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후 2번째 검찰 소환…다음주 조국 소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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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7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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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축을 받으며 
검찰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정 교수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축을 받으며 검찰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정 교수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교수를 27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 두 번째 조사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자녀 입시부정, 증거인멸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초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6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인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 전 장관도 투자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거래를 알고 있었다면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주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검찰청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데 따라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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