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9월 가석방 대상서 제외…이병호·문형표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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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0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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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에서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을 50~90%로 다르게 적용한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형량의 70% 이상을 채워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9월부터 이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매달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2018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도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면 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논의는 꾸준히 이뤄져 왔으나 그간 사면 대상에 들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김 전 지사 사면을 정권 막판까지 검토했으나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15 특별사면 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검토했다가 막판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출소가 결정됐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21억 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을 비롯해 9월 가석방 대상자들은 오는 30일경 석방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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