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당첨’ 대법원장 아들 부부, 공관 ‘무상거주’…재테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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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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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법원 국정감사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명수 대법원장.뉴스1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명수 대법원장.뉴스1
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1년 넘게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가 공짜로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하며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아들 부부의 재산신고내역 자료 등을 요구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다”면서 김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아들 부부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재정비한 건 아닌지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리모델링 예산 집행 내역도 함께 제출해달라”고 했다.
채널A 캡처
채널A 캡처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인 김한철 전주지법 판사와 강연수 변호사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올해 4월 26일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공관에서 김 대법원장 내외와 함께 살았다며 “분양가 13억 원인 아파트에 당첨돼 분양대금 마련 목적으로 입주 전까지 무상으로 거주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내년 4~5월 입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현재는 공관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 정 의원은 “문제제기를 의식한 듯 이후 독립했지만 그들을 위해 설치한 시설(리모델링)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점에서 세금낭비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대법원장은 공식적인 해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법원 관계자 등을 통해 대법원장 가족이 공관에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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