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당하고도 세번째 마약…에이미,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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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5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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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가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광저우에서 입국하고 있다. 2021.1.20. 뉴스1
방송인 에이미가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광저우에서 입국하고 있다. 2021.1.20.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 씨(37)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작년 8월에는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A 씨가 자신을 폭행해 강제로 마약을 구매·투약하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이 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일부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이 씨와 A 씨가 공모해 마약을 구매·투약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와 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미국 국적인 이 씨는 2012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졸피뎀 불법 투약 혐의(벌금 500만 원)로 처벌을 받고 강제출국을 당했다. 입국 금지 기간 5년이 만료된 지난해 1월 20일 귀국한 이 씨는 입국 13일 만인 2월 2일 다시 마약에 손대 결국 실형을 확정 받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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