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지

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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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과 사회부 법조팀, 산업부 재계팀 등을 거쳤습니다.

jej@donga.com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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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경심, 연휴 직전 형집행정지 재신청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태를 이유로 징역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재차 신청했다. 검찰이 불허 결정을 내린 지 약 3주만에 다시 신청을 낸 것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전 교수 측은 추석연휴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한달여만에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수감된 피고인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연령이 70살 이상의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려 형집행정지를 의결하려면 전과 다른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정 전 교수 측은 허리디스크 등 수술 일정을 잡지 않고 진단을 위해 형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 집행 상태에서도 외부진료는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일정을 확정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없다면 심의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협착,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다며 구치소 내 치료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야권은 정 전 교수 건강 문제를 쟁점화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교수의 허리 디스크 관련 진단서 내용을 공개하며 “정치적 허물을 벗고 존엄한 한 명의 사람으로 봐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정 전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고 썼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경력을 위조해 입시에 활용하고, 2차전지 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부터 입수한 뒤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는 아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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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놓고 검찰-변호인 신경전…변호인 참여권 보장 놓고 논란[법조 Zoom In]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영장이 있는 검사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해당 법에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측 변호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달 19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변호인 참여권’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두 사건 관련 피고발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121조),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니면 검사가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122조)이 있다.● 변호인 측 “실질적 참여권 보장 안돼”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6일 대통령지정기록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전 원장 변호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7월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 이 날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두 번째로 압수수색하던 날이었다. 박 전 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일 오후 1시반경 검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하러 갔지만, 검찰이 어떤 자료를 열람하는지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검찰 관계자들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에 놓인 테이블에서 노트북으로 자료를 열람했다. 그러면서 그에겐 별도의 칸막이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 앉아 있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검찰이 어떤 자료를 가져가는지 변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 자리에 왜 불렀느냐”고 항의했다. 검사와 기록관 직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한 경우 열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변호인은 자료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보호기간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하는 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변호인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 변호사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검찰은 압수 목록을 말로 불러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대통령기록관 측에 따르면 소 변호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했다고 한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압수수색 일정을 통보하는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피고발인 측의 변호인 A 씨도 압수수색 일정 통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고 검찰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한 한 뒤에서야 뒤늦게 "서울에서 올려면 오시라"는 식으로 통보한 것도 실질적인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A 씨의 경우 이후 22일 추가 압수수색에 참여했지만, 소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압수 목록과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을 전후로 진행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정에서도 변호인들은 모두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지 못한 채 검찰이 불러주는 내용만 메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참여한 변호인 B 씨는 "자괴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말했다. ● 법조계 “재판 과정서 증거능력 논란될 수도” 법조계에서는 만약 관련 피고발인들이 기소돼 재판 받을 경우 증거 채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검사 옆에서 압수 목록과 내용을 보면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절차 위반임이 인정될 경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재판에서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스스로도 변호인이 배제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형사소송법에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조항이 있는데도, 대검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실무규정에 명시했다. 대검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의 관리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 등은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대통령기록관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매우 제한적인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한 만큼 변호인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6일을 제외한 압수수색의 경우 진행 방식에 대해 변호인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고등법원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영장 발부과정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선 목록과 내용물 등을 나눠 두차례 영장이 발부된 것과 달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는 검찰이 한 번에 목록과 내용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심사한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변호인 B 씨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전례가 많지 않다보니 법규정이 세밀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대통령기록관에서도 보수적으로 법규정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관련 법규정이나 지침을 명확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검찰, 대통령기록관 등 3자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안을 찾기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신희철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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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수사 확대 ‘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대폭 축소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상당 부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국가 완성”이라고 성토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0일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자범죄였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했고 선거범죄에 속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매수 등을 부패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는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면서 검찰 권한의 확대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목표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공화국인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대응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꼼수 탈당’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을 무참히 파괴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정쟁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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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선때 금품 제공혐의’ 임종성 의원 기소

    검찰이 올 3월 대선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등의 혐의로 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 의원은 올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원 등 3명에게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전·현직 시의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올 6월과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지역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초기부터 지원한 측근 그룹 ‘7인회’의 멤버로 최근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임 의원 측은 “선관위와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다. 기소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히진 않겠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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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SID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을 내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6일 공개한 론스타 ISD 사건 판정요지에 따르면 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 측 일부 책임이 인정된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쟁점에 대해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먹고 튀었다(Eat and Run)’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도 볼 수 있으나, 한국 금융당국 역시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보류했기 때문에 양측 책임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당시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인하된 매각 가격인 4억3300만 달러(약 5800억 원) 가운데 론스타 측의 과실을 50% 인정해 배상액을 절반인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판정문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주장할 만한 취소신청 사유 등을 검토 중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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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먹튀 넘어 속튀”…법무부, ICSID 판정문 공개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을 내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6일 공개한 론스타 ISDS 사건 판정요지서에 따르면 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 측 일부 책임이 인정된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쟁점에 대해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에 비춰 보면 단순히 '먹고 튀었다(Eat and Run)'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도 볼 수 있으나, 한국 금융당국 역시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보류하였기 때문에 양측 책임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1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는 이 판결 이후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주식매각명령에 따라 2012년 5월18일 이후에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지분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됐고, 이는 금융당국이 매각가격 인하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판단했다. 대신 중재판정부는 당시 한국 정부의 금융위원회가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재판정부는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 쟁점에 대해 "금융당국은 매각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는 'Wait and See' 정책을 취했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금융위의 매각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해 하나금융 관계자와 론스타 관계자의 대화 등을 근거로 들면서 "가격 인하를 달성할 때까지 승인심사를 보류한 것은 금융당국의 규제권한을 자의적이고 악의로 행사한 것"이라고 한국 정부 측 책임을 물었다. 이에 따라 판정부는 인하된 매각 가격인 4억3300만 달러(약 5800억 원) 가운데 론스타 측의 과실을 50% 인정해 배상액을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로 결정했다.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매각 지연에는 론스타에도 절반가량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록 론스타의 청구액보다 실제 판정 금액이 많이 감액됐지만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합리적으로 주장할만한 취소 신청 사유를 검토 중이며, 이를 토대로 소송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판정 이후 120일까지다. 중재규칙에 따르면 취소 신청은 △중재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이탈한 경우 △절차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일탈한 경우 △판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가능하다. 한쪽에서만 취소를 신청해도 ICSID 산하에 취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취소위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서면·구술 심리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취소위가 실제로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1966년 ICSID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취소신청 133건 가운데 20건(15%)만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판정 취소 비율을 10% 안팎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거듭 "제가 이 판정문을 여러 차례 읽었고, 저는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정부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5∼10년을 분석하면 10% 내외의 받아들여질 확률이 있다"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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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피살’ 관련 박지원 前원장 비서실장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조사했다. 노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첩보보고서 삭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일 노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 박 전 원장으로부터 관련 국정원 내부 첩보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무진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 등을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키맨’으로 꼽히는 노 전 실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실장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사실에 박 전 원장의 삭제 지시를 전달한 인물로 적시돼 있다. 노 전 실장의 진술이 박 전 원장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원장 측도 노 전 실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실장은 박 전 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뒤 기조실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이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도 마쳤다. 이틀째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인 수사팀은 당시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들을 열람 및 확보해 대북·안보 라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본 뒤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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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열람 및 확보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한 배경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던 만큼 관련 회의록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데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만큼 관련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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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은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경과 군이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게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는 “검찰이 오전에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참관 의사를 물어왔다”며 “미리 통보하지 않아 참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 변호사 측에 긴급하게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압수수색 시점과 장소를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도 지난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핵심 피고발인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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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론스타에 3100억원 배상 판정 수용못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31일 환율 종가 1337원 기준)와 이자 약 185억 원 등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중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불복 방침을 밝혔다.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31일 오전 9시경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법무부에 송부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추정 이자액은 현재 기준으로 약 185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정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것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 쟁점은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외환은행 매각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을 지연시키며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는지였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의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동시에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매각이 지연된 책임도 있다고 본 것이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를 인정해 인하된 매각가격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만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 과세 등의 쟁점에 대해선 론스타 측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120일 안에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면 ICSID 내부에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韓, 외환銀 매각승인 지연’만 인정… 론스타 청구액의 4.6% 배상 론스타와 10년 분쟁 판정 “韓, 매각가 내릴때까지 승인 미뤄”… 중재판정부, 공정-공평 위반 판단주가조작한 론스타도 50% 책임… 배상액, 인하된 가격의 절반으로‘불공정과세’ 론스타 주장은 기각… “국제기준 부합, 차별대우 아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론스타는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5조9000억 원대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해 이듬해 매각이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또 2011∼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매각 협상을 할 때도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해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과세해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는 주장도 폈다. ○ ‘외환은행 매각 지연’ 일부 패소 그동안 법조계와 금융계에선 쟁점 중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이 가장 ‘약한 고리’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중재판정부도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 정부의 잘못을 인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당시 금융위원회가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김승유 회장이 이끌던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말 4조6888억 원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론스타에 은행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여러 차례 연기했다. 하나금융은 2011년 7월 인수계약을 연장하면서 인수가격을 4조4059억 원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2012년 1월에야 매각을 승인했고 인수 가격은 최종적으로 3조9157억 원으로 결정됐다. 당시 금융권 안팎에선 론스타의 ‘먹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금융당국이 승인을 늦추면서 매각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재판정부는 인하된 매각 가격인 4억3300만 달러(약 5800억 원) 가운데 론스타 측의 과실을 50% 인정해 배상액을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로 결정했다.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매각 지연에는 론스타에도 절반가량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그 밖에 △론스타가 2007, 2008년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반하고 자의적·차별적 과세를 했다는 론스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판정부는 HSBC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해선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해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 첫 구성 9년 만에 판정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론스타는 부실 우려가 불거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834억 원에 사들였는데, 인수 직후부터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매각 가격을 두고 ‘헐값 매각’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론스타는 이후 여러 차례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고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매각 및 배당 이익 약 4조7000억 원을 챙겼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ICSID는 2013년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2016년 6월까지 심리를 진행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20년 3월에는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다시 결정이 미뤄졌다. 서면 심리에서 양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는 95건에 달한다. 소송이 길어지자 2020년 11월 론스타는 당초 청구 금액의 5분의 1 수준인 8억7000만 달러(약 1조1600억 원)를 배상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31일 브리핑에서 당시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공식 제안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부터 불분명한 사람과 정부가 협상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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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끝까지 다퉈볼만” 판정 취소신청 방침, 재심의 최소 1년… 번복률 15% 수준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약 3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록 론스타의 청구액보다 실제 판정 금액이 많이 감액됐지만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밝혔다.○ 3명 중 1명 ‘한국 정부 배상액 0원’정부는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 중 1명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을 ‘0원’으로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론스타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취지다. 약 400페이지 분량의 영문 판결문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이 40페이지가량 담겼다고 한다. 정부가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판정 이후 120일까지다. 중재규칙에 따르면 취소 신청은 △중재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이탈한 경우 △절차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일탈한 경우 △판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가능하다. 한쪽에서만 취소를 신청해도 ICSID 산하에 취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취소위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서면·구술 심리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취소위가 실제로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1966년 ICSID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취소신청 133건 가운데 20건(15%)만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판정 취소 비율을 10% 안팎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취소위가 한국 정부의 배상금 판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취소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가 내야 할 배상액과 이자가 ‘0원’이 될 수 있다. 일부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배상액과 이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론스타 측 신청에 따라 배상이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판정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경우 배상액과 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취소위가 취소 신청을 기각하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된다. 원칙적으로 취소 결정에 불복해 중재 판정을 다시 청구할 순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국제 중재 전문 변호사는 “취소 결정에 불복해 중재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실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 변호사비 478억 원, 더 늘어날 듯법무부는 취소 신청을 할 경우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판정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방침이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배상액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자는 계속 늘어난다. 취소위의 심의가 마무리되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취소위 심의 기간 변호사 비용도 계속 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약 478억 원”이라며 “론스타는 그 이상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배상금과 이자, 변호사 비용 등은 예비비나 법무부 관련 예산 등으로 충당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내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에 나름대로 대응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결과가 나오든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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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론스타에 한푼도 못줘”…‘2900억 배상’ 취소 2차전 간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억1650만 달러(한화 2920억 원)와 이자 185억 원 등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중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불복 방침을 밝혔다.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31일 오전 9시경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2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법무부에 송부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추정 이자액은 현재 기준으로 약 185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정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지 10년 에 나온 것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 쟁점은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외환은행 매각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을 지연시키며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는지였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의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동시에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매각이 지연된 책임도 있다고 본 것이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를 인정해 인하된 매각가격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만을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 과세 등의 쟁점에 대해선 론스타 측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120일 안에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면 ICSID 내부에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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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소송’ 10년만에 결론… 정부, 약 2900억 배상 판정 받아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나왔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선 초대형 분쟁 리스크에서 한국 정부가 비교적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9시경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보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중 4.6% 가량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론스타 측 모두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의 판정승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전부 승소가 아닌 만큼 한국 정부도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위원회가 취소 판정을 내리면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배상 책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취소 신청을 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론스타는 2003년 당시 부실 우려가 불거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834억 원에 사들였고, 이후 여러 차례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했다. 2007년 9월 HSBC와 5조9000억 원대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듬해 9월 HSBC가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불발됐다.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매각 및 배당 이익 약 4조7000억 원을 챙겼다. 하지만 론스타는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ICSID는 2013년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2016년 6월까지 심리를 진행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20년 3월에는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다시 결정이 미뤄졌다. 같은 해 11월 론스타는 당초 청구 금액의 5분의 1수준인 8억7000만 달러(1조1710억 원)를 배상하라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가 제기한 문제는 크게 3가지였다. 먼저 2007년 HSBC와 체결한 매매 계약이 정부가 승인을 미루면서 파기됐고 결과적으로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팔게 되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금융과의 협상에서 정부가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부당한 과세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가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배상금액이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부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거액의 국고 손실을 피하면서 론스타 매각 과정에 관여한 현 정부 핵심 인사들도 한시름 덜게 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에 매각될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 당시 금융위원회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부위원장,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이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다. HSBC와의 매각 협상이 진행될 때 이창용 현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양측이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120일 안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ICSID가 취소 신청을 접수하면 취소위원회가 꾸려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이 날 때까지 집행은 유예된다.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결정이 나올 경우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취소 사유가 없어 기각될 경우 판정이 확정된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다시 중재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취소위원회의 취소 여부 결정에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년 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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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신뢰하는 독립 수사기관 될 것”…공수처, 새 로고 현판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독자적인 로고(CI)를 반영한 현판을 달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여러 경험을 밑거름 삼아 공수처가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적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국민 속에 뿌리내리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해 검사와 일반 직원, 공무직, 방호원, 미화원 대표 등 직원 44명이 참석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에도 정부 부처의 태극 문양을 임시로 사용해 ‘독립기관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공수처는 1년 이상 준비해 지난 18일 독립기관으로서 지향하는 가치를 담은 CI와 슬로건을 발표했다. CI는 국민을 받드는 두 손을 형상화했다. 슬로건은 ‘국민을 받들며,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으로 정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였지만 새 현판식을 계기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는 공수처가 되고자 한다”며 “우리의 역량을 축적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앞으로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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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북송-원전’ 대통령기록물 본격 확보 나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기록물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와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각각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이날엔 기록관 측과 압수수색 절차 협의를 마치는 선에 그쳤다.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모두 22일부터 사건 관련자 변호인 참관하에 본격적인 자료 선별 및 열람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9년 11월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청와대 대책회의 등 자료가 현 국가안보실에 남아 있지 않은 만큼 정권 교체 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그 문제(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간 이후 관련 자료가 안보실에 있는지 확인해보는 절차를 거쳤는데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대전지검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청와대가 원전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8년 4월 청와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사 결정 과정을 정밀하게 재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1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고발된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15일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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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22일부터 ‘북송-원전’ 대통령기록물 본격 확보 나서기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기록물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와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각각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이날엔 기록관 측과 압수수색 절차 협의를 마치는 선에 그쳤다.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모두 22일부터 사건 관련자 변호인 참관 하에 본격적인 자료 선별 및 열람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9년 11월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청와대 대책회의 등 자료가 현 국가안보실에 남아있지 않은 만큼 정권 교체 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그 문제(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간 이후 관련 자료가 안보실에 있는지 확인해보는 절차를 거쳤는데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대전지검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청와대가 원전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8년 4월 청와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사 결정 과정을 정밀하게 재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1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고발된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15일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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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수사한 이원석, 檢총장에… 前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를 현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김오수 전 총장이 사퇴한 지 104일 만이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와 한 장관은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선 ‘예상했던 인사’라는 반응과 함께 윤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권을 상대로 한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위해 ‘특수통’인 이 후보자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검찰 중립성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尹 총장 시절 지휘부 재건2019년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대검 기획조정부장, 한 장관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탁했다. 법무부 및 국회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기획조정부장은 검찰의 ‘두뇌’,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장은 총장의 ‘칼’로 불리는 요직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 임무를 부여받았던 윤 대통령이 이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본부, 2011년 대검 중수부 등에서 함께 일하며 이 후보자의 능력을 높게 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와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성 인사도 함께 당했다.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인사에서 이 후보자를 수원고검 차장, 한 장관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시켰다. ‘윤석열 사단’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였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총장 재직 당시 검찰 지휘부를 재건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와 한 장관이 주요 사건 수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 등에서 ‘투톱’으로 성과를 보일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한 전직 고검장은 이 후보자를 두고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호흡을 맞추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 정부 사정 드라이브 속도 붙을 것”이 후보자는 2005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비롯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한 특수통이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구속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당시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밀어붙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인사 발령이 나기도 했다. 일선의 한 검사장은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꼼꼼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평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해온 만큼 전 정부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취임 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수사에서 성과를 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당시 김수천 부장판사를 수사하면서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받은 신광렬 부장판사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 청구 계획 등을 법원행정처에 제공했다고 나온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징계 절차에 협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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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발탁’ 민변출신 이상갑 법무실장 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사진)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전날 8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했다고 한다. 2020년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권국장으로 발탁하며 법무부에 들어온 이 실장은 박범계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이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실장의 동생이자 판사 출신인 이옥형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이를 두고 이 실장의 동생이 법무부를 대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올 6월 대리인 선임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민변’ 출신 인사는 위은진 인권국장만 남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감찰관과 법무실장, 인권국장 등의 보직에 비검찰 출신들을 잇달아 임명한 바 있다. 이 실장의 후임으론 과거처럼 검사 출신이 배치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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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때 발탁된 ‘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전날 8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했다고 한다. 2020년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권국장으로 발탁하며 법무부에 들어온 이 실장은 박범계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이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실장의 동생이자 판사 출신인 이옥형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이를 두고 이 실장의 동생이 법무부를 대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올 6월 대리인 선임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민변’ 출신 인사는 위은진 인권국장만 남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감찰관과 법무실장, 인권국장 등의 보직에 비검찰 출신들을 잇달아 임명한 바 있다. 이 실장의 후임으론 과거처럼 검사 출신이 배치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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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범죄자도 최장 10년 전자발찌 채운다

    법무부가 17일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최장 10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여기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위치추적 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신속히 개입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부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출소 후 최장 1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최장 5년 내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면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해야 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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