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31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현모 씨(30) 사건의 직접적인 사망 가해자가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 씨(본명 강대성·22·사진)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당시 운전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현 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대성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 씨는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86%)에서 지난달 31일 오전 1시 27분 오토바이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양화대교 남단의 1차로를 지나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현 씨는 중앙분리대 가로등에 설치된 콘크리트에 머리를 부딪친 뒤 도로에 쓰러졌다. 사고 직후 현 씨를 뒤따르던 차량 3대는 현 씨를 발견하고 2차로로 피해 지나갔고 이 가운데 택시를 운전하던 김모 씨(64)는 다시 1차로로 들어와 신고를 하기 위해 차를 세웠다.
경찰 조사 결과 대성 씨는 이날 시속 80km(제한속도 60km)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김 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뒤따르다가 오전 1시 29분 현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두 가지 모두 원인일 수 있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 씨가 낸 사고도 컸지만 2분 만에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대성 씨가 낸 사고가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