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지와 김운하의 죽음…연평균 수입 620만원, 하위 90%의 씁쓸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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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8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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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극단 신세계 블로그
사진=극단 신세계 블로그
배우 이미지 씨(본명 김정미·58)가 사망한 지 2주 후에 발견된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지난 2015년 세상을 떠난 연극배우 김운하 씨(본명 김창규·40)를 떠올렸다. 김운하 씨 역시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뒤에서야 발견됐기 때문.

김운하 씨는 지난 2015년 6월 19일 오전 서울 성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시원 총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을 당시 이미 사망한 지 5일 정도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발견 당시 외상은 없었으며 검안 과정에서 고혈압, 신부전증, 알코올성 간질환 등이 확인돼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의 시신은 ‘연고가 없는’ 무연고 주검으로 처리됐으며, 연극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발인을 마쳤다.

이미지 씨는 홀로 살던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지 2주 후에야 발견됐다. 사인은 비뇨기 계통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인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에는 이달 8일 고인이 돌아오는 장면이 찍힌 게 마지막 모습이다. 경찰은 25일 이웃의 신고로 소방관과 경찰이 출동해 문을 열고 들어가 이미지 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가족에게 연락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연예인도 고독사. 남의 일이 아니다” “김운하 사망도 충격적이었는데…현실이 씁쓸하다” “고독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 “남의 얘기가 아닐 거라는 생각에 더 안타깝고 무섭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고독사는 정확한 통계 시스템이 없어 통상 지자체의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통해 규모를 가늠한다. 무연고사망자는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자체가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49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급증해 2016년에는 1232명으로, 5년 사이 64% 급증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고독사 예방 TF를 만들었다. 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31인) 등 고독사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한 의견조회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미지 씨와 김창규 씨의 죽음은 연예계의 부의 쏠림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배우의 연평균 수입은 4200만 원. 상위 1%의 평균 수입은 20억 800만 원, 상위 10%로 확대해도 평균 3억 6700만 원인 반면 나머지 90%의 1년 평균 수입은 620만 원에 불과했다. 이미지 씨도 최근 거의 활동이 없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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