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홀 안경, 시력 교정” 온라인 광고 속지마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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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대광고 1832건 적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핀홀 안경’(불투명 렌즈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낸 안경)을 검색하면 ‘근시든 난시든 상관없이 시력이 교정된다’는 광고 문구가 나온다. 이는 거짓광고다. 핀홀 안경은 의학적 효능이 입증된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공산품이다. 오래 착용하면 동공을 커지게 해 오히려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월 온라인 쇼핑몰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한 거짓광고가 116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산품인 신발 깔창을 팔면서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팔찌에 ‘혈액 순환 및 면역력 강화 효과’ 문구를 붙이는 식이다.

의료기기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효능을 표시한 과대광고도 575건에 달했다. 근육 안마용 저주파 자극기를 “비만 해소와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하거나 음경 확대기를 마치 전립샘 질환 치료용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다.

거짓광고를 일삼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반복 적발되지 않으면 대개 시정명령에 그친다. 상반기 온라인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2016년 658건, 지난해 1020건, 올해 1832건 등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핀홀 안경#시력 교정#온라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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