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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 제한 법안에 대해 “사법부 영구 장악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대법원장 지명 법안과 관련해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 11명 중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하게 된다”며 “사실상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서 좌파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주요직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제한도 부과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44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은 야당이 사법부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걸핏하면 선출된 권력 운운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더니 이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을 자격이 없는 추천위에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부여하면서 사법시스템을 깨려고 한다”며 “방송법을 통해서 언론을 영구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마저도 영구 장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적 요소는 물론 법안 체계와 내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법원장 임명 바로 세우기 법”이라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여당 측 인사들도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국민의 63.7%가 찬성하며 헌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며 “여당은 비난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담은 법안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기자 kyu0@donga.com}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셀프 특검법’”이라며 법안심사소위에서 특검법 내용을 수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특검법 원안 추진을 요구하며 ‘김건희 특검법’도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정의당 강은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발의한 특검법 3건이 상정됐다. 대체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데,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자 측에서 (특검을) 주도하고, 수사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은 이해할 것”이라며 “그렇게 나온 결과를 국민들이 수긍할까”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50억 클럽 특검 수사 대상은 이 대표와 관계가 없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반박하자 한 장관은 “이 대표와 50억 클럽이 무관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핵심 피의자로 기소된 분이 이 대표이고, 그 로비는 배임의 사법방어를 위해 이뤄진 로비이다.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겠느냐”고 재반박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 외에는 전혀 수사가 안 된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합의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이 아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특검법 통과가) 지지부진해지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간 합의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로 오해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4월 국회에서 ‘양특검법(50억 클럽·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다음 주까지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시 정의당과 협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