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새주인에 KG그룹 선정…법원 “조건 가장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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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8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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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KG그룹이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으로 확정됐다. 쌍용차는 중국 상하이차, 인도 마힌드라그룹을 거쳐 18년 만에 국내 기업을 새로운 주인으로 맞게 됐다.

쌍용자동차는 KG그룹의 KG 컨소시엄과 인수대금을 3354만900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M&A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계약금은 인수대금의 10%인 335억4900만 원이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을 기준으로 5영업일 전까지 쌍용차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입해야 한다.

계약에는 KG 컨소시엄이 쌍용차의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원재료 매입, 노무비 지급 등을 위한 운영자금 500억 원을 대여해주는 내용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쌍용차가 추가로 발행하는 5645억1000만 원 상당의 신주를 인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쌍용차는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이동식 나상훈)는 매각공고 전 인수예정자인 KG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자로 확정하는 안을 허가했다.

법원은 “공개입찰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의 계열사) 광림 컨소시엄이 참여했지만 인수대금의 규모와 인수대금 조달의 확실성, 운영자금 확보계획, 인수자의 재무 건전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광림 컨소시엄의 인수내용이 기존 KG 컨소시엄의 인수내용보다 불리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투자계약을 해지한 이후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해왔다.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없으면 우선 매수권자를 최종 인수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입찰에서는 인수대금뿐만 아니라 실제로 투입할 운영자금에 대한 증빙이 중요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수자였던 에디슨모터스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며 인수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이다.

KG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500억 원과 운영자금 6000억 원 등 9500억 원가량을 내고 쌍용차를 인수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다음 달 초 KG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말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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