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 폐지…공짜폰은 물론 ‘마이너스폰’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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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매 지원금 등을 규제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그 결과 단말기 값 전액 지원은 물론 돈을 더 받고 폰을 바꾸는, 이른바 ‘마이너스 폰’까지 가능해졌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15% 한도로 제한됐던 공시지원금 상한도 없어지게 됐다.이동통신사는 공통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출고가가 100만 원이 휴대 전화에 공시 지원금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최대 7만5000원까지만 추가 지원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기존에 불법이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원받거나 기계 값보다 돈을 오히려 더 받는 경우도 가능한 셈이다.공시 의무는 없어졌지만, 이동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 협의해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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