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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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8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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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인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인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집권 여당을 상대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낸 데 이어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심문기일 전날인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17일 열린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기각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가처분 신청 사건 재판부는 심문 당일 결정을 내놓는 대신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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