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7만 가구에 최대 50만원 긴급지원”…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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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8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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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피해 계층에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서울시는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으로 117만7000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민 약 300만 명(서울 전체 3분의 1)에 해당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이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40일간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행복e음 시스템 통해 소득 조회가 진행된다.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3~4일 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사용기한도 올해 6월말까지다. 지원금을 저축 등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소비하도록 유도해 침체된 경기 회복을 돕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총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재난관리기금’(각종 재난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의무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의 절반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은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의 일상이 멈추고 또 경제도 멈추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서는 전례 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현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피해계층에게 포괄적이고 또 즉각적이며 그리고 현금성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의 가정경제 붕괴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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