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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이 6일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정원은 박, 서 전 원장 외에도 국정원 관계자 등 10명가량을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에는 대북 담당이었던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현 KOTRA 상임감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차장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통일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있던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누구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탈북 어민 북송 현장 사진이 뒤늦게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만약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文국정원,‘귀순의사’ 표현 뺀 정황… 통일부는 어민 경력 거짓 해명 文정부, 강제북송 정당화 의혹국정원 “3차장, 통일부 보고서 삭제”… 통일부, 초보를 “선원 유경험” 설명여권 “노련한 흉악범 프레임 씌워” …‘공무원 피살’ 보고서 삭제 정황박지원, 비서실장에 지시 의혹… 朴 “누구에게도 삭제 지시 안해”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당시 대북 담당인 김준환 국정원 3차장(현 KOTRA 상임감사)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과 김 전 차장이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가 만든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시 통일부는 강제 북송된 선원이 배를 처음 탄 초보 선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숙련된 선원인 양 거짓 해명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가 탈북 어민들에게 ‘노련한 흉악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탈북 어민 ‘귀순 의사’ 등 표현 삭제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되짚어보던 중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을 통해 당시 통일부가 생산했던 보고서 내용 가운데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해 고발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 내용 중에는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대공 혐의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도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을 때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정원장과 통일부·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됐는데, 회의 전후로 박 전 원장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디로부터도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이 씨의)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론 브리핑을 했던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대령)을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부, 초보 선원에 ‘유경험자’ 거짓 해명여기에 당시 통일부는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이 배를 처음 탄 초보 선원인데도 마치 숙련된 뱃사람인 양 거짓 해명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19일 공식 블로그에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노력 동원’돼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던 반면 공범 3인은 기관장·갑판장 등으로 선원 생활 유경험자”라고 밝혔었다. ‘공범 3인’은 강제 북송된 A(당시 22세), B(당시 23세) 씨와 북한 김책항에서 체포된 C 씨(나이 미상)를 뜻한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와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에서 출항할 당시 처음 배를 탔던 초보 선원이었다. A 씨는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사진에서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쳤던 인물이다. 갑판장 B 씨 역시 선원 경력 6개월에 불과했고, 배를 타기 전에는 철도 노동자로 일한 데다 군 복무 경험은 없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에게 ‘노련한 흉악범’이란 프레임을 씌워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려고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했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 사람은 2019년 10월 말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길이 15m 어선에서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명을 차례로 살해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파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사법연수원 30기)은 최근 법조협회 학술지인 법조 6월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예 검사는 “불완전한 입법으로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배치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결과물에 대해 견제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입법 미비 보완의)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예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한 25명의 공수처 검사만으로는 수사에도 벅찰 것이기 때문에 공소유지와 관련해 검찰청법상 검사의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는 정원이 25명이지만 지원자 부족 등으로 출범 1년 반 가까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검사 1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하면서 현원은 21명으로 줄게 됐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현직 검사를 공수처로 파견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법 자체가 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파견하지 못하도록 전제하고 있다”며 “공수처 역시 검찰과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파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사법연수원 30기)은 최근 법조협회 학술지인 법조 6월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예 검사는 “불완전한 입법으로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배치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결과물에 대해 견제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입법 미비 보완의)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예 검사는 또 “공소유지를 위한 공수처 검사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처·차장을 포함한 25명의 공수처 검사만으로는 수사에도 벅찰 것이기 때문에 공소유지와 관련해 검찰청법상 검사의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는 정원이 25명이지만 지원자 부족 등으로 출범 1년 반 가까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검사 1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하면서 현원은 21명으로 줄게 됐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현직 검사를 공수처로 파견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법상 검찰청 수사관 파견 규정은 있지만 검찰청 검사 파견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법 자체가 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파견하지 못하도록 전제하고 있다”며 “공수처 역시 검찰과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위조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올 5월 부산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고소장 분실 및 위조’ 의혹을 받았던 전 검사 A 씨의 사건 처리 기록과 감찰 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면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과거 제출했던 고소장을 복사한 뒤 표지를 새로 만들어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는 등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 씨는 이듬해 5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사직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20년 3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2019년 임은정 당시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부하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3차례 기각된 뒤 김 전 총장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패 신고했고, 권익위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사건 처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A 씨를 불러 조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직접 수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검찰이 서울시 일대의 빌라 수백 채를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사들인 뒤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모친과 분양대행업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모친과 공모한 딸 2명과 다른 분양대행업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모친 A 씨를 올 5월 31일 구속 기소하고, 11일 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업자 4명도 이날 구속(2명) 및 불구속(2명)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분양대행업자 4명과 공모해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298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A 씨는 딸 2명의 명의로 빌라 136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딸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이처럼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와 전세금이 피해자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 사유를 수집·제출하고, 선고 형량이 가벼우면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또 사기범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피해 회복도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접수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에 총액 1조6000억 원 상당으로 집계되는 등 사고 건수와 피해 금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사건 비중이 89%에 이르는 등 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무자본갭투자’가 정상적인 계약의 외관을 갖추고 있어 통상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민사문제로 취급돼 그간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이날 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세보증금 사기는 주로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고,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주거지를 상실하게 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주택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사퇴를 압박했다는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는 별개로 교육 외교 분야의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서 1차장 산하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로 재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부패수사2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특수통’ 검사를 형사1부에 추가 배치해 수사력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2017∼2018년 임 전 실장 등이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 부처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아 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4월 22일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비롯해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공공기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마사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재외동포재단 등이다. 형사부도 전 정권 겨냥 사건 수사에 돌입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사건이 배당된 형사1부는 앞서 동부지검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성상헌 1차장 관할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각각 고발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고위관계자를 겨냥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했다. 두 개 부서의 검사 13명을 투입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 같은 혐의로 박, 서 전 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관계자 10명 남짓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이날 신속하게 움직였다. 국정원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 이첩부터 배당까지 이뤄졌다. 이미 이 씨 유족 측 고발 사건을 맡고 있던 공공수사1부는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와 고발인 조사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고 발표한 경위,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공수사1부는 ‘공안통’인 이희동 부장검사 아래 기존 1명이던 부부장검사를 2명으로 늘렸다. 최근 조직개편으로 형사10부에서 이름을 바꾼 공공수사3부도 부부장검사를 2명 배치했다.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만큼 향후 수사 전개 상황에 따라 두 부서에 추가 인력 충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국정원이 수사의뢰 대신 직접 고발을 선택한 만큼 자체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증거가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국정원 고발장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조사 자료 확보와 국정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고발된 전직 국정원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 정부 당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급 간부 27명을 대기 발령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국정원은 이들로부터 박, 서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북측 고위급 인사 방문 과정에서 어떤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정원은 당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사’ 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 국정원의 일부 첩보 자료들을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에 대해선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시 탈북민에 대한 합동조사를 5일 만에 끝내고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 서 전 원장이 직접 개입했다고 본 것. 또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다르게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국정원은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민감한 군사기밀들이 다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복수하기 위해 정권을 잡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국정원, 1급간부 27명 고강도 감찰… 前원장들 고발 관련 진술 확보 박지원-서훈 2명 검찰에 고발… 朴, 서해피살 첩보 무단삭제 의혹徐, 탈북어민 북송조사 강제종료 혐의… 국정원 “국민 관심사 진상규명 차원”평창올림픽때 北고위급 방한 주목… 남북-북미정상회담 과정도 살필 예정朴 “소설… 안보장사 하지 말라”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 서훈 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대북관계를 겨냥한 사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전직 원장들을 이례적으로 직접 고발한 것도 속도감 있게 전 정부의 대북 관계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급 27명을 대기발령하고 고강도 감찰을 진행 중인 국정원은 이들로부터 박, 서 전 원장 관련 혐의에 대한 진술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前) 원장 이례적 고발…文정부 정면 조준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다루는 과정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이 씨의 월북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첩보를 수집해 생산한 일부 문건을 추후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사건 직후인 9월 22일, 23일, 24일 국정원이 보고할 게 없다고 해서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 다 삭제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고발된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그 첩보 보고서를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첩보를) 삭제하고 그럴 수는 없다”며 “직원들로부터 (삭제 여부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도 했다. 박 전 원장은 이후 페이스북에는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소설 쓰지 말라, 안보장사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합동신문을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을 상대로 귀순 의사 확인, 위장 탈북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국정원과 군·경찰의 합동신문은 통상 보름 이상 소요되는데 당시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5일 만에 북송시켜 논란이 됐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이 조사 기간 단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합동신문 당시 북송된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무시되는 과정에서 진술조서가 실제와는 다르게 작성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평창 올림픽 전후 남북 관계 주시 국정원의 이번 고발은 여러모로 눈에 띈다. ‘자체 조사’를 거쳤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전직 수장을 직접 고발한 자체가 이례적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자체 조사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당시 국정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상 규명 차원에서 조사를 했다”며 “정보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전 정부 청산 작업이 진행된 것을 두고 국정원의 고강도 조직 쇄신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원은 이번 고발 대상자를 두 전직 원장 ‘등’이라고 언급하며 직원들을 추가로 고발했음을 시사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대북 관계 전반도 조사하고 있다.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거나 나아가선 물품·금전 관계 등이 오간 건 없는지, 북한에 우리 비밀이나 정보가 흘러들어간 건 없는지,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 국익에 해를 끼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는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북측에서 고위급 인사 등 대규모 인원이 방한했던 시기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급박하게 북측 인사들이 드나들었고, 당시 청와대·국정원 인사 등과 접촉이 많았던 만큼 평창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 최근 통전부장 자리를 이어받은 리선권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대표단으로 방한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 싱가포르·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 등에서도 부적절한 상황이 있었는지 추가로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국정원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고, 중앙지검은 사건을 검토한 뒤 7일경 배당할 방침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최종 결론이 늦어도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법무부는 중재를 맡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절차 종료 선언’을 통보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앞으로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내에 선고할 수 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론스타가 2012년 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07년 투자금 회수를 위해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타진했다. 하지만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거래는 무산됐고, 론스타 측은 2012년 외환은행을 3조9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의 과세 역시 부당하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HSBC 협상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매각 승인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해왔다. 법무부는 “한국 정부는 제출 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만 46억79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어느 쪽이 지든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한화로 5조 원 규모였지만 최근 환율이 상승하면서 소송 규모는 6조 원대로 커졌다. 한국 정부는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히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최종 결론이 늦어도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법무부는 중재를 맡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절차 종료 선언’을 통보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앞으로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내에 선고할 수 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론스타가 2012년 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07년 투자금 회수를 위해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타진했다. 하지만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거래는 무산됐고, 론스타 측은 2012년 외환은행을 3조9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의 과세 역시 부당하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HSBC 협상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매각 승인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해왔다. 법무부는 “한국 정부는 제출 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만 46억79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어느 쪽이 지든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한화로 5조 원 규모였지만 최근 환율이 상승하면서 소송 규모는 6조 원대로 커졌다. 한국 정부는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히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