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암호화폐 특강 연 美전문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체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30일 0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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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평양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 참석
"北 제재 위태롭게 해"…유죄 판결시 최대 20년형

북한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강연을 진행한 한 미국인 전문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은 지난 4월 북한을 방문한 버질 그리피스(36)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당국이 돈 세탁과 제재 회피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 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사건을 담당한 제프리 버먼 검사는 “기소장에 명시한대로 그리피스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북한의 돈 세탁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고도의 기술 정보를 이들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리피스는 미 의회와 대통령이 북한 당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제장한 제재 체제를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포럼에서 그리피스는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른 참석자들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부연했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거주 중인 그리피스는 지난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 방문을 막자 그리피스는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

또 회의를 마친 후 그는 한국과 북한의 암호화폐 교류를 가능케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리피스는 “이같은 계획은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음 해 열릴 북한의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리피스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유죄 판결시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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