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윤석열 장모 재수사 촉구…“숱한 고소에도 처벌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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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5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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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청문회 증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본격 검증에 나섰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장모 사기 사건 등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촉구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인사청문회 증인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진태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의 장모 최모 씨가 연루된 부동산 투자 사기, 의료법 위반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판결문 3건을 분석한 결과 “최 씨는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먼저 부동산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은 “검찰은 최 씨를 피해자로 본 것과 달리 법원은 동업자의 관계로 봤다”며 최 씨가 사기 사건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씨가 영리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설립한 B 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B 씨 등과 달리 최 씨는 불기소됐다며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면 자동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데 (이렇게 처리된) 과정이 의심쩍다”고 말했다.

최 씨가 동업자 C 씨와 투자이익을 절반으로 나누는 약정서를 쓴 이후 도장을 지우는 식으로 약정서를 변조했다는 담당 법무사의 양심선언이 있었지만,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C 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는 장모 일이라 본인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수신제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의혹을 초래한 윤 후보자는 사퇴하라. 떳떳하면 장모에 대한 3건을 당장 재수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증인들의 해외도피 정황이 있다”며, “주요 증인 윤우진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뉴스1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증인들의 해외도피 정황이 있다”며, “주요 증인 윤우진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뉴스1

한국당 주광덕 의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와 친분이 있으며,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주 의원은 윤 씨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검거됐으나, 검찰에서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초동단계에서 100여 명의 부하직원을 남겨두고 세무서장직도 내팽개친 채 외국으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 내 은폐·비호 의혹 세력이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윤 씨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또한 윤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씨가 이미 6월 말 해외로 도피하고, 다른 증인 2명도 잠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씨의 도피가 확실시되고,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 등 2명의 증인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국회 공보를 통해 3명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공시 송달했다”라고 말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보나 신문 등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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