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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일부 전담부서 외에 일반 형사부는 부패 및 공직자, 경제,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사업 등 이른바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검찰 인사 전에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4용지 9장 분량의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일반 형사부의 업무에서 6대 범죄는 제외된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중 1곳에서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반 형사부가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과 같은 수사 착수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에 대한 통폐합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1, 2부와 강력범죄수사형사부 등 3개 부서가 반부패·강력1, 2부 등 2개 부서로 통합된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된다.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대응 역량이 낮아졌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부서만 허락을 받고 수사를 개시하라고 한 것은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檢형사부, 총장 승인없이 6대범죄 수사 착수못해… 검사들 반발 법무부, 검찰조직 대대적 개편 착수 법무부가 21일 대검찰청에 내려보낸 검찰 조직 개편안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 수사권 축소’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부패·공직자·경제·선거 등 6대 범죄로 쪼그라들었는데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일반 형사부는 이들 범죄 수사가 제한되는 등 그나마 남은 수사 기능마저 축소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을 확인한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더 철저하게 묶기 시작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형사부가 ‘정권 수사’하자 통제장치 마련한 듯법무부의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案)’에 따르면 6대 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 등 전담부에서만 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해당 공문에서 “통상의 형사부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6대 범죄와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며 “형사부 분장사무인 일반 형사사건에서 ‘6대 범죄’ 사건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담부에서만 6대 범죄 수사가 가능하고, 그 외 다른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검 형사부에서 공직자 비리 등 6대 범죄를 인지하거나,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반부패수사부가 손발이 묶인 사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일부 ‘정권 사정(司正)’ 수사를 했던 점을 고려해 예방적 조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실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가 수사해왔다. 또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이나 이상직 의원 배임 횡령 사건은 각각 대전지검 형사5부와 전주지검 형사3부 등 형사부 말부에서 수사해 왔는데 앞으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놓자 하루 만에 “형사사법의 주체는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라며 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할 때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문제 삼다가 이제는 입장을 바꿔 총장의 승인 없이는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없게 막아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일부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고, 수사 협력 부서인 반부패수사협력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노태우 정부 당시 ‘범죄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등 전국 조직범죄 수사의 메카로 불렸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직제개편 때 ‘강력범죄형사부’로 명패를 바꿔 명맥을 유지했지만 결국 반부패부에 통폐합될 운명을 맞았다. 일선에선 “폭력조직이 주가를 조작하고, 해외 자본을 끌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점령하는데 검찰은 손을 쓸 수가 없어졌다”는 씁쓸함이 감돈다. 반부패수사협력부 신설은 경찰의 반부패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 기능의 초점을 경찰 수사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맞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추미애가 없앤 금융범죄수사단 사실상 ‘부활’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가칭)이 신설된다.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비직제 부서였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취약해졌다는 법조계와 금융권의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상시 협력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따라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거나 수사하지는 않고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직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낸 김영기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와 연계되지 않은 타 기관과의 협력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법무부가 합수단 부활에 대한 여권 안팎의 반감을 의식한 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부장검사들에게 희망 보직을 25일까지 지망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직제개편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후 단행될 대대적 인사안의 밑그림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기간은 통상 1년인데 직제개편을 할 경우 ‘1년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대규모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원모 onemore@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일부 전담부서 외에 일반 형사부는 부패 및 공직자, 경제,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사업 등 이른바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검찰 인사 전에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4용지 9장 분량의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일반 형사부의 업무에서 6대 범죄는 제외된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중 1곳에서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반 형사부가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과 같은 수사 착수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에 대한 통폐합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1, 2부와 강력범죄수사형사부 등 3개 부서가 반부패·강력1, 2부 등 2개 부서로 통합된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된다.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대응 역량이 낮아졌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부서만 허락을 받고 수사를 개시하라고 한 것은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가 21일 대검찰청에 내려보낸 검찰 조직 개편안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 수사권 축소’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부패·공직자·경제·선거 등 6대 범죄로 쪼그라들었는데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일반 형사부는 이들 범죄 수사가 제한되는 등 그나마 남은 수사 기능마저 축소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을 확인한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더 철저하게 묶기 시작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형사부가 ‘정권 수사’하자 통제장치 마련한 듯법무부의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案)’에 따르면 6대 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 등 전담부에서만 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해당 공문에서 “통상의 형사부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6대 범죄와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며 “형사부 분장사무인 일반 형사사건에서 ‘6대 범죄’ 사건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담부에서만 6대 범죄 수사가 가능하고, 그 외 다른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검 형사부에서 공직자 비리 등 6대 범죄를 인지하거나,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반부패수사부가 손발이 묶인 사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일부 ‘정권 사정(司正)’ 수사를 했던 점을 고려해 예방적 조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실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가 수사해왔다. 또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이나 이상직 의원 배임 횡령 사건은 각각 대전지검 형사5부와 전주지검 형사3부 등 형사부 말부에서 수사해 왔는데 앞으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놓자 하루 만에 “형사사법의 주체는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라며 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할 때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문제 삼다가 이제는 입장을 바꿔 총장의 승인 없이는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없게 막아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일부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고, 수사 협력 부서인 반부패수사협력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노태우 정부 당시 ‘범죄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등 전국 조직범죄 수사의 메카로 불렸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직제개편 때 ‘강력범죄형사부’로 명패를 바꿔 명맥을 유지했지만 결국 반부패부에 통폐합될 운명을 맞았다. 일선에선 “폭력조직이 주가를 조작하고, 해외 자본을 끌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점령하는데 검찰은 손을 쓸 수가 없어졌다”는 씁쓸함이 감돈다. 반부패수사협력부 신설은 경찰의 반부패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 기능의 초점을 경찰 수사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맞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추미애가 없앤 금융범죄수사단 사실상 ‘부활’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가칭)이 신설된다.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비직제 부서였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취약해졌다는 법조계와 금융권의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상시 협력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따라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거나 수사하지는 않고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직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낸 김영기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와 연계되지 않은 타 기관과의 협력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법무부가 합수단 부활에 대한 여권 안팎의 반감을 의식한 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부장검사들에게 희망 보직을 25일까지 지망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직제개편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후 단행될 대대적 인사안의 밑그림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기간은 통상 1년인데 직제개편을 할 경우 ‘1년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대규모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원모 onemore@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중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변호사 활동을 계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동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기존 수사 외에 청와대 재직 중 전교조 변호 활동으로 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청와대 재직 중 2년 5개월간 변호사 활동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이 비서관이 공무 외 영리 업무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이 비서관을 2019년 10월 고발했다. 앞서 2013년 이 비서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박모 씨 등 교사 4명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당시 검찰은 박 씨 등 교사 4명이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5년 1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 등이 이적단체를 구성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자 박 씨 등은 같은 해 4월 직위 해제됐고, 이듬해인 2016년 1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서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비서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가공무원 신분이 됐음에도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박 씨 등의 사건 변호인에서 사임하지 않았다. 2019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 의원은 “이 비서관이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사흘 뒤 이 비서관은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2년 5개월간 공무원과 변호사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 檢,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 연루 의혹 수사이 비서관은 전교조 변호 활동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도 고발됐다. 2018년 10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박 씨 등에 대해 직권으로 복직 결정을 내리는 데 이 비서관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박 씨 등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복직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도 이 같은 조치를 확인한 후 인천시교육청에 “복직 발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2020년 1월 대법원이 박 씨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박 씨 등은 자동으로 해직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와 공무원 신분을 동시에 겸직한 사실 등은 명백하고, 이례적인 복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이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그 전에 수사팀이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비서관의 변호인은 입장을 묻는 질의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 비서관은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중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변호사 활동을 계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동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기존 수사 외에 청와대 재직 중의 전교조 변호 활동으로 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 청와대 재직 중 2년 5개월간 변호사 활동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이 비서관이 공무 외 영리 업무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이 비서관을 2019년 10월 고발했다. 앞서 2013년 이 비서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박모 씨 등 교사 4명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당시 검찰은 박 씨 등 교사 4명이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5년 1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 등이 이적단체를 구성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자 박 씨 등은 같은 해 4월 직위 해제됐고, 이듬해인 2016년 1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서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비서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가공무원 신분이 됐음에도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박 씨 등의 사건 변호인에서 사임하지 않았다. 2019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비서관이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사흘 뒤에야 이 비서관은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2년 5개월간 공무원과 변호사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 檢,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 연루 의혹 수사이 비서관은 전교조 변호활동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도 고발됐다. 2018년 10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박 씨 등에 대해 직권으로 복직 결정을 내리는 데 이 비서관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박 씨 등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복직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도 이 같은 조치를 확인한 후 인천시교육청에 “복직 발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2020년 1월 대법원이 박 씨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박 씨 등은 자동으로 해직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와 공무원 신분을 동시에 겸직한 사실 등은 명백하고, 이례적인 복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이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그 전에 검찰의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법의 미비로 인해 이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사건을 두 수사기관이 동시에 조사하는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사하는 사건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언론에 유포했다는 ‘기획 사정’ 의혹이다.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공수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3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 검사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로 분류돼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비해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는 공수처에 통보만 하면 될 뿐 이첩 대상은 아니어서 검찰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 달여가 흐른 14일 대검에 ‘이 검사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직접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이 이 검사 사건을 두고 혐의만 다를 뿐 같은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수사를 각각 진행하게 됐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며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와 ‘박관천 면담보고서’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면담보고서 등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이 검사에 대해 명예훼손,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어지게 됐는데 특정 혐의만 떼어내 공수처에서 같은 내용의 수사를 하게 된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법에 통보와 이첩 대상 범죄를 다르게 규정하다 보니 생긴 문제”라며 “허술하게 만든 공수처법으로 인해 한 피의자를 두고 두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이 넘긴 이 검사 사건을 두 달가량 갖고 있다가 뒤늦게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던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 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검사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과 윤중천 씨의 6차례에 걸친 면담을 전후해 이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 등을 확보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두 달이나 사건을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조만간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한 내부자가 파악될 경우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소장 유출이 징계 사유인지를 둘러싼 논란에 법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지만 검찰 안팎에선 “징계권 남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 내부 사람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해 내부 문건인 공소장을 확인한 뒤 편집해 유출한 행위 자체가 징계 사유”라며 “국가 전산망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건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기 이전에 공소장을 열람한 사람은 50명 이하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구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공소장 유출자를 징계하려는 것에 대해선 징계권 남용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피의 사실이 아니라 법정에서 낭독될 공소 사실이 조금 먼저 공개된 것”이라며 “특정한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이 여권 인사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 공소장 공개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공소 사실의 요지만 제출하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전부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판 준비기일이 지연돼 1회 공판 기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자금 횡령’ 의혹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공판 준비기일만 열려 기소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정확한 공소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와 각종 기록물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17일 관보를 통해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과 ‘공수처 보존사무규칙’ 등을 제정·공포했다. 압수물사무규칙은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물을 이첩받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때 압수물 처리 방법 등 실무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공수처는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첫 번째 공식 사건으로 선정한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등에 필요한 실무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기소권이 없는 조 교육감 사건을 선택하면서 향후 사건 처리를 두고 검찰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말 공수처에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하고, 이 같은 사건에는 불기소 결정권도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 권한은 없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완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불기소 결정권 등이 나와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공수처법 27조에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불기소 결정 범위가 판검사 등으로 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자체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3월 1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2차 협의체를 열어 이 같은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선 직접 수사할지, 검찰로 다시 이첩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지만 사건 처리를 두고 고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윤 전 국장 등을 직접 수사하기에는 수사 여력이 부족하고, 안양지청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에 관여한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경우 공수처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를 계속 회피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공수처, 尹 수사 땐 조국-박상기 수사 불가피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13일 윤 전 국장을 비롯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함께 넘긴 사건 기록에는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이 김 전 차관 사건에 개입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전 장관은 2019년 6월 안양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를 수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윤 전 국장에게 “나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책하며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이광철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수사 받지 않고 출국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윤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일인 2019년 3월 22일에도 윤 전 국장에게 연락해 “대검의 승인이 없으면 출금이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윤 전 국장 등 3명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은 이첩하지 않았다. 검찰은 검사 관련 비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장관 등 다른 고위 공직자 사건은 공수처장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이첩하도록 돼 있다. 공수처는 윤 전 국장 등 수사방해 혐의 관련자 3명을 직접 수사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우선 수사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적인 고민이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전체 검사 수가 15명으로 검사 정원(25명)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정채용 의혹 수사에 검사 5명을 투입했다. 또 출범 후 하루 약 10건씩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 공수처 검사들은 심야나 주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전 국장 등을 직접 수사할 경우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모양새가 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사건을 3월 검찰에서 이첩받은 후 두 달 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사건에서 손을 떼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공수처의 존립 이유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3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검사를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결과를 넘겨주면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검찰은 응하지 않고 이 지검장과 이 검사를 직접 기소했다. ○ “공수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때”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서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사건 수사에 주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당장의 비판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규원 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 대검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검사가 대검 지시 없이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상정하기도 어렵다”며 “대한민국 대검이 어떤 곳인가. 대검의 사전 지시가 없는 긴급 출금이었다면 ‘니가 사람이냐’ 소리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올해부터는 맡은 사건을 종결하려면 기존에 결재를 받던 부서장 말고도 수사심사관을 통해야 해요. 그런데 회신에 며칠씩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또 담당해야 할 사건은 2, 3건씩 늘어나는 거죠.” 수도권의 한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올해 들어 사건 처리 절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이 처리되기 전에 새로운 사건을 접수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심지어 절차가 끝나서 검찰에 송치하거나 종결하려고 해도 검찰에서 바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서 책임이 커진 경찰이 수사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하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속도가 확연하게 줄었다는 것이다. 결국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불편함에 속이 탈 수밖에 없다. ○ 사건 송치, 지난해 78% 수준으로 떨어져대검찰청이 지난달 내놓은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을 보면 이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1∼3월 경찰의 순 송치·송부 누적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1월에는 겨우 반을 넘은 58.7%에 그쳤고, 3월 들어 78.1%로 다소 사정이 나아졌다. 경찰은 이러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처리량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연 현상은 형사 사건의 처리 절차가 바뀌며 경찰이 해야 할 일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해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지만, 책임이 커진 만큼 검토할 것도 함께 많아졌다. 행정 절차도 복잡해졌다. 예를 들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건 기록을 모두 복사해 검찰에 넘겨야 한다. 특히 사기사건 등을 수사하는 경제팀 소속 수사 경찰들이 애먹고 있다. 경제 관련 사건은 특성상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사건의 52.3%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실제로 경찰청에는 지난달 “경제팀 업무가 몇 배로 증가해 힘들다”는 현장 고충이 올라와 관련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검찰에서는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미제 사건만 보더라도 지난해에는 한 달 평균 100∼150건이라 야근을 밥 먹듯이 했다. 올해는 30∼40건으로 크게 줄어 요즘은 ‘칼퇴근’을 하는 일도 가끔 생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지검의 형사부 검사는 “물론 매일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연가를 쓰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경찰도 서로 불만 토로일선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뒤 늘어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도 사건 처리 속도를 늦추는 원인으로 꼽는다.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 뒤 생긴 개념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7.6%다. 보완수사 요구와 유사한 기존 ‘재지휘’ 비율은 지난해 3.5% 수준에 불과했다. 한 일선 경찰은 “예전에는 몇 개월씩 수사 기록을 검토하던 검찰이 요즘은 바로바로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며 “마치 ‘경찰이 수사권을 가졌으니 모든 일을 직접 다 하라’는 뉘앙스로 느껴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검사들은 입장이 다르다. “그동안 경찰의 수사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없었으니, 이제 비정상이 정상화된 것”이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도리어 직접 수사 범위가 한정돼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수사에 착수할 수 없어 수사 역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검사는 “범죄 혐의를 포착해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경찰에 고발하라고 안내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고 전했다. 업무가 과도해진 경찰이 사건 접수를 미루는 일이 생겨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올해 들어 사건을 접수시키러 가면 관할이 아니라거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반응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결국 이렇게 되면 시민들만 고통받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사건 이송의 절차 원칙을 수립하는 등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 가중을 줄이려 수사심사관의 역할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법이 바뀐 뒤 적응하는 과정이니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기범 kaki@donga.com·유원모 기자}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수사 방해뿐만 아니라 같은 해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에도 관여한 사실이 14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던 2019년 3월 22일 밤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조사하던 이규원 검사는 당시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의 과거사TF 업무를 담당하던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듣고 “대검의 승인이 없으면 출금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선임행정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같은 얘기를 전달했고, 조 전 수석은 윤 전 국장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다. 조 전 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윤 전 국장은 당시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조 전 수석과 이 전 선임행정관을 거쳐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 출금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내용이 전달돼 같은 해 3월 23일 새벽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김 전 차관 출금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윤 전 국장은 “봉 전 차장과 연락이 안 됐다”, 봉 전 차장은 “출금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 전 수석과 함께 연루된 윤 전 국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이첩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 전 수석은 해명을 듣기 위한 동아일보의 통화에 “기자들과 통화하지 않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조국, 김학의 불법출금에도 관여”… 檢, 관련자 진술-통화내역 확보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수사 방해뿐만 아니라 같은 해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에도 관여한 사실이 14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던 2019년 3월 22일 밤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조사하던 이규원 검사는 당시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의 과거사TF 업무를 담당하던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듣고 “대검의 승인이 없으면 출금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선임행정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같은 얘기를 전달했고, 조 전 수석은 윤 전 국장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다. 조 전 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윤 전 국장은 당시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조 전 수석과 이 전 선임행정관을 거쳐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 출금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내용이 전달돼 같은 해 3월 23일 새벽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김 전 차관 출금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윤 전 국장은 “봉 전 차장과 연락이 안 됐다”, 봉 전 차장은 “출금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 전 수석과 함께 연루된 윤 전 국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이첩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 전 수석은 해명을 듣기 위한 동아일보의 통화에 “기자들과 통화하지 않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광철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검찰청의 승인이 났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출석해 이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선임행정관도 지난달 검찰에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 대해 “보고라인을 통해 그런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선임행정관의 보고 라인 ‘윗선’은 조 전 수석이었다. 조 전 수석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과정에 관여하고, 3개월 뒤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 방해에도 개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출금 당일 ‘이규원, 이광철, 조국, 윤대진, 봉욱’ 연락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경 이 전 선임행정관은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검사에게 연락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출금은 대검의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전 선임행정관과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36기)이자 변호사 시절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 이 전 선임행정관은 당시 상급자인 조 전 수석에게 연락해 이 검사의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조 전 수석은 이 전 선임행정관과 통화를 마친 후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연락해 대검의 승인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전 국장이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락해 출금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윤 전 국장은 다시 조 전 수석에게 연락을 했고, 조 전 수석은 이후 이 전 선임행정관과 통화를 했다. 이 전 선임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봉 전 차장의 출금 승인 여부에 대해 “보고라인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전 선임행정관은 이 검사에게 “조 전 수석이 ‘봉 전 차장이 승인을 했다’고 한다.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가 됐으니 출국금지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이 전 선임행정관과 통화를 마친 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연락해 출금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논의한다. 이후 다음 날 0시 8분 이미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긴급 출금요청서를 법무부에 송부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공수처, 올 3월부터 조 전 수석 관여 인지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 측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출금을) 지시한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의 주체”라고 밝히는 등 윗선의 승인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봉 전 차장은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으며 “그런 승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 전 국장도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 “봉 전 차장과 연락이 안 됐다. 조 전 수석에게는 법률 조언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조 전 수석의 불법 출금 및 수사 방해 관여 의혹 등을 올 3월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당시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사건기록을 같이 넘겼다. 하지만 공수처는 2주간의 검토 후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윤 전 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현직 검사 3인에 대한 사건을 12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그 출금에 대한 수사 방해에 조 전 수석이 모두 관여됐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한다면 이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정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조 전 수석에 대한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간다고 하는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 달라.” 2019년 6월 20일경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연락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조 전 수석이 법무부에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조 전 수석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 방해에 개입한 상황이 상세히 적시돼 있다.○ 조국, 윤대진에 연락해 “李 수사 않게 해달라”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9년 6월 20일경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으로부터 “검찰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36기)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다. 이 비서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조 전 수석은 이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윤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윤 전 국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현 서울고검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있던 것이다. 이 검사를 왜 수사하냐. 유학을 곧 가니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지검장 역시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현 전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 협의가 된 건데 왜 이 검사를 수사하느냐”고 항의했다. 안양지청 지휘부는 법무부와 대검의 핵심 간부들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이 같은 요구를 받자 “이규원 검사에 대한 입건 및 추가 수사를 중단하고,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한 부분(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만 조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 당시 수사팀은 이 같은 지시에 크게 반발했지만 결국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이 검사는 다음 달인 2019년 7월 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박상기 전 장관 “나까지 조사할 거냐” 질책 공소장에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안양지청 수사팀에 대한 수사 방해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25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A 서기관 등 부하직원들로부터 안양지청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보고받고 박 장관에게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귀가도 못 하게 한다”고도 보고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윤 전 국장에게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이에 윤 전 국장은 또다시 이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것인데 왜 계속 이 검사를 수사하느냐”고 항의했다. 결국 안양지청 수사팀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경위서를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안양지청 수사팀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가 중단되는 과정에 관여한 윤 전 국장과 이 전 청장, 배 전 차장검사 등 3명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이 연루된 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 같은 수사기록을 넘겨받고도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면서 “검찰에 재이첩을 하든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고도예 기자}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간다고 하는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 달라.” 2019년 6월 20일경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연락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조 전 수석이 법무부에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조 전 수석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 방해에 개입한 상황이 상세히 적시돼있다.● 조국, 윤대진에 연락해 “李 수사 않게 해달라”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9년 6월 20일경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으로부터 “검찰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36기)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다. 이 비서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조 전 수석은 이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윤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윤 전 국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현 서울고검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있던 것이다. 이 검사를 왜 수사하냐. 유학을 곧 가니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지검장 역시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현 전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 협의가 된 건데 왜 이 검사를 수사하느냐”고 항의했다. 안양지청 지휘부는 법무부와 대검의 핵심 간부들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이 같은 요구를 받자 “이규원 검사에 대한 입건 및 추가 수사를 중단하고,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한 부분(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만 조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 당시 수사팀은 이 같은 지시에 크게 반발했지만 결국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이 검사는 다음달이 2019년 7월 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 박상기 전 장관 “나까지 조사할꺼냐” 질책공소장에는 당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도 안양지청 수사팀에 대한 수사 방해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25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A 서기관 등 부하직원들로부터 안양지청에서 조사 받은 사실을 보고받고 박 장관에게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귀가도 못하게 한다”고도 보고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윤 전 국장에게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이에 윤 전 국장은 또 다시 이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것인데 왜 계속 이 검사를 수사하느냐”고 항의했다. 결국 안양지청 수사팀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경위서를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안양지청 수사팀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가 중단되는 과정에 관여한 윤 전 국장과 이 전 청장, 배 전 차장검사 등 3명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의 연루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 같은 수사기록을 넘겨받고도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면서 “검찰에 재이첩을 하든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수사지휘의 탈을 쓴 수사무마.”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지검장의 혐의에 대해 이같이 표현했다. 검찰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킨 A4용지 16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2019년 6, 7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3차례에 걸쳐 방해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이 지검장은 기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檢 “이성윤 3차례 걸쳐 지속적 수사 방해”공소장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지 3개월 뒤인 2019년 6월 20일부터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은 법무부의 수사의뢰로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무단 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중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 등에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안양지청은 같은 해 6월 18일 이 검사의 범죄사실을 적시한 ‘검사 비위 혐의 보고’라는 A4용지 5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날 대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이 검사의 혐의를 수원고검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자 이 지검장은 이튿날인 6월 20일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현 전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에서 다 협의된 내용인데 왜 수사를 하느냐”고 항의했다. 김모 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도 이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대학 선배인 이현철 안양지청장(현 서울고검 검사)에게 연락해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지청장이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 보고는 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검 반부패부의 이 같은 지휘에 수사팀은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후 수사팀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 출금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캐묻자 또다시 수사 방해가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법무부 A 서기관은 6월 25일 조사 도중 수사팀에 “검찰 부탁을 받고 해준 것인데 이것을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고 반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지검장은 문홍성 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현 수원지검장)을 통해 안양지청에 경위서 제출을 지시했다.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 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고 한다. 안양지청 수사팀이 7월 1일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 지검장은 “조사 과정이 영상 녹화된 것이 있느냐”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출국 정보 유출 여부만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안양지청 수사팀은 불법 출금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서만 불기소 처분을 내리겠다는 보고서를 7월 3일 대검 반부패부에 보냈다. 그러자 반부패부는 안양지청에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를 담아 수사를 자체 중단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안양지청은 이 지시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를 다음 날 대검에 제출한 뒤 수사를 종결했다.● 檢, 다른 현직 검사 3명 공수처로 이첩이 지검장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6월 18일자 안양지청의 보고 내용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드리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월 4일) 안양지청으로부터 긴급 출금 관련 의혹이 해소돼 더 이상 수사 진행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총장에게 그대로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10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문무일 전 총장과 대질을 시켜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참고인 신분 서면 조사를 받은 문 총장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어떤 경위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것인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 등 추가 연루자가 나올 경우 추가 기소도 이뤄질 수 있다. 또 출금 과정에 개입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기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은 현직 검사의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고도예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를 한 다음 날인 11일 정상적으로 출근해 차장검사 회의를 주재하는 등 평소대로 업무를 했다.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오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12일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고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티는 이성윤, 조남관은 기소 승인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 기소에 이미 합의한 상태였고, 검찰수사심의위에서도 기소 권고가 나온 만큼 11일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기소 시점이 이보다 하루 미뤄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오후 6시에 수사심의위 결정이 나왔는데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하는 모습은 조 차장검사 입장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소가 되고 난 뒤에는 자진 사퇴가 어려운 만큼 이 지검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조 차장검사가 하루의 말미를 준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검의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발령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검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라는 점을 고려해 대검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려는 것이다. 대검은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낼 예정이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인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검찰청에서 기소가 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중앙지검 검사가 중앙지검장 기소’ 초유 사태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직무대리)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게 되는 것인 만큼 이 지검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 자신의 공소 유지에 개입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만약 자신의 기소에 관여한다면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정작 자신의 역할인 후배 검사들의 수사 보고는 제대로 받지 않고, 본인이 처한 형사사건 처리에 바쁜 사람을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으로 계속 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현행 공무원 징계 규정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일 때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은 기소가 되면 사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다”면서 “법무부에서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 조치하는 게 당연한 조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 현직 검사가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당하거나 법무부에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경우 현재까지도 별도의 감찰이나 인사 조치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지만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고 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11일 오전 8시 50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현관 앞에 도착했다. 평소 이 지검장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해왔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1층 현관을 통해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통상 지검장이 현관을 통해 출근할 경우 의전용 대형 출입구를 통해 입장한다. 하지만 이날 이 지검장은 민원인이나 피의자가 드나드는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 지검장이 1층으로 출근할지 실무진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는 “언론에 노출될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1층으로 출근한 것은 이 지검장이 의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청와대 등에 무언의 구조요청을 보내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신이 수장인 청에서 기소되는 첫 지검장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차장검사 회의를 주재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를 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 아니겠냐”고 했다. 10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를 의결해 기소가 기정사실화된 후 이 지검장이 내놓은 첫 메시지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하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발령 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검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라는 점을 고려해 대검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원지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는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대검은 12일 직무대리 발령을 낼 예정이다. 이 지검장은 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인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기소가 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대검과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11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하루가 미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저녁 6시에 수사심의위 결정이 이뤄졌는데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하는 모습은 조 차장검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는 요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작 자신의 역할인 후배 검사들의 수사 보고는 제대로 받지 않고, 본인이 처한 형사사건 처리에 바쁜 사람을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으로 계속 둬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李 또다시 중용되긴 어려울 듯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당분간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차기 검찰총장 인사 절차가 마무리 된 후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 지검장이 주요 보직에 중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간부로서 일선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는 마당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지하거나 대검 차장검사에 앉히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 친정권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형식을 갖추되 비(非)수사 부서 등으로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와 별도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신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019년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을 기소할 것을 10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길 것을 의결했다. 심의위원 13명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의 의견을 듣고, 무기명 투표를 했다. 수사심의위에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지검장은 직접 출석했다. 이 지검장 측은 심의위원들에게 “수사가 미진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의 대질이 필요하다”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의위원들은 대체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 표결에서 8명은 기소 의견, 4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고, 1명은 기권했다. 수사 중단 여부 투표에서는 수사 중단 의견(8명)이 수사 계속(3명)과 기권(2명)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이에 동의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며, 이 지검장은 첫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1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지난달 15일 검찰 조사를 받은 박 전 회장은 최근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박 전 회장 사건이 수사심의위 소집 요건인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7일 소집 요청을 거부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는 위원들이 양측의 설명을 다 듣고 결정한 것이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위원들이 양측에 묻고 싶은 질문도 충분히 물어봤다.” 이 지검장의 수사와 기소 적정성을 심의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10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급하게 기소를 결정했으니 위원회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지난달 22일 이 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하지만 법학 교수와 변호사, 종교인 등 전원이 비검찰 인사인 수사심의위까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자충수’를 둬 벼랑 끝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성윤 “수사 미진” 호소에도 13명 중 8명 “기소”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회의를 갖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라”며 이 지검장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회의 시작 직후부터 3시간 가까이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옛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의 입장을 차례로 들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지검장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를 받은 뒤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지검장이 ‘출국금지는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당한 외압”이라며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첨부했다고 한다. 이날 오후 반가를 내고 회의에 참석한 이 지검장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수사지휘였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 측은 “문 총장과 대질 조사를 받겠다”며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면 ‘외압’이 아니란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반수의 위원이 이 지검장에게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관을 제외한 출석 심의위원 13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했다. 표결은 30분 만에 빠르게 이뤄졌다. ‘기소 8, 불기소 4, 기권 1’의 표결로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 ‘수사 중단 8, 수사 계속 3, 기권 2’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중단만 권고된 만큼 추가 의혹 등이 있다면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11일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사퇴 요구도수원지검 수사팀은 11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이를 승인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기소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관련 혐의로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겠다던 이 지검장은 공수처로부터 ‘검찰 이첩’ 결정을 받았고, 수사심의위로부터도 ‘기소’ 권고를 받았다”며 “이제는 승복하고 겸허하게 재판을 받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친정부 성향으로 불리던 이 지검장은 30년 검사 인생의 최대 위기에 내몰렸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받지 못했다. 기소까지 될 경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된 직후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도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하거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유임될 확률은 더 낮아진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유원모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에 대해 1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위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박 전 회장 사건이 수사심의위 소집 요건인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7일 소집 요청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