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 “법무부의 수사기록 요구는 권한남용…재판에 부당한 영향”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15일 14시 07분


코멘트

15일 검찰 내부망에 글 올려 비판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 미치기 위한 것”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뉴스1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사건 기록을 검찰에 요청한 것을 두고 조 전 장관 수사팀이 15일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 수사팀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를 통해 “법무부 감찰담당관 명의의 기록 대출요청은 법무부 감찰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조국 사건 공판·수사팀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PB) 김경록 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국 수사팀의 강요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부는 해당 민원을 이첩받아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18일 ‘조국 사건 관련해 김○○(김경록) 사건 기록’ 대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달 4일에는 감찰담당관실 수사관이 수사팀에 “10일 오후 4시경 감찰담당관이 직접 중앙지검에 방문해 기록을 열람·등사 예정이니 준비해달라”는 구두 통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지난 8일 감찰담당관실에 ‘법무부 감찰규정에 의하면 열람·등사가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튿날인 9일 법무부는 대상 진정에 대한 대검찰청 이첩 취지의 알림을 전달했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 “법무부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김경록 씨의) 판결확정 범죄사실은 ‘조국 등의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며 조 전 장관 등 재판 중 범죄사실에는 김 씨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분리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 씨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는 진상조사 등을 요청했다. 수사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남용”이라며 “권한남용의 발생 경위 등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규명해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