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가능성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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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8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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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는 11일 석방된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된 정 교수는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0시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다만,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데다 증인신문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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