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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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100억 채무면탈혐의 추가

    검찰이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조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웅동학원 허위 소송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지 않기 위해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가 웅동중 교사 채용 비리에 관여한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1996년 웅동학원의 하도급 공사를 맡으며 생긴 채권을 이혼한 전처 등의 명의로 빼돌린 뒤 학교를 상대로 무변론 승소한 것에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첫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던 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심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24일 구속 수감된 후 3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시세보다 2억4000만 원가량 싸게 차명으로 매입한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 주 등의 투자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6)를 함께 조사했다. 김 씨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는 남편이 공직자여서 WFM 주식 차명 매입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조 전 장관이 해당 주식 매입 사실을 알았는지 등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에게 정 교수와의 통화 녹취파일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의 청와대 근무 전후 투자 기록을 상세히 조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청와대 근무 전에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부품 생산업체 I사 주식 1만2000주를 매매한 과정도 조사하고 있다. I사는 전국 고속도로의 스마트 가로등 사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청와대 근무 직후 주식 대부분을 매도한 뒤 사모펀드에 투자했고,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정 교수가 관급 공사업체인 가로등 관련 업체 주식을 되팔고, 다시 유사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정 교수의 주식 보유 상황이 관보에 게재된 2017년 8월 당시 I사 주가는 1200원대였지만 지난해 3월 1만5000원대를 웃돌며 10배 이상 뛰었다. 조 전 장관의 2018년 관보에는 정 교수가 이 주식을 처분한 사실만 나와 있고,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는 나오지 않는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신동진 기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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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동생 영장 이르면 29일 재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 차례 기각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29일 재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씨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형의 이름을 팔아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앞서 조 씨는 웅동중의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함께 조 전 장관의 첫 조사 시점 등을 검찰은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08년 1월 청와대 인근의 서울 종로구 효자동의 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부인에게 송금한 명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ATM을 통해 돈이 빠져나간 구체적인 거래 명세를 확보했다. 돈이 송금된 당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차명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2억 정도 싼 가격에 매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본인 명의에 대한 계좌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좌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체된 돈이 차명 주식 매입에 쓰인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 WFM 측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한 도움을 기대하고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줬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 동생 정모 씨와 WFM 주식 매입 시점 등을 놓고 “옛날에 산 것 지금 팔았느냐” “안 팔았다. 다음 주에 얼마 간다”는 대화를 나눈 녹음파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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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법원 판단前 처분 어려워”… 타다 서비스 당분간 유지될듯

    검찰이 28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이들 법인을 기소한 것은 현행법상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4조 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택시 등을 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34조 3항은 자동차대여 사업자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있지만 검찰로서는 현행법을 놓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측이 주장하는 11∼15인승에 대한 예외조항은 차량 렌트 사업에 적용되는 것인데, 타다의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렌트 사업이 아니라 택시와 유사한 유료 여객운수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쏘카는 타다가 현행법을 준수하는 서비스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 34조와 시행령 18조에선 외국인과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등과 함께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사 알선을 허용하면서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용자는 타다를 택시처럼 이용하지만, 매 건 전자문서 기반의 자동차 대여계약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서비스”라고 썼다.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1400대가 운영 중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당분간 유지된다. 쏘카 관계자는 “검찰 기소만으로 당장 영업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만으로 현재 운행 중인 타다에 행정처분을 내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오히려 타다의 서비스 지속 여부는 최근 발의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입법 여부에 달려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가 가능한 법적 근거조항인 시행령 18조에 ‘관광목적’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렌터카는 6시간 이상, 출발이나 반납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 대신 ‘합법적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되기 위해 사전에 면허 허가를 받고 줄어드는 택시면허 물량에 한정해 증차가 가능하다. 허가받는 운행 대수만큼 기여금도 내야 한다. 쏘카 측은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전환한다 해도 택시 감차 규모가 연 900여 대에 불과해 시장 수요에 맞는 증차가 불가한 데다, 기여금 등 운영비가 늘어나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타다를 불법 서비스로 판단하면 이 대표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미국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우버와 당시 최고경영자(CEO)인 트래비스 캘러닉 창업자가 한국 검찰에 의해 여객운수사업법으로 기소된 후 형사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된 적이 있다. 반면 합법으로 판결이 나면 박 의원의 개정안 역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황태호 taeho@donga.com·황성호·유원모 기자}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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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타다 운행은 불법” 이재웅 대표 기소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렌터카 업체가 아닌 불법 택시업체로 판단해 운영사 대표와 운영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올 2월 택시업계가 타다 측을 불법 택시 영업으로 고발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34)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51)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타다 측은 그동안 관련법의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불법 ‘유사 택시’라고 판단했다. 택시 면허를 받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를 위반했으며, ‘렌터카 등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없다’는 같은 법 34조도 어겼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기소 전에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차량 300대로 시작한 타다는 7일 기준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차량 1400대를 운행하고 있다. 가입한 회원 수만 125만 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만으로 현재 운행 중인 타다에 행정처분을 내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쏘카의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 (반면)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며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황태호 기자}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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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에 WFM 정보 준 조범동’ 변호인 “혐의 덧씌워졌다는 정씨측 주장에 화나”

    딸의 부정입학,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1개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구속 이틀째인 25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24일 새벽 구속 수감된 후 첫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5일 오전 10시 15분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정 교수를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영상녹화실에서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일인 24일에도 정 교수 조사를 타진했으나 정 교수 측이 난색을 표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남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1월 정 교수가 차명으로 헐값에 매입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 12만 주의 취득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나온 수천만 원이 주식 매입에 사용된 만큼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빨라질 수 있다. 정 교수에게 WFM의 호재성 공시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 조범동 씨(37·수감 중)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25일 열렸다. 검찰은 정 교수를 조 씨의 공범이라고 지칭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조 씨와 정 교수 사이에서 파열음이 나왔다. 조 씨의 변호인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 측이 ‘정 교수는 죄가 없는데 조 씨의 범죄 혐의가 무리하게 덧씌워졌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또 “저는 처음부터 정 교수가 조 씨를 사기꾼으로 몰 거라고 예상했다. 믿을 사람, 우리 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양측의 공방이 향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조 씨 입장에선 자신의 추가 기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 털어놓지 못한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 검찰이 조 씨와 정 교수에게서 얻게 될 진술은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될 수도 있는 뇌물 혐의와도 직결된다. 검찰은 이미 코링크PE 관계자로부터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기대한 점들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이체한 수천만 원이 WFM 주식 매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단순 뇌물죄는 뇌물 공여자가 수수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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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주식 산 날 조국 계좌서 수천만원 송금 정황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WFM의 주식을 차명으로 헐값 매입한 날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게서 수천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온 돈이 부인의 주식 거래에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1월 WFM의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2억4000만 원 싼 6억 원에 제3자 명의로 사들였다. 정 교수는 WFM과 중국 업체의 소재 공급 계약, 국내 대규모 생산공장 가동 등 호재성 공시를 앞두고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검찰은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조 전 장관이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1차 구속 기한이 다음 달 2일 끝나는 만큼 그 전에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본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의혹은) 나를 WFM과 연결시키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라며 “WFM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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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경심 영장발부 결정타는 본인 직접 녹음한 녹취파일

    법원이 24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정 교수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녹취파일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파일엔 정 교수가 자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사들인 주식의 가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진행된 정 교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녹취파일 중 일부 내용을 파워포인트(PPT) 형태로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2018년 1월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당시 주가보다 2억4000만 원가량 낮은 가격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헐값 매매’했다. WFM은 그 다음 달 호재성 공시가 예정돼 있었다.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엔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총괄대표였던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36·수감 중)와 함께 WFM 주식을 놓고 “얼마까지 오른다” “언제 샀느냐”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이 녹취록엔 정 교수의 친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당시 코링크PE를 통해 WFM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 WFM 주식은 정 교수 친동생의 자택에서 실물 주식 형태로 압수됐다. 검찰이 공개한 녹취파일 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도 WFM 주식 매입을 부인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직접 녹음한 녹취파일까지 확보했지만 영장심사에서는 녹취록 형태로만 공개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예상하지 못한 증거 자료가 공개되자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도 정 교수의 주식 매입은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 변호인단은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를 보면 (정 교수의 행위가)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면서 “공개된 정보이고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법리적인 부분을 재판부에 말했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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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주식 산 날 조국 계좌서 수천만 원 송금 정황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을 차명으로 헐값 매입할 당시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게서 수천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온 돈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자금 거래에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1월 WFM의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2억4000만 원 싼 6억 원에 제3자 명의로 사들였다. 정 교수는 WFM과 중국 업체의 소재 공급계약, 국내 대규모 생산공장 가동 등 호재성 공시를 앞두고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검찰은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조 전 장관이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주식을 헐값에 산 사실을 알고 매입 자금을 송금했거나 헐값에 주식을 매도한 측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했다면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1차 구속 기한이 다음달 2일 끝나는 만큼 그 전에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본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의혹은) 나를 WFM와 연결시키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라면서 “WFM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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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계좌서 돈 흘러간 정황… 법원, 코링크 추가수사 필요성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 수감되면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에게로 가파르게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곧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딸의 부정입학,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올 8월 27일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진행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 조사 이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2억4000만 원 싸게 매입… 曺 인지 여부 수사 23일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는 딸의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관련 등의 순서로 6시간 넘게 진행됐다. 검찰은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선 1시간가량 파워포인트(PPT)를 띄워놓고 정 교수의 혐의를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한다. 오후 2시가 넘자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코링크PE 관련 혐의가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었다. 구속영장의 11개 혐의 중 코링크PE 관련 혐의가 4개에 이른다. 변호인 측도 이때 PPT를 이용해 검찰 측 논리를 반박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제3자 명의로 매입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실물주식 12만 주의 매입 가격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검찰은 이 주식의 가격이 원래 8억4000만 원 정도가 됐어야 했는데, 헐값에 넘어간 근거를 제시했다. 12만 주의 거래가격은 1주에 5000원이었다. 그 무렵 WFM의 주식은 7000원을 웃돌 정도였다. 매입자 입장에선 상장회사 주식 2억4000만 원가량을 공짜로 얻게 된 셈이다. WFM의 주식이 정 교수에게 넘어간 다음 달 말엔 중국 업체와 2차전지 소재 공급 계약을 맺고 국내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가동했다는 내용의 호재성 공시가 나오기도 했다. 정 교수 입장에선 기존 가격보다 2000원가량 싸게 사들인 주식이 추후 훨씬 더 오를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 주식은 올 8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교수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의 자택에서 발견됐다. 정 교수 측은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주식을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가 동생 정 상무와 코링크PE의 총괄대표였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 등과 WFM 주가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이 주식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추가 수사하기 위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은 “공개된 정보라 미공개 정보가 아니었다”면서 “(코링크PE 관련은 검찰의)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법원이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주식 매입 과정 등을 알았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할 당시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돈이 정 교수 측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수감생활 가능”… 변호인 “건강 나빠” 정 교수의 건강 역시 핵심 쟁점이었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았다면서 해당 병명이 기재된 입원증명서를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수감생활을 견딜 정도의 상태라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가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정 교수의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분석한 결과 양성 종양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 종양의 경우 돌기가 있는 원형이 찍혀 나와야 하는데, 정 교수의 종양은 돌기가 없이 물혹 모양이었다는 것이다. 정 교수 측은 “구속을 견디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 사회지도층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허물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약간 과장되거나 허위라는 이유로 트집을 잡는다”면서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아직 우리 사회에서 합의되지 않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양측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대한 허위 해명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고, 연구실과 자택 PC를 교체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최후변론에서 “우리 사회가 한 가족을 이렇게까지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고 준비해간 종이를 보며 말했다고 한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김정훈 기자}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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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혐의소명·증거인멸 염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 수감되면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으로 가파르게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곧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딸의 부정입학,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올 8월 27일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진행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 조사 이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2억4000만 원 싸게 매입…조 전 장관의 인지 여부 수사 23일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는 딸의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관련 등의 순서로 6시반 넘게 진행됐다. 검찰은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선 1시간가량 파워포인트(PPT)를 띄워놓고 정 교수의 혐의를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한다. 오후 2시가 넘자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코링크PE 관련 혐의가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었다. 구속영장의 11개 혐의 중 코링크PE 관련 혐의가 4개에 이른다. 변호인 측도 이때 PPT를 이용해 검찰 측 논리를 반박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제3자 명의로 매입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실물주식 12만 주의 매입 가격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검찰은 이 주식의 가격이 원래 8억4000만 원 정도가 됐어야 했는데, 헐값에 넘어간 근거를 제시했다. 12만 주의 거래가격은 1주에 5000원이었다. 그 무렵 WFM의 주식은 7000원을 웃돌 정도였다. 매입자 입장에선 상장회사 주식 2억4000만 원가량을 공짜로 얻게 된 셈이다. WFM의 주식이 정 교수에게 넘어간 다음달 말엔 중국 업체와 2차전지 소재 공급 계약을 맺고 국내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가동했다는 내용의 호재성 공시가 나오기도 했다. 정 교수 입장에선 기존 가격보다 2000원가량 싸게 사들인 주식이 추후 훨씬 더 오를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 주식은 올 8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교수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의 자택에서 발견됐다. 정 교수 측은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주식을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가 동생 정 상무와 코링크PE의 총괄대표였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 등과 WFM 주가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이 주식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추가 수사하기 위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은 “공개된 정보라 미공개 정보가 아니었다”면서 “(코링크PE 관련은 검찰의)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법원이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주식 매입 과정 등을 알았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할 당시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돈이 정 교수 측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정 교수, 수감생활 가능”…변호인 “건강상태 나빠” 정 교수의 건강 역시 핵심 쟁점이었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았다면서 해당 병명이 기재된 입원증명서를 송 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수감생활을 견딜 정도의 상태라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가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정 교수의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분석한 결과 양성 종양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 종양의 경우 돌기가 있는 원형이 찍혀 나와야 하는데, 정 교수의 종양은 돌기가 없이 물혹 모양이었다는 것이다. 정 교수 측은 “구속을 견디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 사회지도층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허물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약간 과장되거나 허위라는 이유로 트집을 잡는다”면서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아직 우리 사회에서 합의되지 않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양 측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대한 허위 해명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고, 연구실과 자택 PC를 교체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최후변론에서 “우리 사회가 한 가족을 이렇게까지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고 준비해간 종이를 보며 말했다고 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동혁 기자 hack@donga.com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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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특수부’ 문패, 46년 만에 사라졌다…‘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와 기업 비리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의 ‘특별수사부’ 간판이 46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었다. 전국의 반부패수사부도 기존 7개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 등 3개로 줄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3시간 전 직접 발표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2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곳의 특별수사부 문패를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달았다.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1~4부와 광주지검, 대구지검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변경됐다. 1973년 당시 대검찰청의 특별수사부 명칭이 46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나머지 4곳의 특수부(수원 인천 부산 대전지검)는 형사부로 전환됐다. 반부패수사부의 역할 역시 좁혀졌다. 옛 특별수사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주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국한됐다. 개정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2부가 그대로 맡게 된다. 이번 법령은 조 전 장관이 취임 후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검찰 개혁 과제로 꼽으면서 추진됐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를 3개로 줄이는 방안 등을 밝히며 개정안의 윤곽이 잡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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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 의혹 불댕긴 ‘딸 1저자 논문’ 공소시효 지나 정경심 혐의 포함 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는 그동안 딸과 아들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검찰은 21일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아들의 부정입학 의혹은 전체를 제외했고, 딸도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과정에 제출한 서류의 위조와 행사 혐의만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우선 검찰이 주목한 것은 딸이 대학에 다닐 당시 정 교수의 ‘문서 위조’ 범행이었다. 정 교수의 자택 및 연구실 PC 등을 분석한 검찰은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 증명서를 정 교수가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2013년 서울대 의전원 응시를 앞두고 있던 딸의 대학원에 제출할 서류를 집중적으로 위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할 때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덧대는 등 단계별 과정을 복원한 상태다. 또 정 교수가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소속 이광렬 전 기술정책연구소장에게 부탁해 이틀 출석한 딸의 인턴활동 기간을 3주로 부풀린 가짜 증명서를 만든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 서류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탈락한 딸의 서울대·이화여대 일반대학원과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됐다. 정 교수가 위조한 서류를 딸의 사립대와 국립대 입시 서류로 활용한 것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명시했다.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 씨가 허위 인턴 활동을 한 뒤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한 것은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가 적용됐다. 지인인 교수에게 부탁해 공주대 자연과학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허위 인턴을 하도록 도운 사실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조 씨의 의전원 입시에 활용된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 교수가 딸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2010년 대학 입시에 제출한 행위 등은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영장 범죄 사실에는 넣지 않았다. 딸의 한영외고 학생회장 허위 이력 등도 같은 이유로 영장범죄에서 빠졌다. 아들의 대학·대학원 진학에 정 교수가 개입한 과정은 일단 영장범죄 사실에서는 제외됐다. 2013년 서울대 인턴활동 예정 증명서 발급이나 2017년 같은 내용의 인턴활동 증명서가 발급된 부분은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정 교수의 개입 여부를 섣불리 단정 짓지 않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연세대 대학원 입학서류 자체가 모두 폐기돼 검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동혁 hack@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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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WFM 12만株 미공개정보로 불법수익”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동생 집에 보관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6억 원 상당의 차명주식 12만 주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 수익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초 2차전지 업체 WFM의 호재성 공시 전에 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이 차명주식을 동생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의 자택에 보관한 것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남편이 청와대에 근무한 직후인 2017년 7월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설립한 펀드에 자신과 가족, 동생의 가족 등의 명의로 14억 원을 투자했다. 4개월 뒤 코링크PE는 이 중 10억 원을 WFM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썼다. WFM은 이후 배터리 관련 해외 업체와의 공급 계약,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 띄우기에 나섰다. 검찰이 WFM의 주가 조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수익의 최종 수혜자로 정 교수를 지목한 것이다. 정 교수에겐 펀드 투자약정금(10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투자를 해놓고 금융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WFM에서 컨설팅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도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외에도 정 교수가 딸(28)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거 인멸에 관여한 혐의 등 11개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8월 27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 55일 만,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일주일 만이다. 지난달 6일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계기가 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에 대해서 검찰은 이 표창장이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돼 입학사정을 방해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공무집행 방해)를 추가했다. 정 교수는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의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 위조 및 증거 은닉 교사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사모펀드 부분은 (코링크PE 총괄대표인) 조범동 씨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운 것이고, 딸 입시 문제는 재판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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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11개 혐의 적용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동생 명의로 취득한 코스닥 상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6억원 상당의 차명주식 12만주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수익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초 2차 전지업체 WFM의 호재성 공시 전에 이 주식을 동생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등을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이 차명주식을 동생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의 자택에 보관한 것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남편이 청와대에 근무한 직후인 2017년 9월 WFM의 관계업체인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자신과 가족, 동생의 가족 등의 명의로 14억원을 투자했다. 정 교수에겐 코링크PE와 WFM에서 컨설팅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도 추가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 외에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와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8월 27일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지 55일 만,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지 일주일 만이다. 지난달 6일 조사없이 정 교수를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만 기소한 검찰은 최근 정 교수를 7차례 조사 한 뒤 총 11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총장의 승인 없이 만들어 딸(28)에게 이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가 정 교수의 영장에 포함됐다.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 증명서 허위발급과 입시활용 의혹(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한 혐의도 추가됐다. 정 교수는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의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위조 및 증거은닉 교사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웅동학원 교사채용 대가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를 21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조 씨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곧 재청구할 계획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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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장관 사퇴직후 동생 변호인과 직접 통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직후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변호인과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조 씨의 변호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장관직 사퇴 직후에 조 전 장관과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격앙된 감정 상태보다는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며 동생 사건과 관련해 얘기했다”면서 “감사 인사 등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동생 변호를 맡기 전부터 조 전 장관과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검찰은 조 씨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조 씨에 대해 다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첫 번째 영장 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의 명재권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한 명이 맡게 된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의 사회 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2억1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시험지와 면접 문항 등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100억 원대 공사대금 채권을 놓고 웅동학원 측과 허위 소송을 벌인 과정에서도 조 씨가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조 씨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한 장소의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구속을 면할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또 허리를 다친 직후 조 씨가 현장에서 20km 넘게 떨어진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지인에게 진료를 받은 점, 구속영장 기각 후 방문한 경북 안동시의 한 병원에서 찍힌 CCTV에 비친 조 씨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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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웅동학원 교사채용 시험출제 관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은 17일 가족이 운영 중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시험문제 출제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자신이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친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뒷돈을 받고 교사 지원자 측에게 시험지 등을 넘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웅동학원 측에서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관련 전공 교수에게 의뢰해 시험 문제를 보내줬다”고 밝혔다. 이어 “나와 제 처는 (동생이 연루된) 채용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당연히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부친이 1985년 인수한 웅동학원에서 조 전 장관은 1999∼2009년, 정 교수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의 모친 박모 씨다. 조 전 장관은 “출제 의뢰를 한 곳이 모친인지, 웅동학원 행정실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언제부터 출제를 도왔고, 총 몇 회를 도왔느냐’ ‘정 교수도 직접 출제를 맡았나’ ‘문제를 웅동학원 이사장인 모친에게 직접 보냈느냐’ 등의 추가 질문에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형사절차에서 다 깔끔히 밝혀질 사안이다” “나는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만 했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의 사회 과목 교사 채용에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2억1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시험지와 면접 문항 등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의 임용계획서엔 당시 시험 문제지의 출제기관이 정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로 돼 있다. 동양대 측은 “출제를 의뢰하는 공문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양대가 웅동학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 정 교수나 조 전 장관 등이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등의 선언적인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는 임용권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총장 승인 없이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18일 예정대로 열린다. 정 교수 측은 “사건기록을 열람 등사하지 못해 재판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8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측도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16일 제출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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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美서 착륙사고 아시아나, 운항정지 정당”

    늦어도 내년 2월 말부터 한 달 반 동안 인천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갈 때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2013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내려진 노선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공사 측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2심도 항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봤다.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기는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해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6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내년 2월 29일 이전에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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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前 장관, 본보에 “문제 출제 관여…‘시험지 빼돌린 사건’은 무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은 17일 가족이 운영 중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시험문제 출제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자신이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친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뒷돈을 받고 교사 지원자 측에게 시험지 등을 넘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웅동학원 측에서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관련 전공 교수에게 의뢰해 시험문제를 보내줬다”고 밝혔다. 이어 “나와 제 처는 (동생이 연루된) 채용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당연히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부친이 1985년 인수한 웅동학원에서 조 전 장관은 1999~2009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 교수가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의 모친 박모 씨다. 조 전 장관은 “출제 의뢰를 한 곳이 모친인지, 웅동학원 행정실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언제부터 출제를 도왔고, 총 몇회를 도왔느냐’ ‘정 교수도 직접 출제를 맡았나’ ‘문제를 웅동학원 이사장인 모친에게 직접 보냈느냐’ 등의 추가 질문에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형사절차에서 다 깔끔히 밝혀질 사안” “나는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만 했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의 사회 과목 교사 채용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2억1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시험지와 면접 문항 등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의 임용계획서엔 당시 시험 문제지의 출제기관이 정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로 돼 있다. 동양대 측은 “출제를 의뢰하는 공문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양대가 웅동학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 정 교수나 조 전 장관 등이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선언적인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는 임용권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총장의 승인 없이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18일 예정대로 열린다. 정 교수 측은 “사건기록을 열람 등사하지 못해 재판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8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측도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16일 제출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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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법무부-서울대서 이달 월급 1100만원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과 18일 이틀 연속으로 10월 급여를 받는다. 17일엔 서울대 교수 급여를, 18일엔 법무부 장관 급여를 받게 된다. 조 전 장관이 이틀에 걸쳐 받는 급여는 1100만 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매달 17일이 급여일이다. 이에 따라 15일 서울대에 복직한 조 전 장관은 복직 이틀 만에 10월 치 급여를 받게 되는데 15∼31일의 17일치 급여 480만 원가량을 수령한다.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2017년)되기 한 해 전인 2016년 서울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한 달 급여는 약 887만 원이다. 서울대는 복직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복직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해 그 달 치 급여를 지급한다. 법무부의 급여일은 매달 20일이다. 그런데 이달 20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평일인 18일에 급여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은 1일부터 14일까지 장관직을 유지했던 14일 치 급여를 받는다.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장관 연봉은 1억3164만 원으로 월급으로는 1097만 원이다. 역시 ‘일할 계산’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약 620만 원의 장관 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김은지 eunji@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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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동생, 교사채용 문제 풀코스 제공, 뒷돈 가격 망설일땐 2000만원 깎아주기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웅동중 정교사 지원자들에게 건당 8000만∼1억3000만 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 실기수업 과제와 면접 문항 등을 제공한 사실이 16일 밝혀졌다. 조 씨에게 돈을 건넨 지원자들은 2016∼2017년 정교사 채용 전형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뚫고 사회 교사로 임용됐다.○ 조 전 장관 동생이 ‘교직 매매’ 기획, 금액도 정해 16일 공개된 조 씨 공범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웅동학원 정규직 교사 ‘매직(賣職)’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조 씨였다. 웅동학원은 1985년 조 전 장관 부친이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34년간 조 전 장관 일가가 이사장, 이사, 행정실장을 맡아온 사학재단이다. 조 씨는 2006년부터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아 학원 재산 관리와 교직원 채용 등에 관여했다. 조 씨는 2015년 로펌 사무장 출신 초등학교 후배 A 씨에게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을 내고서라도 정교사에 채용되려는 의향자를 소개해 달라”고 제안했다. A 씨는 고교 야구부 감독 출신 B 씨를 끌어들여 대상자 물색에 나섰다. 돈만 주면 필기시험(1차)과 실기·면접(2차) 문항을 ‘풀코스’로 제공한다는 말로 교사 희망자의 부모들에게 접근했다. 조 씨는 뒷돈 제시액(1억 원)이 크다며 망설이는 학부모와 가격을 협상해 2000만 원을 깎아주기도 했다. 2016년 1월 한 사립대 사범대를 졸업한 학생의 부모로부터 1억3000만 원, 2017년 1월 중학교 기간제 교사 부모로부터 8000만 원의 돈을 챙겼다. 2016년과 2017년 1명씩 뽑은 사회 교사 모집에는 각각 24명, 18명의 지원자가 몰렸는데 돈을 낸 응시자들은 모두 필기시험에서 만점(100점), 실기·면접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고 합격했다. 조 씨는 8월 말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A 씨와 B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험 관리자’ 조 전 장관 모친 조사 불가피 15일 A, B 씨를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씨가 교직 매매를 기획하고 시험지를 유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또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웅동중 교사 임용계획서에는 ‘필기시험 출제를 경북 동양대에 의뢰했다’는 부분이 적시돼 있다. 동양대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57)가 재직하고 있다. 정 교수는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웅동학원의 이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동양대 측은 “시험 출제 의뢰가 오면 용역 계약을 맺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출제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제 출제자가 누군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은 시험 문제 유출을 막기 위해 1차 필기시험지와 답안지를 이사장이 직접 외부 출제자에게 받아 보관하다가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행정실장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2차 수업실기 과제와 면접 문항도 교장과 교감만 상의해 시험 당일 공개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모친 박모 이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지 보관과 임용계획서 작성을 맡는 행정실장으로 조 전 장관의 처남이자 정 교수의 오빠인 정모 씨가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12년간 근무했다. 조 씨는 박 이사장의 집에서 몰래 시험지를 빼냈다며 모친의 관여를 부인하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미루려 했던 조 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 측은 “수술하면 증세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 중이다. 영장이 재청구되면 휠체어를 타고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조 씨가 빼돌린 1, 2차 채용평가 문제의 유출 과정을 집중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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