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97

추천

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2-19~2026-03-21
정치일반32%
국회24%
정당24%
검찰-법원판결9%
국방3%
선거3%
사법3%
인물2%
  • 2030 전세대출 100조 육박… 금리상승에 이자부담 급증할 듯

    20대와 30대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인 만큼 금리 상승에 따른 청년층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20대와 30대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 잔액은 96조36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에 비해 2조1915억 원(2.3%) 늘어난 규모다. 2030세대의 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2019년 말 54조7381조 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 말 76조1787억 원, 지난해 말 94조1757억 원으로 급증했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전셋값 역시 급등하면서 청년층의 대출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전세대출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4월 말 현재 은행권 전세대출 이용자 중 20대와 30대 수는 81만6353명으로, 전체 이용자(133만5090명)의 61.1% 수준이다. 2019년 말(56.5%)에 비해 4.6%포인트 늘어났다. 문제는 전세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이라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전세대출의 지표금리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6월 신규취급액 기준 2.38%로 1년 전(0.92%)보다 1.46%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으로 보여 전세대출 금리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2030 빌린 전세자금 100조 육박…금리상승 부담 ‘직격타’

    20대와 30대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인 만큼 금리 상승에 따른 청년층의 이자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20대와 30대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 잔액은 96조36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에 비해 2조1915억 원(2.3%) 늘어난 규모다. 2030세대의 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2019년 말 54조7381조 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 말 76조1787억 원, 지난해 말 94조1757억 원으로 급증했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전셋값 역시 급등하면서 청년층의 대출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전세대출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4월 말 현재 은행권 전세대출 이용자 중 20대와 30대 수는 81만6353명으로, 전체 이용자(133만5090명)의 61.1% 수준이다. 2019년 말(56.5%)에 비해 4.6%포인트 늘어났다. 문제는 전세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이라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전세대출의 지표금리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6월 신규취급액 기준 2.38%로 1년 전(0.92%)보다 1.46%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차례 더 올릴 것으로 보여 전세대출 금리 부담은 또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15
    • 좋아요
    • 코멘트
  • 하나금융 30억, 우리금융-포스코 20억 수해복구 성금 外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금융권과 재계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하나금융그룹은 14개 관계사들이 모은 기부금 30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직후부터 긴급구호세트, 구호급식차량을 지원해온 우리금융그룹 역시 성금 20억 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KB금융그룹은 10억 원의 성금을 전달한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 ‘신한 쏠(SOL)’에서 고객이 기부 ‘참여’ 버튼을 누르면 신한은행이 건당 1000원을 내는 방식으로 총 5억 원을 모금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KDB산업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기업의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한다. IBK기업은행은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3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래에셋금융그룹도 수재민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기부한다. 카카오뱅크도 임직원 모금액 등 총 1억4276만 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다. 재계의 구호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그룹과 한화그룹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각각 20억 원, 10억 원의 성금을 기탁하기로 했다. 같은 단체에 카카오는 20억 원(김범수 창업자 10억 원 포함), 네이버는 15억 원을 각각 전달했다. LS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롯데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억 원을 기탁한다. 롯데는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구호물품 약 9000개와 이재민 구호키트 400여 개를 지원했다. 신세계그룹과 CJ그룹은 구호성금으로 각각 5억 원씩 기부한다. CJ제일제당은 가정간편식과 간식 등 구호물품 3600개를 전달한다.아이유-수지 1억씩 기부 한편 가수 아이유와 배우 수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는 데 써달라며 각각 1억 원을 기부했다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12일 밝혔다. 아이유는 자신의 팬클럽 ‘유애나’와 함께 ‘아이유애나’ 이름으로 기부에 동참했다. 아이유는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08-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금감원, 손태승 ‘DLF 소송’ 대법 상고하기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상고 포기가 비슷한 쟁점으로 진행 중인 다른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징계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손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상고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별 소송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비슷한 사안으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금감원이 승소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020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당시 은행장이던 손 회장과 함 회장을 상대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며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두 사람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원장은 “우리은행 1, 2심과 하나은행 1심 등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내용이 있어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당초 금감원 고위급을 중심으로 상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3심을 포기하고 제재를 철회하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내부 반발을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코인 투자 도울게”…해외썸녀에 당했다, ‘로맨스스캠’ 사기

    “당신이 서울 여행 가이드를 해줘요. 나는 투자를 도와줄게.” 회사원 이모 씨(35)는 지난달 초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안나’라는 이름의 여성을 알게 됐다. 그녀는 중국 칭화대를 졸업한 뒤 싱가포르에서 작은 전자상거래 회사를 운영하는 서른 살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사진 속 모습은 이 씨의 이상형이었다. 휴가차 8월에 서울에 온다는 안나와 이 씨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자동 번역이 되는 메신저를 사용하니 언어 장벽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안나는 가상자산 선물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30분 만에 1만 달러를 벌어들인 거래 화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씨가 관심을 보이자 안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좌 개설 방법을 알려주며 “소액만 투자하라”고 권했다. 안나의 매수, 매도 지시를 따르니 이 씨가 투자한 50만 원은 이틀 만에 2배로 불었다. 안나에 대한 신뢰와 투자 욕심이 생긴 이 씨는 2000만 원을 추가로 넣었다. 하지만 이튿날 앱에서 안나의 계정은 사라졌다. 놀란 이 씨가 거래소에서 돈을 빼려고 했지만 인출이 되지 않았다. 가짜 거래소였던 것이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이성의 호감을 산 뒤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 수법인 ‘로맨스스캠’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로맨스스캠은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많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이 많이 이용돼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로맨스스캠 피해 규모는 20억7000만 원으로 2020년(3억7000만 원)에 비해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센터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도 2020년 3억7000만 달러 수준이던 로맨스스캠 피해 규모가 지난해 5억4700만 달러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데이트·소개팅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로맨스스캠의 주요 송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체 피해액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피해 규모가 1억39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은 국가 간 이동이 쉬운 데다 추적하기는 어려워 국제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 커뮤니티와 금융소비자연맹 등에는 최근 이 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로맨스스캠을 당했다는 사연이 잇따르고 있다. 데이트 앱에서 만난 자칭 ‘동남아 재력가’의 권유로 가짜 가상자산에 3억 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사례도 있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가 외국인이면 국내법을 적용한 수사와 처벌이 어렵다”며 “가상자산까지 활용되면 사실상 추적이 어려워 SNS로 낯선 외국인을 만나는 것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복현 금감원장 “자산운용사 경영진, 높은 도덕적 잣대 가져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근 불거진 자산운용사 경영진의 부적절한 사익 추구 의혹과 관련해 “경영진 스스로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9일 임원회의에서 “고객의 투자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은 시장 및 투자자 신뢰가 근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잇달아 차명투자 의혹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어난 데 따른 경고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라는 속담을 인용해 “조금이라도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거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을 의심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단념하고 운용 관리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면서 자산운용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경영진부터 준법·윤리 의식 수준을 높여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아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자사 펀드 자금을 투자한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강 전 회장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투자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손태승 징계 취소 소송’ 두번 진 금감원, 상고 포기 검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중징계 취소 소송 1, 2심을 연달아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번 소송 2심 판결문을 송부 받은 금감원은 12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2020년 1월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이 미흡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손 회장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 2심에서 법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내부통제가 안 지켜진 것은 최고경영자(CEO) 징계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현직 금융사 CEO가 금감원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라 검사와 제재 등의 수단을 통해 금융사의 기강을 잡는 금융당국으로서는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3심까지 해보지도 않고 제재를 철회하는 것은 기관과 직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 고위급을 중심으로 상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 우선 법규가 적절히 적용됐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1, 2심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었다. 또 무리하게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법규를 정비해 금융사 제재를 더 정밀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다. 장기간 이어져 온 은행권과 감독당국의 갈등을 봉합해 금리 인상 국면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은행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자는 주장도 거론됐다. 다만 상고를 포기할 경우 유사한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남아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은 금감원이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내부 반발은 변수”라며 “가능한 한 빨리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8-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금감원, 1년전 은행들에 ‘이상 외환거래’ 경고했다

    최근 국내 은행권에서 이뤄진 7조 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이미 1년여 전 5대 은행에 수차례 유사한 문제를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이 연이어 발생한 것은 사실상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상태였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신한, 우리, NH농협, 하나,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당시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나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 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EDD) 제도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외국환 거래 운영 협의회’를 별도로 열고 관련 유의 사항의 준수를 당부했고, 고객 확인 강화를 위한 증빙 서류 점검 등 실무 지침의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감원이 같은 해 3월 ‘김치 프리미엄’과 관련해 하나은행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고 검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하나은행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였기 때문에 명백히 가상자산 차익 거래였다”며 “이에 5대 은행 담당자들을 불러서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한은행(2조5000억 원)과 우리은행(1조6000억 원)을 비롯해 은행권은 7조 원에 달하는 이상 해외 송금 사태를 막지 못했다.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 등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예방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9일까지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으로부터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준수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서 문제가 있다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생애 첫 주택, 오늘부터 LTV 80% 적용

    《오늘부터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집값의 80%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생활자금이나 긴급생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지금보다 늘어난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내 집 마련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요자의 불편 사항을 없애고 현실과 맞지 않는 몇몇 규제들도 개선한다. 》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주택 구입 실수요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80%로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 원이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투기·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60∼70%가 적용됐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1일 이후 주담대 약정을 체결하는 대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또 천재지변과 산업재해, 기존 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이유로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렵다면, 각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도 1억5000만 원으로 기존보다 5000만 원 늘어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숨통이 트인다. 기존에는 준공 후 시가가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가가 15억 원 미만이라도 아예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부터 취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 금융기관은 이주비와 중도금을 대출해 준 뒤 이를 잔금 대출로 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허용해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을 모두 처음부터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진다. 2020년 7월부터 주담대가 금지된 주택임대·매매사업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도 받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LTV 최대 80%까지 적용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주택 구입 실수요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 없이 80%로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 원이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투기·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60~70%가 적용됐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1일 이후 주담대 약정을 체결하는 대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또 천재지변과 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이유로 2년 내에 기존주택 처분이 어렵다면, 각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도 1억5000만 원으로 기존보다 5000만 원 늘어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숨통이 트인다. 기존에는 준공 후 시가가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가가 15억 원 미만이라도 아예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부터 취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 금융기관은 이주비와 중도금을 대출해 준 뒤 이를 잔금 대출로 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허용해,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을 모두 처음부터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진다. 2020년 7월부터 주담대가 금지 된 주택임대·매매사업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도 받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2022-07-31
    • 좋아요
    • 코멘트
  • 불법 공매도, 檢증권범죄합수단이 신속수사

    앞으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검찰에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신속 수사하고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는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싼값에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감원에 공매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혐의가 발견되면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통해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복원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적극 수사에 나서 엄정하게 구형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가와 기관투자가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진입 문턱도 낮춘다.공매도 비중 30% 넘으면 과열종목 지정… 문제 법인 최대 5배 벌금 정부-검찰 ‘공매도와의 전쟁’ 선포尹 “시장 교란행위… 뿌리 뽑아야”… 불법공매도 범죄수익 박탈 추진금감원-거래소, 조사 전담조직 확대… 개미들 공매도 진입 문턱은 낮춰담보 비율 140%→120%로 줄여 금융당국과 검찰이 함께 불법 공매도에 칼을 빼든 것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증시가 하락하자 일부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27일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국내외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로 수억 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서둘러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검찰, ‘공매도와의 전쟁’ 선포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28일 긴급회의를 열고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적발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우선 정부는 서울남부지검에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뿐 아니라 공매도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합수단이 조기에 수사에 나서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에 걸리는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도 높인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법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의 3∼5배 수준인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로 얻은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선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금감원과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기획조사를 정례화하고,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은 종목 등을 선별해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을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겠다”고 했다. 처벌 및 적발 강화 방안들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등 제도 손질도 아울러 공매도 제도도 대폭 손본다. 4분기(10∼12월)부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담보 비율이 현행 140%에서 120%로 낮아진다. 개인들이 기존보다 적은 증거금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까다로웠던 개인들의 공매도 진입 장벽을 낮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확대한다. 3분기(7∼9월)부터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 하락 폭이 크지 않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과열종목 대상이 현행 690개에서 785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공매도가 금지된 날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 기간을 다음 날까지 자동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기간 대량으로 공매도를 하는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공매도를 위해 90일 이상 주식을 빌린 투자자는 금융당국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금감원과 거래소의 기획조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의 조치는 논의되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급전 필요할 땐 서민대출로 갈아타고 보험계약 대출 알아보세요

    《#1 고금리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던 A 씨는 최근 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낮은 신용평점이 고민이었다. 은행 상담 끝에 A 씨는 카드사 대출을 정책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로 갈아탄 데 이어 금융 교육까지 받아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았다. 금리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다. #2 급전이 필요했던 B 씨는 20년 전 가입한 보험 계약을 해지해 해지 환급금으로 300만 원을 마련했다. 나중에 여유자금이 생겨 다시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없었다. 반면 비슷한 처지였던 C 씨는 보험계약 대출을 이용해 급전을 마련했고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갚았다. 보험 계약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금융 거래 비용과 이자 부담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금융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소비자들을 위해 실용적인 꿀팁을 담은 ‘금리 인상기, 슬기로운 금융 생활을 위한 핵심 포인트’ 자료를 내놨다.자금 사정 악화되면 서민금융 상품 적극 활용해야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라면 서민대출 상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저신용·저소득층에게 금리 연 10.5% 이내에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새희망홀씨를 비롯해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가 대표적이다. 연소득과 신용평점, 연령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콜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서민대출 상품을 확인해보는 게 좋다.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라면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채무자는 개별 금융사의 상담을 거쳐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대환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분할 상환,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해 보험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계약 대출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 계약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 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다.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신용등급 조회 같은 대출 심사 절차도 없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다.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카드 대금 리볼빙은 주의 ‘금리 인하 요구권’이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적절히 활용하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신용점수 상승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되면 대출자가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게 좋다.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은 변동금리 상승 폭을 연간 0.45∼0.75%포인트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상품을 이용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은행들은 당초 이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 상한형 특약을 판매하려다 판매 기간을 연장하고 가입비용도 대폭 낮췄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카드 리볼빙’은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리볼빙은 일시적인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전액 상환이 어렵다면 카드 리볼빙 대신 중금리 대출을 활용해 금융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낫다.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갚을 여력이 부족하다면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은행은 대출 이자 최종 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미납 이자에 대한 연체 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최종 납입일이 연장돼 당장 대출 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회사는 대출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중채무자는 대환 대출 등을 통해 대출받은 금융회사 수를 줄이고,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결제대금은 자동이체를 등록해 두는 게 좋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수상한’ 외환거래 7조 육박… 코인 환치기-자금세탁 가능성 무게

    국내 은행권에서 이뤄진 수상한 외환 거래 규모가 최대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배가량 많은 4조 원대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출발해 홍콩, 일본, 중국 등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나 자금세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정상적인 거액의 해외송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상한’ 외화송금 7조 원 육박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여부를 점검해 이 같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신설된 업체가 500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코인 거래소의 연계계좌와 입출금이 빈번했거나 △특정 영업점을 통해 집중적으로 송금한 사례에 대해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외환 거래는 53억7000만 달러(6조600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엔 지난해 신설된 영세업체를 포함해 무역법인 44곳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상 거래가 확인된 신한, 우리은행 외에도 하나, KB국민 등 대다수 은행들의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 중 정상적인 상거래 송금도 포함됐을 수 있다”며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4조 원대 이상 송금,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출발또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신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33억7000만 달러(4조1000억 원)였다. 당초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했던 2조5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송금을 주도한 무역법인도 당초 8곳에서 22곳(중복 제외)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차례에 걸쳐 20억6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송금이 이뤄졌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3억1000만 달러가 송금됐다. 특히 두 은행에서 송금된 자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작됐다. 2곳 이상의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법인이나 대표이사 개인 등의 계좌를 거쳐 특정 무역법인 계좌로 보내진 뒤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환치기 세력이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이 차익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자금세탁 목적 등에 해당 자금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관련 절차 위반 시 엄중 제재”연루된 22개 무역법인에는 귀금속업체를 비롯해 여행, 화장품,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법인 중에는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하는 등 특수 관계로 얽힌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특수 관계로 추정되는 4개 업체 중 2곳이 한 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하다가 거래를 중단하면 이어서 다른 2곳이 이 은행에서 송금하는 식이었다. 또 대부분의 송금은 수입품 세관 통과가 확인된 후 돈을 보내는 ‘사후 송금’이 아니라 물품을 받기 전에 이뤄지는 ‘사전 송금’이었다. 33억7000만 달러 중 25억 달러가 홍콩 법인으로 송금됐고 일본(4억 달러), 미국(2억 달러), 중국(1억6000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 자금이 흘러들어간 해외 법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와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면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검사 결과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은행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7-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수상한’ 외화송금 7조 육박…대부분 코인거래소에서 출발

    국내 은행권에서 이뤄진 수상한 외환 거래 규모가 최대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배가량 많은 4조 원대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출발해 홍콩, 일본, 중국 등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나 자금세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정상적인 거액의 해외송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상한’ 외화송금 7조 원 육박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여부를 점검해 이 같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신설된 업체가 500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코인 거래소의 연계계좌와 입출금이 빈번했거나 △특정 영업점을 통해 집중적으로 송금한 사례에 대해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외환 거래는 53억7000억 달러(6조600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엔 지난해 신설된 영세업체를 포함해 무역법인 44곳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상 거래가 확인된 신한, 우리은행 외에도 하나, KB국민 등 대다수 은행들의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 중 정상적인 상거래 송금도 포함됐을 수 있다”며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4조 원대 이상 송금,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출발 또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신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33억7000억 달러(4조1000억 원)였다. 당초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했던 2조5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송금을 주도한 무역법인도 당초 8곳에서 22곳(중복 제외)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차례에 걸쳐 20억6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송금이 이뤄졌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3억1000만 달러가 송금됐다. 특히 두 은행에서 송금된 자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작됐다. 2곳 이상의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법인이나 대표이사 개인 등의 계좌를 거쳐 특정 무역법인 계좌로 보내진 뒤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환치기 세력이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이 차익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자금세탁 목적 등에 해당 자금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관련 절차 위반 시 엄중 제재” 연루된 22개 무역법인에는 귀금속업체를 비롯해 여행, 화장품,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법인 중에는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하는 등 특수 관계로 얽힌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특수 관계로 추정되는 4개 업체 중 2곳이 한 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하다가 거래를 중단하면 이어서 다른 2곳이 이 은행에서 이어 송금하는 식이었다. 또 대부분의 송금은 수입품 세관 통과가 확인된 후 돈을 보내는 ‘사후 송금’이 아니라 물품을 받기 전에 이뤄지는 ‘사전 송금’이었다. 33억7000만 달러 중 25억 달러가 홍콩 법인으로 송금됐고 일본(4억 달러), 미국(2억 달러), 중국(1억6000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 자금이 흘러들어간 해외 법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와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면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검사 결과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은행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7-27
    • 좋아요
    • 코멘트
  • “우리銀 직원 횡령액 697억… 1년 무단결근해도 은행은 깜깜”

    최근 대규모 횡령이 적발된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금액이 7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은행장 직인까지 자유자재로 도용해 돈을 빼돌리고 1년 넘게 무단결근을 하는 등 일탈을 일삼았지만 은행과 감독당국은 8년 동안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기소할 때 횡령액(614억 원)에 비해 83억 원 이상 늘었다. 횡령액의 3분의 2는 동생 증권계좌로 보내 주식이나 선물·옵션 거래에 쓰였고, 나머지 자금은 친인척들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은 2012년 6월 팀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훔친 뒤 자체 결제하는 방식으로 우리은행이 보유한 A사의 출자 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 원)를 인출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3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하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 원을 빼돌렸다. 다른 목적으로 결재 서류를 만들어 부서장과 은행장 직인까지 받은 뒤 이를 계약금 출금 서류에 도용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 원도 이 같은 방식으로 4회에 걸쳐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 직원은 부서장에게 외부기관에 파견을 간다고 허위로 구두 보고한 뒤 2019년 10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무단결근하며 개인 사업을 준비했지만 은행은 이를 알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또 이 직원이 같은 부서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 데다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보낸 뒤 업무를 점검하는 ‘명령 휴가’ 대상에도 한 번도 넣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이 같은 거액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수출입은행장에 윤희성씨… 첫 내부 출신

    한국수출입은행장에 윤희성 전 수은 부행장(61·사진)이 내정됐다. 내부 출신 인사가 수은 행장 자리에 오르는 건 1976년 수은 설립 이후 처음이다. 수은은 제22대 행장으로 윤 전 부행장이 임명 제청됐다고 밝혔다. 수은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1988년 수은에 입행했다. 홍보실장과 국제금융부장, 자금시장단장 등을 거쳐 혁신성장금융본부장을 역임했다. 국제금융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으며 수은 재직 시절 직원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 관계자는 “정책금융과 국제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두루 갖춘 윤 내정자가 수출입, 해외투자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 제공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우리은행 횡령직원, OTP-직인 도용…8년간 697억 가로채

    최근 대규모 횡령이 적발된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금액이 7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은행장 직인까지 자유자재로 도용해 돈을 빼돌리고 1년 넘게 무단결근을 하는 등 일탈을 일삼았지만 은행과 감독당국은 8년 동안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기소할 때 횡령액(614억 원)에 비해 83억 원 이상 늘었다. 횡령액의 3분의 2는 동생 증권계좌로 보내 주식이나 선물·옵션 거래에 쓰였고, 나머지 자금은 친인척들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은 2012년 6월 팀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OTP를 훔친 뒤 자체 결제하는 방식으로 우리은행이 보유한 A사의 출자 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 원)를 인출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3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하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 원을 빼돌렸다. 다른 목적으로 결재 서류를 만들어 부서장과 은행장 직인까지 받은 뒤 이를 계약금 출금 서류에 도용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 원도 이 같은 방식으로 4회에 걸쳐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 직원은 부서장에게 외부기관에 파견을 간다고 허위로 구두 보고한 뒤 2019년 10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무단결근하며 개인 사업을 준비했지만 은행은 이를 알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또 이 직원이 같은 부서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 데다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보낸 뒤 업무를 점검하는 ‘명령 휴가’ 대상에도 한 번도 넣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이 같은 거액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26
    • 좋아요
    • 코멘트
  • 서울중앙지검, ‘2兆 불법 해외송금’ 의혹 수사

    최근 2조 원 이상이 시중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불법 해외 송금’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받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전달한 자료에는 국내 기업 6, 7곳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을 통해 2조 원가량의 돈을 중국 일본 등으로 송금한 내역과 이와 관련한 자금 흐름 등이 담겼다고 한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도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 사건에 연루된 귀금속 업체 A사와 관련한 자금 흐름 내역을 전달받아 분석하고 있다. A사는 지난해 4월 설립 직후 금괴 수입 대금을 결제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중국 일본 등에 5000억여 원을 송금했다는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관련 해외 송금이 가상화폐 투기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 용도인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각 8000억 원, 1조3000억 원의 ‘비정상 외환거래’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한편 최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에서도 수백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에 이르는 외환 이상거래가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소규모 신설법인이 거액을 송금하는 등 통상적인 무역 거래에 비해 액수가 지나치게 크거나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외환 거래가 급증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100배 수익”… 개미들, 도박처럼 코인선물 베팅

    회사원 최모 씨(33)는 석 달 전 “하락장에서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뛰어들었다. 지난 2년간 투자했던 가상자산 수익률이 곤두박질치자 이를 만회하려는 마음이 컸다. 해외 거래소를 찾아 가상자산 등락 폭의 5배를 벌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를 시작했다. 자신감이 붙은 최 씨는 레버리지 비율을 30배까지 높이며 ‘베팅’에 나섰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세는 그의 예측과 반대로 움직였고 결국 투자 원금 3000만 원을 모두 잃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주식,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하자 초고위험 상품인 가상자산 선물 거래에 눈 돌리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코인 선물 거래는 최고 125배까지 베팅이 가능해 사실상 도박에 가깝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 투자자들이 손실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률 1000%” 등으로 투자자 유혹25일 블록체인 분석사이트 더블록에 따르면 글로벌 비트코인 선물 거래 규모는 2020년 7월 2884억 달러에서 올해 6월 1조3200억 달러로 급증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선물 거래에 나서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코인 선물을 검색하면 ‘하락장에서도 수익 내는 비트코인 선물 차트 보는 법’, ‘100만 원으로 8000만 원 만들기’, ‘3주 만에 수익률 1000%’ 등 자극적인 제목의 콘텐츠가 쏟아져 나온다. 가상자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도 특정 해외 거래소를 홍보하거나 코인 선물 리딩방을 추천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선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의 지갑으로 옮기면 거래가 가능하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한국인 투자자는 20만∼30만 명 정도이며 이 중 20,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대 125배 베팅’ 도박에 가깝지만 보호 장치 전무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선물 시장에 발을 들이는 것은 현물 투자와 달리 가격이 하락해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 30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한 일반 선물·옵션 시장과 달리 코인 선물은 최대 125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해 초고수익을 좇는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예컨대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일 때 ‘상승(롱) 포지션’에 레버리지 100배로 1만 달러를 투자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1%만 올라도 1만 달러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이 1%만 하락해도 투자금은 전액 청산된다. 이처럼 투기성이 짙지만 투자자 보호 규정이 없어 20, 30대 등이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국내 선물 시장에 투자하려면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 등을 의무적으로 거치고 1000만 원 이상을 예탁해야 하지만 코인 선물은 이런 규정이 전무하다. 국내외 선물 상품에 물리는 양도소득세 11%도 적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선물 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여서 코인 선물 거래에 뛰어든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투자자들은 2020년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만 1조2203억 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인 선물 거래는 사실상 도박”이라며 “현행법상 규제가 어렵다면 정부 차원의 투자 경고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3억까지 추가 대출

    이달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2년간 41조2000억 원의 신규 자금 지원에 나서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세부 방안을 24일 공개했다. 앞서 14일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지원은 IBK기업은행 대출 26조 원과 신용보증기금 보증 15조2000억 원을 통해 추진된다. 자금난 해소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는 25일부터 운전자금을 빌릴 때 신보를 통해 최대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8일부터 고신용 자영업자가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희망대출플러스’ 한도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도 낮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보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해내리대출’ 금리를 최대 1.2%포인트 낮춰준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했거나 회복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 준다. 아울러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소상공인에겐 대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깎아준다. 신보도 창업 준비나 사업 확장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11조3000억 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바꾸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1조 원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재창업자에게 최대 1.2%포인트의 금리를 낮춰주는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