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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올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추종자들에게 사전에 폭력을 수반한 위력행사를 지시·명령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공개 발언을 통해 물리력 행사를 유도했고, 이를 따르는 신도들이 그의 지시를 ‘곧바로 실행해야 할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영장 발부되면 위력행사하라 지시”5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유튜브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목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의 피의자로 명시됐다.동아일보가 확보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모 씨, 이모 씨 등에게 폭력 행위를 미리 지시·명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당직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위력행사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 씨와 이 씨는 이달 1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경찰은 또 전 목사가 신앙심과 금전적 지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 방식으로 윤 씨 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폭력을 유도한 정황도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전 목사는 난동 발생 약 11시간 전 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막기 위해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공권력에 저항하라’는 지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전 목사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영장에는 “전광훈은 자신을 선지자로 숭배하며 따르는 신도들이 예배 등에서의 발언을 곧 지시와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압수수색 물품에는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목사가 난동을 교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 목사의 통신내역도 압수해 분석 중이다. ● 신혜식 “목사님이 중앙지법으로 가라고”…지시 전달 정황경찰은 구독자 163만 명의 우파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신 씨가 지난해 12월 15일 집회 참여자들로부터 다음날 일정 관련 질문을 받자, “목사님께서 중앙지법으로 가라고 하셨다”, “공지하겠다”고 말한 정황을 확보했다. 전 목사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난동 전날 마무리는 신 대표가 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대상에는 ‘일파만파’ 채널 운영자 김수열 씨, 자유통일당 소속 손상대 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5일 교회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날(난동 전날) 오후 8시에 미국으로 출국했고, 난동을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다”며 “난동은 나와 관계없으며 난동자들이 왜 그랬는지 나는 모른다”고 했다. 그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교회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교회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향후 대응팀을 꾸려서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신 대표는 미신고집회 혐의에 대해 “정당한 집회였고, 당시 오히려 ‘폭력 집회는 안된다’고 말렸다”고 해명했다.한편 이번 압수수색에는 전 목사와 일가를 상대로 제기된 ‘돈벌이 집회’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사랑제일교회의 사업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 등을 광화문 집회에서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윤석열 정부에서 서훈이 취소됐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6)가 약 3년 만에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날 오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헌신해 온 양 할머니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기념해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육성철 인권위 광주사무소장은 양 할머니가 입원한 광주 동구 세종요양병원에 방문해 대통령을 대신해 훈장증을 낭독했으며, 대통령 기념 시계도 부상으로 전달했다. 정부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할머니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양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방문 전달 방식을 취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2년 11월 양 할머니를 모란장 대상자로 추천해 같은 해 12월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에서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외교부가 “다른 강제 징용 생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서훈이 취소됐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안에 대한 이견이 철회되면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양 할머니는 1929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1944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여자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됐다.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일본을 오가며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해 왔다. 2012년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양 할머니의 귀한 공로에 대한 예우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늦게나마 수상자의 인권을 위한 노고와 공적이 인정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사흘간 집을 비우며 폭염 속 두 살배기 아이를 방치한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빌라에 아이가 혼자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아이가 홀로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어 소방 사다리차를 동원해 창문으로 진입했다. 발견 당시 만 2세인 남자아이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집 안엔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양주시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지만 집 안에는 선풍기만 틀어져 있었다. 경찰은 연락을 받고 귀가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아이를 즉시 보호 조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약 3일간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먹을거리를 손이 닿는 곳에 놓아두긴 했지만 식사를 챙기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기본적인 양육 행위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이는 A 씨와 분리돼 친인척에게 임시로 맡겨진 상태다. A 씨는 배우자와 헤어진 후 아이를 홀로 키워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동을 홀로 방치한 사례는 앞서도 반복돼 왔다. 5월에는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후 2주 된 아이가 홀로 방치된 채 발견돼 구조됐다. 2월에는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부모가 밤중 PC방으로 외출한 사이 혼자 남겨졌던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충남 당진시 송악요금소 화물차 전용 게이트. 6월 11일 오후 이곳에 진입하던 한 화물차가 아찔할 정도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코너를 돌았다. 적재함보다 20cm 높게 화물을 싣고 달리던 이 차량은 명백한 과적 상태였다. 현장 단속이 시작된 지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정해진 무게를 초과했거나 불법 개조(튜닝)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들이 줄줄이 단속에 걸려들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경찰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단속 현장을 취재팀이 지켜본 결과, 총 20대의 화물차에서 2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과적 화물차는 화물 낙하나 차량 전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로 번질 위험이 크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화물차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연평균 2만4000건 이상 발생했다. 해마다 600명 이상이 숨졌으며 부상자도 3만4000명에 달했다.● 덮개 올리고, 바퀴 빼고… 불법 튜닝 천태만상 단속 시작 10여 분 만에 2층 구조의 차량 탁송용 트럭이 적발됐다. 승용차 4대를 싣고 있었지만 규정상 이 차량은 2층에 2대, 1층에 1대만 실어야 한다. 탑재용 발판을 펼쳐 1대를 더 실은 불법 튜닝 상태였다. 박재웅 국토부 물류산업과 사무관은 “차량 탁송용 트럭은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불법 튜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덮개를 위로 올려 개방한 채 달리던 ‘상승형 윙바디’ 트럭도 적발됐다. 상승형 윙바디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 차량은 적재함을 임의로 개조해 천장을 높인 경우로, 덮개를 나무 기둥으로 고정해 적재함 공간을 넓힌 상태였다. 이러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주행 시 전복 위험이 커진다. 고정 불량 시 적재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 원래 4개의 복륜(이중 바퀴)을 장착해야 하는 차량에서 바퀴 2개를 제거한 경우도 있었다. 차량 총중량을 줄여 더 많은 짐을 실으려는 조치다. 무단 상향등 같은 등화장치를 과도하게 추가하거나, 측·후면 보호대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도 있었다. 일부 운전자는 “야간 운행을 위해 등을 달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마주 오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고 단속 장비 인식도 어렵게 만든다. 측·후면 보호대는 승용차가 충돌 시 차량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장비다.● 사고 시 치명률 승용차의 2배화물차 사고는 승용차보다 치사율이 2배 이상으로 높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100건당 평균 사망률은 2.5%로, 승용차(1.0%)의 두 배를 넘는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100만4265건 중 화물차 사고는 12만6250건(12.6%)이지만 사망자 비중은 23.4%로 훨씬 높았다. 전문가들은 화물차 사고의 치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과적 등 법 위반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과적 화물차는 하중이 늘어나면서 제동 거리가 증가하고 방향을 바꾸는 기능이 나빠져 회전 구간에서 전복할 위험이 있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했다.경찰 소관인 도로교통법이나 국토부 소관인 도로법에 따라 과적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적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일반국도에서는 3만4663건, 고속국도에서는 19만1581건이 과적으로 적발됐다. 경찰청의 적재중량·적재용량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766건이 단속돼 해마다 평균 500건 이상의 과적이 단속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측·후면 보호대 설치가 불량하거나 화물을 더 많이 실으려고 적재함을 추가하거나 공간을 넓히는 등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가 지난해에만 2만1565건이었다.● 걸려도 과태료 500만 원뿐, 대개 운전자만 처벌 전문가들은 “화물차 운전자만 처벌받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도로법과 화물자동차법은 화주나 운송사가 과적을 지시하거나 화물의 무게를 다르게 통보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운전자만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화물 운송 구조상 가장 약자인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쏠리는 건 불합리하다”며 “과적이 적발되면 화주·운송사·운전자 간 법적 책임 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렬 연구원도 “화주 책임을 명확히 해야 사고 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물차 과적과 적재 불량, 불법 튜닝 단속은 경찰과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의 소관 법에 따라 적발 가능 기준과 항목이 다르다. 이 연구원은 “기관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단속 권한을 한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공동으로 부여하는 것도 효용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속道에 드론 띄우고 AI까지 동원첨단기술로 화물차 단속과적 처분도 경찰이 직접경찰이 화물차 법규 위반사항 적발에 드론을 이용한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치사율이 높은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경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적 차량 정보를 넘겨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과적이 확인돼도 처분은 어려웠던 법적 공백도 해소됐다.경찰은 경기남부·강원·충북 지역 고속도로순찰대를 대상으로 4월부터 7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드론을 이용한 시범 단속을 운영했다. 드론으로 갓길 통행이나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여부를 촬영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받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현장 접근이 어려운 고속도로 등에서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법규 위반 단속 효과가 강화돼 과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과적 단속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지난달 8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돼 경찰이 국토부로부터 과적 차량 정보를 넘겨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현재 화물차 과적 단속 기준은 국토부 소관의 도로법과 경찰 소관의 도로교통법 두 가지가 있다. 도로법에선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만 단속 대상이지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최대 적재량의 110%를 넘길 경우 단속할 수 있어 범위가 더 넓다.8일 이전에는 국토부에서 직접 단속이나 고속도로 요금소에 설치된 과적차량 적발용 계근대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차량의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권한이 없어 처분할 수단이 없었다. 새 법령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적재량 기준 위반 차량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받아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토부 운행 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시스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기준을 위반한 과적 화물차는 지난해에만 9139대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상 과적 위반에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누적 벌점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된다.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이러한 벌점 부과가 과적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 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서훈이 취소됐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6)가 약 3년 만에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날 오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헌신해 온 양 할머니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기념해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육성철 인권위 광주사무소장은 양 할머니가 입원한 광주 동구 세종요양병원에 방문해 대통령을 대신해 훈장증을 낭독했으며, 대통령 기념 시계도 부상으로 전달했다. 정부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할머니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양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방문 전달 방식을 취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2년 11월 양 할머니를 모란장 대상자로 추천해 같은 해 12월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에서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외교부가 “다른 강제징용 생존자와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서훈이 취소됐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안에 대한 이견이 철회되면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양 할머니는 1929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던 1944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여자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됐다.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일본을 오가며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해 왔다. 2012년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양 할머니의 귀한 공로에 대한 예우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늦게나마 수상자의 인권을 위한 노고와 공적이 인정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사흘간 집을 비우며 폭염 속 두 살배기 아이를 방치한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양주시 덕계동의 한 빌라에 아이가 혼자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아이가 홀로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어 소방 사다리차를 동원해 창문으로 진입했다. 발견 당시 만 2세인 남자아이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집 안엔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양주시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지만, 집 안에는 선풍기만 틀어져 있었다.경찰은 연락을 받고 귀가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아이를 즉시 보호 조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약 3일간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남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먹을거리를 손이 닿는 곳에 놓아두긴 했지만, 식사를 챙기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기본적인 양육 행위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이는 A 씨와 분리돼 친인척에게 임시로 맡겨진 상태다.A 씨는 배우자와 헤어진 후 아이를 홀로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아동을 홀로 방치한 사례는 앞서도 반복돼왔다. 5월에는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후 2주 된 아이가 홀로 방치된 채 발견돼 구조됐다. 2월에는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부모가 밤중 PC방으로 외출한 사이 혼자 남겨졌던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양주=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총은 꺼내 보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어떡합니까?” 흉기 피습 대응 훈련 현장에서 경찰특공대 출신 손병철 서울 서대문경찰서 충정로지구대장이 소리쳤다. 길이 40cm 식칼을 든 범인 역할의 경찰관이 등장하자, 한 경찰이 뒷걸음치다 넘어진 순간이었다. 손 대장은 “범인이 흉기를 뽑는 즉시, 귀신같이 빠르게 총을 꺼내 겨눠야 한다”고 했다. 17, 18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흉기 피습 대응 실전 훈련’의 모습이다. 그간 경찰 교육은 표적을 맞히는 식의 정적인 사격 훈련 위주였다. ‘공포탄→테이저건→실탄’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을 실제 피습 시나리오 속에서 익히는 실전 대응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첫 피습 상황 속 사격훈련 왜? 경찰청은 이달부터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에 대응한 총기 사용 훈련을 본격 도입했다. 5월 경기 파주시에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이 피의자가 휘두른 식칼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계기였다. 현장 경찰이 총기나 테이저건 사용에 익숙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도 사용을 주저한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다. 훈련에 참여한 경찰들 대부분은 평소 권총을 차고 다녔지만, 막상 손에 쥐자 어색해했다. 실제로 총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거나, 교육 대부분이 정돈된 사격장이나 시청각 자료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날 훈련에선 총집에서 권총을 꺼내는 발총부터 조준, 사격까지 기본 동작을 반복 숙달했다. 총을 쏴 범인을 제압하는 훈련도 진행됐다. “칼을 버리라”고 세 번 외쳤는데도 범인이 응하지 않으면 공포탄을 발사하고, 총성에 놀란 틈을 타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식이다. 대구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는 “현장에선 늘 ‘정말 총을 써도 되는지’ 고민이 됐는데, 이번 훈련으로 판단의 부담감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찰의 새 훈련법이 공개되면서 일각에선 ‘왜 이제야 총기 훈련을 하느냐’ ‘제대로 된 총기 사용 규정이 없었냐’ 등의 반응도 나온다. 규정은 이미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기준’ 등에 따라 실탄, 공포탄, 테이저건 등의 사용 조건과 절차가 상세히 명시돼 있다. 법적으로는 흉기를 든 범인이 위협을 가할 경우 경찰이 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5년간 경찰 1872명 피습, 총기 사용은 17건뿐 문제는 현장 경찰이 실전에서 총을 꺼내는 데 주저해 왔다는 점이다. 서울청 소속의 한 경위는 “권총이 허리춤에 있지만, 실제로는 장식품처럼 느껴진다”며 “잘못 사용했다간 경찰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 과잉 대응 및 오남용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 경찰 지휘부는 ‘정당한 총기 사용의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개인에게 구상권이 청구된 적은 없다’는 점을 꾸준히 공지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 사이에선 “막상 총기 사용으로 논란이 생기면 윗선에선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 책임을 묻는다”는 불신이 적지 않았다. 경찰 내 엇박자가 지속되면서 피습당한 경찰은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범인에게 피습당해 다친 경찰은 1872명에 달한다. 반면 실탄을 발사한 건수는 17건뿐이었다. 이에 경찰이 실질적인 총기 훈련을 통해 강력범죄에 대응하기로 기조를 바꾼 것이다. 다음 달부터는 전국 파출소·지구대 중심으로 실전형 훈련이 확대된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적극 대응 기조 전환을 환영하면서도, 총기 오남용이나 무리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제도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절차와 원칙에 따른 상황 판단 훈련을 병행한다면, 총기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수도 복구를 위해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불·폭우 피해 지역의 이재민과 복구 인력도 냉방시설 부족 속에 겹재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다음 달 초까지 비 예보도 없어 폭염이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폭염을 독립된 재난으로 인식하고 냉방 대책과 안전수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우면 맨홀 유해가스 더 발생”28일 서울 금천소방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9분경 금천구 가산동의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쓰러졌다. 한 명이 먼저 맨홀 안에서 쓰러지자, 그를 구하려고 뒤따라 들어간 또 다른 작업자도 함께 쓰러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하지만 먼저 쓰러진 1명은 숨졌고 나머지 1명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사고 당시 서울 낮 기온은 38도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고온 상태에서 상수관 내 산소 농도는 급격히 낮아지고, 하수관에서는 유해가스가 다량 발생하면서 맨홀 내부 질식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한다. 앞서 6일 인천에서도 하수관로 현황 조사를 위해 맨홀에 들어간 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가 질식해 숨졌다. 23일에는 경기 평택시에서 맨홀 청소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의식 저하로 쓰러졌으나 구조됐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명예 교수는 “여름철 맨홀 내부는 온도와 습도 상승으로 미생물 기반 산소 소비가 매우 빠르게 진행돼 더욱 위험한 환경이 된다”고 말했다.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서울아리수본부의 관리·감독 아래 용역업체가 수행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체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농도 측정 등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산불·폭우에 이어 폭염 ‘2차 피해’최저기온조차 3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오후 10시경 서울 동대문구 동북선 경전철 공사장에서는 폭염으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며 깊이 약 80cm, 가로·세로 50c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임시 포장 작업을 위해 해당 도로 3차선 중 1개 차선이 통제됐다.앞서 자연재해를 겪은 지역들에서는 ‘겹재난’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역대 최악의 산불과 산사태를 겪은 경남 산청에서는 다수의 이재민이 냉방시설이 부족한 컨테이너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복구작업에 참여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도 무더위에 노출돼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산청과 경기 가평에서는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색 인력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28일 경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실종자 2명을 수색하기 위해 소방·경찰·군 등 총 798명이 투입됐다. 이 지역 낮 기온도 38도 안팎까지 올라 수색 인력들이 극심한 더위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9일째 열대야…밤기온 30도 육박기상청에 따르면 28일 경기 안성은 39.1도, 남양주 38.3도, 가평 38.2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8도 안팎까지 올랐다. 서울은 9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고, 제주 서귀포는 13일째, 인천·청주·강릉 등도 8일째 열대야가 지속됐다. 강릉은 최저기온이 30도에 머무는 ‘초열대야’를 기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온열질환자는 2295명, 사망자는 11명으로 집계됐다. 폐사한 가축은 1만3842마리에 달했다.29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7도 안팎의 더위가 예보됐다. 서울은 37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다음 달 7일까지 비 소식도 없어 폭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이 일상화된 만큼, 여름철 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야외 노동자들에게 냉방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고, 폭염 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 수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서울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30대 남성은 직장 동료 여러 명과 함께 ‘꼴통 나가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다. 회사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원들을 골라 단체방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남성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신고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건) 당시 회사에서 섭외한 노무법인 측이 회사에 유리한 측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현행법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괴롭힘을 입증하도록 한 ‘셀프 조사’ 방식 탓에 제대로 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나 회사 측이 피해자와 분리될 수 있는 중립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근로자의 피해 입증, 사용자가 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야 한다. 자체 조사도 병행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무법인 등을 통한 대리인이 조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전적으로 회사에 의해 대리인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입증될 경우 회사의 피해가 불가피한데 회사가 선임해 비용을 지불하는 노무법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노무사는 “(선임된) 대리인이 고용인인 회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헀다. 가해자가 대표일 때도 ‘셀프 조사’가 진행된다. 과거 괴롭힘 당사자가 사업주나 대표이사, 친족일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직접 조사해야 했지만 2023년 규정이 변경돼 사용자의 자체 조사 병행 문구가 추가됐다. 심 노무사는 “(서류상) 병행이지만 실제론 노무법인 혼자 입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 규정대로라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셀프 조사’ 대상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고는 매년 늘어… “객관적 조사 구조 필요”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5823건이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2253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직장갑질119의 신고 건수도 이달 25일 기준 올해에만 1439건에 달한다. 이정동 노무사는 “감수성 변화로 인한 신고 증가는 물론이고 직장 갑질 자체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캐나다 퀘벡주에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공적 외부 기관(CNESST)이 주도해 사실 조사를 진행하며 재판까지 대리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1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제거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문가 및 고용부 관계자 등이 포함된 위원회 운영 등도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인력 확충 등 현실적인 문제 탓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노무사는 “현재 고용부 근로감독관 규모로는 접수된 신고만 처리하기에도 부족하다”며 “업무 부하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용부 외부에 독립된 조직을 만들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행정부 차원에서 객관성이 담보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고용부 근로감독관 외 별도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서울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30대 남성은 직장 동료 여러 명과 함께 ‘꼴통 나가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다. 회사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원들을 골라 단체방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남성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신고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건)당시 회사에서 섭외한 노무법인 측이 회사에게 유리한 측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최근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논란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현행법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괴롭힘을 입증하도록 한 ‘셀프 조사’ 방식 탓에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나 회사 측이 피해자와 분리될 수 있는 중립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근로자의 피해 입증, 사용자가 해야”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야 한다. 자체 조사도 병행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무법인 등을 통한 대리인이 조사를 진행한다.문제는 전적으로 회사에 의해 대리인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입증될 경우 회사의 피해가 불가피한데 회사가 선임해 비용을 지불하는 노무법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준형 노무사는 “(선임된) 대리인이 고용인인 회사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헀다.가해자가 대표일 때도 ‘셀프 조사’가 진행된다. 과거 괴롭힘 당사자가 사업주나 대표이사, 친족일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직접 조사해야 했지만 2023년 규정이 변경돼 사용자의 자체 조사 병행 문구가 추가됐다. 심 노무사는 “(서류상) 병행이지만 실제로는 노무법인 혼자 입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 규정 대로라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셀프 조사’ 대상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고는 매년 늘어…“객관적 조사 가능한 구조 필요”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5823건이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2253건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직장갑질119의 신고 건수도 이달 25일 기준 올해에만 1439건에 달한다. 이정동 노무사는 “감수성 변화로 인한 신고 증가는 물론 직장 갑질 자체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캐나다 퀘벡주에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공적 외부기관(CNESST)이 주도해 사실조사를 진행하며 재판까지 대리하는 시스템이 자리잡았다.국내에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제거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문가 및 고용부 관계자 등이 포함된 위원회 운영 등도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인력 확충 등 현실적인 문제 탓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노무사는 “현재 고용부 근로감독관 규모로는 접수된 신고만 처리하기에도 부족하다”며 “업무 부하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고용부 외부에 독립된 조직을 만들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행정부 차원에서 객관성이 담보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고용부 근로감독관 외 별도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인천 송도에서 조모 씨(62)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뒤 약 70분이 지나서야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가 경찰특공대 도착 전 이미 도주한 상태였던 만큼 경찰이 좀 더 일찍 CCTV를 확인했다면 피의자의 이탈을 조기에 파악하고 구조 시점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20일 오후 9시 31분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오후 9시 41분, 특공대는 오후 10시 16분 현장에 도착했다. 우선적으로 피의자 위치 등을 확인했어야 했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집 안에 있다고 가정해 작전 수립을 거친 뒤 오후 10시 40분경에야 특공대를 피해자인 아들 자택에 진입시켰다. 이후 집 내부에 조 씨가 없는 것을 확인한 오후 10시 43분경 아파트 경비실을 통해 CCTV 확인에 나섰다. 조 씨는 경찰 도착과 동시에 1층 로비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갔고, 이를 확인한 건 오후 11시 18분경이었다. 결과적으로 최초 신고 접수로부터 약 1시간 45분이 지나서야 CCTV를 확인한 것이다. 그사이 피해자는 자택에 방치돼 신고 접수 9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3차례에 걸친 유족 신고에 ‘(피의자가) 집 안에 있다’ ‘총이 장전돼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조 씨가 내부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급박한 상황에 CCTV 확보에 경력을 소모했다가 2차 사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 씨가 범행 후 집을 나서는 장면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에도 난항을 겪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장비를 조작하다가 오류가 발생해 엘리베이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결국 경찰은 1층 로비 CCTV를 통해 조 씨의 외부 동선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씨는 “가족 회사에 이름을 올려 월 3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지급이 끊겼다”며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족은 “이혼 후에도 (조 씨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인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 송도에서 조모 씨(62)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가운데, 경찰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뒤 약 70분이 지나서야 아파트 CCTV를 통해 피의자의 위치 확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가 경찰 도착 전 이미 도주한 상태였던 만큼, 경찰이 CCTV를 먼저 확보했더라면 피의자의 이탈을 더 빨리 확인하고 구조 시점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일 경찰은 특공대가 자택에 진입해 피의자의 도주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야 아파트 CCTV 확인에 나섰다. 조 씨가 1층 로비를 통해 외부로 나간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시점은 오후 11시 18분경으로, 최초 신고 접수로부터 약 1시간 45분이 지난 뒤였다.이로 인해 경찰 특공대의 진입도 지연됐다. 특공대는 오후 10시 16분경 현장에 도착했지만, 피의자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해 작전 수립을 거친 뒤 오후 10시 40분경에야 자택에 진입했다. 그 사이 피해자는 방치됐고, 신고 접수 약 90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내용상 피의자가 집 안에 있을 것으로 판단해, 발코니 등 도주 가능성에 대비해 외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경찰은 조 씨가 범행 후 집을 나서는 장면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에도 차질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장비를 조작하던 중 오류가 발생해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에 실패하며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결국 경찰은 엘리베이터 대신 1층 로비 CCTV를 통해 피의자의 외부 동선을 추적하고, 관제센터 영상과 차량 번호 조회 등을 통해 수배에 나섰다.경찰은 조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조 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유족은 “이혼 후에도 자식들의 아버지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했다. 초기 조사에서 조 씨는 “가정불화”를 언급했지만, 유족 측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갈등이 없었다고 밝혔다.특히 경찰은 조 씨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조 씨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휴대전화에는 사제 총기 제작 관련 유튜브 시청 내역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조 씨 자택에서 확보한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가 제거된 상태인 점을 확인하고, 현재 휴대전화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4일에는 유가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동기 단정은 어렵다”며 “프로파일러 면담 분석 보고서 등을 토대로 조 씨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인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 송도에서 조모 씨(62)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유족 조사에 나선다. 조 씨는 범행 동기 가운데 아들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의 실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파악하고 있다.● “돈 많이 버는 아들, 생활비 안 줘 범행”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 씨에게 살해된 아들(34)의 유족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유족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족들은 의견서 등을 통해 “가정불화나 갈등은 없었다”며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헌신했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조 씨의 범행 동기 가운데선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큰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데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돈 문제는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의 실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압수수색 물품 등을 토대로 따져보고 있다고 한다.범행 상황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갈린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 씨가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두 손주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사건 당일인 20일 조 씨는 며느리가 아이들이 숨어 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문을 열려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위협했다”면서 “하지만 문을 여는 데 실패했고, 총기도 작동하지 않아 (추가 범행에) 실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경찰은 조 씨의 진술이 불분명한 만큼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살인미수나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날 조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직접 제작한 폭발물 등을 확보했으며, 조 씨의 휴대전화 등과 함께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차별 공격하는 이상 동기 범죄 가능성 제기일각에서는 조 씨가 다량의 폭발물과 총기를 준비한 것을 근거로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 동기 범죄’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상 동기 범죄란 원한, 경제적 이익 같은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범죄를 말한다. 조 씨가 이용한 차량에서 총열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10여 점과 산탄 86발 등 다량의 총기 관련 부품이 발견됐고, 자택에서는 폭발물이 확인된 바 있다.이는 앞서 올해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를 저질러 160여 명을 위협한 원모 씨(67)에 대해 경찰이 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례와 유사한 판단 흐름이다. 원 씨 역시 이혼소송 불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불특정 다수가 타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그의 행위를 통상적인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이상 행동으로 판단했다.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무차별 증오범죄를 별도 집계한 2023년 이후 무차별 증오범죄 중 살인이 2023년 9건에서 지난해 25건, 살인미수는 6건에서 20건으로 크게 늘었다. 다 합치면 15건에서 45건으로 3배로 증가한 셈이다.이번 사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피의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유족이 기존 동기를 부정하는 상황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로 결론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조 씨가 가족들의 성공에 박탈감을 느껴 타깃을 명확히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상 동기 범죄와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 조모 씨(62)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유족 조사에 나선다. 프로파일러를 동원한 조사에서 조 씨는 아들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많이 버는 아들, 생활비 안 줘 범행”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 씨에게 살해된 아들(34)의 유족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유족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족들은 의견서 등을 통해 “가정불화나 갈등은 없었다”며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헌신했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조 씨는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큰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데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서로 간에 착오가 있어 돈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것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상황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갈린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 씨가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두 손주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사건 당일인 20일 조 씨는 며느리가 아이들이 숨어 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문을 열려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위협했다”면서 “하지만 문을 여는 데 실패했고, 총기도 작동하지 않아 (추가 범행에) 실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경찰은 조 씨의 진술이 불분명한 만큼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살인미수나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날 조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직접 제작한 폭발물 등을 확보했으며, 조 씨의 휴대전화 등과 함께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차별 공격하는 이상 동기 범죄 가능성 제기일각에서는 조 씨가 다량의 폭발물과 총기를 준비한 것을 근거로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 동기 범죄’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상 동기 범죄란 원한, 경제적 이익 같은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범죄를 말한다. 조 씨가 이용한 차량에서 총열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10여 점과 산탄 86발 등 다량의 총기 관련 부품이 발견됐고, 자택에서는 폭발물이 확인된 바 있다.이는 앞서 올해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를 저질러 160여 명을 위협한 원모 씨(67)에 대해 경찰이 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례와 유사한 판단 흐름이다. 원 씨 역시 이혼소송 불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불특정 다수가 타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그의 행위를 통상적인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이상 행동으로 판단했다.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무차별 증오범죄를 별도 집계한 2023년 이후 무차별 증오범죄 중 살인이 2023년 9건에서 지난해 25건, 살인미수는 6건에서 20건으로 크게 늘었다. 다 합치면 15건에서 45건으로 3배로 증가한 셈이다.이번 사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피의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유족이 기존 동기를 부정하는 상황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로 결론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조 씨가 가족들의 성공에 박탈감을 느껴 타깃을 명확히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상 동기 범죄와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62)가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조 씨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채 범행 동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거부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조 씨는 경찰에 출석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심사에 응하지 않았다.조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말라”며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던 것에 대해선 “생을 정리할 목적이었으며,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 씨가) 피해자뿐 아니라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며 “무차별적 살인을 계획했지만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주들을 피신시키고 숨어 있던 며느리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다”며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위협하며 문을 열려 했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가까운 지인은 “조 씨가 아들에게 총을 쏜 뒤엔 며느리와 손주들을 향해 ‘너도 죽일 거야. 애들도 다 죽일 거야’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가족 간에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다. 명절이나 생일날마다 다 같이 모이고 축하했다”며 “(조 씨의 전처도) 이번에 원래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가려다가, 국내 출장 때문에 못 간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번에는 (조 씨의 행동이) 이상했다더라. 가족들이 조 씨의 집으로 가서 축하하려고 했는데, 조 씨가 ‘오지 마라. 내가 가겠다’고 해서 송도에 모인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범행에 전처와 아들은 사업적으로 성공한 반면 피의자는 현재 무직인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장 아끼는 것’에 대한 응징, 복수, 아픔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택했을 수 있다”며 “집에 방화를 준비해 놓은 것도 ‘보여주기 위한’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씨는 70평대 아파트에 살았고, 아들도 송도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환경이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총상을 입고도 1시간 넘게 집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 대처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20일 오후 9시 31분경 처음 피해자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집 내부로 진입한 건 약 1시간 10분이 지난 오후 10시 40분이었다. 경찰은 조 씨가 집 안에 있을 경우 총격전이 우려돼 경찰특공대를 기다린 뒤 진입했다고 해명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자신의 생일날 아들이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조모 씨(62)가 범행 당시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 부자의 사이 및 조 씨와 전처의 관계는 알려진 것과 달리 우호적인 편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족은 “조 씨의 범행에는 어떠한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며 신상 공개를 반대하고 나섰다.22일 오후 인천의 한 병원에서 동아일보와 만난 고인의 가까운 지인 A 씨는 사건 당시 상황과 조 씨 가족의 관계에 대해 이처럼 증언했다. A 씨는 고인의 장례 및 경찰 수사와 관련해 유가족을 돕고 있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20일 조 씨의 전처인 B 씨도 아들 내외와 함께 생일 잔치에 자리하려 했지만 국내 출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올해 생일의 경우, 조 씨는 유독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들 집에 가겠다고 고집했다고 한다. 아들 내외가 “저희가 아버지 댁에 가겠다”고 했으나, 조 씨는 자신이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는 것. 이에 아들 내외는 손수 생일상을 준비했고, 며느리의 지인까지 불러 조 씨의 생일을 축하했다.이날 식사를 마친 후 조 씨는 대뜸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뒤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아들은 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 더운데 왜 안 들어오세요?”라고 안부를 묻기도 했다. 그때 조 씨가 가방을 든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 가방이 뭐냐”는 아들의 질문이 떨어지기 동시에 가방에서 총기를 꺼내 아들을 향해 발사했다. 조 씨는 아들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며느리가 몸을 피해 방문을 잠그자 조 씨는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다. 그 사이 며느리는 아이들과 함께 방 문을 잠그고 피신했으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조 씨는 경찰을 피해 서울 서초구로 도주했다.A 씨에 따르면 조 씨는 이혼 후에도 B 씨 및 아들 내외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 유족 측도 이날 동아일보에 ‘이혼에 의한 가정 불화’로 인한 범행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씨와 B 씨는 25여 년 전 조 씨의 잘못으로 이혼했으나 아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아들이 혼인할 때까지 조 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했다”고 했다. 이어 “아들이 혼인한 이후인 8년 전 이혼 사실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가족 간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사건 이후 B 씨와 며느리 등 유가족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조 씨가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아 유가족도 범행 동기를 안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이나 유튜브에 떠도는 추측성 소문으로 특히 고통받고 있다.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22일 인천지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을 받는 조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조 씨는 경찰에 출석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심사에 응하지 않았다. 별다른 불출석 사유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유족 측은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상공개에 반대한다”며 “특히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신상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유족 측 입장 전문>인천 연수구 총기 사고 관련 유족 측 입장O 인천 연수구 총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가족을 상실한 슬픔으로 경황이 없으나,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치 피의자의 범행에 어떠한 동기가 있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피의자의 범행에는 어떠한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습니다.O 우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신상보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상공개에 반대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신상공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O 피의자가 ‘이혼으로 인한 가정불화’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보도내용에 관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모친과 25여년 전 피의자의 잘못으로 이혼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혼인할 때까지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며 헌신했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혼인한 이후인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비로소 피해자에게 이혼사실을 알렸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피의자가 알게 되었을 때 피의자가 받을 심적 고통을 배려하고자, 피의자에게는 이혼 사실을 알고 있음을 내색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 모친의 당부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는 피의자를 위해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의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피의자를 집으로 초대한 것이 전부이고, 다른 갈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심지어 어머니께서 회사 일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피의자에게 별도로 전달했습니다. 피의자를 위해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 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O 그리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익을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서 피해자를 향해 총을 두발 발사한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다시 재정비하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였으나 개문에는 실패했습니다.- 즉,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나, 총기의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입니다. 만약 총기가 작동하였다면 당시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사망하였을 것입니다.O 유족 측은 참을 수 없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어지는 보도 내용을 바로 잡고, 피의자의 범행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최근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유족은 구체적인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으며, 추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O 마지막으로 유족들이 더 이상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고통받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또한, 피해자의 아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피해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빠였으며, 저에게는 훌륭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더 나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기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인 저를 항상 아껴주고 늘 고맙다, 사랑한다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그런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삶이 무너졌고, 남겨진 아이들은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상처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부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이 고통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피해자가 남긴 사랑과 기억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배려와 침묵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인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고려대가 최근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출신 재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재해 장학금’을 긴급 편성해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 및 생계에 피해를 본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재난 맞춤형’ 지원책이다. 예기치 못한 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등록금이나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장학금 지급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또는 자연재해 피해 지역으로 공식 지정된 곳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계 가족이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고려대 재학생이다. 신청자 1인당 지급 금액은 피해 정도와 학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산정된다. 고려대는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학생들에게도 ‘재해 극복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고려대는 향후 유사한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장학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에 나서겠다”며 “학생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장학금 신청은 고려대 학사 포털(KUPID)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총 직접 만들어 아들 살해 60대… 서울 자택엔 ‘시한 폭탄’도 설치인천에서 60대 남성이 직접 제작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은 남성의 생일이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초대해 생일잔치를 준비한 상황이었다. 이 남성은 서울 도봉구 자택에 ‘21일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된 사제 폭발물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가정불화를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고,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총기를 직접 제작했다. 온라인을 통해 노출되는 총기 제작 정보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자신의 생일날 아들이 마련한 저녁 자리에 초대받은 60대 남성이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타이머가 설정된 폭발물 15개가 발견돼 대형 참사로 번질 뻔한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남성은 총기와 폭발물 모두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생일날 손주들 앞에서 아들 살해한 아버지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모 씨(62)를 긴급 체포했다. 조 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34)의 집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총기·폭발물 등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일 생일을 맞아 아들 초대를 받았다. 조 씨가 방문한 아들 집에는 아들 부부와 아홉 살, 다섯 살인 손주들도 함께 있었다. 조 씨는 오후 9시 반경 “잠깐 외출하겠다”고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사제 총기를 꺼내 와 아들을 향해 두 차례, 출입문을 향해 한 차례 총을 발사했다. 이 중 두 발이 아들의 몸에 맞았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제 총기는 길이 40cm의 쇠파이프 형태로, 격발 장치를 갖춘 산탄총이었다. 복부 등에 총상을 입은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오후 9시 33분경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는 며느리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했다. 조 씨는 이미 차량을 타고 도주한 상태였다. 그는 범행 3시간여 뒤인 21일 0시 15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낮 12시에 사제 폭탄이 터지도록 설치해 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 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을 수색해 시너를 담은 페트병 15개를 서로 연결한 형태의 폭발물을 발견했다. 일부에는 발화 장치와 타이머까지 설치돼 있었다. 폭발 예정 시간도 진술대로 21일 낮 12시로 설정돼 있었다. 경찰은 이날 새벽 주민 105명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해제 작업을 벌여 사고를 막았다. 조 씨는 “범행 전에 폭발물 설치를 완료했고, 이후 한강 등으로 이동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조 씨의 차량에서는 사제 총기 외에도 총열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11점과 산탄 86발이 추가로 발견됐다. 일부는 장전된 상태였다. 경찰은 조 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씨가 아들만을 겨냥한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 “아들이 부모 이혼을 아버지 탓해 갈등”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약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엽총용 산탄을 구매했던 전력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그 외에는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 씨는 현재 무직으로 총기 제작 관련 직업 경험이나 범죄 전력, 정신질환 치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불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년 전 이혼한 뒤 이혼 사유를 둘러싸고 아들과 오랜 갈등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평소 아들이 ‘어머니와의 이혼은 아버지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려 다툼이 잦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조 씨의 아내는 현재 서울에서 유명 미용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가정불화를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조 씨와 가족 간 왕래는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며느리의 소셜미디어에는 10년 전 생일을 맞은 조 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게시물도 올라와 있었다. 경찰은 조 씨의 범행 동기뿐 아니라, 아들만을 겨냥한 범행이라면 왜 수십 개의 총기 부품과 폭발물을 제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에 대한 심리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자신의 생일날, 아들이 마련한 저녁 자리에 초대받은 60대 남성이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는 타이머가 설정된 사제 폭발물 15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20년 전 아내와 이혼한 이후 아들과 갈등을 겪어 왔으며, 아들이 이혼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관계가 악화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생일날 손주들 앞에서 아들 살해한 아버지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모 씨(62)를 긴급 체포했다. 조 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34)의 집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총기·폭발물 등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일 생일을 맞아 아들 초대를 받았다. 조 씨가 방문한 아들 집에는 아들 부부와 아홉 살, 다섯 살인 손주들도 함께 있었다. 조 씨는 오후 9시 반경 “잠깐 외출하겠다”고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사제 총기를 꺼내 와 아들을 향해 두 차례, 출입문을 향해 한 차례 총을 발사했다. 이 중 두 발이 아들의 몸에 맞았다.현장에서 발견된 사제 총기는 길이 40cm의 쇠파이프 형태로, 격발 장치를 갖춘 산탄총이었다. 복부 등에 총상을 입은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오후 9시 33분경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는 며느리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조 씨는 이미 차량을 타고 도주한 상태였다. 그는 범행 3시간여 뒤인 21일 0시 20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낮 12시에 사제 폭탄이 터지도록 설치해 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 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을 수색해 시너를 담은 페트병 15개를 서로 연결한 형태의 폭발물을 발견했다. 일부에는 발화 장치와 타이머까지 설치돼 있었다. 폭발 예정 시간도 진술대로 21일 낮 12시로 설정돼 있었다. 경찰은 이날 새벽 주민 105명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해제 작업을 벌여 사고를 막았다. 조 씨는 “범행 전에 폭발물 설치를 완료했고, 이후 한강 등으로 이동하려 했다”고 진술했다.조 씨의 차량에서는 사제 총기 외에도 총열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11점과 산탄 86발이 추가로 발견됐다. 일부는 장전된 상태였다. 경찰은 조 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씨가 아들만을 겨냥한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 “아들이 이혼한 아버지 탓해 잦은 갈등” 주장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약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엽총용 산탄을 구매했던 전력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그 외에는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 씨는 현재 무직으로 총기 제작 관련 직업 경험이나 범죄 전력, 정신질환 치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조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불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년 전 이혼한 뒤 이혼 사유를 둘러싸고 아들과 오랜 갈등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평소 ‘어머니와의 이혼은 아버지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려 다툼이 잦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조 씨의 아내는 현재 서울에서 유명 미용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가정불화를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조 씨와 가족 간 왕래는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며느리의 소셜미디어에는 10년 전 생일을 맞은 조 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게시물도 올라와 있었다.경찰은 조 씨의 범행 동기뿐 아니라, 아들만을 겨냥한 범행이라면 왜 수십 개의 총기 부품과 폭발물을 제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에 대한 심리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3·사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성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음주 여부에 대한 보호관찰 지시, 그리고 김성진이 자주 방문하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에 접속하지 않도록 관찰 지시 등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김성진이)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다”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누구나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발언에 나선 피해자 유가족은 “저런 악마를 이 세상에 다시 내보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김성진은 4월 22일 미아동의 마트에서 일면식이 없는 종업원과 행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손가락 골절로 병원 입원 중 ‘누군가를 죽여 교도소에 들어가자’는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성진은 사이코패스로 판정됐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예정됐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