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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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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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벼운 몸살인줄”… 증상 미미해 신고 미루다 2차 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의 증세와 강도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알려졌지만 2차 감염의 경우 접촉 후 3∼5일에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만큼 초기 판단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2일 질병관리본부와 확진 환자가 격리 치료 중인 각 병원에 따르면 발열과 호흡기질환 외에도 여러 형태의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가벼운 감기 기운으로 착각할 만큼 미미한 경우가 있었다. 증상이 약하면 당사자가 신고를 미룰 수 있다. 지난달 26일 확진된 3번 환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벼운 몸살 기운만 느껴 병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사이 6번 환자에게 ‘2차 감염’이 이뤄졌다. 증상이 뚜렷한데도 확진이 안 된 경우도 있다. 8번 환자는 지난달 27, 28일 발열과 기침 증상으로 두 차례나 병원을 찾았지만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증상은 나타났지만 양성 판정을 받을 만큼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종 코로나를 우선 의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6번 환자의 아내인 10번 환자는 지난달 30일 남편이 확진되기 하루 전인 29일 두통 증상을 느꼈고, 아들(11번 환자)은 처음에는 몸살 기운을 느꼈다고 역학조사에서 밝혔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 환자나 중국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몸살이나 열이 나고 목에 통증을 느끼는 등 심한 몸살 기운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올겨울 유행한 독감으로 환자 약 8200명이 사망했다. 반면 신종 코로나는 중국 외 사망자가 아직 필리핀 1명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가 독감보다 사망률이 높아 그만큼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올겨울 미국의 독감 환자 발생은 약 1500만 명으로 사망률은 0.05% 수준. 반면 신종 코로나는 2일 현재 1만4635명이 걸려 305명이 숨졌다. 사망률은 2.1%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중국 내 현황만 보면 신종 코로나 치사율은 4∼5% 수준”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독감은 백신이 있다. 효과는 70∼90%다. 신종 코로나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 체내 침투 이후 변이가 잘 일어나는 리보핵산(RNA) 바이러스라 개발이 쉽지 않다. 같은 이유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역시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없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진한 의학전문 기자·의사}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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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대책 내용 두차례 완화 ‘우왕좌왕’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오후 7시 35분경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 직후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한 지 약 2시간 뒤였다. 기존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으로 바뀌었다.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이라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또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는 내용도 미세하지만 수정됐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부분이 빠지고, 그 대신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로 고쳤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혜택의 약 99%를 중국 입국자가 보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말을 뺀 것이다. 오후 9시 20분경 중수본은 다시 문자를 보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한 ‘중국 내 여행경보, 철수 권고로 상향’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 금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변경했다. 또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던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중수본 관계자는 “오후 3시∼5시 반에 진행된 회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자료가 먼저 배포됐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톤다운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우리가 요청한 건 따로 없다”고 반박했다. 약 4시간 동안 총리 주재 회의 내용을 두 차례 바꾸며 비자 발급과 여행경보 단계 등에 대한 조치를 한 단계 낮춘 것에 대해 지나친 중국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예지 yeji@donga.com·박성민 기자}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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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살, 감기 등 초기 증상 나타나도 신종 코로나 우선 의심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의 증상은 다양하다. 보건당국이 밝힌 발열과 호흡기 증세 외에도 발병 초기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가벼운 감기 기운으로 착각할 만큼 미미한 경우도 있다.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알려졌는데, 2차 감염 환자의 경우 접촉 후 3~5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보건당국은 증상이 약해 신고를 미루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확진된 3번 환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벼운 “몸살 기운만 느껴 병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확진 판정이 늦어지면서 6번 환자에게 ‘2차 감염’이 이뤄졌다. 증상이 뚜렷한데도 확진이 안 된 경우도 있다. 8번 환자는 지난달 27, 28일 발열과 기침 증상으로 두 차례나 병원을 찾았지만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증상은 나타났지만 양성 판정을 받을 만큼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종 코로나를 우선 의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6번 환자의 아내인 10번 환자는 지난달 30일 남편이 확진되기 하루 전인 29일 두통 증상을 느꼈고, 아들(11번 환자)은 처음에는 “몸살 기운을 느꼈다”고 역학조사에서 밝혔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 환자나 중국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몸살이나 열이 나고 목에 통증을 느끼는 등 심한 몸살 기운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올 겨울 82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인플루엔자(독감)와 비교해 신종 코로나의 위험도가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인식도 있다. 중국 외 지역에서는 아직 사망자가 1명(필리핀)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신종 코로나는 독감보다 무서운 질환이다. 미국에서 약 1500만 명이 독감에 걸려 사망률이 0.05%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는 2일 현재 1만4557명이 걸렸고 305명이 숨져 사망률은 2.1%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일 “중국 내 현황만 보면 신종 코로나 치사율은 4~5% 수준”이라고 밝혔다. 독감은 예방효과가 70~90%인 백신이 있다. 신종 코로나는 예방과 치료제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는 체내 침투 뒤 변이가 잘 일어나는 리보핵산(RNA) 바이러스라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역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더딘 상황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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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본, 환자 정보 입닫아… 국민들은 불안

    “정부는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겠다.”(지난달 30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와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약속했다. 왜곡된 정보나 가짜뉴스 확산을 막아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31일 국민들은 보건당국의 ‘깜깜이’ 정보 공개에 하루 종일 답답해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질본)는 9∼11번 확진 환자를 발표하면서 발생 지역과 격리병원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 사이 “충남 태안에 거주 중인 6번 환자의 딸이 확진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질본은 뒤늦게 “6번 환자 딸은 음성”이라고 바로잡았다. 하지만 1시간 뒤 또다시 “음성이 아니라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수정했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7번 환자를 하루 늦게 공개한 것도 논란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게 된다”며 정부의 늑장 공개를 비판했다. 경기도는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3번 환자의 동선을 추가로 밝혔다. 모두 질본이 파악하고 있었지만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정작 공개돼서는 안 될 정보는 새어 나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저녁부터 포털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5, 6번 환자와 접촉자 정보가 퍼졌다. 환자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내부 문건을 찍은 사진을 누군가 인터넷에 유출한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내부 대책 논의용으로 만든 자료이며 외부에 공개할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어떤 경위로 누가 유출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뒤늦게 내부 단속에 나섰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각 부처와 시도에 보안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문건 유출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고려대 예방의학과)은 “환자가 거쳐 간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공지해야 같은 공간에 있었던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사지원 기자}

    •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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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당국 거듭된 판단 착오… 추적-격리 어려운 3차감염 불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2차 감염에 이어 3차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국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무엇보다 보건 당국이 초기 방역 과정에서 실수를 거듭하면서 확산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3차 감염부터 추적이나 격리가 어렵기 때문에 접촉자 관리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3번 환자 놓치고 뒷북친 보건 당국 3번 환자(54)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지난달 20일 국내로 들어왔다. 아무 증상이 없어 공항 검역대를 그대로 통과했다. 22일 오후 1시에는 약국에서 해열제를 샀다. 저녁에는 6번 환자와 또 다른 동창 A 씨 총 세 명이 서울 강남구 한일관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이어 26일 근육통 악화로 보건소를 찾은 끝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질본) 역학조사관은 3번 환자의 증상 시작 시점을 22일 오후 7시로 정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그 전에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매한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질본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믿고 증상 시작 시점을 바꾸지 않았다. 질본 관계자는 “3번 환자가 건강 염려증이 심해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약을 사먹은 것을 감안해 정한 것”이라며 “칼로 무 자르듯 하는 기준은 없고 숫자로 만들어진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질본은 29일 시간을 ‘오후 1시’로 바꿨다. “다시 조사해 보니 3번 환자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뒤늦게 일상접촉자 4명이 추가돼 그제야 모니터링이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이었다.○ 접촉자 분류 실수 탓에 3차 감염 6번 환자(55)는 22일 저녁 3번 환자, A 씨와 함께 불고기와 냉면 사리를 나눠 먹었다. 가로 90cm, 세로 90cm 정사각형 테이블에 앉았으며 식사는 1시간 33분 동안 지속됐다. 하지만 질본은 애초 6번 환자를 일상접촉자로 분류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면 자택에 격리됐을 터였다. 이렇게 되자 도미노처럼 3차 감염도 연달아 일어났다. 질본의 엉터리 분류로 6번 환자가 거리낌 없이 가족과 접촉한 탓이다. 31일 발표된 3차 감염자 2명은 6번 환자의 가족이다. 게다가 이 중 한 명은 30일까지 직장에 출근했다. 4차 감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6번 환자 접촉의 강도를 재분류했어야 하는데 보건소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 일상접촉자로 관리했던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질본의 판단 착오뿐 아니라 일선 보건소와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본은 A 씨도 일상접촉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부랴부랴 밀접접촉자로 신분을 바꿨다. 보건소에 “A 씨도 검사해 보라”고 지시한 끝에 A 씨는 검사를 받게 됐다. 다행히 음성이 나왔다. 질본의 해외 방문 이력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병원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시스템에 우한을 다녀온 적이 없는데 우한을 다녀왔다고 뜨는 등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대로 우한을 다녀왔지만 다녀오지 않았다고 뜰 가능성도 있는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먹구구 검사 기준 증상 발현 후 검사받는 절차의 기준 또한 모호해 현장에서는 혼란을 느끼고 있다. 예컨대 어떤 유증상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원에서 격리되는 반면 다른 유증상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돌아가 대기하다가 확진을 받으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 4번 환자 또한 질본의 발표 자료와는 다르게 보건소에서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자택으로 돌아가 대기한 뒤 결과를 통보받고 구급차를 통해 병원에 입원했다. 질본 관계자는 “증상이 심하면 바로 입원시켜서 검사하고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자택에 보냈다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입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상의 정도에 대한 판단도 역학조사관의 재량에 맡기기 때문에 오락가락이라는 지적이 많다.○ 연락 안 되는 우한 입국자 700명 앞으로 방역 관리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질본은 지난달 13∼26일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내외국인 299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다. 내국인 1160명 중 출국자를 제외한 1085명과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이 중 384명(35%)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겨우 연락이 닿아도 조사는 쉽지 않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전화해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전화를 귀찮게 여기거나 받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외국인 관리는 더 어렵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398명은 80명만 연락처가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서울시는 우한시에서 들어온 외국인이 얼마나 있는지 명단을 받지 못했다. 질본은 법무부, 경찰 등에 협조를 요청해 소재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 사이 외국인들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정부가 이들을 관리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박성민 기자}

    •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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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망 구멍… 중국밖 첫 3차감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총 11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30일 오후 늦게 1명, 31일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중 2명은 3번 환자에게서 감염된 6번 환자의 가족이다. 국내 첫 3차 감염이다. 비수도권 최초로 전북에서도 추가 환자가 나왔다. 20대 환자도 포함됐다. 초기 방역망이 사실상 뚫린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 급속한 확산이 우려된다. 31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6번 환자(56)의 아내(10번 환자)와 아들(11번 환자)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6번 환자는 3번 환자와 식사한 2차 감염자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6번 환자를 일상 접촉자로 잘못 분류해 사흘 동안 자가 격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3차 감염을 불러온 결정적 이유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제외하고 처음 나온 3차 감염으로 보고 있다. 결국 보건당국이 3번 환자와 6번 환자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 감염 확산을 초래한 셈이다. 8번 환자는 23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귀국한 전북 군산시 거주 62세 여성이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8번 환자는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 뒤 실시한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추가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7번 환자는 28세 남성이다. 8번 환자와 같은 비행기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50대 위주로 발병하던 우한 폐렴이 20대로 확대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강한 젊은층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추가 확진 환자들이 능동감시 대상자에 포함돼 있어 아직 지역사회 전파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2, 3차 감염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방역 대책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도 영화관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의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역사회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31일 “지역사회 전파의 위험도를 판단해 조사 대상 환자에 대한 사례 정의와 접촉자 기준, 관리 방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1일 오전 중국 우한 교민 368명이 1차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차 전세기가 나머지 교민을 태워 오면 약 720명의 교민과 유학생 대부분이 귀국하게 된다.박성민 min@donga.com / 군산=박영민·박효목 기자}

    •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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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국종 외상센터장 사표 제출

    이국종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51·사진)가 29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병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교수가 1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센터장직을 내려놓고 평교수로 살겠다”고 밝힌 지 11일 만이다. 앞서 이 교수는 해군 파견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3일 출근해 사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아주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 교수 사직서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다. 사표가 수리돼도 평교수 직위는 유지한다. 이 교수는 당분간 진료와 강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아주대병원 중증외상특성화센터장을 맡은 지 10년 만에 외상센터 운영에서 손을 떼게 됐다. 이 교수와 병원 고위층의 갈등은 외상센터 운영 과정에서 불거졌다. 앞서 이 교수는 1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병원 고위층 모두가) 내가 그만두는 것을 원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 인력과 예산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외상센터 내 병상이 없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아주대병원 외상센터가 지난해 ‘환자수용 불가(바이패스)’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통보한 횟수는 63회. 외상센터에 병상이 부족해 본원 병실을 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병원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755개 병상을 40여 개 진료과가 나눠 써야 하기에 본원 병상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 의료진에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도 사퇴를 결심한 이유라고 밝혔다. 오랜 기간 간호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것. 지난해 8월 아주대병원에 도입된 닥터헬기도 또 다른 갈등의 불씨였다. 병원 측이 소음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을 곤혹스러워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이 교수가 센터장직에서 물러나면 아주대 외상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외상센터 초기부터 예산 확보나 운영과정에서 그의 높은 인지도에 기댄 측면이 크기 때문. 닥터헬기 운항도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 닥터헬기는 탑승할 의료진이 없어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이 교수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의 수제자인 정경원 본원 외과과장 등이 후임으로 거론되지만 이 교수와 가까운 사람의 임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아주대병원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박성민 min@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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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권위자 “환자수 10일내 정점 도달후 진정” 홍콩 교수 “6일마다 2배 늘어 4∼5월에 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세가 언제 절정에 달할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다음 달 안에 진정세로 돌아선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반면 한국, 홍콩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에 달하지 않았다”고 맞선다. 중국 호흡기 질병 권위자인 중난산(鍾南山) 국가위생건강위 고위급 전문가팀장은 28일 관영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우한 폐렴이 7∼10일 안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춘제(중국의 설) 연휴를 사흘간 연장하고 이동 통제를 실시하는 동안 10∼14일간의 격리 관찰기간이 생겼고, 그사이 잠복기(최장 14일)가 지나 감염자가 드러나는 만큼 대규모 전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 원사의 설명이다. 가오푸(高福)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도 이날 중국중앙(CC)TV에 출연해 “다음 달 8일 정월대보름 전에 좋아질 수 있다”는 낙관론을 제시했다. 반면 가브리엘 렁 홍콩대 전염병역학통제센터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우한 폐렴이 4, 5월경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총 환자 수가 4만4359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렁 교수는 “환자 수가 6.2일마다 2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도 발생부터 종료까지 약 8개월이 걸렸다. 지금은 당시보다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인구 이동도 늘어나 확산세가 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증상 감염’이 가능한지도 논란이다. 크리스티안 린드마이어 세계보건기구(WHO) 대변인은 28일(현지 시간) “감염자가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야 우한 폐렴을 전파할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통상적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 감염이 나타나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더 분석해야 공식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우한 폐렴 백신 개발 및 사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SCMP는 위안궈융(袁國勇) 홍콩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홍콩에 유입된 첫 번째 환자에게서 백신 개발의 초기 단계인 종균을 추출했지만 상용화에 약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조유라 jyr0101@donga.com·이윤태·박성민 기자}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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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적용한 中企, 직원 1명당 최대 120만원 지원 받는다

    올해부터 고용 인원이 50∼299명인 중소기업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들에 대해 1년의 계도 기간을 결정하면서 사업주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향후 추가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 근로시간 단축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기준 50∼299인 사업장(2만7173개) 중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둔 곳은 15.6%(4239곳)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설문조사에서 이 중 23.8%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준비가 안 됐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가 많지 않은 데다 추가 인건비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모범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중소기업들에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씩 6개월 동안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올해 500개 기업에 총 4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년에 3, 4회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예산도 지난해 347억 원에서 올해 660억 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도 1만234명에서 1만4193명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새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기존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1인당 10만∼40만 원을 준다.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지난해 4분기 기준 연 2.15%)에 0.5%포인트를 더한 금리에 생산시설 도입 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시설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이윤을 보전해주기 위한 취지다. 올해 5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 협의체’를 구성해 주 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근무체계 설계와 유연근무제 활용법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할 수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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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임단협 평균 4% 임금인상… 경기부진속 1년전보다 낮아져

    지난해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률이 평균 4.0%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노사관계 평가 및 2020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끝난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4.0%로 전년 동기(4.5%)보다 0.5%포인트 낮았다. 올해는 노사 임금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업들이 실적 악화와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인상폭을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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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노총 지위 회복위해 민노총과 조직경쟁 불사”

    약 93만 명의 조합원을 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새 위원장에 김동명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53·사진)이 당선됐다.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빼앗긴 1노조 자리를 찾기 위한 강성 투쟁 주장이 불거지는 등 향후 노사관계가 경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임원 선출 선거인대회를 열고 김 후보를 3년 임기의 새 위원장에 선출했다. 김 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뽑혔다. 이번 투표에는 선거인단 총 3336명 중 3128명이 참여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1580표(50.5%)를 얻어 경쟁자인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52표 차이로 이겼다. 김 위원장은 일동제약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제조연대 공동대표,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을 맡고 있다.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현 김주영 위원장보다 강성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실리를 추구한 한국노총의 정책 노선이 강성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노동계 일각의 지적 때문이다. 김 신임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한국노총은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만든 주체”라며 “정부에 정책협약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직무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노동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김 신임 위원장의 우선과제로 1노총 지위 회복을 꼽고 있다. 한국노총은 현 정부 들어 급속히 세(勢)를 불린 민노총에 1노총 자리를 내줬다. 김 위원장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조직화를 적극 지원해 ‘제1노총’ 지위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며 “(민노총과) 조직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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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현 “직무급제, 일방적으로 던져선 안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정부가 민간기업의 직무급제 도입을 서두르는 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와의 논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산하 위원장, 공익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노사 대화를 거쳐야 할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던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노동계는 직무급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직무급제와 유사한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할 당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3일 직무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민간 기업의 직무급제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직무급제는 근속 연수만큼 자동으로 임금이 늘어나는 호봉제와 달리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기업의 직무급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문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정부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건너뛰고 새로운 논의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에 대해 “건별로 사회적 타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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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실업급여 사상 첫 8조 돌파

    경남 창원시의 한 식당 요리사였던 김모 씨(53)는 지난해 11월 실직자가 됐다.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오랜 불황 끝에 앞다퉈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결국 식당도 문을 닫은 것이다. 김 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식당 주인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며 “종업원 10명이 순식간에 직장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 후 김 씨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김 씨처럼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정리해고 같은 비자발적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최대 270일)하면서 받는 지원금이다. 전 직장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받는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8조913억 원에 이른다. 2018년 6조4549억 원보다 25.4%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2017년 5조248억 원과 비교하면 2년 새 3조 원 이상 급증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2018년 약 131만 명에서 지난해 약 144만 명으로 10%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돼 수급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늘어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2018년 7월부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요건이 완화됐고,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도 증가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2018년보다 10.9%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업급여 하한액도 2018년보다 10%가량 올랐다. 1인당 실업급여 수급액은 약 144만 원으로 1년 새 13.9% 늘었다. 그러나 실업급여 증가의 근본 원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한파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12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만7000명 줄어 4개월째 감소세였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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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호봉제→직무급제 임금개편 잰걸음… 양노총 반발

    정부가 근무 기간만큼 자동으로 임금이 늘어나는 호봉제 대신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호봉제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청년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기 근속자의 조기 퇴직을 유발한다는 지적 탓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현 정부의 주요 노동 혁신 과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급 지급 방식을 호봉제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 난이도, 책임 강도 등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의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의견이다. 임 차관은 “비슷한 일을 해도 호봉 때문에 임금 격차가 크거나, 다른 일을 하는데도 호봉이 같아 비슷한 임금을 받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호봉제를 채택하는 국내 기업(100인 이상)은 2016년 63.7%에서 지난해 58.7%까지 줄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비중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철강 보건의료 정보기술(IT) 등 8개 업종 16개 기업을 지원하는 데 4억 원을 편성했다. 민간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직무 분석 및 평가 방법, 법률적 고려 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의지대로 민간기업에 직무급제가 확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 기업의 직무급제 전환을 노사 자율에 맡겼고, 고용부의 매뉴얼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깎기 위한 임금체계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수십 년간 유지된 임금체계를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자만”이라고 반발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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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저질러도… 대리수술해도… 의사 가운 못 벗기는 한국

    A 씨(24·여)는 최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자신과 또 다른 상담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B 씨(45)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왕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B 씨가 진료실에서 벗어나 환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A 씨는 “B 씨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도 황당한데, 복지부가 왕진까지 허용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그루밍(가해자에 의한 성적 길들이기) 성폭력’ 외에도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보호기관의 취업도 제한된 상태다. 법원 판결 전부터 B 씨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자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B 씨는 환자에게 위험하니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권고했다. 이런 논란에도 B 씨가 계속 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를 할 수 있던 것은 그의 의사면허를 박탈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은 없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지르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2018년 7월 진료행위 중 성폭력에 한해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처벌 대상이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으로 한정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이나 진료실 밖 성범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살인, 성폭행 저질러도 면허 박탈 안 돼 의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업 중 하나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의사의 손끝과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범죄, 대리 수술, 마약 투여 등 의료 윤리의 추락을 보여주는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좀처럼 깨지지 않는 ‘철밥통’ 의료면허 시스템이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보건당국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2018년에는 한 개인병원 의사가 간호조무사를 12년 동안 성폭행하고 알몸을 불법 촬영하고도 여전히 같은 병원을 운영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그쳤다. 의사면허를 박탈하지도 못했다. 2016년에는 유명 의료재단 소속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받는 환자를 유사 강간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하지만 2018년 복지부가 해당 의사에게 내린 징계는 고작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 징계가 미미하니 의사들의 성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2014년 83명에서 2018년 163명으로 약 2배로 늘었다. 5년 동안 적발된 의사는 611명에 이른다. 강간과 강제추행이 539명(88.2%)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으로 적발된 의사도 57명(9.3%)이었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하는 데에는 아무 제약이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2019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당한 의사 74명 중 성범죄가 사유인 경우는 4명에 그쳤다. 이들은 성폭행과 강제추행, 불법 촬영을 저지르고도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 받았다. 간호조무사 등 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메스를 잡는 이른바 ‘유령 수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8년 5월 부산에서는 어깨 수술을 받던 40대 남성이 뇌사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맡긴 채 20분 만에 수술실을 나갔다. 대리 수술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병원의 영리 추구 때문이다. 같은 시간에 여러 수술을 진행하거나 외래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는 것이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중소병원, 환자가 몰리는 성형외과 등에서 주로 이뤄진다. 지난해 1월에는 3년 동안 1000회 이상 쌍꺼풀과 주름제거 수술을 시행한 70대 간호조무사와 지시한 병원장이 붙잡혔다.○ 최근 10년간 면허 재교부율 97% 불법 행위를 저질러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다시 살리는 건 어렵지 않다. 면허가 취소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109명 중 106명(97.2%)이 면허를 회복했다. 2명은 재교부를 검토 중이고 불허는 단 1건에 그쳤다. 재교부가 불허된 건은 산부인과 의사가 마약 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환자에게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사는 최근까지도 면허 재교부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면허취소가 어렵다면 성범죄 의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다. 2012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범죄 의사의 취업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후 여성가족부가 취업 제한 기간을 최소 6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규정한 법안을 내놓았지만 의료계 반발로 ‘최대 10년’으로 조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취업 제한 기간은 판사가 정하도록 했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취업 제한을 하지 않아도 돼 처벌 수위는 사실상 후퇴한 셈이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해진 것은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범죄 항목을 현 수준으로 축소하면서부터다. 그전에는 성범죄 등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가 가능했다. 당시 정부가 의약분업 파업으로 갈등을 빚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반대급부로 면허취소 기준을 완화해 준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보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징계가 약한 편이다.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일본도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의료인의 징계 기록을 환자가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미국의 뉴욕, 매사추세츠, 텍사스 등에선 범죄기록, 과실로 인한 징계 등도 환자가 알 수 있다. 캐나다도 의료과실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전문가들은 의사면허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 3년마다 바뀌는 공무원 서너 명이 의료인 수십만 명의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며 “동유럽과 한중일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은 정부 밖에 의사면허만 전담해서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성민 min@donga.com·전주영 기자}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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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의료행위 근절… 갈길 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유령 수술’이나 수술실 내 신체 촬영 등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처벌 수위를 높이고 면허 재취득을 까다롭게 하는 것 못지않게 최근 주목받는 게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다. 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5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 탓이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이른바 ‘권대희법’으로 불린다. 2016년 고 권대희 씨(당시 25세)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의사가 여러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실이 수술실 CCTV에 담긴 것이다. 이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공론화됐다. 권 씨의 어머니 이나금 씨(59)는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CCTV가 없었다면 의료진 과실을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CCTV가 의료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이러면 위험한 수술을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도 우려된다. 해외에서도 아직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경우 최근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은 2017년 10월부터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9월 6개 병원에서 이뤄진 총 3052건의 수술 중 환자가 촬영에 동의한 비율은 65%(1992건)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민간병원 12곳에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길연 경희의료원 외과 교수는 “환자가 동의할 때만 녹화하거나 촬영 구역을 수술실 입구로 제한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전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박호균 변호사는 “해킹으로 인한 영상 유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의료인이 환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수술실 CCTV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위은지 wizi@donga.com·박성민 기자}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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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저질러도 의료면허 박탈 안 돼…깨지지 않는 ‘철밥통’ 시스템

    A 씨(24·여)는 최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자신과 또 다른 상담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B 씨(45)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왕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B 씨가 진료실에서 벗어나 환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A 씨는 “B 씨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도 황당한데, 복지부가 왕진까지 허용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그루밍(가해자에 의한 성적 길들이기) 성폭력’ 외에도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보호기관의 취업도 제한된 상태다. 법원 판결 전부터 B 씨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자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B 씨는 환자에게 위험하니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권고했다. 이런 논란에도 B 씨가 계속 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를 할 수 있던 것은 그의 의사면허를 박탈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은 없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지르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2018년 7월 진료행위 중 성폭력에 한해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처벌 대상이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으로 한정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이나 진료실 밖 성범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살인, 성폭행 저질러도 면허 박탈 안 돼 의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업 중 하나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의사의 손끝과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범죄, 대리 수술, 마약 투여 등 의료 윤리의 추락을 보여주는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좀처럼 깨지지 않는 ‘철밥통’ 의료면허 시스템이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보건당국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2018년에는 한 개인병원 의사가 간호조무사를 12년 동안 성폭행하고 알“을 불법 촬영하고도 여전히 같은 병원을 운영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그쳤다. 의사면허를 박탈하지도 못했다. 2016년에는 유명 의료재단 소속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받는 환자를 유사 강간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하지만 2018년 복지부가 해당 의사에게 내린 징계는 고작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 징계가 미미하니 의사들의 성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2014년 83명에서 2018년 163명으로 약 2배로 늘었다. 5년 동안 적발된 의사는 611명에 이른다. 강간과 강제추행이 539명(88.2%)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으로 적발된 의사도 57명(9.3%)이었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하는 데에는 아무 제약이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2019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당한 의사 74명 중 성범죄가 사유인 경우는 4명에 그쳤다. 이들은 성폭행과 강제추행, 불법 촬영을 저지르고도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 받았다. 간호조무사 등 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메스를 잡는 이른바 ‘유령 수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8년 5월 부산에서는 어깨 수술을 받던 40대 남성이 뇌사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맡긴 채 20분 만에 수술실을 나갔다. 대리 수술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병원의 영리 추구 때문이다. 같은 시간에 여러 수술을 진행하거나 외래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는 것이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중소병원, 환자가 몰리는 성형외과 등에서 주로 이뤄진다. 지난해 1월에는 3년 동안 1000회 이상 쌍꺼풀과 주름제거 수술을 시행한 70대 간호조무사와 지시한 병원장이 붙잡혔다.● 최근 10년간 면허 재교부율 97% 불법 행위를 저질러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다시 살리는 건 어렵지 않다. 면허가 취소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109명 중 106명(97.3%)이 면허를 회복했다. 2명은 재교부를 검토 중이고 불허는 단 1건에 그쳤다. 재교부가 불허된 건은 산부인과 의사가 마약 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환자에게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사는 최근까지도 면허 재교부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면허 취소가 어렵다면 성범죄 의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다. 2012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범죄 의사의 취업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후 여성가족부가 취업 제한 기간을 최소 6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규정한 법안을 내놓았지만 의료계 반발로 ‘최대 10년’으로 조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취업 제한 기간은 판사가 정하도록 했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취업 제한을 하지 않아도 돼 처벌 수위는 사실상 후퇴한 셈이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해진 것은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범죄 항목을 현 수준으로 축소하면서부터다. 그 전에는 성범죄 등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가 가능했다. 당시 정부가 의약분업 파업으로 갈등을 빚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반대급부로 면허취소 기준을 완화해 준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보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징계가 약한 편이다.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일본도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의료인의 징계기록을 환자가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미국의 뉴욕, 매사추세츠, 텍사스 등에선 범죄기록, 과실로 인한 징계 등도 환자가 알 수 있다. 캐나다도 의료과실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전문가들은 의사면허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 3년마다 바뀌는 공무원 서너 명이 의료인 수십만 명의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며 ”동유럽과 한중일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은 정부 밖에 의사면허만 전담해서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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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러간’ 유방보형물 희귀암 환자 또 발생

    국내에서 미국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을 가슴에 삽입했다가 희귀 암에 걸린 환자가 또 발생했다. 올 8월 첫 환자가 나온 이후 두 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성형외과학회는 2013년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로 유방 확대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최종 진단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여성은 최근 가슴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른 부위로 암이 전이되지는 않았다. 앞서 첫 환자도 같은 암 진단을 받았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 암으로 유방암과는 다르다. 가슴이 붓고 피부 발진 증상이 나타난다. 확진 후 5년 생존율이 91%로 완치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전 세계적으로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을 삽입한 여성 중 573명이 희귀 암에 걸려 33명이 숨졌다. 이 중 481건이 엘러간 제품이다.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을 삽입한 여성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보형물은 2007년 판매 허가를 받은 이후 국내에 약 22만 개가 유통됐다. 이 중 12만7000여 개가 엘러간 제품이다. 보건당국은 6만∼7만 명이 엘러간 제품을 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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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月건보료 상한액 내년 318만원→332만원으로

    금융·임대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의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318만2760원에서 내년 332만2170원으로 오른다. 최고경영자(CEO) 등 초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 상한액도 같은 금액만큼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의 6.67%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는데, 고소득 직장인도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게 상한을 두고 있다. 지난해 기준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은 2823명, 월급 외 금융·임대 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약 17만 명이다. 내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 건보료 하한액은 각각 1만8600원, 1만3980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580원, 430원 오른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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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고민에 가슴 답답하고 현기증… 나도 공황장애?

    최근 가수 강다니엘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대중의 큰 관심을 받는 연예인 중 이처럼 공황장애를 겪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일반인들에게도 공황장애는 더 이상 낯선 질병이 아니다. 특히 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에서 공황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7848명이던 20대 공황장애 환자는 지난해 1만8851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연령대별 환자 수는 40대가 3만8825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20대가 24.5%로 가장 높았다. 10대가 18.1%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환자는 9만3525명에서 15만9428명으로 연평균 14.3%씩 늘었다. 공황장애는 죽음이 임박한 것 같은 극심한 불안과 함께 두통, 현기증,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20대에서 공황장애 발생 환자가 급증한 것은 학업과 취업, 대인관계 등 사회 초년기 스트레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20대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진 것과도 관련이 깊다. 지난해 20대 우울증 환자는 9만8434명으로 2014년 4만9975명에서 97% 급증했다. 실제로 공황장애 환자의 25%가량은 우울증도 함께 겪는다. 몸에 큰 이상이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럼증 등을 느낀다면 공황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다. 치료 방법은 불안감을 덜 느끼도록 유도하는 인지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로 나뉜다. 공황장애는 재발 가능성이 높아 약물을 1∼2년 동안 장기 투여하는 것을 권한다. 공황장애를 예방하려면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불안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도 자율신경계를 각성시켜 공황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선영 교수는 “공황장애는 학대, 이별, 경제적 자원 결핍 등 다양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며 “술, 담배, 커피도 공황발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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