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만남 거부당하자 남편에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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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3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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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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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을 통해 알게 된 기혼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두 번째 만남을 거부당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첫 만남 당시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 B 씨와 지난해 11월경 처음 만나 성관계했다. 만남 당시엔 B 씨의 결혼 사실을 몰랐으나 이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B 씨가 기혼 여성임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에게 또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난 앱으로 만나 관계를 맺으면 혹시 몰라서 대화부터 관계까지 모두 녹음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B 씨의 거부가 계속되자 “그래 그러면 잘 지내고 불행은 내 탓하지 마”라는 등 메시지로 협박했다.

결국 B 씨는 A 씨의 요구대로 커피숍 등지에서 A 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씨는 B 씨의 남편에게 B 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말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관계 녹음 파일을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B 씨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B 씨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다”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A 씨는 이 사건 범행 후 B 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그의 배우자에게 알렸고, 그로 인해 B 씨가 이혼을 요구받는 등 B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B 씨와 지난 9월 합의하면서,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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