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아니고 종료한 것”…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8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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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지시한 혐의 등
조국 측 "최종 결정권 행사한 것"
백원우·박형철 측도 혐의 부인해
검찰 "비리 발견하고도 감찰 중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측이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감찰 중단이 아니고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만큼 조 전 장관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 재판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한다. 감찰무마 혐의와 직접 연관된 백원우(54)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형철(53) 전 반부패비서관도 법정에 나왔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조 전 장관 등은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인사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 진술에 따라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보고받고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수사 처벌 목적이 아니며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확인만 하는 것이고, 민정수석비서관은 업무와 관련해 조사 및 착수 진행 종결에 대한 권한만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료”라며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는 곳으로 법률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자신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 전 부시장을 인사조치한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법리적으로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부분도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한 부분이 아니고 내용을 통보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이후 행위는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백 전 비서관은 특별감찰 관련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청탁 사실이 없고, 백 전 비서관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결국 조 전 장관의 직무권한 내에서 감찰이 종료됐고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 측 변호인 역시 “유 전 부시장이 자료 내는 시늉만 하고 병가를 가 특감반이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감찰이) 종료된 상태였다”면서 “박 전 비서관은 권리행사방해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게 “피고인들도 말할 것 있나”고 물었지만, 조 전 장관은 “따로 없다”고 답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도 “따로 없다”고 했다.

검찰은 “본 건은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들이 현 정부 실세들로부터 진행 중인 친(親)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이미 중대 비리가 발견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 없던 것처럼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조 전 장관이 감찰 종료 후 금융위 이첩 등 조치를 했다고 하나 실제로 이첩이라고 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전 비서관은 공범 책임이 없다고 하나 실행에 이르러 공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며 “박 전 비서관은 지위, 실행 내용에 비춰 직권남용의 주체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면 집중심리 해야 한다”고 주 1회 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맞물려 있고,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2주마다 1회씩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중대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위법하게 특감반의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권한을 침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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