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연이은 ‘헌재 흔들기’…“증인신문 시간제한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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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이 이어지자 절차를 문제 삼아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8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질문할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번 탄핵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각 15분으로 제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힐 기회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헌재는 시간 제한과 반대 신문 사항 제출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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