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넘었으니 호텔 가시죠”…룸살롱 업주 ’꼼수’ 딱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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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7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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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유흥시설 등의 영업이 제한된 가운데 호텔에서 유사 룸살롱을 운영해 온 업주가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룸살롱 업주 A 씨와 호텔 주인 B 씨의 감염병예방법 등의 위반 여부를 내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밤 해당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영업하며 바가지를 씌우는 업소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9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손님들을 인근 호텔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B 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모 호텔을 빌려 룸살롱처럼 꾸미고 영업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일반음식점이었는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수도권에는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클럽과 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시설 등 5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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