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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시행령 개정 ‘요구’가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지가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일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한다”며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 98조 2항은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해당 부처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제까지 새누리당의 입장은 ‘처리한다는 말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와 만날 때 (입장 통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도 “다른 법률에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비슷한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시정 요구, 국회법의 결산 시정 요구 조항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정부가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국회의 요구를 정부가 반드시 수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여야가 합의했던 입법 취지가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데 있는 것은 명백하다”며 “다만 법률이 제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법학자들이나 사법부가 법률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 강제성에 대한 의견 통일을 요구한 청와대의 발언은 법적 효력보다는 정치적 효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또 수정·변경 요구의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을 다시 고쳐 위헌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대형 이슈 때마다 당청(黨靑) 갈등이 불거지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충돌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던 김무성 대표가 당선되자 당청 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어 10월 김 대표가 중국에서 ‘개헌 봇물론’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강하게 반박했다. 결국 김 대표가 “죄송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하면서 사태는 수습됐지만 ‘앙금’은 남았다. 올 2월 비박(비박근혜) 성향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당청 갈등은 다시 표면화할 조짐을 보였다. 특히 유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청와대는 민감해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를 놓고도 당청 간 온도차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당청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사회적 기구 합의문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한 것을 놓고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조윤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당청 조율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경질됐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일각에선 청와대는 공무원연금안보다 국회법 개정안 저지에 나섰으나 여당이 외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뻔히 아는 청와대가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 쪽에서는 “여당이 최소한의 선마저 지키지 못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군에 오른 김 대표 사이의 신경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 차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김무성 대세론’을 용인할 경우 국정 구심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로서도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002년 6월 발생한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에 대한 보상금과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6월 1일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가는 피해 장병에 대해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 기준에 따라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고 박동혁 병장은 3000여만 원, 윤영하 소령은 6500여만 원을 각각 보상받았다. 이후 2005년 관련법이 개정돼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이 공무원 전체 소득월액 평균액의 57배 상당액으로 상향됐지만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들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심 의원이 발의하는 특별법은 법 개정 내용을 제2연평해전 피해자에게도 적용해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약 2억7000만 원이다. 심 의원은 “당시 전사하거나 전상을 입은 장병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 만큼 지금이라도 명예를 선양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전횡법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밝힌 데 이어 행정 부처들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 “국회 만능주의…제2의 국회선진화법 될 우려” 국회법 개정안 98조 2항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회 상임위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관장은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한 뒤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수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고 돼 있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우려를 반영해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는 여전히 위헌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만능주의,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표결에서도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반대하고 20명은 기권했다.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삼권분립이 훼손돼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운영 과정에서 악용되면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 될 수 있다”며 “수정·변경을 요구하려면 상임위에서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기권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사례가 많더라도 국회법으로 시행령 위법 여부를 심사해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가 따르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제처장 “사법권 침해로 볼 수 있어” 행정 부처들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정부의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이 의도하지 않은,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정에 대한 입법의 강력한 견제장치여서 꼭 필요하다면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를 수 있어 법원에서 판단하라는 게 헌법의 규정”이라며 “그런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반 여부를 국회가 판단하겠다는 뜻이어서 사법권 침해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내부 검토 결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상 행정부와 대법원에 각각 부여된 행정입법권과 심사권을 국회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정책 개발과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각종 경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시행령에도 과도하게 개입하면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경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법조계 “국회의 월권” vs “정당한 권리” 법조계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상대로 ‘입법 지도’를 하려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이를 국회가 직접 통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요구’라고 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국회의 요구에 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윤홍근 변호사는 “국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이 아닌 ‘국회령’”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정당한 권리라는 의견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위법한 행정명령의 시행에서 오는 국민적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국회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시행령 수정을 강제할 권한이 명시된 것도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조건희 기자}

여야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당초 5월 임시국회 회기는 28일까지였지만 이날 오후 11시 57분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하는 안을 의결하고 추가 협상을 벌인 결과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0시 50분쯤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등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또 6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논의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29일 중 처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시행령에 대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국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입법권의 횡포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오전부터 여야는 사전 조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다만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연계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새정치연합의 요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을 4급 상당 별정직으로 임명하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기산점을 ‘특조위 사무처 구성을 마친 날’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에서 절충점을 찾고 잠정 합의를 했다. 그러나 원내대표 회동 직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협상은 유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되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없도록 고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수정 요구에 “합의를 깨자는 얘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 확실한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물러섰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26일 사실상 합의했음에도 야당이 본안과 무관한 ‘별건 연계투쟁’을 벌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야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넣는 문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하면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 의원이 특별교부금 ○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로 보수에 ○○만 원, 학교 화장실 정비에 ○○만 원….” 의원들은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거액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역을 위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의원들 시각에서는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예산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다.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과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는 ‘특별교부세’로 나뉜다. 배부 기준은 비슷하다. 관련법을 보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특별하고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고 교육부 장관이나 행자부 장관이 결정해 나눠 준다’는 것이 요지다. 법률상으로는 특별교부금 배분에 의원이 끼어들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내가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일까. 의원과 보좌진의 말을 종합해보면 일부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는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신청해 배정받은 것인데 의원이 “생색만 내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을 ‘따내는’ 데 실제로 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특별교부금 배부는 전적으로 장관의 재량으로 이뤄지는 만큼 의원들의 ‘정치력’이 가부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특별교부금이 ‘쌈짓돈’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규모도 엄청나다. 지난해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1조4564억 원, 특별교부세는 총 9861억 원에 이른다. 예산안을 작성할 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한 예산은 필요하다. 하지만 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배부되고 있는지는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의원들이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특별교부금을 받아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 주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도로 신설·확장, 학교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런 사업들은 정규 예산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 한 재선 의원은 “정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의 자잘한 현안까지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불가피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정치 논리’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나눠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다. 여의도 정치권 내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주요 현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때 특별교부금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이야기까지 나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특별교부금과 관련해 “사전에 지원의 원칙, 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는 집행 결과를 공개해야 하겠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옳은 방향이다. 꺼릴 것이 없다면 정치권이 행동으로 나서기를 기대한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는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면 해결된다”며 “당 대표도 전용 활동비가 없고 (일반적인 경비는) 카드로 하는데 카드 사용은 전부 선관위가 철저히 다 점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게는 현금으로 특수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어 사용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번 기회에 아예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용 논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20일) 정의화 국회의장 면담에서 국회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국회의장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협력해서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결코 피해 가지 않겠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 있다면 앞장서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별도로) 행정부는 지금 800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사용 중이고 여기에는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국방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해당된다”며 “국회도 노력하겠지만 기획재정부와 감사원도 제도 개선책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국회의장실과 국회사무처도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 금지를 내부 규정에 명문화하고, 선별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의장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도 “특수활동비의 목적상 세부 사용 명세를 모두 공개할 경우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성호 sungho@donga.com·장택동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향후 당정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 출신인 황 후보자는 정치권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와 개인적 친분도 없다. 전임 이완구 전 총리가 여당 원내대표로 재직하던 중 총리로 발탁됐던 것과는 비교된다. 이 때문에 황 후보자가 취임하면 당정청 간 결속력이 다소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홍원 전 총리 시절에 당과 정부 간에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며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황 후보자가 여권의 계파 간 역학 관계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오히려 당정청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전 총리 시절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 친박(친박근혜)계로 채워져 비박계로 분류되는 김 대표, 유 원내대표와 미묘한 긴장이 없지 않았다는 것.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황 후보자는 자기 정치를 할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여당 지도부 간에 대화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당정청 전체적인 소통도 원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소신과 강단을 보여줬고,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안정감을 보여줘 여당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김 대표가 황 후보자를 “언행이 신중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한국행정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유엔 포스트 2015 개발 어젠다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공공행정’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정연구원과 행정자치부, 유엔경제사회국(UNDESA)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 행사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이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거버넌스와 공공행정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빈곤과 질병 퇴치, 환경보전, 기후변화 저지, 도시 안정화, 빈부격차 해소 등 17개 개발 목표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규제와 법규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하며,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 공공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반 총장과의 친분 및 차기 대선 주자 옹립 기류 탓에 이완구 전 총리의 견제를 받았다는 성 회장의 주장과 상반되는 답변이다. 반 총장은 성 회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충청포럼 회원으로서 내가 몇 번 참여를 한 적이 있다”며 “(성 회장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학생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일도 해서 국내에 있을 때에는 꽤 여러 번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이 된 이후에는 서울에 오는 계기에 만나는 기회가 있었고 잘 알고 지내 왔다”며 “성 회장의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성 회장을 고리로 국내 정치에 연결되는 것에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8년 반 재직하는 동안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며 “그(국내 정치) 문제는 성 회장을 비롯한 누구와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성 회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 총장은 본인의 조카가 경남기업이 베트남에서 추진했던 ‘랜드마크72’ 사업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는 문제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조숭호 기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 중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사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사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케리 장관은 사드 문제의 민감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당국자라는 점에서 18일 언급은 의도된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3NO(요청, 협의, 결정 없음)’ 방침 고수로 양국 간 ‘사드 엇박자’가 반복되고, 동맹 갈등으로 비치는 데 대한 미국의 불편한 속내가 담겨 있다는 얘기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양국이 사드 문제를 공론화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한국이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게 케리 장관의 ‘진의’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3NO’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3NO’ 방침이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처럼 사드 문제도 한미 양국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담판을 지을 사안이라는 얘기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부터 미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의 핵심 인사들이 사드 등 미사일방어를 언급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3NO’를 말하는 상황”이라며 “한미동맹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문제가 6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며 한미 당국 간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사드가 방어력 증강 등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 육군의 기술 교범과 인터넷 관련 자료 등 (사드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국민 마음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불행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한다면 자랑스럽게 입대해 방위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또 13일 발생한 예비군 훈련장 총기 사고와 관련해 “이번 일로 예비군 제도가 약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한반도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이고 통일이 되더라도 강력한 방위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청(黨靑)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더할 수 없이 잘된 안”이라며 “개혁안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청와대가 합의 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중에 다른 말을 한다”며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여권이 야당 전략에 말려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야 협상을 염두에 둔 김 대표의 ‘명분 쌓기’라는 관측도 있다.○ 김 대표, 청와대에 대한 반격?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퓨처라이프 포럼’에서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참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다”며 “하나 마나 한 맹탕개혁, 졸속, 비열한 거래 등 매도당하면서 온통 오물을 뒤집어써야 하는지 참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그동안 청와대를 향해 몸을 낮췄던 김 대표가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공무원연금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던 김 대표의 최근 모습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6일 청와대의 기류를 감안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내용을 국회 규칙에 별첨하는 것에 반대했고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합의문 작성 과정을 둘러싼 당청 간 갈등에서도 김 대표는 8일 “(청와대는) 끝까지 반대했다”며 수습하기도 했다.○ 당정청 회의서 연금개혁 조율 여권에선 청와대가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자 김 대표가 폭발한 것으로 본다. 특히 10일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이라고 밝힌 것에 김 대표는 섭섭해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대표가 말한 것처럼 그런(수정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며 “미흡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먼저 처리해 달라는 것이 청와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3일 “17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이 오니까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제대로 토론해보겠다”고 말했다. 17일 회의에서 당청 간 의견이 조율될 것이라는 얘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은 청와대 2중대”라고 비판하며 당청 갈등을 유도한 것이 여권 내 분란을 부채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 야당과의 협상재개 명분 쌓기용?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청와대에 할 말은 한다’는 모습을 부각시킨 뒤 대야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포석을 깔려고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결국은 다시 야당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은 별개’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전선을 좁히겠다는 것. 김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은 터무니없는 혹이며 증세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목표치.’ 이 세 글자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발목이 잡혔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함께 처리하기로 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을 50%로 한다’는 합의안 문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당청 및 여야 갈등의 전선은 실무기구 합의안에 명시된 ‘50%로 한다’는 대목이다. 당초 청와대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에 50%라는 숫자를 넣는 것에는 반대하면서도 ‘50%를 목표치로 한다’는 수준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2일 새벽까지 이어진 여야 막판 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목표’라는 표현은 빠진 채 ‘50%로 한다’로 최종 정리된 것이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것도 ‘명목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의 부칙에 별첨할지를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데 있다. 여당 내에서는 “‘50%를 목표치로 한다’는 정도였다면 당내 반대가 없었을 것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예정대로 처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50%로 한다’는 문구를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였던 강기정 의원은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문구를 바꿀 수 없다”며 “그대로 여당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 두고 야당이 공무원 단체들을 의식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다는 분석도 있다. 12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강 의원은 “이것(‘50%로 한다’)을 안 받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합의안에) 사인했던 노동단체들이 우리에게 약속 파기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정치연합 일부에서는 ‘50%’를 절대적인 수치보다 목표치로 보는 기류도 있다. 김성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다’와 ‘목표로 한다’는 차이가 없다. 핵심은 공적연금 강화를 목표로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50% 수치를 목표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한상준 alwaysj@donga.com·장택동 기자}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12일 열렸지만 처리된 법안은 단 3건에 불과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 속에 이날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 등 57건의 법안은 여야 정쟁의 ‘볼모’로 또다시 처리가 미뤄졌다. 부끄러운 국회의 민낯이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의 관문 격인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넘기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제동을 걸었고, 새정치연합 소속 이 위원장이 동조한 것이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3개 법안은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 권리금 보호를 법제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침략 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이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에게 법사위에서 처리된 안건을 본회의에 넘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위원장은 “원내대표끼리 말을 좀 잘해 보라”며 거부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가 열린 65분 대부분을 서로를 비난하는 데 할애했고, 야유와 비난이 오가며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을 언급하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여당을 공격했고,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몽니”라며 이 위원장을 비난했다. 4월 국회에서 할 일을 못한 국회가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여야가 이미 합의한 주요 민생 법안은 나 몰라라 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법사위원장의 결재 거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희한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약속을 파기한 상황에서 더 많은 법을 해 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 기자}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7개월 만에 1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강(兩强) 구도를 굳혀가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1일 발표한 5월 첫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주 대비 3.4%포인트 오른 22.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문 대표(22.5%)를 0.1% 포인트 앞선 것이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 대표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해 10월 첫째 주 이후 처음이고, 문 대표는 17주 만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4.8%포인트 상승한 44.2%로 나타나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1.3%, 새정치연합 27.0%였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6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배경을 놓고 여야는 서로 “네 탓”이라며 공방을 계속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무리하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개혁안 처리가 불발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새정치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부칙으로라도 명기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할 수 없다는 야당 주장은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새누리당은 공무원 단체가 합의문 초안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와 관련한 보험료율 조정’이라는 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여기에 ‘(소득대체율) 50%’를 들고 나온 새정치연합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청와대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했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며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당 무시, 국회 무시, 의회 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계파 싸움과 새누리당의 내분을 감추려는 정치적 계산을 100만 공무원과 국민의 이익과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허위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여야 지도부가 비판 여론 속에서도 처리를 약속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6일 끝내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본회의 상정 예정이었던 법안들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함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직결된 주요한 민생법안 처리도 줄줄이 무산됐다. 여야 대표가 나흘 전에 합의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안마저 처리하지 못하면서 정치력 실종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연금 관련 표현 방식을 놓고 격돌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 인상’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사회적 기구 관련 국회 규칙에 명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다시 협상을 벌여 국회 규칙의 부칙에 붙이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절충안을 추인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자 새정치연합은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 처리도 모두 거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여야 대표 간) 합의된 사항 이상의 다른 것은 더 받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보증한 내용을 오로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뒤집었다”고 비난했다. 이날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새정치연합은 11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혁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여야가 합의했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17일 신영철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공백 사태가 빚어진 지 78일 만이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158명이 참석해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대법관의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 역사적 죄악”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손해가 가장 큰 사람은 젊은 공무원과 젊은 국민, 그리고 미래의 한국인들이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에 대해 한 누리꾼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겼다”며 정치권을 맹비난하고 있다. 정작 청년 일자리와 직결되는 법안들의 처리는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표와 직결되는 노·장년층에 매달리는 ‘표(票)퓰리즘’이 빚어낸 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세대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 9개 가운데 크라우드펀딩법안(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안) 등 3개만 처리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 여당이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법’으로 규정하고 4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번에도 처리 목록에서 빠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를 무려 35만 개나 창출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야당의 반대를 넘어설 만큼의 정치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 3만9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의료법 개정안과 1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도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청년 일자리가 살길”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입법 과정에서는 나 몰라라 한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0.2%포인트 낮추도록 했다.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 젊은 공무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큰 기득권을 누리는 기수급자들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에 실패했고,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혁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청년층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트위터에는 “공무원은 역시 철밥그릇” “국민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알 것 같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20%가량 높여야 한다. 젊은 세대가 그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시간적(세대 간) 형평성 고려 좀 해 달라” “표심 때문에 나온 타결이다”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30년 정도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합의안인데 젊은 세대가 져야 할 부담에 대해서 이슈화가 덜 되는 게 문제”라며 “젊은 세대도 본인들 문제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본회의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표결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에서 ‘4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별도의 원 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표결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가져오지 않는 한 6일 표결을 하도록 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절차적 민주주의”라며 “야당의 반대 의사가 확고하다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야지 ‘무조건 상정해선 안 된다’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놔두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결원으로 국민이 겪는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 판단으로는 (법적인 청문 절차는) 끝났다. 더이상 미루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를 1주일 뒤에라도 (야당이) 정한다면 문제가 다를 수 있다”며 여지를 뒀지만 야당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를 여는 데 부정적이다. 6일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야당은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