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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보름 만에 1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접수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수처는 7일 “출범 다음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보름 동안 100건의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29일 8일 동안 접수한 사건은 47건이었지만 지난달 30일~5일까지는 53건으로 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2건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는 우편이나 사무실이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방문으로만 사건 접수를 받고 있다. 향후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성이 높아지면 사건 접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현재 접수된 사건들 중 직접 수사에 착수할 사건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수사팀 구성과 사건 이첩 요청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건·사무 규칙 제정 작업 등이 마무리된 뒤에 본격화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사례는 없지만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통지 받거나 사건 이첩 요구권을 통해 사건을 넘겨받을 수도 있다. 김 처장은 8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예정이다. 상견례 차원의 만남으로 김 처장과 윤 총장이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취임한 김 처장은 지난달 24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만났고, 지난달 27일에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난달 29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각각 예방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가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보임하는 등 검사장급 4명에 대한 인사를 7일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단행하는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다. 이번 인사는 극히 소폭으로 이뤄졌다. 이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심재철 현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긴다.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보임된다. 조 지검장 자리에는 김지용 현 서울고검 차장이 보임된다. 여권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또 다시 유임됐다. 이 지검장은 취임 후 옵티머스 사건 등 각종 권력비리 사건을 축소 무마했다는 논란에 휘말렸지만 끝내 유임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유임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헌법재판소는 4일 국회로부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에도 TF를 구성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의 경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며,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면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헌재가 그 전에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인다. 임기가 만료될 경우 현직 법관 신분이 아니어서 탄핵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탄핵 심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전담 TF를 꾸리는 데에는 신속하게 심리 절차를 진행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가 속도를 내더라도 기일 지정과 증거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이 걸려 28일 전에 결론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반드시 재판정에서 1회 이상 변론을 열어야 한다. 또 중요 사건의 경우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결정을 추구하는 헌재의 관행을 고려할 때 임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두고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많아진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현재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5명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아 탄핵안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의 경우 각하 사건은 심리 자체를 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재판관들이 충분히 심리한 후 법관 탄핵 관련 입장을 결정문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법원에서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 온 법관들의 TF 참여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 문제와 편향성 시비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 급여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과 관련해 여권과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과의 교감 의혹에 대해 반드시 법원 구성원 앞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4일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 해명한 사실이 드러나자 판사들은 이같이 분노와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성 흔들어” 판사들은 “사법부의 수장이 법원의 정치적 독립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참담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집권 여당이 판사 탄핵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위험 신호”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법관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은 과거 정치권과 교감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며 “그런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사실에 더욱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일부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검찰 등 외부 세력의 힘을 빌려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다시 국회를 끌어들여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김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사표를 캐비닛에 넣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에 자긍심 무너져”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판사들은 “법원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이 짓밟히는 기분이 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은 판결문에 ‘범죄 사실이 드러났지만 거짓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문구를 단골로 쓰곤 한다. 대법원장까지 거짓말을 한다면 앞으로 법관들이 어떻게 이런 문구를 쓸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현직 법관들만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전례 없이 빨랐던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점도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사들은 이 글에 “대법원장이 공적인 거짓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진정 사법부의 독립을 원하는 분이 맞느냐”며 댓글을 달았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뿐이다. 거짓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녹음파일이 없었더라면 거짓말이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입장에선 자신의 결정으로 정치권 등 여러 곳에서 비난받게 되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그런 사정을 임 부장판사에게 모두 이야기한 것은 물론 부적절하지만 내심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 씁쓸하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대법원장이 어떤 맥락에서 ‘법관 탄핵’ 관련 발언을 한 것인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고도예·유원모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여부 등을 두고 일부 이견을 보여 이르면 4일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과 윤 총장은 법무부 과천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협의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징계 등을 주도해온 이 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총장의 의견대로 이 지검장이 교체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지검장은 최근 주변에 유임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청와대 등에서 이 지검장의 의사에 반해 인사이동을 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유임되면 고위 간부 인사 범위가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심 검찰국장은 교체되고, 후임에는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 한두 차례 더 만나 인사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2일 기자들에게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진 않고, 두 번은 봬야겠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박 장관과 윤 총장의 추가 조율과 검찰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 주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주 격리 후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병원에서 어깨 치료 등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일 진행한 2차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2일부터 격리에서 해제됐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만 69세의 고령이고 격리 기간 동안 지병인 어깨 치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담당 의료진이 구치소로 돌려보내도 괜찮다는 소견을 낼 때까지 서울성모병원에 머물게 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78일간 입원한 바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주 격리 후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병원에서 어깨 치료 등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일 진행한 2차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2일부터 격리에서 해제됐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14일 자가 격리 뒤 격리 해제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직원이 지난달 18일 박 전 대통령의 통원치료 때 호송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1차 PCR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법무부는 예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장소를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겼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만 69세의 고령이고, 격리 기간 동안 지병인 어깨 치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담당 의료진이 구치소로 돌려보내도 괜찮다는 소견을 낼 때까지 서울성모병원에 머물게 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78일간 입원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2일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이날 칠순 생일을 맞이한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촉구 집회를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현재 1405일째 수감 중이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의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DH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 가입 음식점에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으로 접수를 할 때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상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DH는 최저가 보상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음식점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갑질 논란이 일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금 전에 만났다. 대문만 열어 놓고 장관실 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취임식 직전 윤석열 검찰총장과 15분간 상견례를 한 뒤 취임사에 없던 윤 총장 관련 언급을 하면서 검찰총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만나 대화하겠다”며 “문자와 문서의 옥(獄)에 갇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취임식을 앞두고 오전 9시 30분부터 15분간 법무부 청사를 찾은 윤 총장과 장관실에서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다만 윤 총장과 법무부는 “이날 환담에서 인사 관련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인사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임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달리 박 장관이 윤 총장과 인사를 협의하더라도 윤 총장 징계 등에 앞장섰던 이른바 친정부 성향 핵심 간부들의 교체 여부에 따라 박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가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무부 청사를 나오면서 박 장관 측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교체를 요구했느냐에 질의에 대해 “(박 장관과) 인사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단행할 예정인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을 유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검찰 조직이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초대 처장이 단수로 임명 제청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차장의 임기는 처장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판사 출신의 처장과 차장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여 차장은 2008년 자신의 서울대 법대 석사 논문인 ‘특별검사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에서 “집권세력 내지는 검찰 내부인사가 아닌 야당 인사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 차장은 또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중대사일수록 신중하고 공정한 수사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상설 특검’이란 시각이 있고, 여 차장의 직접 수사 경험이 없어 그의 ‘수사관’을 가늠할 수 있는 논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처장은 여 차장이 변호사 시절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사를 맡았던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여당과 야당을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하지 않았고 수임 사건에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라며 “여 차장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고, 민주당 출신인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여 차장이 우 전 수석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9일 여 차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여 차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초대 처장이 단수로 임명 제청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차장의 임기는 처장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판사 출신의 처장과 차장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여 차장은 2008년 자신의 서울대 법대 석사 논문인 ‘특별검사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에서 “집권세력 내지는 검찰 내부인사가 아닌 야당 인사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 차장은 또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중대사일수록 신중하고 공정한 수사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상설 특검’이라는 시각이 있고, 여 차장의 직접 수사 경험이 없어 여 차장의 ‘수사관’을 가늠할 수 있는 논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처장은 여 차장이 변호사 시절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사를 맡았던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야당과 야당을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하지 않았고 수임 사건에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라며 ”여 차장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고, 민주당 출신인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여 차장이 우 전 수석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9일 여 차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여 차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이 부산시청 부하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시장 직에서 물러난 지 9개월 만이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 중 자신의 집무실 등 근무 장소에서 소속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을 반복해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오 전 시장은 부하 직원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초 업무시간에 부하 여직원 A 씨를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만 적용했고, 또 다른 피해자 B 씨에 대해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전 부시장이 B 씨에 대해서도 2018년 11, 12월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시청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이메일, B 씨의 피해 관련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과 부산시청 인근에서 B 씨를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피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이지만 강제추행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된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자신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지난해 4월 총선이 끝난 뒤 뒤늦게 시인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종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발견했지만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의 보고서 원문을 수원지검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사이에 오간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불법 출금을 수사하지 말라는 외압을 거부해 안양지청 수사팀에서 배제된 현직 검사를 24일 불러 조사했다. 수사의 초점이 불법 출금 의혹에서 수사 외압 의혹으로 확대되는 것이다.○“수사 중단”에 반대한 검사 수사팀 배제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지청의 A 검사는 2019년 6월 말경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무단 조회한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는 결정문을 쓸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안양지청에서는 부장검사와 A 검사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등에 대한 처분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검사는 수사팀에서 제외되고, 부장검사가 주임검사 역할을 맡아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례적인 주임검사 교체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불법 출금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는 신고서에서 “2019년 6월 25일 출입국심사과 공무원을 조사한 이후 대검 반부패부 등에서 여러 경로로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수원지검은 외압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안양지청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부가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주고받은 자료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6월 1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정리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수사팀은 같은 해 7월 4일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서울동부지검장에 사후 보고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 계획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 보고 문건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했다. ○ 공수처장 “공수처 이첩 여부 28일 결정”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김 전 차관 사건의 공수처 이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사건을 강제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김 처장이 검찰에 김 전 차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지적에 “공수처법 24조를 보면 공수처 처장은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로 접수된 고소 고발 건 가운데) 공소 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현재 수사 형편이 되지 않아 관련 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도 했다.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사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 의원을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수감 중) 등에게 한 발언이라며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녹취록을 분석해 최 의원의 게시 글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된 지 9개월 만에 최 의원을 기소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는 최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이 전 대표가 받은 편지 등을 MBC에 제보한 지현진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황 전 국장은 최 의원의 글이 게재되기 약 열흘 전 최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고 적었고, 지 씨는 황 전 국장의 페이스북을 공유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게시 글을 올리는 과정에 황 전 국장과 지 씨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최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세 번째 기소’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이) 아무래도 내일 재판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와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허위 발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28일 열린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MBC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사들이 (VIK가 투자한)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기소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이종엽 변호사(58·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당선됐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이 변호사가 조현욱 변호사와의 결선투표를 거쳐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날 투표에 회원 2만4468명 중 1만45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 변호사가 8536표(58.67%)를 얻어 6014표(41.33%)를 얻은 조 변호사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앞서 25일 투표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나 1위 후보가 3분의 1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해 규정에 따라 결선투표를 치렀다. 서울변호사회가 아닌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대한변협 회장에 선출된 것은 2013년 위철환 변호사 이후 8년 만이다. 새 변협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25일부터 2년간이다. 이 변호사는 “회원 변호사들의 강한 의지를 전달받았다고 생각한다. 절대 초심을 잃지 않고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인천 광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 등에서 근무한 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인천 경실련 공동대표, 대한변협 이사 등을 역임했다. 법조계에선 이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의 표심을 얻은 것이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이 변호사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25일 서울변호사회 회장에 로스쿨 출신인 김정욱 변호사(42·변호사시험 2회)가 당선되는 등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세대교체와 주류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신희철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발견했지만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의 보고서 원문을 수원지검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사이에 오간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출금 의혹’에 이어 ‘수사 외압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24일 안양지청 수사팀 소속이었던 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 2019년 6~7월 대검 보고자료 분석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안양지청 수사팀이 2019년 7월 4일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한 ‘출금정보 유출 의혹 수사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최근 확보했다. 이 문건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수사기관장의 관인 없이 수기로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표시해 긴급 출금을 승인 요청 했고, 이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서울동부지검장에 사후 보고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 계획이 없다”는 문구도 있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보고서에 적힌 내용대로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보고서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안양지청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주고받은 자료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6월 18일 출금 서류 조작을 한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에 대한 비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안양지청 수사팀은 이 보고서를 대검이나 수원고검에 전달하지 않았고, 같은 해 7월 4일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최종 보고서만 대검에 보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불법 출금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는 신고서에서 “2019년 6월 25일 출입국심사과 공무원을 조사한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서 여러 경로로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 공수처장 “공수처 이첩 여부 28일 결정”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8일 헌재 결정 이후에 (김 전 차관 사건의 공수처 이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사건을 강제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김 처장이 검찰에 김 전 차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을 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지적에 “공수처법 24조를 보면 공수처 처장은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로 접수된 고소 고발 건 가운데) 공소 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현재 수사 형편이 되지 않아 관련 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도 했다.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 의원을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수감 중) 등에게 한 발언이라며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녹취록을 분석해 최 의원의 게시 글이 허위로 판단하고 고발된 지 9개월 만에 최 의원을 기소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는 최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이 전 대표가 받은 편지 등을 MBC에 제보한 지현진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최 의원의 게시 글에 관여한 바 없다”는 황 전 국장의 서면진술서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는데, 황 전 국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지 않았다. 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결재 요청을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최근 반려했다. 최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세 번째 기소’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이) 아무래도 내일 재판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와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허위 발급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발언을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28일 열린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MBC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사들이 (VIK가 투자한)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이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기소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채널A 사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6일 최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최 대표는 이 글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 녹취록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이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4월 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의원은 앞서 두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또 다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면서 3가지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됐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해당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된 상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사무실을 26일 압수수색했다.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8년 3월 대검 수뇌부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후 3년여 만이다. 수원지검은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의혹을 넘어 불법 출금 의혹까지 수사하려 했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외압을 행사해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 분석 등에 따라 추가로 당시 대검 수뇌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정당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두 차례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3선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는 초선 의원이던 2013년 4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은 시행령에 따라 공익 신고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소속 정당도 공익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익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내용이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2015년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20대 국회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9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이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했다. 박 후보자를 27일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박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유원모 onemore@donga.com·위은지·박효목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상태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밝힌 것은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이첩 여부를 선택하는 재량 행위가 아닌 의무적으로 이첩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다.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 외에 수사 실무를 담당할 검사 20여 명과 수사관 30여 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처장은 인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공수처 출범이 적어도 7, 8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 출범 전인 13일부터 검사 5명으로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인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범죄에 대한 이첩을 명문화한 공수처법 입법 취지는 검찰에 의한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인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법의 재이첩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수처장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더라도 다시 검찰로 재이첩하는 것이 공수처법 취지와 신속한 진상 규명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의 이첩 여부 등을 곧 논의할 계획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