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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과 관련해 여권과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과의 교감 의혹에 대해 반드시 법원 구성원 앞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4일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 해명한 사실이 드러나자 판사들은 이같이 분노와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성 흔들어” 판사들은 “사법부의 수장이 법원의 정치적 독립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참담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집권 여당이 판사 탄핵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위험 신호”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법관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은 과거 정치권과 교감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며 “그런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사실에 더욱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일부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검찰 등 외부 세력의 힘을 빌려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다시 국회를 끌어들여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김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사표를 캐비닛에 넣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에 자긍심 무너져”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판사들은 “법원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이 짓밟히는 기분이 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은 판결문에 ‘범죄 사실이 드러났지만 거짓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문구를 단골로 쓰곤 한다. 대법원장까지 거짓말을 한다면 앞으로 법관들이 어떻게 이런 문구를 쓸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현직 법관들만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전례 없이 빨랐던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점도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사들은 이 글에 “대법원장이 공적인 거짓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진정 사법부의 독립을 원하는 분이 맞느냐”며 댓글을 달았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뿐이다. 거짓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녹음파일이 없었더라면 거짓말이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입장에선 자신의 결정으로 정치권 등 여러 곳에서 비난받게 되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그런 사정을 임 부장판사에게 모두 이야기한 것은 물론 부적절하지만 내심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 씁쓸하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대법원장이 어떤 맥락에서 ‘법관 탄핵’ 관련 발언을 한 것인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고도예·유원모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여부 등을 두고 일부 이견을 보여 이르면 4일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과 윤 총장은 법무부 과천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협의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징계 등을 주도해온 이 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총장의 의견대로 이 지검장이 교체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지검장은 최근 주변에 유임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청와대 등에서 이 지검장의 의사에 반해 인사이동을 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유임되면 고위 간부 인사 범위가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심 검찰국장은 교체되고, 후임에는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 한두 차례 더 만나 인사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2일 기자들에게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진 않고, 두 번은 봬야겠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박 장관과 윤 총장의 추가 조율과 검찰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 주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주 격리 후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병원에서 어깨 치료 등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일 진행한 2차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2일부터 격리에서 해제됐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만 69세의 고령이고 격리 기간 동안 지병인 어깨 치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담당 의료진이 구치소로 돌려보내도 괜찮다는 소견을 낼 때까지 서울성모병원에 머물게 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78일간 입원한 바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주 격리 후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병원에서 어깨 치료 등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일 진행한 2차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2일부터 격리에서 해제됐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14일 자가 격리 뒤 격리 해제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직원이 지난달 18일 박 전 대통령의 통원치료 때 호송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1차 PCR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법무부는 예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장소를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겼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만 69세의 고령이고, 격리 기간 동안 지병인 어깨 치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담당 의료진이 구치소로 돌려보내도 괜찮다는 소견을 낼 때까지 서울성모병원에 머물게 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78일간 입원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2일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이날 칠순 생일을 맞이한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촉구 집회를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현재 1405일째 수감 중이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의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DH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 가입 음식점에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으로 접수를 할 때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상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DH는 최저가 보상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음식점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갑질 논란이 일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금 전에 만났다. 대문만 열어 놓고 장관실 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취임식 직전 윤석열 검찰총장과 15분간 상견례를 한 뒤 취임사에 없던 윤 총장 관련 언급을 하면서 검찰총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만나 대화하겠다”며 “문자와 문서의 옥(獄)에 갇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취임식을 앞두고 오전 9시 30분부터 15분간 법무부 청사를 찾은 윤 총장과 장관실에서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다만 윤 총장과 법무부는 “이날 환담에서 인사 관련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인사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임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달리 박 장관이 윤 총장과 인사를 협의하더라도 윤 총장 징계 등에 앞장섰던 이른바 친정부 성향 핵심 간부들의 교체 여부에 따라 박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가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무부 청사를 나오면서 박 장관 측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교체를 요구했느냐에 질의에 대해 “(박 장관과) 인사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단행할 예정인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을 유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검찰 조직이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초대 처장이 단수로 임명 제청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차장의 임기는 처장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판사 출신의 처장과 차장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여 차장은 2008년 자신의 서울대 법대 석사 논문인 ‘특별검사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에서 “집권세력 내지는 검찰 내부인사가 아닌 야당 인사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 차장은 또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중대사일수록 신중하고 공정한 수사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상설 특검’이란 시각이 있고, 여 차장의 직접 수사 경험이 없어 그의 ‘수사관’을 가늠할 수 있는 논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처장은 여 차장이 변호사 시절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사를 맡았던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여당과 야당을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하지 않았고 수임 사건에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라며 “여 차장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고, 민주당 출신인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여 차장이 우 전 수석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9일 여 차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여 차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초대 처장이 단수로 임명 제청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차장의 임기는 처장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판사 출신의 처장과 차장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여 차장은 2008년 자신의 서울대 법대 석사 논문인 ‘특별검사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에서 “집권세력 내지는 검찰 내부인사가 아닌 야당 인사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 차장은 또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중대사일수록 신중하고 공정한 수사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상설 특검’이라는 시각이 있고, 여 차장의 직접 수사 경험이 없어 여 차장의 ‘수사관’을 가늠할 수 있는 논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처장은 여 차장이 변호사 시절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사를 맡았던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야당과 야당을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하지 않았고 수임 사건에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라며 ”여 차장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고, 민주당 출신인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여 차장이 우 전 수석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9일 여 차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여 차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이 부산시청 부하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시장 직에서 물러난 지 9개월 만이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 중 자신의 집무실 등 근무 장소에서 소속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을 반복해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오 전 시장은 부하 직원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초 업무시간에 부하 여직원 A 씨를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만 적용했고, 또 다른 피해자 B 씨에 대해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전 부시장이 B 씨에 대해서도 2018년 11, 12월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시청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이메일, B 씨의 피해 관련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과 부산시청 인근에서 B 씨를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피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이지만 강제추행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된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자신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지난해 4월 총선이 끝난 뒤 뒤늦게 시인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종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발견했지만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의 보고서 원문을 수원지검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사이에 오간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불법 출금을 수사하지 말라는 외압을 거부해 안양지청 수사팀에서 배제된 현직 검사를 24일 불러 조사했다. 수사의 초점이 불법 출금 의혹에서 수사 외압 의혹으로 확대되는 것이다.○“수사 중단”에 반대한 검사 수사팀 배제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지청의 A 검사는 2019년 6월 말경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무단 조회한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는 결정문을 쓸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안양지청에서는 부장검사와 A 검사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등에 대한 처분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검사는 수사팀에서 제외되고, 부장검사가 주임검사 역할을 맡아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례적인 주임검사 교체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불법 출금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는 신고서에서 “2019년 6월 25일 출입국심사과 공무원을 조사한 이후 대검 반부패부 등에서 여러 경로로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수원지검은 외압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안양지청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부가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주고받은 자료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6월 1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정리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수사팀은 같은 해 7월 4일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서울동부지검장에 사후 보고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 계획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 보고 문건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했다. ○ 공수처장 “공수처 이첩 여부 28일 결정”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김 전 차관 사건의 공수처 이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사건을 강제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김 처장이 검찰에 김 전 차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지적에 “공수처법 24조를 보면 공수처 처장은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로 접수된 고소 고발 건 가운데) 공소 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현재 수사 형편이 되지 않아 관련 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도 했다.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사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 의원을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수감 중) 등에게 한 발언이라며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녹취록을 분석해 최 의원의 게시 글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된 지 9개월 만에 최 의원을 기소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는 최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이 전 대표가 받은 편지 등을 MBC에 제보한 지현진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황 전 국장은 최 의원의 글이 게재되기 약 열흘 전 최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고 적었고, 지 씨는 황 전 국장의 페이스북을 공유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게시 글을 올리는 과정에 황 전 국장과 지 씨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최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세 번째 기소’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이) 아무래도 내일 재판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와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허위 발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28일 열린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MBC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사들이 (VIK가 투자한)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기소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이종엽 변호사(58·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당선됐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이 변호사가 조현욱 변호사와의 결선투표를 거쳐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날 투표에 회원 2만4468명 중 1만45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 변호사가 8536표(58.67%)를 얻어 6014표(41.33%)를 얻은 조 변호사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앞서 25일 투표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나 1위 후보가 3분의 1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해 규정에 따라 결선투표를 치렀다. 서울변호사회가 아닌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대한변협 회장에 선출된 것은 2013년 위철환 변호사 이후 8년 만이다. 새 변협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25일부터 2년간이다. 이 변호사는 “회원 변호사들의 강한 의지를 전달받았다고 생각한다. 절대 초심을 잃지 않고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인천 광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 등에서 근무한 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인천 경실련 공동대표, 대한변협 이사 등을 역임했다. 법조계에선 이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의 표심을 얻은 것이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이 변호사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25일 서울변호사회 회장에 로스쿨 출신인 김정욱 변호사(42·변호사시험 2회)가 당선되는 등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세대교체와 주류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신희철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발견했지만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의 보고서 원문을 수원지검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사이에 오간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출금 의혹’에 이어 ‘수사 외압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24일 안양지청 수사팀 소속이었던 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 2019년 6~7월 대검 보고자료 분석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안양지청 수사팀이 2019년 7월 4일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한 ‘출금정보 유출 의혹 수사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최근 확보했다. 이 문건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수사기관장의 관인 없이 수기로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표시해 긴급 출금을 승인 요청 했고, 이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서울동부지검장에 사후 보고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 계획이 없다”는 문구도 있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보고서에 적힌 내용대로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보고서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안양지청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주고받은 자료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6월 18일 출금 서류 조작을 한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에 대한 비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안양지청 수사팀은 이 보고서를 대검이나 수원고검에 전달하지 않았고, 같은 해 7월 4일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최종 보고서만 대검에 보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불법 출금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는 신고서에서 “2019년 6월 25일 출입국심사과 공무원을 조사한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서 여러 경로로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 공수처장 “공수처 이첩 여부 28일 결정”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8일 헌재 결정 이후에 (김 전 차관 사건의 공수처 이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사건을 강제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김 처장이 검찰에 김 전 차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을 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지적에 “공수처법 24조를 보면 공수처 처장은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로 접수된 고소 고발 건 가운데) 공소 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현재 수사 형편이 되지 않아 관련 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도 했다.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 의원을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수감 중) 등에게 한 발언이라며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녹취록을 분석해 최 의원의 게시 글이 허위로 판단하고 고발된 지 9개월 만에 최 의원을 기소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는 최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이 전 대표가 받은 편지 등을 MBC에 제보한 지현진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최 의원의 게시 글에 관여한 바 없다”는 황 전 국장의 서면진술서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는데, 황 전 국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지 않았다. 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결재 요청을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최근 반려했다. 최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세 번째 기소’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이) 아무래도 내일 재판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와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허위 발급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발언을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28일 열린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MBC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사들이 (VIK가 투자한)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이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기소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채널A 사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6일 최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최 대표는 이 글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 녹취록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이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4월 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의원은 앞서 두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또 다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면서 3가지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됐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해당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된 상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사무실을 26일 압수수색했다.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8년 3월 대검 수뇌부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후 3년여 만이다. 수원지검은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의혹을 넘어 불법 출금 의혹까지 수사하려 했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외압을 행사해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 분석 등에 따라 추가로 당시 대검 수뇌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정당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두 차례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3선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는 초선 의원이던 2013년 4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은 시행령에 따라 공익 신고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소속 정당도 공익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익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내용이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2015년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20대 국회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9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이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했다. 박 후보자를 27일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박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유원모 onemore@donga.com·위은지·박효목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상태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밝힌 것은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이첩 여부를 선택하는 재량 행위가 아닌 의무적으로 이첩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다.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 외에 수사 실무를 담당할 검사 20여 명과 수사관 30여 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처장은 인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공수처 출범이 적어도 7, 8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 출범 전인 13일부터 검사 5명으로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인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범죄에 대한 이첩을 명문화한 공수처법 입법 취지는 검찰에 의한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인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법의 재이첩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수처장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더라도 다시 검찰로 재이첩하는 것이 공수처법 취지와 신속한 진상 규명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의 이첩 여부 등을 곧 논의할 계획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8년 3월 대검 수뇌부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후 3년여 만이다. 수원지검은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의혹을 넘어 불법 출금 의혹까지 수사하려했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외압을 행사해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한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 분석 등에 따라 추가로 당시 대검 수뇌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정당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3선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는 초선 의원이던 2013년 4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은 시행령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소속 정당도 공익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익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내용이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2015년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는 않았다. 박 후보자는 20대 국회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9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이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공익제보 여부, 수사 자료 유출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살펴보겠다”며 공익신고자를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해 과거와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수사 외압 의혹을 증언한 공익제보자가 “공익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공익신고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 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차규근 외국인·출입국본부장이 “(공익 제보자 A 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자료 유출 등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하는 등 공익제보자를 옥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과하라”공익제보자인 A 씨는 권익위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조사, 감찰 등을 빌미로 공익신고자 에 대한 인적사항 추적 및 확인 시도하거나 징계, 전보조치, 보직 변경 등 불이익 행위를 하는 건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임을 통지해 달라”고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또 “차 본부장, 박 후보자에게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신고인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A 씨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형사 고발 움직임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차 본부장은 2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A 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사후 승인하고, 위법성에 대한 방어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하며 사태를 수습한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다. 차 본부장은 A 씨 신분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된 자료들을 언급하면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검찰 관계자로)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공익신고서는 홈페이지 게시 양식에 따라 공익신고 취지와 이유, 증거자료를 첨부한 것”이라며 “수사기록을 통째로 넘긴 사실이 없다. 차 본부장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신고 접수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유출’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이고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1항에는 국회의원이 공익신고 기관으로 명시돼있다. 그는 “검경과 법무부에 신고할 경우 법무부 간섭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고도 했다.● “여권에 불리한 내부고발엔 엄격”박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고, 저도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지만 그 대상이 왜 이(김학의) 사건이어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공익 제보 여부와 수사자료 유출, 출국 배후세력 등을 포함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문건 유출 사태 논란 당시 현역 의원이던 실체 규명에 방점을 찍던 박 후보자의 자세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운을 걸고 코링크, 라임, 옵티머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건을 수사하다가 가짜 사건번호로 출국금지를 걸었더라면 댁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며 “댁들의 검찰 개혁은 참으로 선택적이다. 내 식구인 친정부 검사들의 불법은 검찰개혁의 대상이 아닌 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2017년 대선 당시 “공익 신고자를 더 잘 보호하는 체계적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후 기획재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시도 논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과 김태우 전 수사관 등은 제보 취지 등을 공격받으며 고발되기도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5일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은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므로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상태에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재직 중 비리를 확인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수원지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자료 유출 문제와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이날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보호해 달라”고 권익위에 요청했다. 공익신고자에게 인사이동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 후보자는 또 “검찰개혁의 으뜸은 수사와 기소 분리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좋은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면서 “권한을 고검장과 지검장, 독립 관청인 검사들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김학의 출금, 수사자료 유출 살펴볼 것”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만들고,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승인한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저는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 왜 이 사건이어야 하느냐”,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 저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라고도 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2013년과 2015년 등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채 2019년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저지당한 김 전 차관의 절차적 정의를 위해 수사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취임한다면 검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 “공익신고자 살펴보겠다” vs “신고자 보호조치 요청” 여당은 박 후보자에게 공수처로 이첩할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대해 “이첩 단계라고 본다”고 답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연루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반드시 응하도록 돼 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과 별개로 불법 출금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향후 조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그는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 세력까지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허위 요청서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공익신고자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에게 제보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라며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관련법에 따라 권익위는 30일 내에 공익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익신고자는 또 박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차 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신고 경위를 조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엔 신고를 했다고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 의견 들어야 한다” 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단 1의 사적인 감정이나 정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에게 맡겨진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제 임기 기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마치는 게 제 사명”이라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모두 옮기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한 대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추 장관이 지난해 두 차례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에게 우호적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과는 달리 의견을 구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7세 때 취득한 충북 영동군 소재 약 6000평의 임야를 초선 국회의원 당선 후인 2012년 이후 8년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다”라며 사과했다. 2019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를 거쳐 서울남부지법에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이라면서도 “제가 그분을 고발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이 막아서고 밀어내고 (했다)”라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