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서점 등 방역패스…유효기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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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0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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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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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서점 등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도 끝나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해당 시설에 가고자하는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입장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았다.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도 이뤄진다. 개인은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후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지난 3일부터 실시됐으나, 전날까지 1주일을 계도기간을 가졌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날 방역패스 대상이 대규모 점포로까지 확대됐지만, 방역패스 효력을 놓고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트, 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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