 분석해 보고 가입하기가 어렵다. 보험 슈퍼마켓은 일종의 인터넷 보험 쇼핑몰로 여러 보험사의 상품 정보를 검색해 비교할 수 있다. 또 상품 가입 버튼을 누르면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돼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해 바로 가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시행 초기에는 비교적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거래 금액이 크지 않은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 보험 등으로 판매 대상을 제한할 예정이다. 구조가 복잡한 생명보험 상품은 설계사의 설명을 들어야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